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책에 대한 강독을 일일이 따라가면서 정리하고자 했는데.......좌절의 연속........그래서 그냥 큰 틀에서의 흐름만 정리해보았습니다.

발리바르의 논의를 구체적으로 파고들어가자면, 한도 끝도 없을 듯 하고......제가 이해하지 못한 바가 너무 많아서........능력의 한계로 포기했습니다....ㅠㅠ

슬프네여.......발선생의 문제의식은 너무 멋진데........제가 미천하여 그의 사유를 제대로 파악조차 못하다니..........

여튼 부족한대로 적었습니다....그래도 이 분량이라니...........충격적이네요.........망 to the 망

다음 시간에 다시 몽사께서 발리바르의 <주권개념에 대한 서론>을 간략하게 나마 정리하고 유럽헌정 문제로 넘어가주셨으면 하는 작은 바람을 가져봅니다.





지난 1~3강 동안 칼 슈미트에서 시작하여 아감벤을 거치면서 주권론에 대해서 논의하였다. 특히 이번 4강에서는 주권의 아포리아에 주목한 발리바르의 논의를 무페의 슈미트에 대한 해석과 비교해서 살펴보았다. 처음엔 왜 무페와 발리바르를 엮은 것인지에 대해 의구심이 들었다. 양자의 논의가 어떤 맥락에서 연결되는 것인지가 궁금했다. 지난 강의를 통해서 의문점이 풀렸다. 우리가 주목해보야 할 지점은 바로 칼 슈미트에 대해 주목했다는 점에서는 동일했지만, 서로 다른 독해 속에서 나름의 논의를 이끌어내었다는 사실이었다. 한동안은 바바리안이 아닌 발리바리안이기를 선언한 몽사의 입장을 견지한다면, 아마도 무페의 논의에 대한 한계를 지적하고 발리바르가 명쾌하게 짚어내는 슈미트 주권론의 핵심을 사유해보는 것이 지난 1~4강 동안 이루어진 주권론 공부의 소결일 것이다. 보다 깊은 이해를 위해서는 아감벤과 발리바르 그리고 무페의 논의를 비교정리 해봄으로써 각자의 의의와 한계를 찾아보는 것도 우리에게 남은 과제일 테다. 그러나 그 과제는 언젠가 해보기로........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나중을 기약하기로 하자.

 

 

무엇보다 슈미트에 대한 무페와 발리바르의 논의의 차이는 슈미트 저작을 살펴보는데 있어 어디까지 독해하는가이다. 다시 말해, 무페는 슈미트의 저작 정치적인 것의 개념에서 나오는 적대개념과 슈미트의 자유주의에 대한 비판에 주목함으로써 자유민주주의의 새로운 가능성을 발견하고자 하는 반면에, 발리바르는 슈미트의 학문적 경로 속에서 정치신학예외상태개념이 대지의 노모스까지 어떻게 전위되어 가는가를 살펴보면서 주권개념에 대한 새로운 논의를 제시한다. 물론 앞서 살펴보았듯이, 아감벤은 예외상태 개념을 통해 호모사케르로 상징되는 생명정치적 폭력을 이야기하면서 이에 대한 대안으로 메시아적 예외상태와 남겨진 시간에 주목하였다. 칼 슈미트가 이렇게 인기 많은 사람이었다니........더욱 놀라운 것은 한 사람의 학문적 성과가 이렇게도 다양한 해석을 가져온다는 사실이다.

 

 

이제 이런 감탄은 제쳐두고, 본격적으로 무페가 말하는 다원적 민주주의에 대해서 알아보고, 그 한계를 간략히 논의해보자. 기본적으로 다원주의와 현대 민주주의는 슈미트의 자유주의 비판에 대한 자유주의자의 답변이다. 슈미트의 견해에 대항하여 자유민주주의 통치 형식의 정당성을 되찾으려 하는것이다. 자유민주주의는 그 단어에서도 드러나듯이 자유주의와 민주주의 결합이다. 그러나 슈미트가 보이게 양자는 양립할 수 없는 것들이었다. 민주주의가 치자와 피치자의 동질성을 기반으로 한다면, 반대로 자유주의는 사회집단 또는 세력들 간의 다양성과 차이성을 중시했기 때문이다. 이는 평등과 자유의 대립으로도 표현될 수 있다.

슈미트는 자유주의는 적대가 상존하는 정치 공간에 대한 인식이 없다고 비판한다. 기본적으로 정치의 공간이 적대적인 이상, 치자와 피치자가 동일해야하는 민주주의 하에서는 적과 동지를 구분하는 과정을 반드시 수반할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자유주의가 말하는 합리적 의사결정, 매순간 이루어지는 타협은 불가능하다. 다시 말해, 언젠가 근본적인 적대성을 마주한 순간, 즉 결정의 순간에 이르게 되면, 자유주의와 같은 낭만적인 합의는 없으며, 적과 동지를 결정하고 적을 제거함으로써 동질성을 획득해야 하는 것이다. 요컨대, 언제나 차이에 대한 존중과 인정은 보장받을 수 없으며, 따라서 대화와 타협을 중시하는 자유주의는 한계를 갖는다는 말이다.

