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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교육감에게서 온 편지-무상급식에 관하여

조회 수 2750 추천 수 0 2010.12.09 17:00:55
은선 *.231.123.101
존경하는 서울교육가족 여러분,

서울시교육감입니다. 

오랜 망설임 끝에 조심스럽게 이 자리에 섰습니다. 아이들 교육에 몰두해야 하는 서울시교육감이 자칫 정치적 갈등에 휘말릴 가능성을 경계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보편적 교육복지의 참 뜻이 일부 정치권에서 ‘망국적 포퓰리즘’으로 참담하게 폄훼당하는 상황을 더 이상 지켜보기 어려웠습니다.

학부모님 여러분,

우리 아이들에게 질 좋고, 맛있는 식사 한 끼를 세금으로 제공하는 것이 좋겠다는 대다수 시민들의 소박한 선의가 이처럼 무참하게 매도당할 것이라고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친환경무상급식을 둘러싸고 서울시장이 쏟아내는 강경한 언어들을 지켜보면서 서울교육을 책임진 교육감으로서 자못 마음이 무겁습니다.

◯ 친환경무상급식은 헌법정신의 충실한 실현입니다.

아시다시피 의무교육 기간의 초·중학교 학생들에 대한 친환경 무상급식은 저의 공약이었습니다. 그리고 초중등 학교정책을 책임지는 교육감 선거에서 서울시민들 다수가 지지함으로써 ‘시민적 합의’가 이뤄진 사항입니다.

대한민국 헌법은 제31조 제3항에서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초·중학교 의무교육에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제반요소는 무상으로 지원하라는 것이 헌법의 정신입니다. 바꿔 말씀드리자면 의무교육에 필요한 것은 보편적 복지로 제공하라는 겁니다. 

부모님들의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초․중학교의 수업료와 납부금을 면제하고, 모든 학생들의 건강검진을 실시하는 것도 같은 이유입니다.

서울시장의 공약사항인 학습준비물 지원은 또 어떻습니까? 부모님들의 소득과 상관없이 학습준비물을 지원하겠다는 것 역시 보편적 교육복지의 일환인 것입니다. 친환경무상급식과 학습준비물 간에 이중잣대가 적용될 수는 없습니다.

이런 헌법정신에 따라 지난 8월 전국 16개 시도의 교육감 전원은 진보, 보수를 막론하고 친환경 무상급식의 당위성에 공감하고, 국가도 이에 필요한 예산을 국고에서 지원해야 한다고 중앙정부에 건의한 바 있습니다.

◯친환경무상급식은 서민감세요, 경제활성화 정책입니다.

친환경 무상급식은 어차피 학부모님들의 주머니에서 나와야 하는 돈을 공공이 대신 부담할 뿐이므로 국가 경제 측면에서도 낭비적 요소나 추가 비용이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무상급식으로 경감된 가계 비용은 소비와 저축을 통해 경제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현재 급식 비용은 년 180일을 기준으로 학생 1인당 연간 44만원이 넘습니다. 아이 둘을 학교에 보낼 경우 연간 90만원의 부담을 져야 합니다. 무상급식은 초중학 자녀를 둔 젊은 학부모님들에게 경제적 큰 부담을 덜어주는 것으로 실질적으로 ‘서민감세’ 정책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서울시장은 급식시설 및 학교시설 부족을 말씀하시는데 이는 무상급식 여부와 상관없이 교육재정 확충을 통해서 반드시 해결해야 하는 문제입니다. 교육재정 확충을 위해서는 수십조원에 이르는 부자감세만 철회해도 충분히 재원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친환경 무상급식의 추진은 부모가 가난하다고 해서 우리 아이들에게 ‘밥 한 그릇에 상처 한 그릇을 줄 수 없다’는 교육적 정의와 배려에서 시작되었습니다. 학교에서까지 아이들에게 ‘눈칫밥’을 먹일 수 없다는 우리 사회 공정심의 발로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교육감으로서 학령기 아이들에게는 보편적 복지가 주어져야 한다고 믿습니다. 저소득층 아이건 부유층 아이건 모든 아이는 학교에서 동등한 존재로 대우받아야 합니다. 부모가 누구이건, 어디서 자라나건 상관없이 그렇습니다. 

◯서울교육청의 친환경 무상급식 실현으로 인하여 교육사업이 축소되거나, 저소득층 자녀를 위한 복지예산이 줄어드는 일은 없습니다.

일각에서 무상급식으로 인해 학교의 교육활동을 위한 예산이 축소된다고 주장하지만, 서울시교육청은 내년에 학교의 교육활동을 위해 사용하는 학교운영비를 한 학교당 3천만원씩 증액하였습니다. 불요불급한 예산을 최대한 절감함으로써, 친환경 무상급식과 교육활동 활성화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음을 내년 예산안을 통해 보여준 것입니다. 

