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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시대의 난민들 - 생명정치와 민주주의] (1)

 

아감벤 강좌의 최종과제를 위한 프로포절을 겸하여, 최근 정치철학에 관한 일련의 독서를 통해 <우리 시대의 난민들 – 생명정치와 민주주의>라는 주제로 생각을 정리하고 있다. 개인적 체험에서 시작된 탐구충동이 생명정치에 대한 사유로 이어졌고 나름대로 강좌에서 주어진 텍스트를 넘어서 자료를 찾아보려 노력했지만 한정된 시간과 노력으로 생명정치와 민주주의라는 주제에 대한 체계적 이론으로 정리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다. 그렇기에 나의 글은 삶의 어느 지점에서 세계의 감추어진 실재를 대면했던 한 개인의 경이로운 체험과 그로부터 촉발된 정치적 각성의 기록이다. 나아가 새로운 삶의 공동체 구축에 대한 열망이 낳은 탐구심의 결과물이자 일정한 시기동안 실제로 읽게 되었던 한정된 독서로부터 이론적 자양분을 얻은 주관적 사유의 기록이 될 것이다. (프로포절 정리함. 참고한 모두 자료꺼내 보지도 못하고 손에 잡히는대로 씀^^)

 

1. 우리 시대의 난민과 아감벤의 해법, 그리고 조금 더!

 

유일무이한 주체를 전제하는 ‘생명’개념과 주체를 둘러싼 외부의 존재, 공동체적 소통을 전제하는 ‘정치’개념의 결합이라는 약간은 모순된 개념적 종합 혹은 ‘절합’(아감벤) 앞에서 아렌트, 미셀 푸코, 조르주 아감벤, 안토니오 네그리 등에 이르는 생명정치 담론의 계보 속에서 나는 왜 아감벤의 해법에 끌리는가?

 

첫째, 아감벤은 ‘우리 시대의 난민들’에게서 정치적 주체로서의 가능성을 발견한다는 점이다. 나의 정치적 각성은 사회적 약자나 소수자들이 주류질서로부터 배제됨으로써 개개인의 일상적 삶이 어떻게 파괴되는지를 확인하고 대안을 모색하는 일에서 시작되었다. 그들이 우리시대의 ‘난민들’이다. 지젝이나 아감벤에 관한 최근의 독서는 놀랍게도 우리시대의 ‘난민들’을 정치철학의 중요한 주제로 삼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고, 특히 아감벤은 자신이 ‘호모 사케르’라고 표현하는 생명철학을 전개하면서 우리시대의 난민들에게서 새로운 정치철학적 대안을 찾아내고 있다는 점에서 나에게 많은 영감을 주었다.

 

“난민은 어쩌면 오늘날 생각할 수 있는 인민의 유일한 형상이다. 그리고 적어도 국민국가와 그 주권의 와해과정이 완전히 끝나지 않은 이상, 난민은 오늘날 도래하는 정치공동체의 형태와 그 한계를 알 수 있게 해주는 유일한 범주이다. 만일 우리가 맞닥뜨린 완전히 새로운 과제를 처리하고자 한다면, 우리는 지금까지 정치적인 것의 주체를 대표해온 근본개념들(인간, 권리를 가진 시민들, 주권자로서의 인민, 노동자 등)을 지체 없이 포기하고, 난민이라는 이 둘도 없는 형상에서 우리의 정치철학을 재구축해야 할 것이다.”(아감벤, <목적없는 수단>)

 

아감벤에 따르면, 난민이 대규모 현상으로서 처음 출현한 것은 제1차 세계대전의 막바지이다. 그때는 러시아 오스트리아-헝가리, 오스만 제국의 붕괴, 그리고 평화조약에 의해 창출된 새로운 질서가 중부 동부 유럽의 인구와 영토의 상태를 근본적으로 뒤흔들었다. 아주 짧은 시간에 약1백50만명의 벨라루스인, 70만명의 아르메니아닌, 50만명의 불가리아인, 1백만명의 그리스인, 그리고 독일인, 헝가리인, 루마니아인 수만 명이 조국을 떠나 다른 곳으로 이주했다.

