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리바르 쪽글

2015.03.23 18:47

은선 조회 수:143


* 아감벤이 그립습니다. 



민주주의적 시민권인가 인민주권인가?


국가 없이는 민주주의도 없지만, 만약 인민이 국가의 유출물에 불과한 것이라면, 국가가 자신의 신민들에게 제시하는 집합적 이름에 불과한 것이라면, 그 경우에도 역시 민주주의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주권의 자기제한에 대한 요구들과 적어도 부분적으로는 모순을 겪게 됩니다.  능동적 시민권 내지 "공적문제"에 대한 시민들의 실제적인 참여라는 관념과, 직접민주주의 및 대의민주주의의 다양한 진화적 결과들 사이에 내밀한 연관성이 존재함을 증명해 왔다는 생각이 더 설득력이 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저는 오히려 대의 민주주의- 이것이 없이는 실제적인 인민주권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는 공동체의 대표/ 표상 속에 자신의 분해 효소를 도입한다는 사실에 대해 생각하고 있습니다. 


241


민주주의적 대표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단지 의견과 당파의 다원성을 보증하고 활성화 하는 것 만이 아니라 사회적 갈등을 대표하는 것이며, 모종의 세력과계가 강제하는 "억압"으로부터 이런 갈등을 빼어 내서 공동선 내지 공동의 정의를 위해 활용할 수 있게끔 그것을 분명히 드러내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선 사회적 갈등이 부인되어선 안되며 논변과 매개 바깥에 놓여서도 안되는 데 비록 이런 갈등이 처음에는 대부분 적법한 관계들을 인정하기 위해 제도적으로 설정된 틀을 격렬하게 벗어나기 마련이라 하더라도 그렇습니다. 하지만 그렇다면 한 가지 아포리아가 백일하에 드러나게 되는데 그것은 실제적으로 실현된 공동체는 그것이 자율적인 "우리"를 정립하는 바로 그 순간에 항상 계속해서 다양체로 머물러야 한다는 것 또는 다양체로 다시 생성되어야 한다는 것 그리고 바로 이렇게 자기 자신을 대표/표상 해야한다는 아포리아 입니다. 



242


이민자들의 포함이라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244


"운명 공동체"라는 통념, 곧 공동체 없는 공동체, 미리 존재하는 공동체적 실체 없는 공동체, 주권의 초월성 없는 공동체라는 통념을 활용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운명 공동체는 개인들이나 집단들이 역사 운세 운명에 의해 동일한 영토 위에 또는 동일한 도시 정치체 안에 함께 던져져 있다는 사실에 대한 확인에서 순전히 비롯하는 것. 이들은 자신들 사이의 갈등을 제도화함으로써 함께 존속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들은 "친구도" "적들"도 아닙니다. 이들은 친구들이나 적들일 것입니다. 



따라서 국가 속애서 다중의 환원이나 보존이 문제이든 또는 갈등의 대표/ 표상이 문제이든 아니면 마지막으로 일상적인 삶과 동시에 인민의 상징적 정체성과도 관련이 되어잇는 공화주의적 제도들의 기능 작용에서 타자의 배제와 포함이 문제이든 간에 시민권 제도 속에서 인민적 주권이라는 질문의 유령적 복귀는 자율성의 획득이나 설립이 되는 순간부터 바로 시민권이라는 통념 자체에 영향을 미치는 긴장 내지 모순의 환원 불가능한 성격을 명시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265


세계 인민은 어느 곳에서도 하나의 총체로 존재하지 않고 국지적으로 존재하기 시작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세계 인민"의 수준에서도 그렇습니다. 세계 인민은 그 어느 곳에서도 하나의 총체로 존재하지 ㅇ낳고 국지적으로 존재하기 시작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다수의 문명들 간의 또는 다수의 상이한  인류의 "시대들"사이에 따라서 다수의 종말론 내지 세계관들의 절대적 양립 불가능한 대립으로 경험되는 매우 격렬한 갈등을 겪기도 합니다. 이는 곧 신앙들을 규제하고 지식을 공식화 하는 새로운 "리바이어던"은 존재할 수 없으며 전통적인 또는 "계시적인 종교들을 상대화하면서 그것들을 사적 영역 속에서 각자의 선택의 문제로 돌리는 새로운 "시민 종교"는 아마도 더욱더 존재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266


우리는 점점 더 셰계시민들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들 각자가 다른 이들의 사고돌을 무시하고 두려워 하는 대신 그것들을 사고할 수 있게 해주는 모든 기초적인 지식을 활용가능 하게 만드는데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번째 " 주권의 징표"가 존재하는 데 이것은 주지하다시피 조직된 폭력의 적법한 사용이ㅡ 독점 


주권 징표가 권력의 남성성이라는 또는 공동체적 표상의 팔루스적 특징- 이라는 근본적인 인간학적 특성과 분리될 수 없다는 생각에 대해 길게 정당화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지는 않습니다. 