무페는 이러한 비판을 충분히 수용하면서도, 슈미트의 비판이 오히려 새로운 자유민주주의, 이른바 다원적 민주주의를 가능하게 해준다고 보았다. 구체적으로 말해, 고전적 자유주의가 기반 한 개인주의와 합리주의가 정치에 존재하는 근본적인 적대성을 사유하지 못하게 했으므로, 슈미트의 비판을 수용함으로써 양자를 지양하고, 적대적 차이를 인정하되 이를 해소하기 위한 상호작용에 주목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주장은 냉전시기와 달리 현대에는 다양한 사회적 요구가 나타나고 있는 현상에서 기인한다. 즉 동구사회주의권이 붕괴하고 냉전이 종식됨에 따라 노동과 자본, 자유주의와 사회주의라는 하나의 거대한 갈등 축만이 존재하지 않고, 환경, 여성과 같은 다양한 사회 갈등이 표출된 상황에 주목한 것이다. 이를 통해 진보좌파의 건설적인 활로를 찾아보자는 말이다. 그러므로 무페가 주장하는 다원적 민주주의는 다양한 사회세력이 적대하고 있지만, 민주주의 하에서 공존하는 가운데, 때로는 서로 간의 대화와 타협을 때로는 (폭력적 형태도 가능한) 정치적 결정을 통해서 갈등을 해소하는 정치를 의미한다. 이렇듯 복수적 갈등을 정세에 따라 헤게모니의 우위를 지닌 집단을 중심으로 접합되는 정치가 바로 무페가 주장하는 다원적 민주주의인 것이다. 일종의 잠정적 결정이 어느 때는 이루어졌다가 어느 때는 무너지고 다시 새롭게 세워지는 식이다.

이러한 무페의 다원적 민주주의 논의는 90년대 유럽에서 나타난 신사회운동에 정당성을 부여해주긴 했으나, 자유주의와 민주주의 또는 차이성의 논리와 동질성의 논리 양자의 절충에서 벗어나지 못한 것은 아닌가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양자의 논리가 같은 병에 담긴 기름과 물처럼, 하나의 틀에는 속해 있으나 전혀 섞이지 못하고 병존만 하고 있는 상태, 즉 상충하는 관계가 해소되지 못하고 적절한 수준에서 봉합되는 절충적 입장을 취하는 한계를 갖는 것이다.

 

 

그렇다면, 보다 제대로 아포리아를 해소하는 방식은 어떤 것일까? 바로 발리바르가 아포리아의 생산적 작동을 가능하게 하는 작업을 주권 개념에 대한 서론에서 보여준다. 발리바르는 유럽 건설이 직면한 문제들 속에서 주권의 아포리아를 포착하며, 이러한 아포리아를 슈미트의 논의 속에서 해체하고 새롭게 구성해낸다. 민주주의적 시민권인가 인민주권인가?에서 본격적으로 논의할 유럽 건설 과정에서의 시민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주권의 아포리아를 사유하는 것이다. 발리바르가 주목하는 주권의 아포리아는 주권과 인민의 대립, 즉 인민주권 내부의 모순, 국가주권 성립 과정에서의 문제, 즉 국가주권 내부의 모순 그리고 국가성립 이후 국가주권과 국가를 정초한 봉기의 기억 사이의 충돌, 즉 국가주권과 인민주권 사이의 모순이라는 세 가지 측면으로 구성된다. (이 세 가지 측면에 대한 상세한 논의가 있으나, 인민(주권)의 인격성 또는 비인격성 그리고 국가(주권)의 인격성 또는 비인격성 사이의 상호관계가 빚어내는 역설적인 모습들을 제대로 정리해내지 못한 탓에 저렇게 정식화 하는데서 일단 그치도록 한다.)

이런 세 가지 측면들의 역설적 상호작용이 빚어낸 결과, 주권은 국경이라는 영토화 원리를 통해 인민들을 자신의 내부로 포함시킴과 동시에 외부의 세력으로부터 자신을 주권국가라는 국제질서 속의 단일한 인격적 행위자로 성립시킨다. 그리하여 대외적으로는 국제법에 근거한 근대국가 질서가 나타나며, 내부적으로는 국적에 기반 한 시민권이 확립되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주권의 아포리아가 빚어낸 주권국가의 영토화이다. 하지만 이러한 영토국가, 국민국가 질서는 종교·문화 영역과 경제 영역을 자신의 내부로 포섭해나가야 했는데, 그 과정에서 (표현과 종교의 자유 보장 등)정교분리와 경제정책(조세, 통화, 재정 정책 등)을 사용한다. 이는 나아가 시민권의 사회권으로의 확장을 가져오기도 한다. 그 결과 주권국가는 발리바르의 표현에 따르면, 국민사회국가라는 형태를 갖추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영토적 주권 질서는 주권 그 자체가 미완의, 심지어 불가능한과제라는 점에서, “주권은 개인들을 모두 신민들/주체들로 전환시키는데 실패한다는 점에서 위기를 맞는다.

이것이 바로 현대 국가들이 직면하는 문제들이다. 예컨대, 신자유주의 경제질서에 따른 다국적 기업의 횡포, 이민자 문제와 유럽연합 건설 과정에서의 시민권 논쟁 그리고 유럽에서 격화되고 있는 인종주의·민족주의 문제가 있다. 이는 영토국가의 국경을 흐리게 만듦으로써 주권 국가의 존속에 위협을 가하고 있다. 이렇듯 주권의 위기는 이미 주권의 아포리아 속에서 탄생한 국적=시민권=주권이라는 등식에 원초적, 객관적으로 기입되어 있었다. 나아가 이러한 아포리아는 유럽 건설에 본질적 한계로 작용하는 것이다. 이에 대한 자세한 분석과 해법은 다음시간에 살펴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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