 

아감벤은 이런 무능이 발생하는 이유를 관료장치의 자기중심성과 맹목 때문만이 아니라 “국민국가의 법적 질서에서 출생(즉 생명의) 등록을 관장하는 기본 개념들이 지닌 모호성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여기에서 역설은 무엇보다도 인권을 구현해야할 형상인 난민이 거꾸로 그 개념의 근본적 위기를 표식하게 됐다는 것이다. 이는 “인간이라는 존재 자체가 실존한다는 가정 하에 기초한 인권개념은 이 개념을 앞장서서 외쳤던 사람들이 인간이라는 순수한 사실을 제외한 여타의 모든 성질과 특정한 관계를 상실한 사람들과 처음 대면하지마자 파산할 것”이라는 아렌트의 말을 되새기게 한다. 이런 맥락에서 아감벤은 “난민 개념을 인권개념으로부터 과감하게 해방”시켜야 하며, “난민은 있는 그대로 고려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인권과 난민의 분리를 주장하는 논리가 흥미롭다. (인권개념의 탄생과 관련한 역사적 배경과 인도주의적 고려라는 것이 가지는 정치적 한계를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순한 인도주의적 관점을 넘어선 인권정치는 어떻게 가능한가 하는 문제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다) 아무튼 아감벤은 “난민은 국민국가의 원리를 근본적으로 위기에 빠뜨리는 동시에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범주 상의 혁신을 위한 터를 닦아주는 한계개념”이기에 난민으로부터 새로운 정치의 가능성을 모색하고 있다는 점이 매력적이다. 더 나아간 사유를 해볼만 하다고 생각한다.

둘째, 아감벤은 우리시대의 ‘난민들’이 ‘벌거벗은 생명’으로 고립되지 않는 삶의 가능성을 제시한다는 점이다. 아감벤의 용어로 --형태이다. 아감벤은 이를 “그 형태와 결코 분리될 수 없는 삶”이며 “그것으로부터 벌거벗은 생명 같은 것을 고립시킬 수 없는 삶”이며 “살아가는 와중에 무엇보다 살아가는 방식 자체가 문제되는 삶”이라고 표현한다. 삶의 형식이란 일종의 문화이자 사회적 환경(공동체)이라고 할 수 있다. 아감벤은 삶-의-형태를 ‘가능성’ 혹은 ‘역량’으로서의 삶으로 표현한다. 하나의 현실태라는 사실 속에서 소멸되지 않는 인간의 삶, 역량을 지닌 존재로서의 인간의 삶은 언제나 그 잠재성 속에 공동체적 의미를 품고 있다. 그런 의미에서 역량으로서의 존재는 언제나 정치적 삶을 구성한다. 아감벤은 ‘난민들’의 존재를 정치주체화 함으로써 새로운 대안을 모색한다. 아감벤의 대안으로부터 더 나아간 나의 대안의 가능성을 본다.(더 나아간 설명이 필요함)

 

“이 삶에서는 살아가는 모든 방식, 모든 행위, 모든 과정이 결코 단순한 사실이 아니라 항상 무엇보다 삶의 가능성이며, 항상 무엇보다 역량이다. 인간이 살아가는 모든 행동과 형태는 결코 특정한 생물학적 사명에 의해 미리 정해져 있는 것도 임의의 필연에 의해 부여되는 것도 아니다. 제 아무리 습관적이고 반복되고 사회적 의무로 간주된다고 하더라도 인간이 살아가는 모든 행동과 형태는 가능성이라는 특성을 보존하고 있다. 그것은 항상 살아가는 것 자체를 문제 삼는다. 그러므로 인간(역량Potenza을 지닌 존재로서의, 다시 말해 제작할 수도 하지 않을 수도 있는, 성공할 수도 실패할 수도 있는, 자신을 잃을 수도 발견할 수도 있는 존재)은 삶에 있어서 행복이 문제가 되는 유일한 존재이며, 인간은 치유할 수 없을 정도로, 고통스러울 정도로 삶이 행복에 부여되어 있는 유일한 존재이다. 이 사실 자체가 곧 삶-의-형태를 정치적 삶으로 구성한다.”(아감벤, <목적 없는 수단>)

 

아감벤은 “정치적인 삶, 즉 행복이라는 관념으로 정향되고 삶-의-형태 안에 응집되는 그런 삶은 이런 분열에서 해방됨으로써만 일체의 주권으로부터 돌이킬 수 없는 엑소더스를 감행함으로써만 사유될 수 있다”고 본다. 따라서 아감벤은 “비국가적인 정치의 가능성”에 대한 질문을 던진다. “난민들을 있는 그대로 보라”는 말도 동일한 의미일 것이다. 이는 곧 우리 시대의 난민들, 배제된 자(여성, 노인, 장애인, 그 외 다양한 형태의 약자와 소수자들)들의 삶-의-형태를 구성함으로써 개인의 행복과 공동체적 삶이 분리되지 않는 새로운 정치적 삶의 공동체를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어떤 방식으로?)