주권 개념에 대한 서론 



317


2000년 발표


세계화라는 새로운 구겸ㄴ의 맥락에서 유럽 건설이 직면한 불안정들을 주권의 위기라는 관념과 결부 시키는게 유행처럼 되었다. 하지만 이런 정식화는 대부분 제한적 의미를 얻게 될 뿐이다. 


문제제기: 


사람들은 선험적으로 주권이라는 통념을 그 국민적 형태와 동일시하며 동시 주권의 위기와 초국민적 내지 관국민적이거나 포스트 국민적 정치 공간들의 전개를 등가적인 것으로 제시하기 때문


주권들의 대안들은 하나로 환원되지 않는다. 세가지 가 있는데 


보완주의, 연방제, 제국이다.


보완주의: 중세 자치도시 및 제국 권력 전 근대적 제도들에 준거하고 있다.

연방제: 근대 국민 주권의 이며을 이루고 있으며 4세기 동안 전개된 변동 내지 위기 국민들 속에서 생겨났ㄷ,

제국: 네그리 하트 


이것들이 "주권적인"국민국가의 본성과 역사적 능력에 대한 상이한 시각을 낳는다는 것은 자명하다.


319 민주주의적 주권을 중앙 집중적인 국가 및 민족주의에 대한 옹호와 혼도하지 않는 가운데 초국민적 제도 속에 구현된 민주주의적 주권이라는 관념의 적합성에 관해 토론하는 데서 겪는 난점은 여기서부터 생겨난다.



320 

곧 인민의 구성과 국가의 구성이 함께 이루어졌던 유럽의 장구한 역사의 산물인 주권이라는 전형적인 유럽적 통념을 정작 유럽 자신에 대해서는 적용할 수 없는 것이다. 이런 난점들로부터 내가 먼저 내리고자 하는 결론은 국민의 시대와 포스트 국민의 시대 사이에 주권과 국가의 폐절 사이에 단순하게 설정된 양자택일 구도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점이다. 



321 문제제기: 첫째, 오늘날 국민적인 국가주권에 대한 옹호자와 비판자를 모두 사로잡고 있는 칼 슈미트의 정식들 중에서 견지해야하는 정치적 질문의 핵심은 무엇인가? 둘째, '국가의 힘"에 대한 전형적인 근대의 정의로 널리 인정받는 이론화의 축은 이런 정식들에 의해 어떻게 전위 되었는가? 셋째, "인민주권"은 어떻게 특징적인 이중구속-전능한 자의 무기력-에 이르게 되었는가



슈미트의 "예외"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칼 슈미트에서 국민이라는 관념- 이는 "인민과 국가의 직관적 종합이다.-이 수행하는 블랙박스의 기능도 있다. (?)


1922년 정치신학은 주체 없는 주권을 생각하는 것을 금지하는 근본 특징을 정립함으로써 시작한다. 주권자는 예외 상태에서 결정하는 자다. 이 주권자는 필연적으로 의인화된다 비록 이런 주권자가 역사적으로는 허구적 인격체 국가 그 자체에긴 하지만 말이다. 그가 결정하는 것은 공공의 안녕을 위한 질서의 필연성으로 언제 어디서 공공의 안녕이 위험에 빠지고 그것을 보존하기 위한 수단이 무엇인가이다. 따라서 예외상태는 계엄령이나 특수 재난 상태와 혼동되지 않으며 일반적 효력을 지니고 있다.



슈미트의 논의 중심에서 우리는 결정, 예외 주권자의 주체성이라는 세가지 개념의 통일을 발견하게 된다. 슈미트는 군주와 국가를 혼동하지 말아야 할 필연성과 동시결정할 능력을 지니고 있고 동시에 그에게 결정을 맡길 수 있는 어떤 인격적 통일체로부터 국가를 분리시키는 것의 불가능성에서도 강조한다. 


325

나는 [대지의 노모스]에서 결정의 절대주의를 근거 짓는 예외상태라는 통념은 외관상의 논의 과정에서 부재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이 통념의 모든 기능은 노모스 그 자체로 전위된다는 점에 주목해보고싶다. 


추상적인 면에서 본다면 노모스는 인간들의 생명과 권리의 영토화 원리이며 란트나멘 곧 대지의 점유, 도시와 식민지의 설립 정복과 동맹 등과 같은"근원적인 법적 행위"들 속에 구현되어 있다. 구체적인 면에서 본다면 노모스는 인간들의 생명과 권리의 영토화 원리이며, 란트나멘 곧 대지의 점유, 도시와 식민지의 설립, 정복과 동맹 같은 근원적인 법적 행위들 속에 구현되어 있다. 


