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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크 데리다 <법의 힘> 진태원 옮김) 1장. <법에서 정의로>

***

데리다의 <법에서 정의로>는 1989년 10월 카도조 법대 대학원에서 ‘해체와 정의의 가능성’이라는 제목으로 드루실라 코넬이 주최하고 철학자들과 문학이론가들 및 법학자들(특히 비판법학자들)이 참석한 콜로퀴엄의 개막강연에서 발표된 글이다.

 

데리다의 해체론도 법의 철학도 익숙치 못한 나에게 법과 정의에 관하여 해체론의 시각으로 전개하는 이 글을 읽는 시간은 쉽지 않은 도전의 시간이었다. 이번 주에는 어느 정도 시간도 확보되었기에 이 기회에 데리다의 해체가 뭔지 이해해보자 싶어서 나름 꼼꼼히 읽었다. (좀 깁니다. 쉽게 이해하기가 힘들어서 이해를 위해 데리다의 논리를 따라가며 좀 길게 정리했습니다.^^)

 

***[데리다의 해체]***

 

어려운 질문은 과연 ‘정의가능성’을 ‘해체’의 시각으로 말할 수 있는가?하는 문제인 것 같다. 통상 ‘해체’라고 하면 모든 의미나 구조, 실재 같은 것을 파괴하려는 기획처럼 느껴지기 때문이다. 데리다의 해체론에 대해 잘 알지 못하는 나의 선입견 역시 그러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일단 데리다의 ‘해체’가 무엇인지 궁금했다. 용어만 수 없이 들었지 글을 읽어본 적이 거의 없어서다.(나도 꽤나 오래 공부했는데 왜 이리 공부하지 못한 것들이 많다는 말이냐..) 우선 그 개념을 잡아야 이 글이 이해될 수 있을 것 같다.

 

빠른 검색을 통해 찾아 본 바에 따르면, 데리다의 ‘해체’는 서구 전통철학의 ‘존재’의 역사를 파괴하려는 하이데거 기획을 모형으로 한다. 데리다는 ‘로고스 중심주의’를 서구 형이상학의 규범적 사고라고 생각하고, 이러한 ‘서구 사고의 건축 설계도를 밝히기 위해’ 그 사고의 구조를 뜯어내는 것이 해체이다. 따라서 데리다의 해체의 착상은 구성의 과정으로 해석할 수 있으며, 해체의 개념은 재 건립의 의도를 지닌다. 데카르트에게 회의 불가능자는 (생각하는) ‘자아’였듯이, 데리다에게 해체불가능자는 ‘차연’ ‘유령’ ‘선물’ 등 고정된 의미가 없고 개념적으로 표상불가능하며, 과도한 실재성을 띄어서가 아니라 무에 가까운 과소한 실재성을 가진 것이다.(네이버 지식백과 참고)

 

살펴 본 데리다의 ‘해체’의 개념에 비추어, <법에서 정의로>라는 글의 핵심은, 데리다가 해체의 관점으로 ‘법과 정의’를 구분하면서 제시하고자 하는 것은 ‘법’은 해체 가능하지만, ‘정의’는 데리다의 ‘차연’ ‘유령’ ‘선물’등과 마찬가지로 궁극의 해체불가능자라는 사실을 밝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런 관점에서 2장 <벤야민의 이름으로>를 읽어야 할 것 같다. 데리다가 벤야민 <폭력비판에 관하여>를 끌어오는 이유도 이 때문인 듯...데리다의 ‘정의’도 벤야민의 ‘신적 폭력’에 가까우며 그러한 궁극의 해체 불가능자에 해당한다는 것....]

 

***[해체주의자는 정의를 말할 수 있는가?]***

 

데리다는 “해체주의자들이 정의에 관하여 말할 것이 있는가?”라는 질문으로 시작한다. 데리다가 생각하기에 해체의 고통은 “법과 정의를 분명하게 구분하는 기준의 부재” 때문에 생기는 것이며, 따라서 “법과 정의 사이의 애매한 미끄러짐”에도 불구하고 “판단을 가능케 하는 것을 판단하는 것”(12)을 중심으로 자신의 ‘해체’ 개념과 ‘정의 가능성’이라는 주제를 연결시켜가는 것 같다.