학교급식법에 따라 국가와 서울시는 학교급식을 지원해야 할 법적 의무를 가집니다. 또한 식품비 등 학부모가 부담할 급식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도 지원할 법적 권한을 갖습니다. 학교급식법상 국가와 서울시는 교육청과 함께 친환경 무상급식을 위해 노력할 법적 의무를 가집니다. 

초등학교의 친환경 무상급식을 위해 서울시가 2011년에 부담해야 할 총액은 750억원 정도로 총예산 20조원의 0.4%도 채 안 됩니다. 따라서 서울시가 친환경 무상급식의 초등학교 전면실시를 거부하는 이유는 재정문제에 있지 않습니다. 이는 서울시의 25개 자치구 중 21개가 서울시에 비해 훨씬 재정이 열악함에도 불구하고 무상급식 예산을 편성한 데서도 잘 드러납니다.

◯ 서울교육청의 무상급식은 흔들림없이 실현됩니다.

서울교육청은 이미 독자적으로 3개 학년의 친환경 무상급식을 전면 실시하는 데 필요한 예산안을 편성해 놓았습니다. 여기에 자치구의 재정지원으로 보태지면 1개 학년 정도를 추가 실시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시 강조합니다만, 서울교육청은 서울시의 협조 여부와 상관없이 내년부터 최소한 3개 학년에 대해 친환경 무상급식을 시행합니다. 저는 우리 학생들과 학부모님 그리고 서울시민들께 약속드린 발걸음을 결코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정치적인 논쟁은 정중히 거절합니다.

저는 오늘 언론을 통해 소개된 서울시장의 제안에 대해서는 이미 정중히 거절한 바 있습니다. 이미 내년도 예산안을 시민에 제출한 상황에서 다분히 정략적 의도를 가지고 ‘시민적 합의’ 사항인 친환경 무상급식을 다시 흔들려는 뜻으로 보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서울교육을 책임진 교육행정가로서 아이들 밥을 먹이는 친환경 무상급식 정책에 대한 이념적 편 가르기나 불순한 정치적 의도를 경계하며, 이러한 시도들을 중단해 주실 것을 호소합니다.

존경하는 학부모님, 서울시민 여러분

서울교육은 소통하고 배려하는 창의적인 민주시민 육성을 교육지표로 삼고 있습니다. 저는 한 아이도 포기하지 않는 희망과 책임교육을 위해 정성을 다해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0. 12. 6
서울특별시 교육감

 
무상 급식에 관한 서울시교육감의 말, 말, 말...

 학교마다 중식지원비율, 곧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법정한부모 등 빈곤층 비중이 다릅니다. 학부모집단의 경제적위상을 드러내는 지표로 중식지원비율만 한 것이 없지요. 서울에는 72%학교도, 0.3%학교도 있습니다. 몸서리쳐지는 격차가 아닐 수 없습니다.

 서울시가 초등학생 무상급식을 위해 추가해야할 예산은 750억으로 총예산20조의 0.4%도 채 안됩니다. 중학생까지 해도 1100억으로 감당할만합니다. 무상급식 반대는 재정형편상 과다해서가 아닙니다. 교육감이 대선겨냥 행보에 들러리를 설 수는 없습니다.

 지난 10월말 서울시여론조사에 따르면 무려 82.7%의 시민들이 무상급식의 필요성을 공감했습니다. 우선순위에서도 학교안전에 이어 2위로 조사되었습니다. 이분들이 과연 나라 망하라고 부화뇌동하는 것일까요?

 무상학교급식은 부자감세에 맞선 서민감세정책입니다. 아이 둘을 키우는 서민가계는 연간 90만원쯤 혜택을 봅니다. 이 돈으로 서민들은 꼭 필요한 소비를 하든가 저축을 해서 경제에 기여하게 됩니다. 무상급식은 국민경제적으로 어떤 부담도 추가하지 않습니다.

 부자아이는 없습니다. 빈자아이도 없습니다. 부모가 부자거나 빈자일 뿐 아이들은 누구나 가능성의 부자입니다. 무상급식은 아이들의 교육복지권리이지 부모의 권리가 아닙니다.

 아동복지와 학교복지는 최대한 보편적복지여야 합니다. 저소득층아이만을 대상으로 삼는 선별적복지는 시혜적 성격을 면하기 어렵습니다. 선별적복지는 수혜자를 대상화하고 낙인을 찍기 쉽습니다. 어린나이에 상처와 눈치보기를 하게하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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