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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자유주의와 푸코 지난 시간 정리

조회 수 1116 추천 수 0 2010.04.24 19:2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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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시간 공부했던 강의안을 보며 다시 정리해보았어요.

 

 

 

신자유주의의 원흉은 존재하는가?

 

-주권에서 미시권력으로-  

                                             조원광

 

 

1. 신자유주의를 바라보는 시선

 

-주권이론-

주권이론에 따른다면 신자유주의는 케인즈주의에 대항해 나선 '자본의 반격'이다.  부르주아지에 의한 '계급 이해의 산물'이라는 것. 

네그리와 마이클 하트의 '전지구적 주권'이나 아감벤의 예외상태를 선포할 능력으로서 주권이 그 예이다.

하지만 이러한 주권이론은 "권력에 저항하는 이들에게 명료한 인식과 어찌할 수 없는 절망감을 동시에 주는 듯하다" (강의안 3쪽)

이러한 주권이론의 판도로 세계를 인식하여 나타난 저항들은, 실제 '워싱턴 컨센서스'에 크고 작은 균열을 냈다.

"실은 주권은 민중(혹은 다중)에게 있었던 것일까? 그러면 왜 평소에서는 그 주권이 발휘되지 않는 것인가? 주권이라면, 늘 발휘될 수 있는 최고권한이 아닌가?"(3쪽)

이것이 지난 시간 우리가 마주했던 첫번째 질문이다.

 

2. 주권의 논리학

 

-주권의 초월성, 정당성의 논리-

국가를 정의하는 세 요소, 국민/주권/영토. 하지만 "절대적이고 영구적인 권력" 주권은 그 발생에 대해서는 함구한다.

강의에 따르면 주권은 전쟁을 통해 발생한 영토 국가 권력을 정당화하기 위한 개념이다.

"위로는 교황과 황제로부터 독립하고 아래로는 지방귀족들의 저항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발생한 것.(6쪽)

따라서 또 다른 전복 전쟁을 막기 위해 주권은 초월적인 것으로 자신을 정의, 발생을 은폐해야 했다.

홉스는 주권을 전쟁 아닌 '전쟁 상태'에 대한 신민들의 '공포'에서 발생한 것으로 정의하며, "당대 권력의 주요한 발생 과정인 전쟁을 은폐하고 다시 주권을 초-역사회한다."(7쪽)

 

3. 주권과 법 그리고 질서

 

-주권과 법 ; 표상적 권력

주권이론이 주권을 초월적인 것으로 사람들이 인식하게 만들었다면, 그 실질적 작동은 법('법적인 것의 공리적 형식')을 통해 이뤄진다.

"법은 주권의 텅 빈 자리를 법적 형식의 객관성으로 채우게 된다"(8쪽) 법은 어떤 행위를 금지하는 형태로 사람들의 행위를 규정짓는다.

 

-신체적 권력-

하지만 부정적인 법만으로 사람들의 삶이 포획되진 않는다. 푸코는 근대 권력은 '규율'의 방식, 훈련의 방식으로 사람들을 키워내고 있다고 말한다.

법 역시 항상 부정적인 것도 아니다. 절도를 처벌함으로써 '공정거래'라는 적극적 '효과'를 만들어내니말이다.  법은 <절도-이익>에서 <절도-처벌>로 표상체계를 바꿔놓는다.

이는 법의 논리가 "근본적으로 표상representation과 그 연결을 작동대상으로 삼"아, "사람들이 가진 관념과 표상의 체계를 특정한 방식으로 주조"(11쪽)하기 때문.

 하지만 감옥이라는 형벌체계는 위의 논리에 잘 들어맞지 않는다. 생각을 바로잡는 곳이라기보다 생각을 지우고 습관을 장악하는 곳으로 작용하였기 때문.(12쪽)

감옥만이 아니다. 위생권력을 보라. "의사는 환자가 자신의 진단을 '이해'하기를 기대하지 않는다. 대신 의사의 말 혹은 위생 당국의 말은 과학이나 진리라는 지위를 가진 채 신체에 강요된다 ."(13쪽)

 

-법과 질서-

 "법이 작동할 때조차 그 법에는 수많은 비-법적 논리와 장치가 들어가 있다".(13쪽) 감옥과 위생 권력 등이 법 집행 이후 비-법적 논리의 개입 양상을 말해줬다면,

법 집행 이전에도 비-법적 요소는 법적 판단에 영향을 미친다. 법-의학 감정서를 쥔 의학권력이 그것이다.

법정에서 벗어나 일상에서도 질서order라는 비-법적 요소가 법에 영향을 미친다. 80년대 이후 미 경찰 행정의 논리로 규정된 <깨진 유리창 이론>은,

질서가 흐트러질수록 그 지역 범법률도 높다는 이론으로, 주민들은 범죄를 저지르지 않아도 질서의 이름으로 경찰의 감시와 개입을 받는다.

 

4. 미시권력의 문제의식

 

"문제는 주권이론의 가정이다. (...) 통치자 역시 시대를 관통하는 합리성과 앎에 의해 자신의 권한을 행사하고, 법은 수많은 비-법적 요소와 함께 작동한다 "(14쪽) 

한국의 경우를 보면, 비정규직 법안은 비정규직을 오히려 더 양산하는 한편, 정부가 비정규직을 필요로 한다는 사실을 은폐하는데 한몫하고 있는 실정.

국제적으로도, 슬럼 해결을 위해 UN이 지역에 대한 정당한 권리로서 '소유권'을 주장하자, 상황은 역으로 지역 유력자들이 득을 보게 됐다.

이러한 예는 주권의 의지와 법의 목표 바깥의 '부작용'으로 설명될 수 없다. 주권과 법의 본질적 작동 방식이  바로 이와 같은 관계에 노출돼 있다고 보는 것이 맞다.

따라서 어떤 문제 앞에서 그 주적을 주권자에서 찾는 시도는 많은 오류를 맞딱뜨릴 터,

"오히려 통치자의 권한이나 법적 수단과 함께 작동하는 수많은 요소들의 네트워크를 봐야, 그것이 만들어내는 합리성과 질서를 포착해야 한다."(15쪽)

신자유주의의에 균열을 내고싶다면 이제 그 주적은 월스트리트와 자본시장 등과 함께, 신자유주의가 요구하는 적극적인 삶의 방식 자체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정부의 정책과 함께 그와 연계된 수많은 요소의 네트를 봐야하는 것.

푸코의 미시권력은 이처럼 권력을 네트워크로 파악한다. 우리는 이번 강의를 통해 그의 이와 같은 문제의식을 차례대로 따라 가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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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사님 스타일이 워낙 사족 안 달고 쭉쭉 깔끔하게 논리를 펼쳐나가는 스탈이시라 강의 듣고 있을 때는 이해가 다 되는 것 같았는데

혼자 다시 읽으니 페이지가 잘 안넘어가더라고요. 한 번 정리하니 이제 좀 머릿속이 정리가 되는 듯 합니다.

2강 내용도 조만간 정리해서 올리겠습니다. 이번 주 토욜도 강사님, 퐈이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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