구체적 측면에서 본다면 노모스는 16세기에서 20세기에 이르는 동안 세계의 "지도를 그리는: 지역들 및 국경들의 규정에서 유럽의 특정한 중심적 역할을 의미한다. 복합적인 여러 이행들은 제쳐 둔다면 영토화는 종교를 종속 시키고 전쟁길들이기를 조직함으로써 근대성을 특징짓는 국가형태의 세속화를 가능하게 해준다. 


주권국가의 영토화는 내용상으로는 유동적이지만 형태상으로는 영속적인 "균형체"로서 지구 전체에 부과되는 전 지구적 질서 안에서만 가능하다.-->?


326 


열강들이 전유할 수 있는 대륙과 수송 및 교역(약탈)을 위한 자유 대양의 분할이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조약에 따른 공법이 다스리는 유럽의 중심 역과 다소 야만적 제국주의적 경쟁에 놓여 있는 주변지역 사이의 분할이 있다. 이처럼 근본적으로 불균등한 구조에 따른전쟁과 국제 질서가 결합된 제도화 속에서 국가는 역사적 주체로 나타난다. 구구가들의 권리상 동등성과 국가들 사이의 세력 관계의 동요는 주권애 대해 내용을 부여하는데, 이는 권리와 전쟁의 필연적 관계와 다른 것이 아니다. 주권적인 것은 장소들과 운명드를 분배하고 재분배하는 비인격적인 노모스 자체이다. 

칼 슈미트가 보기에 예외가 문명화된 유럽 국민들의 집합적 지배로 구현되고 결정은 대외 전쟁의 정치적 관리에 집중되는 이런 조직화는 1914년 제1차 세계대전과 함께 비가역저으로 종결되었으며 이런 종결은 전 지구적 질서의 새로운 원리의 발명이라는 해결책이 없는 문제를 제기한다. 


이는 한편으로는 이전에는 유럽에 한정되어 있던 정치, 법적 형태의 세계화의 불가피한 귀결이며, 다른 한편으로는 전쟁 수행 방식을 전황시킨 새로운 기술의 귀결이다. 


몇몇 공격 국가들은 전 인류의 적들로 지칭하고 이런 국가들에 맞서는 방어적이거나 처벌적인 "정의로운 전쟁"이라는 중세의 통념을 복권시킴으로써 적과 범죄자 사이의 구분을 폐지한다. 


따라서 극한적으로 본다면 이제부터 범죄의 원리의 모습을 띠는 것은 바로 주권 자체인데, 왜냐하면 인도주의 적이고 평화주의적 세계정치적인 이상들이 다시 부각되는 마앋에 주권은 전쟁의 구너리를 국민적 이익에 대한 무조건적 긍정과 결합시키기 때문이다. 슈미트에 따르면 이런 전개과정은 보복 내지 제재라는 구실 아래 고전적 전쟁과는 비교할 수 없는 폭력을 허하며 정치에 "영구평화"라는 치면적 유혹 끝없는 전쟁으로 전도되기 쉬운 유혹을 던지기 때문이다. 고전적 주권 국가들은 일정한 방식으로 카테콘의 신학 정치적 기능 곧 종말론적 파국을 억제하거나 지연시키는 기능을 계승했으나 "세계" 사회에서 지배적인 원리가 되어애 할 인구너의 이름 아래 국가들의 권력을 제한하는 것은 파국의 공포를 불러일으킬 것이다. 


주권은 그 자체로 이율 배반적인 정초적 결정이라기보다는 질서의 기능이다. 이는 "주권의 징표들"에 관한 이론이 부차적 중요성만 지닌다는 뜻이 아니다. 반대로 그것은 이런 질서의 기능 자체의 내용을 정의한다. 우리는 법에 대한 무조건적 복종을 신민들로서의 시민들에게 부과할 수 있게 되는 원초적 지점에 위치한 주권적 권력의 설립에 상응하는 국가는 어떤 종류의 국가인지 이해할 수 있게 된다. 


보댕: 주권의 징표


1.그보다 우월하거나 동등한 또는 열등한 어떤 다른 이의 동의 없이 모든 사람 일반에게 그리고 각각의 특수한 사람들에게 법을 부여할 수 있는 역량이다.

2. 주권의 법에 포함된 전쟁을 결정하거나 조약을 맺을 권리다. 

3. 주요관직을 제정, 최고 관직에 관한 한 결코 의문시되지않는다. 

