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 4강 후기~!!

2015.03.30 01:18

국희씨 조회 수:124

매우 늦었지만.. 읽어도 읽어도 자꾸 여기서 걸리고 저기서 걸리고ㅠ.ㅠ

그래서 그냥 더 늦기전에 일단 올려야 겠다고 생각했어요

 

민주주의

폭풍같은 텍스트와 함께 4주간 진행되었던 첫 번째 주제인 ‘주권’이 마무리 되었습니다. 민주주의라는 말을

법적으로 보자면 국민 모두가 주권을 가지고 있으며, 국민으로부터 모든 권한이 나오는 상태(대한민국 헌법 제2조)를

말하죠. 하지만 국민들이 권리를 가진 상태로 보이는 민주주의 제도에 강력한 비판이 등장합니다. 바로 칼 슈미트입니다.

그는 주권을 “예외상태에서 결정하는 권력(결정능력을 가진 인격)”으로 정의하며, 이것이 법 집행의 근본적인 작동 원리

임을 주장합니다. 이 권력은 법보다 앞서 존재하며, 사실상 법을 스스로(자의로?) 작동시킬 수 있는 힘을 의미합니다.

 

“잘 모르지만 어찌되었건 다수의 국민들의 의지가 모여 어떠한 국가 원리가 결정되었을 것이다”라는 민주주의에 대한

추상적 기대가 칼 슈미트의 이런 비판 앞에서 힘을 잃고 맙니다. 사방 팔방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욕구들, 이해관계들,

욕망들에 대해서 한쪽 욕망의 편을 들어주는 결정을 내리는 것이 바로 주권자의 권한입니다. 때문에 민주주의라는 체제

하에서도 다양한 이해관계의 종합, 욕망들의 자발적인 조정에 의한 합의에 도달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주권권력을

획득하는가의 문제가 더 우선하게 됩니다. 그 ‘누가’에 따라 결정은 일방적으로 진행될 테니까요.

 

바로 이러한 슈미트의 지적은 민주주의에 대해 처음부터 다시 생각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국민은 결국 언제나 결정의

대상이 될 수 밖에 없는것인지, 국민이 진정한 주인으로 설 수있는 정치체제는 불가능한 것인지를 다시 묻게 됩니다.

이러한 고민 속에서 아감벤과 발리바르는 전혀 다른 해결책을 내어 놓았습니다.

 

우리는 먼저 아감벤을 살펴보면서 ‘결정권력인 주권’은 근대국가에 한정적으로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법·제도를 기반으로

한 서양 정치영역의 전반에서 계속 발견되는 현상이라는 주장을 접했습니다.

이러한 한계점에 직면하여 아감벤은 이러한 일방향의 판단주체로부터 벗어나는 비정립, 비관계를 모색하죠. 국가와 법이라는

통치의 원리를 수용하는 한에서는 예외상태에 존재하는 주권자의 폭력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합니다. 따라서 그는 메시아적

예외상태라는 개념을 빌려 주권자의 예외상태를 정지시키는 예외상태에 대해 역설합니다. 법 앞에서 법적 내용을 정지시키고

법의 형식(폭력, 강제)만을 적용하는 주권자에 대해, 그 법의 형식 적용마저도 정지시키는 것이죠. 이것을 그는 비정립이라고

부릅니다. 이 비정립 속에서 각 개인은 주권자의 단일한 판단과 그로부터 발생하는 폭력을 정지시키며, 주권이라는 이름하에

주어지던 단일한 삶의 방향성이 비정립을 통해 다양한 삶-의-형태를 추구할 수 있게 변하게 된다고 주장합니다.

 

이에비해 발리바르는 아감벤과 전혀 다른 접근법을 취하죠. 아감벤이 슈미트의 주권권력에 대한 정의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여

 “예외 상태에서 결정하는 권력”이 근대국가의 산물을 넘어서 정치의 일반적인 성격이라고 확장규정하는데 비하여, 발리바르는

“예외 상태에서 결정하는 (단일한) 권력”, 일방적인 폭력으로 존재하는 주권권력 자체를 비판 대상으로 설정합니다. 그가 슈미트의

 논의를 반박하는 직접적인 근거는 바로 민주주의 태동기에 있었던 사건들에 기반합니다.

 

발리바르는 프랑스 대혁명 같이 우리의 역사에서 인민이라는 개별자들의 합으로 모두 설명되지 않는 사건들이 분명히 발생해 왔으며,

그것이 바로 근대 이후의 국가 형성에 기초가 되는 헌정등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하죠. 그가 보기에 민주주의 제도는

 바로 이러한 가능성을 품고 있습니다. 수 많은 피와 싸움 끝에 헌법에 당당히 기록된 그 권리는 바로 “개인들에게 귀속되고 또 개인들에

의해 담지되는 것들이지만, 집합적인 운동에 의회서만 획득될 수 있는(민주주의적 시민권인가 인민주권인가? 239)” 관개인적 권리입니다.