 

데리다는 자신이 초청된 콜로퀴엄에서 영어로 ‘나 자신을 전달해야 하는 의무’를 지닌 외국인으로서 주어진 강연 제목인 ‘해체와 정의가능성’을 전개해 간다. 프랑스어를 사용하는 데리다가 영어로 말해야하는 고충, 즉 “언어와 고유어의 문제”로부터 사유를 시작한다.

 

***[언어와 고유어의 문제]***

 

우선, 데리다는 영어표현인 ‘법을 강제하기to enforce the law’ 또는 ‘법이나 계약의 강제성engorce of the law of contract’라는 표현이 불어로는 ‘법을 적용하기appliquer ka loi’로 번역되기에, 불어에서 법은 항상 허가된(권위를 부여받은) 힘이라는 것, 스스로 정당화하는 힘이거나 자신을 적용하는 것이 정당화된 힘이라는 것이다. (‘적용가능성’, ‘강제성’은 법으로서의 정의 개념 자체에 본질적으로 함축되어 있는 힘) ‘강제성’이라는 단어는 “그 자체 선험적으로 그 개념의 분석적 구조에서 힘에 의해 ‘강제되고’ 적용될 가능성을 함축하지 않는 법이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에게 문자 상으로 환기시켜준다.(15-16)

 

또한, ‘법의 힘’(정당하고 적법한 것으로 판단될 수 있는 힘 : 법을 위해 사용되는 도구일 뿐 아니라 법의 실행이자 집행 자체이며, 법의 본질인)은 우리가 항상 부당한 것으로 간주하는 폭력을 어떻게 구분하는가? 여기서 데리다는 독일어 ‘게발트Gewalt’를 끌어 온다. 영어나 불어에서 ‘게발트’는 ‘폭력’으로 번역되는데 (벤야민의 텍스트 <폭력비판을 위하여>에서 보자면) “게발트가 독일 사람들에게 적법한 권력과 권위 공적인 힘을 의미하기도 한다는 사실”(17)을 공정하게 취급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적법한 권력이 지닌 법의 힘’과 최초의 설립 순간에는 합법적이지도 비합법적이지도 않는 정당하지도 부당하지도 않았을 것으로 추정되는 ‘기원적 폭력’을 어떻게 구분할 것인가?하는 문제이다. 데리다가 제시하는 최상의 대책은 “힘의 차이적 성격을 환기”(차이적 힘, 힘의 차이로서의 차이, 차이로서의 힘, 차이의 힘으로서의 힘)하는 것이다.

 

데리다는 ‘법과 폭력’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정리한다. “힘과 형식, 힘과 의미 작용사이의 관계가 항상 문제다. ‘수행적’ 힘, 발화 수반적이거나 발화 효과적인 힘, 설득적이고 수사학적인 힘, 서명의 긍정이 항상 문제며, 또한 무엇보다도 가장 강대한 힘과 가장 연약함이 기묘하게도 서로 교환되는 역설적인 상황들이 문제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내가 할 이야기의 전부이며 역사 전체이다”(19)

 

이는 ‘정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다. 데리다는 정의에 대한 ‘우회적 담론들’(레비나스 및 ‘폭력과 형이상학을 다루는 텍스트, 헤겔 법철학 및 이를 계승하는 법철학들 다루는 <조종>, <프로이트에 대해 사변하기>처럼 권력의 충동 및 권력의 역설들을 다루는 텍스트, 카프카의 <법 앞에서>를 다루는 텍스트...등)을 ‘정의’의 ‘고유한 장소’로 본다. 데리다에게 “해체적인 질문하기는 노모스와 퓌지스, 테시스와 퓌지스의 대립, 곧 한편으로 법, 관습, 제도와 다른 한편으로 자연의 대립 뿐 만 아니라 이것들이 조건 짓는 모든 대립, 예컨대 실정법과 자연법의 대립을 동요시키거나 복잡하게 만들면서 출발한다(차이는 이러한 대립논리의 전위이다)...이러한 해체적 질문하기는 전적으로 법과 정의에 대한 질문하기, 법과 도덕, 정치의 토대들에 대한 질문하기다.”(21) 아무튼 데리다의 기획은 “해체는 정의의 문제를 우회적인 방식으로 전달”(25)한다는 것이다.

