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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비판을 위하여」 1921, 발터 벤야민 지음/ 최성만 옮김, 도서출판 길

 

아감벤의 정치철학 4주차 〈발제 왕진희〉

 

벤야민은 국가에 의한 적법한 폭력의 정점을 나타내는 세계 1차 전쟁을 몸소 겪었고, 나치를 피해 미국으로 망명을 시도하다 스페인 국경 통과가 좌절되자 자결한다. 그는 이 에세이에서 실정법을 통해 개인에게 강제되는 국가권력의 신화적 성격을 성찰하고, 동시에 그에 대한 효과적 대항폭력 또는 비폭력적 폭력을 조르주 소렐의 폭력론에 기대 ‘총파업’에서 찾고 있다. 벤야민의 현재성은 최근의 세계사적 사건들과 연관하여 데리다, 아감벤, 지젝등의 정치철학적 사유에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는데, 오늘은 ‘폭력비판을 위하여’ 내용을 간단히 정리해보겠다.

 

○폭력비판; 폭력이 법과 정의와 맺는 관계들을 서술한 것.

○폭력이 되는 것; 그 원인이 윤리적 상황에 개입할 때 가능하고, 법과 정의의 개념으로 지칭됨.

○법; 모든 법질서는 목적과 수단이라는 기본관계가 있다.

○폭력; 수단의 영역으로 정당한 목적과 부당한 목적이 있다.

★법철학의 큰 조류

1.자연법; 비판적인 문제 제기를 배제, 폭력은 자연적 소산으로서의 원료 같은 것.

2.자연법에 기초한 국가이론; 개인들이 자신들의 모든 폭력을 국가를 위해 포기한다면, 그와 같은 이성에 맞는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그 자신이 사실적으로 지닌 모든 폭력을 법적으로 만 행사한다는 것을 전제 함.▶찰스다윈의 생물학을 통해 활성화; 자연선택 이외에 폭력만을 자연의 원초적 수단, 자연의 모든 생명체와 관련된 목적들에 유일하게 적합한 수단으로 간주함, 이는 자연적 목적에만 적합한 폭력은 적법한 폭력이라는 법철학적 도그마로 이어질 수 있다.

3.폭력의 자연법적 명제; 폭력은 자연적으로 주어진 것/목적에 대한 비판을 통해 판단/정의가 기준/자연법론은 목적의 정의(정당성)을 통해 수단을 ‘정당화’하려고 노력/수단의 조건성에 맹목적임

4.폭력의 실정법적 명제; 폭력을 역사적으로 생성된 결과로 봄/수단에 대한 비판을 통해 판단/수단이 기준/실정법은 수단을 정당화함으로써 목적의 정당성을 ‘보증하려고’노력/목적의 무조건성에 대해 맹목적.

○법적폭력을 인정하는 일; 그것의 목적에 저항 없이 순응하는 데서 분명하게 표명됨.

○폭력의 특정한 법적상황의 토대; 폭력이 자연적 목적에 봉사하는지 아니면 법적목적에 봉사하는지에 따른 폭력의 기능을 의미한다.

○법질서; 개인들의 목적이 합목적적 폭력으로 추구될지도 모를 모든 영역들에 법적 목적을 세워둠으로써 법적 강제력만을 실현하게 함으로, 개인의 모든 자연적 목적들은 그것이 다소 큰 폭력을 가지고 추구된다면 법적 목적들과의 충돌을 피할 수 없다는 점. 법은 개인의 수중에 놓인 불법적 폭력뿐만 아니라 폭력 일반에서도 법질서를 전복할 위험요소로 간주한다는 점.▶법의 수중에 놓여있지 않은 폭력은 그 법에 위험으로 작용하는데, 그 이유는 그 폭력이 추구하는 목적 때문이 아니라 그 폭력이 법의 외부에 존재한다는 사실 때문이다.

★현재의 법질서에 의거해서도 그 폭력을 펼치는 것이 여전히 허용되는 곳; 노동자에게 보장된 파업권의 형태로 이루어지는 계급투쟁; 조직된 노동자 계급은 국가이외에 폭력에 대한 권리를 인정받고 있는 유일한 법적주체/결국 파업이 보여주는 것은 행동의 중지, 비행동이고 전혀 폭력이라고 부를 수 없다는 이의가 제기됨/파업군은 무조건 허용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무제한적으로 허용되지 않음/폭력에 대한 권리는 아니고 단지 사용자들에게 등 돌리기, 소외를 표명하기만 하는 파업.