 “이 권리들은 개인들이 모두 함께 획득함으로써 서로에게 부여하는 것들입니다(같은 책 239)”

 

발리바르는 바로 이렇게 역사가 보증하는 민주주의의 가장 기본적인 가능성에서부터 구체적인 현실에 대한 답을 모색하려 합니다.

그가 맞닥뜨린 문제는 EU형성(우리 시대엔 이미 형성되었지만)기에 어떤 적합한 민주주의적 주권을 형성할 것인가입니다. EU는 국가를

넘어선 유럽 연합체로서 기존의 국가-국민의 도식을 그대로 적용하기 힘든 조직체인 것이죠. 이에 따라 국경의 위기, 국가 주권의 위기라는

인식이 형성되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EU가 ‘유럽인 연합’이라는 정체성을 유지 할 경우 덩치만 불린 근대국가의 탄생이 될 것이며,

보다 발전된 민주주의는 요원한 꿈이 됩니다. 따라서 그는 민주주의의 태동기에 목격되는 ‘관개인적 권리’에 집중하며, 인민이 권리를

형성해 나가는 과정을 통해 주권이 구체적인 형태를 띄게 되는 새로운 주권의 형태를 모색합니다.

국가주권의 위기를 넘어 어떤 주권을 형성할 수 있는지를 고민하는 것이죠.

 

이를 위해 우선 그는 하나의 통일된 권력이자 “예외 상태의 결정주체”인 기존 주권이론에 대해 비판합니다. 바로 슈미트의 논리를 뒤집는

작업을 하는 것이죠. 민주주의라는 제도 아래에서 주권은 우선 국민에게 부여 됩니다. 그러나 슈미트에 따르면 그 주권이 “예외 상태에서

결정”하기 위해서는 하나의 단일된 결정으로 나타나야 하죠. 이 때 주권자는 그러한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존재로 규정됩니다. 특히 결정은

인격적인 부분에 의존하기 때문에 주권자의 역할이 매우 중요합니다. 문제는 바로 그 주권자라는 절대적인 권한이 특정한 개인에게서

오는 것이 아니라 주권이라는 제도에서 오게 된다는 점입니다. 슈미트에게 주권은 주권자가 바뀌더라도 법 앞에서 언제나 먼저 작동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주권자와 상관없이 주권 그자체가 스스로 권리를 행사하게 됩니다. 그런데 주권이 권리를 행사하는 원리는 주권자의

인격적인 판단에 의존하죠. 주권자의 인격성(주체성)의 문제가 그에게는 모순처럼 남아있게 됩니다.

 

또한 발리바르는 슈미트가 자신의 이론에 근거로 삼고 있는 보뎅의 글을 잘못 독해했다고 주장하면서, 보아야 할 것은 주권의 독점적인

결정권이 아닌, 주권이 권한을 유지하기위해 태생적으로 가지고 있는 자기 제한이라고 말합니다. 바로 인민대중의 이데올로기, 종교적

신앙에 대한 통제정도와 조세결정에 관한 영역에서 주권은 태생적으로 제한된 결정권 밖에 못 가진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신민이 수용할

수 있는 한계를 벗어난 종교 탄압이나 조세결정은 주권자의 권한 자체를 부정해 버릴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압도적인 주권이라도

언제나 결정의 한계 지점에는 인민의 의지가 남아 있었던 것이죠. 이러한 인민의 권리가 전면에 등장하게 된 민주주의 체제하에서는 이제

주권을 보다 적극적인 기능을 담당하고 있을것이라 쉽게 추정가능합니다.

 

따라서 발리바르는 “국가주권의 지속은, 자신의 외부에서 출발해 자기 자신을 재구성할 수 있는, 또는 같은 말이지만 인민 내부에서 문화적

소통 형태들 및 계급 적대의 사회적 매개 형태들을 발견할 수 있는 정치적인 것의 능력에 달려 있었다.(주권개념에 대한 서론 351)”고 말합니다

주권은 “예외상태를 결정하는 권력”이 아닌 정치적인 것의 산물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시대는 더 빠르게 변화하여 국경을 넘어선 단위의 활동들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특히 EU와 같이 국경과 상관없는 경제활동, 이데올로기의

공유가 활발하게 일어나는 것이죠. 이에 대해 발리바르는 “국민주권에 대한 세계화가 미치는 해제의 효과는 관국민적 문화공간의 구성을 경유한다는

점을 지적”(같은책 352)합니다. 그가 보기에 “주권의 위기는 종언을 예고하는 것이 아니라 예견 불가능한 개방 내지 변동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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