 

***[권위의 신비한 토대]***

 

데리다는 앞에서 언어를 놓고 설명했듯이 “사고되어야 할 것은 언어활동 자체 안에서, 언어활동이 절대적으로 경계를 풀어버리는 운동 안에서만이 아니라 언어활동의 가장 내밀한 본질 안에서 이루어지는 이러한 힘의 행사”(26)라고 생각한다. (법을 강제하기’라는 영어 표현처럼 “만약 정의가 반드시 법이나 법일 필요가 없다면, 그것은 자신의 최초의 말에서부터 힘을 보유함으로써만 또는 오히려 힘에 호소함으로써만 법적인(de droit) 또는 법상의(en droit 권리상의) 정의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환기 시킨다.”)

 

이 사고로 부터 데리다는 ‘권위의 신비한 토대’를 찾아낸다. 그는 이 설명을 위하여 파스칼과 몽테뉴를 끌어온다.

 

“정의, 힘-정당한 것이 지속되는 것은 정당하며, 가장 강한 것이 지속되는 것은 필연적이다.”(파스칼)

 

[여기서 공통적인 공리는 정당한 것과 가장 강한 것, 가장 강한 것으로서의 가장 정당한 것이 지속되어야 한다. 이는 한번은 ‘정당’하고 한번은 ‘필연’적이다.(26)]

 

“힘없는 정의는 무기력하다. 정의 없는 힘은 전제적이다. 힘없는 정의는 반격을 받는데, 왜냐하면 항상 사악한 자들이 있기 때문이다. 정의없는 힘은 비난을 받는다. 따라서 정의와 힘을 결합해야 한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정당한 것이 강해지거나 강한 것이 정당해져야 한다.”(파스칼)

 

[정의와 힘의 결합이다. 정당한 것이 강해져야 한다. 힘의 필연성은 정의의 정당함 속에 함축되어 있다.(27)]

 

“그리고 사람들이 정당한 것을 강한 것으로 만들 수 없었기 때문에, 그들은 강한 것을 정당한 것으로 만들었다”(파스칼)

 

[이러한 ‘관습적인 해석’은 일종의 염세적이고 상대주의적이며 경험주의적인 회의주의로 진행한다.(27)]

 

데리다는 파스칼의 이러한 ‘관습적 독해’를 ‘권위의 신비한 토대’로서 재해석한다.(34) 몽테뉴는 법률적 권위의 ‘신비한 토대’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했다.

 

“법들은 정당해서가 아니라 법이기 때문에 신용을 얻으면서 존속되고 있다. 이것이 바로 법들이 가지는 권위의 신비한 토대이며, 그것들은 이것 외에 다른 어떤 토대도 갖고 있지 않다...법이 정당하기 때문에 법에 복종하는 사람은 마땅히 그래야 하는 바에 따라 법에 복종하는 게 아니다”(몽테뉴)(29)

 

몽테뉴는 여기서 법을 정의로부터 구분한다. 법으로서의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 법들이 정당하기 때문이 아니라 권위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것들에 복종한다. ‘신용’이라는 단어가 권위의 신비한 성격에 대한 암시를 정당화한다. 유일한 토대는 사람들이 믿고 있다는 사실이다. 그러면 ‘믿는다는 것’은 무엇인가?

 

데리다가 보기에, 정의와 힘을 결합하고 힘을 일종의 정의의 본질적 술어로 만드는 파스칼의 단편은 원죄 및 그 자체가 타락한 것인 이성에 의한 자연법의 타락에 준거하고 있다. 데리다는 만약 우리가 파스칼의 비판을 작동시키는 기독교적 동력을 제외시키면, 우리는 몽테뉴처럼 근대적인 비판철학(법적 이데올로기에 대한 비판) 곧 지배적인 사회 세력의 경제적 정치적 이해관계를 은폐하면서 동시에 반영하는 법적 상부구조들을 해명하기 위한 전제들을 발견할 수 있다고 본다.(30)

 

