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쪽글]벤야민 폭력비판을 위하여

2015.04.06 19:27

은선 조회 수:364



벤야민은 이 논문에서 실증주의적 법이론을 가설적 토대로 삼아 폭력의 근원적 종류에 대해 구분 하려고 하는데 여기서  두 개념은 자연법주의와 법실증주의이다.  벤야민은 정당한 목적과 부당한 목적에 따라 폭력을 구분하는 자연법주의적 오해를 피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반대로 법실증주의는 모든 폭력에 대해 그 역사적 기원에 대한 신원 증명-일정한 역사적 조건하에서 이 폭력의 적법성, 승인을 확증해주는-을 요구하므로 폭력의 기원에 대해 사유할 때는 법실증주의에 토대하여 사유해야한다고 한다. 


벤야민은 파업의 형태를 두가지로 나눈 소렐의 정치적 총파업과 프롤레타리아 총파업의 두 예를 비교하면서 순수한 수단인 프롤레타리아 총파업일때 비 폭력적이라고 말한다. 벤야민은 어떤 총파업의 경우 법정립적 폭력으로 치달았다고 비판하며, 모든 신화적 폭력, 통치하는 폭력이라고 부를 수 있는 법정립적 폭력을 거부해야한다. 우리는 또한 법보전적 폭력, 곧 통치하는 폭력에 이용되는 통치되는 폭력을 거부해야한다. 징표이고 봉인이지만 결코 신의 집행 수단은 아닌 신의 폭력은 아마도 주권적인 폭력이라고 불릴 수 있을 것이다. 169 




-밑은 요약- 


142 자연법주의는 수단들의 조건성에 대해 맹목적이기 때문이다. 반면 이 연구는 출발점에서 실증주의적 법을 가설적 토대로 삼고 있다.


폭력의 유형에 대한 근본적 구분 시도


근본적구분: 역사적으로 인정된, 소위 승인 된 폭력과 승인되지 못한 폭력 사이에서 이루어진다. 


요컨대 법실증주의가 폭력의 적법성을 평가하기 위해 확립해놓은 척도가 그 의미에 따라서만 분석될 수 있는 것이라면 이 척도가 적용되는 영역은 그 가치에 따라 비판되어야 한다. 이 비판을 위해서는 실증주의적 법철학 외부의 하지만 또한 자연법주의 외부의 관점을 발견해야 한다. 이런 관점이 어느 정도까지나 역사철학에 의해서만 제공될 수 있는 것인지는 차차 밝혀질 것이다. 


적법한 강제력과 비적법한 폭력의 구분의 의미는 직접적으로 자명하지는 않다. 결정적으로 중요한 것은 정당한 목적과 부당한 목적에 따라 폭력을 구분하는 자연법주의적 오해를 피해야 한다는 점이다. 


반대로 법실증주의는 모든 폭력에 대해 그 역사적 기원에 대한 신원 증명-일정한 역사적 조건하에서 이 폭력의 적법성, 승인을 확증해주는-을 요구한다는 점은 이미 지적한 바 있다.


대중의 감탄은 그의 행동이 아니라, 오직 그 행동이 증언하고 있는 폭력으로부터 생겨날 수 있는 것이다. 법을 반대하는 군중의 공감을 자극한다. 폭력의 어떤 기능 때문에 폭력이 법에게 그처럼 위협적으로 보이고 공포스럽게 보일 수 있는것인지의 이유는 -현재 법질서 내에서도 여전히 폭력의 실행이 허용되고 있는 영역에서 특히 명백하게 드러나게 되어있다. 


이것의 사례는 무엇보다 노동자들에게 보증된 파업권이라는 형태로 계급투쟁에서 볼 수 있다. 조직된 노동자들은 오늘날 국가 외에 폭력을 행사할 자격을 지니고 있는 유일한 법적 주체일 것이다. 


147 


총파업이 능동적일 경우, 이는 자신에게 부여된 권리를 사용하여 자신에게 권리를 부여한 법질서를 전복시키려고 하는 것이므로 폭력적이라고 할 수 있으며, 수동적인 경우에도 앞의 설명이 제시한 의미에서 강요라면, 이는 마찬가지로 폭력적인 것으로 규정될 수 있다. 따라서 만역 특정한 상황에서 법이 폭력의 행사자들로서의 파업자들과 폭력으로 맞서게 된다면, 이는 법의 논리적 모순이 아니라 법적 상황의 객관적 모순을 드러내주는 것이다. 