5, 최고 심급에서 결정을 내릴 권리 

5. 평결을 넘어서 법의 가혹함에 맞서 유죄인 사람들에게 사면을 내리거려 생명이나 재산 명예를 구하거나 추방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해주는 역량


--> 주권의 분할 불가능성이다. 이 중 하나를 빼면 주권 전체가 의문시되며 역으로 하나도 결여되어 있지 않은 하나의 전체를 형성한다. 


334 주권은 그것이 다른 모든 것들을 배제하는 규정된 영토 안에서 실행된다는 사실은 보댕의 일반 명제들 그가 논의 하는 사례들 속에 암묵적으로 함축되어있다. 

매개들은 주권의 매개들이라는 점 매개들은 주권이 개인들 하나하나에 접근하여 그들에게 자신을 인정시키고 그들의 복종을 획득하는 수단의 체계를 이룬다는 점을 정확히 해 두어야 한다. 


336

* 주권은 신분' 지위와 소속을 폐지 하는게 아니라 법의 관점에서 그것들을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파악하며, 따라서 그것들에게 또 다른 소속 "코포라티브하지"않고 개인적인 , 공정하기보다는 평등한 소속을 중첩시킨다. 오직 이런 소속만이 정치적이다. 


따라서 주권이 제도화 하는 것은 개인들로 이루어진 대중과 특정한 권력 장치가 전개되는 영토 사이의 상호 소속이다. 우리가 제시한 두 가지 기술 곧 권력의 '정표들'의 체계 속에서 분할 불가능한 주권의 표현과 영토의 한계 내에서 "유일한"인구를 형성하는 개인들로 신민들 주체들의 호명 사이에는 근본적으로 등가성이 존재한다.


337


주권의 권력 근저에는 내적 한계가 존재한다. 주권의 절대성이 정지되는 주권의 외부를 설립하는 효과를 낳는다


338 첫째 신민들의 충성이 종교와 세속권력으로 나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종겨적 신앙의 표현을 통제하는 것

둘째 화폐(조폐독점) , 세금 징수(과세징수 동의) 사이의 매듭 곧 재정 행정에 대한 피스쿠스 (fiscus)


339 보댕은 국가의 세속화에 기여함

조폐권은 법과 동일


340 


두 가지 결론을 도출해 보고 싶다. 

첫째 소거 불가능한 공동체주의의 잔여, 코포라티즘의 잔여로 따라서 신민들의 개체화에 대한 장애물로서 나타날 수 있으면서도 동시에 개인적 자율성 이것의 실존은 국가가 아니라 각자의 가연권에 의존한다. 여기서 주권의 결함 내지는 제한으로 나타나는 것은 주권의 구성 내지는 재구성을 위한 그만큼의 수단들로 다시 사고될 수도 있다. 


둘째 역사적으로 동일화 되어온 한에서 주권은 실제로는 다음과 같은 이중적 우외와 일치할 것이다.

신하적인 것에 대한 정치적인 것의 우위, 다른 한편으로는 경제적인 것에 대한 정치적인 것의 우위가 바로 그것이다. 


정치적인 것의 자율성은 단순히 분리된 영역으로는 존재할 수 없고, 국가에 의해 정치 바깥의 영역들이 정치화 됨으로써만 존재할 수 있다. 위와 같은 두가지 경우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사적인 주도권의 영역들 위에 공적 영역과 공적 권위가 존재하게 하는 것인데 이는 사적 영역들을 흡수하기ㅣ 위해서가 아니라 통제하기 위해서다.


342


인민의 주권성: 위험스러운 도약


주권이 고전적 형태를 넘어서 영속되는지 해석하게 해주고 주권이 위기를 맞은 이유들 중 몇 가지를 확인하게 해주는 한 가지 가설을 정식화할수 있게 되었다. 국가의 헤게모니에 대한 종교 문화의 저항이 첫번째 장애를 이루지만 또한 국가의 정치적 경계들 국경들과 관련한 경제 사회의 전진적인 자율화 속에 정치사회에 대립하는 시민사회에 대한 긍정 속에도 이런 장애물이 존재한다. 두 번째 장애물은 군주 개인의 지고한 권력이 인민의 집합체로 양도되면서 법, 시민권, 대표 및 권위라는 통념들 자체가 전복된다는 사실이다. 


347


주권자의 이론적 성원인 시민과 주권자에게 복종이 강요되는 신민의 차이는 사실은 '주권에 대한 불복종이 이미 가정되어있다는 사실에 따라 나온다"


따라서 신민과 시민이라는 두 항을 유일한 건축물 속으로 재통합하기 위한 가능 조건은 '민족주의의 바탕위에 존재하는 시민주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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