하지만 데리다는 그 원칙과 동력을 넘어 파스칼의 이 단편은 좀 더 본질적인 구조와 관계한다. 정의와 법의 돌발 자체, 법의 설립과 정초, 정당화 순간은 수행적 힘, 곧 항상 해석적인 힘과 믿음에 대한 호소를 함축하고 있다는 점을 주목한다. 법이 힘을 위해 봉사한다는 의미는 우리가 힘 또는 권력이나 폭력이라고 부르는 것과 좀더 내재적이고 좀더 복합적인 관계를 맺고 있다는 의미에서 그러하다.(31) 법을 정초하고 창설하고 정당화하는 작용, 법을 만드는 작용은 곧 그자체로는 정당하지도 부당하지도 않은 폭력으로, 선행하는 정의, 어떤 법, 미리 존재하는 토대도 없고 반박하고 취소할 수도 없는 수행적이며 해석적인 폭력으로 이루어져 있다.(31)

 

담론은 여기서 한계에 부딪힌다. 데리다는 그 구조를 약간 전위시키고 일반화하면서 ‘신비한 것’(데리다는 이를 ‘비트겐슈타인적’인 의미로 사용한다)으로 부르자고 제안한다. 정초적 행위의 폭력적 구조에 둘러싸여 있는 하나의 침묵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이것이 ‘둘러싸여있고’ ‘갇혀있는’ 권위의 신비한 토대이다.(32)

 

***[법구조의 해체가능성]***

 

데리다는 법의 구조는 본질적으로 해체가능하다고 본다. 이는 이 구조가 해석가능하고 변혁가능한 텍스트의 층들 위에서 정초되어 곧 구성되어 있기 때문일 수도 있고(법의 역사) 이 구조의 궁극적 토대가 정의상 정초되어 있지 않기 때문일 수도 있다. 법이 해체가능하다는 것은 불운이 아니다.(33)

 

데리다가 진정 토론에 부치고 싶어하는 것은 다음과 같은 역설이다. “‘법’ 또는 ‘법으로서의 정의’의 이라한 해체가능한 구조는 ‘해체’의 가능성을 보증해 주는 것이기도 하다”는 점이다. 따라서 다음과 같이 정리된다.(34)

 

1. 법의 해체가능성은 해체를 가능하게 한다.

2.정의의 해체 불가능성 역시 해체를 가능하게 하며, 심지어 그것과 혼합된다.

3. 그 결과 ‘해체’는 ‘정의의 해체 불가능성’과 ‘법의 해체가능성’을 분리시키는 간극에서 발생한다.

 

***[아포리아의 경험]***

 

여기서 데리다는 아포리아의 경험을 말한다. ‘해체와 정의의 가능성’이라는 콜로키움의 제목은 무한한 문제들(수에서 무한하고, 역사에서 무한하고, 구조에서 무한한 문제들)을 포괄한다. 이는 수적으로 무한하기 때문에 무한한 것이 아니라 결코 통달할 수 없는 기억들 및 문화들(종교적 철학적 법적)의 무한성에 뿌리내리고 있기에 무한한 것도 아니라, 그 자체로 무한한데, 이것이 데리다가 앞에서 ‘신비한 것’이라 불렀던 것과 무관하지 않은 ‘아포리아의 경험’을 요구한다.(36)

 

하나의 경험은 그 이름이 가리키듯이 하나의 횡단으로서...경험은 자신이 통과할 길을 발견하고자 하며 이는 가능하다. 그런데 이런 의미에서 아포리아, 곧 통과할 길을 허락하지 않는 어떤 것의 충만한 경험이란 존재할 수 없다. 아포리아는 길 없음이다. 정의는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우리가 경험할 수 없는 어떤 것의 경험이다.

 

하지만 데리다는 “이러한 아포리아의 경험이 없이는 정의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믿는다. 정의는 불가능한 것의 한 경험이다. 그 구조가 아포리아의 경험이 아닌 정의에 대한 의지, 욕망, 요구는 자기 자신, 곧 정의에 대한 정당한 호소가 될 수 있는 아무것도 얻지 못할 것이다.” “법은 정의가 아니다. 법은 계산의 요소이며, 법이 존재한다는 것은 정당하지만, 정의는 계산 불가능한 것이며, 정의는 우리가 계산 불가능한 것과 함께 계산할 것을 요구한다. 그리고 아포리아적인 경험들은 정의에 대한 곧 정당한 것과 부당한 것 사이의 결정이 결코 어떤 규칙에 의해 보증되지 않는 순간들에 대한 있을 법하지 않으면서도 필연적인 경험들이다.”(37)

