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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철학세미나 2018/04/07 웬디 브라운 󰡔민주주의 살해하기󰡕(원작 2015) 

 

 

2장 푸코의 󰡔생명관리정치의 탄생󰡕 강의: 신자유주의 정치 합리성의 도식화

 

 

신자유주의는 일반적으로 서구의 선진 자본주의 국가에서 등장했다고 간주되어 왔다. 하지만 실제로는 1970년대 초반부터 지구 남반구에서 쿠데타 군사정권, 식민, 구조조정, 군사독재 등의 폭력을 통해 강요된 형태로 나타났다. 반면, 유럽을 비롯한 서구에서 신자유주의는 담론, 법, 주체의 변형을 통해 푸코가 제기한 통치성이라는 개념에 더 어울리는 모습으로 은밀하게 진행되었다. 요컨대 신자유주의는 서구에서는 소프트파워, 비서구에서는 하드파워의 형태로 작동했던 것이다. 이로 인해, 브라운이 제기하는 서구의 신자유주의는 주체와 언어, 일상 및 의식에 더 깊이 뿌리내렸으며, 그래서 더욱 파악하고 규정짓기 어려운 측면을 갖는다. 이는 또한 서구가 남미에서처럼 신자유주의에 대해 강한 저항을 겪지 않은 이유가 된다(56-7).

그런데 다양한 연구자들에 의하면 신자유주의는 어떤 일관적이고 획일적인 담론의 정식이나 실질적인 관행으로 정의될 수 없다. 가령 경제정책, 통치방식, 이성으로서의 신자유주의는 전 세계적 현상이면서도 획일성, 항상성, 균질성, 체계성, 통일성, 순수성을 찾기는 어렵다는 뜻이다. ‘動搖의 장’(스튜어트 홀), ‘서로 연결되어 진화하는 기획이 뒤죽박죽 펼쳐진 역사 속 지리’(제이미 펙)이라 불리는 신자유주의는 세계 어느 곳에나 존재하되, 내적인 통일성이나 획일성이 부족하다. 신자유주의는 종종 규제에서 해방시켜야 할 시장을 규제하고, 정부로부터 자유롭다고 주장하는 주체를 강력히 통제하고, 퇴출대상이라 못박은 정부를 강화하기도 하기 때문이다. 또한 역사적으로도 신자유주의의 형상은 서로 다른데, 현재의 신자유주의는 1970년대의 그것과 다르고, 제3세계의 판본과 레이건 및 대처 시절의 것과도 다르며, 클린턴이나 아들 부시, 오바마의 것과도 서로 다르다(59).

신자유주의에 대한 푸코의 통찰은 이런 난맥을 푸는 데 어느 정도 도움을 준다. 그에 따르면 신자유주의는 통치 합리성, 독특한 ‘통치 기술’, ‘합리적으로 통치하는 최상의 방식’이 될 새로운 이성이다. 게다가 신자유주의는 자본주의의 한 단계나 자본주의의 위기 대응방식이 아니라, 전후 독일에서 처음 시도되었고 1970년대에 유럽각국으로 급속히 전파되던 지적 계보학으로부터 탄생하여 정치적으로 구현된 ‘자유주의 통치성의 재정립’이다. 그러므로 신자유주의적 합리성과 규범의 원칙은 특정한 경제정책이 아니라, 국가와 사회, 경제, 주체를 규정하고 연결짓는 새로운 방식이면서 비경제적인 공간과 활동을 ‘경제화’하는 새로운 양식이다.

 

 

푸코의 1978-79년 콜레주 드 프랑스 강의 󰡔생명관리정치의 탄생󰡕

당시 많은 지식인들은 서구가 남미에 강요한 자본주의 양식에 대해서는 날을 세우면서도, 정작 서구 자체에서 일어난 움직임은 알지 못했다. 탈규제와 시장확대 등을 내세운 워싱턴 컨센서스가 1990년에 등장했으니, 가히 푸코의 ‘선견지명’이라 할 만하다. 이 강의에서 그는 1950년대부터 자유주의가 신자유주의로 변모하는 과정과 신자유주의적 이성이 정치행위와 정치이성을 변질시키는 과정, 신자유주의의 끄나풀이 케인즈주의 헤게모니 내부에서 연명한 과정, 심지어 1960년대에 유럽국가들이 복지국가주의에 신자유주의의 원칙들을 도입한 과정을 추적했다. 또한 새로운 정치적·경제적 주체, 새로운 정치이성 형태 그리고 무엇보다 통치 합리성 및 국가 정당성의 새로운 형태로서 신자유주의가 다양한 전후 지식인들에 의해 구축되었고 이미 1950년대에 정책 및 정치 담론에 모습을 드러냈다고도 지적했다. 요컨대 신자유주의는 20세기 중반부터 약 오십년에 걸쳐 ‘서서히 모습을 드러냈으며’ 강의 당시에는 이미 ‘자본주의 국가 대부분이 받아들인 체계’가 되었다는 것이다(62-3).

 

 

맥락

푸코의 다른 연구들에 비해 신자유주의에 대한 강의는 많은 점에서 독특하다. 우선, 연구의 출발점이 불분명하며, 아마도 우연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리라 짐작된다. 또한 역사의 일부만을 다룬 추측성 관찰이 대부분이다. 약간의 예외를 빼고, 신자유주의 이성에 기여하고 그 이성을 다루고 퍼뜨리는 대중담론이나 정치담론은 다루지 않았다. 어찌보면 이런 경향은 푸코가 본격적인 신자유주의를 겪지 않은 채, 그 초입에 머물렀기 때문일 수도 있다. 그러나 이로써 그의 통찰은 오히려 미래에 타당할 만한 역사를 보여주었다. 아무튼 서술의 많은 부분이 계보학적이라기보다는 전기적이고 역사적이며 지정학적 줄거리에 해당된다. 여기서 신자유주의는 그것만의 특성보다, 자유주의와의 단절이나 자유주의에 대한 반동, 자유주의의 수정 중 하나의 모습을 번갈아 띠는 방식으로 (일관성 없이) 나타난다(66).