 

셋째, 아감벤은 이론적이고 논리적인 대안을 ‘사유’의 경험에서 찾는다. “삶-의-형태로 구성하는 관계로서의 사유”이며 “공통된 역량의 경험으로서 사유의 경험”이다. (내 맘대로 대안 : 그런 의미에서 아감벤이 말하는 ‘사유’를 더욱 극단적으로 밀어 붙여 우리시대의 난민들을 위한 새로운 ‘이데올로기’의 구축을 모색해 볼 수 는 없을까? 21세기의 과학적 방법론으로 무장한 새로운 ‘경험의 형이상학’! 일견 모순되어 보이지만 현대 과학적 방법론에 걸 맞는 존재론과 형이상학이 가능하지 않을까? 불확정적이고 가변성을 용인하는 잠재적 성격을 지닌 세계에 대한 ‘과학적 방법론’과 그에 걸 맞는 ‘이데올로기’가 필요하지 않을까? 아감벤이 말하는 사유처럼 지성의 ‘잠재적’ 성격을 구현하는 ‘지속적으로 다시 만들어지는 형태로 존재하는’ 이데올로기는 불가능한가? 궁리가 필요함..암튼 이런저런 생각들...)

 

아감벤은 다음과 같이 질문한다. 오늘날 삶-의-형태 같은 뭔가를 파악할 수 있는가? 즉 살아가는 와중에 삶 자체가 문제되는 삶, 곧 역량의 삶이 가능한가? 아감벤이 <목적없는 수단>에서 언급하는 내용들을 옮겨 본다.

 

“우리는 삶의 형태를 분리할 수 없는 맥락으로, 삶-의-형태로 구성하는 관계를 사유라 부른다. 우리는 한 기관이나 정신적 능력을 개인적으로 행사하는 것을 사유라고 부르지 않는다. 사유란 삶과 인간 지성의 잠재적 성격을 그 대상으로 하는 경험/실험experimentum이다. 사유한다는 것은 단순히 이런저런 사물, 현실태로 존재하는 이런저런 사유의 내용에 의해 변용됨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자기 자신의 수용성에의해 변용되는 동시에 각자의 사유 속에서 사유라기보다 순수한 역량을 경험하는 것을 의미한다.(“사유는 그 본성이 잠재태로 있는 존재이기에...현실태적으로 사유대상이 될 때에도...어떤 의미에서는 역시 잠재태로 남아있으며, 따라서 사유 자체로 사유될 수 있다”) 단지 내가 그저 현실태로 존재한 것이 아니라 내가 겪고 이해한 것 속에 매번의 삶과 이해 자체가 있을 수 있다면 삶의 형태는 그 자신의 사실성과 사물성에 있어 삶-의-형태가 될 수 있을 것이며, 이런 삶-의-형태는 벌거벗은 생명 같은 뭔가를 고립시키는 일이 전적으로 불가능해질 것이다.”

 

“여기서 사유의 경험이란 공통된 역량의 경험이다. 공동체와 역량은 여지없이 완전히 서로 동화된다. 왜냐하면 각자의 역량에 공동체의 원리가 내재한다는 것은 모든 공동체가 가진 필연적으로 잠재적인 특성의 기능이기 때문이다. 항상 이미 현실태일 뿐인 존재들, 완전히 자신의 역량을 탕진해버린 존재들 사이에서는 어떤 공동체도 있을 수 없으며 그저 일치나 사실적인 구분만 있을 뿐이다. 우리 안에 잠재적인 상태로 남아있는 것을 통해서만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 소통할 수 있다. 모든 소통은 무엇보다(이미 현실태로 있는) 공통된 것의 소통이 아니라 (잠재적인) 소통가능성의 소통이다. 내가 할 수 있는(역량 혹은 잠재력이 있는) 곳에는 항상 이미 다수가 있다.(마찬가지로 언어, 즉 말할 수 있는 역량이 있다면 그 언어를 말할 수 있는 유일한 하나의 존재만 있을 수는 없다)”