 

이 지점에서 데리다는 자신이 ‘영어로 자신을 전달’해야 하는 일을 ‘정의의 조건’과 연결시킨다. 타자에게 타자의 언어로 자신을 전달하는 것은 엄밀히 말하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39)

 

여기서 데리다는 사람들이 현재 ‘해체’라 부르는 것은 결코 정의에 관한 윤리적, 정치적, 법적 물음 및 정당한 것과 부당한 것 사이의 대립을 유사-허무주의적으로 포기하려는 태도와 일치하는 것이 아니라, 다음과 같은 도식임을 제시한다.(43)

 

1. 우리가 정의라는 이름아래 하나 이상의 언어에서 물려받은 것과 관련하여, 역사적이고 해석적인 기억의 과제는 해체의 중심에 놓여있다...해체는 데리다가 앞에서 말했던, ‘신비한 것’의 양상을 ‘띌 수 있는 무한한 정의의 요구에 이미 서약하고 있으며, 그에 참여하고 있다.

 

2. 기억 앞에서의 이러한 책임은 우리의 행동 및 이론적이고 실천적이며 윤리, 정치적인 우리의 결정들의 정의와 정확성을 규제하는 책임의 개념 자체 앞에서의 책임이다. 이러한 책임의 개념은 연관된 개념망 전체(소유, 지향성, 의지, 자유, 양심, 자기의식, 주체, 자아, 인격, 공동체, 결정 등)으로 부터 분리될 수 없다. 데리다는 여러 나라에서 과거부터 현재까지 ”법이나 국법을 강제하기 위한 정초적 폭력 중 하나는 국가에 의해 재편된 민족적 또는 종족적 소수자에게 언어를 강제하는 것“으로 본다. (비예코트레 법령이 라틴어 금지하고 불어를 사법 행정 언어로 부과하여 군주제 국가의 통합을 달성한다. 사실 라틴어 자체가 이미 하나의 폭력을 포함하고 있는데 라틴어에서 불어로의 이동은 하나의 폭력에서 다른 폭력으로의 이행이다.)(46)

 

데라다는 정의의 개념(법과 구분하는)을 레비나스의 정의 개념과 연결시키려고 시도한다.

 

<전체와 무한>에서 레비나스는 “타인과의 관계, 곧 정의” “얼굴에 대한 영접의 올바름”이라고 정의한다. 레비나스는 인간의 개념이 아니라 타인에 기초하고 있는, 그가 ’유대적 인간주의‘라고 부르는 것에 따라 무한한 법에 대해 말하고 있다. 곧 ‘타인의 법의 확장’은 ‘실천적으로 무한한 법’의 확장이다. 여기서 공정함은 평등이가 계산된 형평성, 공평한 분배나 분배적 정의가 아니라 절대적 비대칭성이다. 오히려 레비나스의 정의의 관념은 ‘신성함’이라 번역될 수 있는 것의 히브리 등가어에 가깝다.(48)

 

마지막으로 데리다는 ‘해체’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정리한다. “만약 정의와 법의 이러한 구분이 진정한 구분이라면 문제는 아주 간단하다. 하지만 법은 정의의 이름으로 실행된다고 주장하고 정의는 작동되어야(구성되고 적용되어야, 곧 힘에 의해 ‘강제되어야’)하는 법 안에서 자기 자신을 설립할 것을 요구받고 있다. 해체는 항상 이 양자사이에 놓여있으며 이 사이에서 자신을 전위시킨다.”(48)

 

***[아포리아의 사례]***

 

데리다는 몇 가지 ‘아포리아의 사례’를 제시한다.

 

첫 번째 아포리아: 규칙의 판단중지

두 번째 아포리아 : 결정 불가능한 것의 유령

세 번째 아포리아 : 지식의 지평을 차단하는 긴급성. (결정의 순간은...정당해야 만하는 이 순간 자체는 항상 긴급하고 촉박한 유한한 순간...광기다)

 

다음 장에 나올 벤야민의 텍스트는 이 마지막 아포리아 문제에 대해 벤야민이 둔감하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라는 언급으로 1장을 마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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