★혁명적인 총파업; 국가의 관점과 대립된 노동자들의 관점은 목적을 관철하기위해 폭력을 사용할 권리를 이루며, 두 견해에서의 대립이 대두했을 때 날카롭게 드러난 형태가 총파업./노동자는 파업권을 주장, 국가는 파업권이 ‘그런 뜻’에서 주어진 것이 아니라는 주장대립으로 국가는 비상조치법을 반포-왜냐하면 입법자등에 의해 전제된 파업의 특수란 계기가 모든 기업체에게 주어진 것이 아닌데도 모든 기업체에서 파업을 동시적으로 벌이는 것은 불법이라고 선언하는 것은 국가의 재량에 맡겨져 있기 때문/어떤 법을 수행하면서 취하는 태도 역시 특정한 조건에서는 폭력으로 불릴 수 있고 이것으로 법적상황의 객관적 모순이 나타남. 예) 능동적으로 법질서를 ‘전복’하기위해 행사할 때, 수동적일 때인 ‘협박’일 때.

○법정립적 폭력; 경찰의 강제력은 법 정립적/법률을 공표하는 일이 아니라, 법적 권리를 갖고 반포하는 기능 때문/ 경찰의 강제력이 법보전적인 이유는 그러한 목적을 수행하는데 이용되기 때문./경찰은 치안유지 때문에 법적목적과 관련이 없거나 명백한 법적상황이 없어도 개입하고, 경찰은 유령처럼 그것의 강제력에 형태가 없다/모든 폭력은 수단으로서 법정립적 이거나, 법보전적이다.

★신화적폭력; 신들 존재의 단순한 발현/ 신화적 발현들에서 나타나는 직접적 폭력이 법 정립적 폭력과 가장 가깝다/법 정립은 폭력에 필연적이고, 권력의 이름으로 투입하면서 일어나는 권력의 설정이며, 그 점에서 폭력을 직접 발현하는 행위이다/정의는 모든 신적 목적 설정의 원리이고, 권력은 모든 신화적 법 정립의 원리이다.

★소렐; 법은 존속하는 동안 필요한 만큼 변형해가면서 그런 특권으로 남는다. 왜냐하면 법만이 보증할 수 있는 폭력의 관점에서 보편평등이란 없고, 똑같은 크기의 폭력만이 있을 따름이기 때문이다.

★신적폭력; 신화에 대해 신이 맞서듯이 신화적 폭력에도 신적이 폭력이 맞선다. 신화적 폭력이 법 정립적이며 경계를 설정하고 죄를 부과하면서 동시에 속죄를 시킨다면, 신적폭력은 법 파괴적이고 경계가 없으며 죄를 면해준다. 신화적 폭력이 위협적이고 피를 흘리게 한다면, 신적폭력은 내리치는 폭력이고 피를 흘리지 않은 채 죽음을 가져온다. 신화적 폭력은 희생을 요구하고 신적폭력은 그 희생을 받아들인다/ 완성된 교육적 폭력으로서 법의 테두리 밖에 있는 것이 신적 폭력의 현상형식들 중의 하나이다/신적폭력에 개입하여 통제하는 법정립적 폭력은 배척되어야 마땅하고, 그 폭력에 봉사하는 관리된 법보전적 폭력역시 배척해야 한다/신적 폭력은 집행의 옥새와 인장이고 베풀어 다스리는 폭력이라 부를 수 있다.

★폭력에 대한 비판; 폭력에 역사에 대한 ‘철학’이다. 이유는 그 역사의 결말이라는 이념만이 그 역사의 시대적 자료들에 대해 비판하고 구분하며 결정하는 입장을 가능하게 하기 때문/ 가까운 것에 대한 정향뿐인 시선은, 기껏해야 법 정립적인 것과 법보전적인 것으로서의 폭력의 형상들에서 변증법적 부침정도를 감지해낼 수 있을 뿐임/ 법 보전적 폭력에 대표되는 법 정립적 폭력은 적대적 대항폭력들을 억압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스스로를 약화 시킨다/ 새로운 폭력들이 승리하거나, 예전에 억압되어온 폭력들이 지금가지 법 정립적인 폭력에 승리하여, 그로써 새로이 몰락할 새로운 법의 근거를 세울 때 까지 지속되며, 종국에는 국가권력(국가폭력)을 탈 정립 하는데서, 새로운 역사 시대의 토대가 마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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