전쟁의 폭력

전쟁권[법]의 가능성은 파업권의 경우와 똑같은 객관적 모순들에 의거하고 있다. 곧 법주체들이 승인하는 폭력은 그 목적이 승인자들에게 자연적 목적으로 남아 있고, 따라서 위기 시에는 이들 사진의 법적이거나 자연적인 목적과 갈등을 빚을 수 있는 폭력이라는 저에 전쟁권의 가능성이 의거하고 있는 것이다. 분명 전쟁 중의 폭력은 처음부터 아주 직접적으로, 그리고 강탈적 폭력으로서 자신의 목적을 추구한다. 하지만 국가법적 관계의 단초에 대해서는 거의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원시적 상황에서도 그리고 승맂가 이제 막 확고한 소유권을 획득한 경우들에서도 평화는 반드시 의례 절차를 필요로 한다는 점은 아주 놀라운 것이다. 



대범죄자 

대 범죄자의 경우 이 폭력은 새로운 법을 정초하겠다는 협박과 함께 법에 맞서는데, 비록 무기력한 것이긴 하지만 이러한 협박 앞에서 대중은 원시 시대에서처럼 오늘날에도 여전히 공포감에 젖게 된다. 


하지만, 국가는 외국 세력들이 자신들에게 전쟁 수행권을 승인하도록 강요할 때, 계급들이 파업권을 승인하도록 강요할 때, 할 수 없이 이를 법정립적인 것으로 인정하듯이 , 이러한 폭력을 바로 법정립적 폭력으로서 두려워한다. 


국민 개병제도: 군국주의는 국민개병제도를 통해 비로소 형성될 수 있는데 이는 이중의 폭력기능을 가지고 있다. 


자연적 목적들을 위해 사용되는 첫번째 폭력의 기능을 법정립적 폭력이라고 부를 수 있다면,

법적 목적들을 위해 사용되는 두번째 폭력은 법보존적 폭력이라고 부를 수 있을 것이다.



154

비폭력적인 갈등의 해결은 정말 가능한 것인가? 분명 가능하다. 사적 인격들 사이의 관계는 이에 대한 풍부한 실례를 보여준다. 진심의 문화가 사람들에게 화합을 이룰 수 있는 순수 수단을 제공해주는 곳에서는 어디서든 비폭력적인 일치가 존재할 수 있다. 


시민적 화합의 기술로 파악된 대화일 거시다. 이 안에선 비폭력적인 일치가 가능할 뿐만 아니라, 하나의 의미심장한 관계를 통해 폭력의 근원적 배제가 아주 명백하게 입증되기 때문이다. 거짓말이 입증되지 않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156

법의 경향은 국가의 이익과 모순되는 파업권을 허용하는 데도 기여해싸. 법이 이런 권리를 허용하는 것은 이 권리가 국가가 맞서기를 두려워하는 폭력적 행동을 미리 억제시켜주기 때문이다. 



157

계급투쟁과 관련해 파업은 순수 수단으로 간주되어야 한다.


소렐은 정치적 총파업과 프롤레타리아 총파업으로 서로 대립시킨다. 소렐은 전자의 지지자들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한다. :국가의 폭력은 강화가 이들의 관점의 근저에 놓여 있다. 정치가들은 자신들의 현재의 조직 내에서 이미 강력하게 중앙집권적이고 규율화된 권력을 위한 기초를 닦고 있는데, 이 권력은 반대파의 비판에 저혀 구애 받지 않으며 어떻게 권력이 특권층으로부터 특권층으로 ㅇㄹㅁ겨가는 지 어떻게 생산자 대중이 자신의 주인들을 바꾸는 지 가르쳐준다." 


"프롤레타리아 총파업은 국가 권력의 파괴라는 단 하나의 과제를 설정한다. 이것은 "가능한 모든 사회 정책의 이데올로기적 결과들을 제거한다. 


158

파업은 국가의 폐지를 자신의 목표로 선언함으로써 아주 명료하게 승리의 물질적 이득에 대한 자신의 무관심을 나타낸다. 국가는 실제로는 사회 전체가 그 노고를 감당하고 있는 모든 기업으로부터 이익을 취하고 있는 지배 집단의 존재의 근거였다. 


첫번째 형태의 노동의 중지가 노동의 조건의 외면적 변형만을 가져올 뿐이기 때문에 폭력적인 반면 두번째 형태는 순수 수단으로서 비폭력적이다.


162

법으 정립에서 폭력의 기능은 다음과 같은 의미에서 이중적이기 때문이다. 곧 법의 정립은 수단으로서의 폭력을 통해 법으로 제정된 바로 그것을 자신의 목적으로 추구하지만, 자신이 목표로 삼는 것을 법으로 제정하려는 바로 그 순간 폭력을 폐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제는 엄밀한 의미에서 더욱이 직접적으로 법을 정립적인 폭력으로 만들 뿐이다. 


167

폭력의 비판은 폭력의 역사에 대한 철학이다. 역사에 대한 철학이라고 한 이유는 역사의 출발점에 대한 이념만이 이 역사의 시간적 자료를 비판적 식별적 결정적으로 위치시킬 수 있게 해주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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