 

“사회적 역량으로서의 지성과 맑스가 말한 일반지성은 이런 경험의 전망 속에서만 그 의미를 획득한다. 일반지성은 사유이 역량 그 자체 속에 내재하는 몰티투도Mulitudo(다양함 또는 다중이 될 수 있는 잠재성)를 명명한다. 지적 능력, 사유는 삶과 사회적 생산을 절합하는 여타의 다른 삶 중 하나의 삶의 형태가 아니라, 다양한 삶의 형태를 삶-의-형태로 구성해내는 통일의 역량이다. 모든 영역에서 벌거벗은 생명을 삶의 형태와 분리함으로써 자신을 긍정할 뿐인 국가의 주권성에 맞서 지적 능력과 사유는 삶과 그 형태를 귾임없이 다시 묶어주고 (삶으로부터) 형태가 분리되는 것을 막아주는 역량이다. 삶-의-형태는 도래하는 정치의 길잡이개념이자 단일한 중심이 되어야 한다.” (아감벤, <목적 없는 수단>)

 

2. ‘생명정치’에 관하여

 

생명이란? 정치란?

 

본론을 구성하는 부분은 1) ‘생명정치’ 개념의 역사적 검토와 함께 생명공학과 결합된 문제들, 오늘날 문제가 되는 낙태, 안락사, 뇌사와 장기기증, 수용소에서의 인간실험 등에 대한 실천적 문제에 대한 검토도 필요할 듯. (렘케<생명정치란 무엇인가>, 아렌트, 푸코, 네그리, 아감벤<호모사케르>, 로널드 드워킨 <생명의 지배영역> 등등)

 

“생명정치는 생물학적 생명을 넘어선 무엇을 가리킨다. 이런 관점에서 생명정치는 모순적인 두 용어의 결합(조에와 비오스)의 결합이다. 이런 입장을 옹호하는 사람들에게 정치는 공동의 행동과 의사결정에 관한 것이다. 보다 정확히는 정치는 육체적 경험과 생물학적 사실이라는 필연성을 초월해 인간의 상호작용과 자유의 영역을 열어젖히는 것이다.”

 

“생명정치biopolitics 개념은 에이즈 예방과 인구변화 문제 뿐만 아니라 정치적 망명 정책을 논할 때도 사용되고 있다. 그 외에도 농산물에 재정을 지원하는 문제, 의학연구를 촉진하는 문제, 낙태를 법으로 규제하는 문제, 생명연장조치를 환자들이 사전에 결정하는 문제 등 다양한 이슈와 관련된다.”

 

렘케에 따르면 “생명정치의 경험적 대상규범적 평가를 놓고 다양하면서 모순적인 견해가 공존한다. (생명정치가 합리적 의사결정과 사회적 삶의 민주적 조직에 반드시 연결된다고 단언 vs [반민주적인] 우생학 및 인종주의와 결부시킴) (헌신적인 맑스주의자 vs 노골적인 인종주의자 양쪽 모두 이 용어를 사용) (생명정치는 농경이 시작되던 시대부터 vs 새로운 시대의 개막을 알리는 생명공학의 혁신이 낳은 산물)”

 

3. 대안적 정치 주체들의 민주주의에 관하여

 

민주주의란? 민주? 민본? 민생? -> ‘민생’의 관점에서 생명정치. 민주주의는 민주주의의 한계를 넘어설 수 있는가?

 

‘민주주의란 무엇인가’보다는 ‘민주주의를 어떻게 이해할 것이며 어떻게 적용되는가’를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 푸코에 따르면 민주주의는 진리나 본질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역사적으로 구성되는 것이다. 아감벤은 조에와 비오스 개념을 통해 근대민주주의 의 한계와 근대민주주의와 전체주의의 결탁을 지적한다. 그 대항으로서 새로운 정치적 주체의 형성과 ‘민주주의’라는 ‘작용’ 혹은 새로운 민주주의의 ‘발명/실험’에 대해 생각해 보아야 할 듯.

 

[이상 <우리시대의 난민들, 생명정치와 민주주의>라는 주제로 지금까지 공부했던 내용들을 떠올리며 생각해 본 프로포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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