거의 非푸코적인 즉흥성을 띠는 이 강의에는 신자유주의에 대한 그의 규범적 지분과 입장도 불분명하다. 맑스주의적 분석의 실패를 과도하게 질타하는 푸코의 모습은 맑스주의에 대한 반감 때문일까? 브라운은 일각의 입장들, 즉 푸코가 신자유주의에 매료되었기 때문에 그에 대해 혼란스런 모습을 보인다든가, 또는 新 맑스주의적 비판을 채택했다든가 하는 해석들을 거부한다. 21세기의 지적 근원에 대한 그의 연구는 자유주의로부터 신자유주의로의 이행, 재편을 보여주는 데 있다. 그는 신자유주의가 사회·국가·주체에 가하는 변형과, 자유주의가 공화주의나 사회주의 같은 다른 통치 합리성과 불편한 동거생활을 유지하고 있던 프랑스를 비롯한 여러 국가에서 신자유주의가 어떻게 더 잘 자리를 잡을 수 있었는지에 관심을 보였다. 이 새로운 정치 합리성이 ‘권리의 주체와 경제적 주체 간의 관계’라는 새로운 문제를 어떻게 제기하고, 그로써 ‘신자유주의가 자유주의를 어떻게 재편하는지’에 대한 흥미가 그것이다(68-9). 관건은 주체의 문제로서 호모 에코노미쿠스다.

호모 에코노미쿠스는 새로운 통치 합리성을 요구했고, 그것이 자유주의와 신자유주의였다. 애덤 스미스, 존 로크, 데이비드 흄은 자유주의에, 빌헬름 뢰프케, 아이에크, 밀턴 프리드먼 등은 신자유주의에 이러한 개념적 기초를 제공했다.

근대 초기 유럽 군주국에서 국가이성은 외부적인 자기 한계로 작용했다. 즉 국가이성은 타국에 대한 자국의 권리에 제한되었는데, 국내적으로 법과 사법관행은 군주의 권력을 제한하기보다 확장하는 방향으로 기여했다. 그러나 부르주아의 힘이 강화되면서부터는 법적 이성에 국가이성에 대항하기 시작했고, 이로써 국가이성은 법적 이성의 한계에 갇힌다. 그러다 18세기 중반, 시장이라는 또 다른 한계 원칙이 등장했다. 시장진리검증(market verdiction)이라 부르는 원칙이 주권의 존재론적·인식론적·정치적 재정립을 활성화하여 주권을 규제했으며, 국가와 국가적 정당성의 새로운 형태를 만들어 낸다. 시장이 진실 혹은 진리 검증의 새로운 장, 즉 국가의 간섭에서 자유롭고 법과 칙령을 대신해 국가를 구성하고 평가하며 정당성을 부여하는 존재가 된 것이다. 놀랍게도, 이러한 서술의 특징에는 자본이 제외되어 있다. 푸코는 이러한 변천을 자본에 의한 국가의 잠식이라 쓰지 않는다. 차라리 그는 시장이 시장의 고유한 이성형식을 갖고 국가를 규제하는 한계로 등장한 것이라 주장한다(71). 시장의 통치성에 바탕을 둔 자유주의는 새로운 통치술의 진리 검증 場이며 정부를 조직하고 규제하고 평가하고 정부에 정당성을 부여하는 방식이 된다. 정부는 주체를 간섭하지 않으면서도 개인의 자유를 설정하고 조직하고 관리하고 소비하기 시작한다. 바로 이런 점들로 인해 자유주의적 통치성은 생명관리정치의 등장과 맞붙어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자유주의는 사회계약의 한 갈래로서, 호모 에코노미쿠스를 통치의 대상으로 삼는 정치-경제적 정식인 셈이다. 스미스와 벤담이야말로 자유주의의 근본적 문제의식과 원칙을 보여주는 이론가들이다(72). 우리는 이로써 정치적 자유주의와 경제적 자유주의 사이에 큰 차이가 없음을 알게 되었다. 반면 신자유주의는 자유주의 통치성에 닥친 위기로 인해 탄생하게 된다.

 

 

푸코의 관점에서 바라본 신자유주의

두 가지 신자유주의가 있다. 하나는 1930년대 중반부터 독일과 오스트리아에서 비롯되어 2차대전 말기에 세력이 커진 질서자유주의다. 다른 하나는 1950년대에 미국에서 나타난 시카고학파다. 하이에크는 이 두 학파의 지적인 연결고리이자 미국의 ‘무정부-자본주의’의 핵심이었다. 질서자유주의는 경쟁을 지원하는 국가에, 시카고학파는 인적자본에 심취했는데, 전자는 사회에 대한 국가의 통치에 반하는 ‘따뜻한 도덕적 문화적 가치’에 역점을 두는 등 더 많은 자유를 허용하고자 했다. 반대로 시카고학파의 미국은 모든 행위, 활동, 문제에 시장을 무한 확장함으로써 모든 공간에 ‘더 완전하고 포괄적’으로 경쟁을 보급하고자 했다. 두 가지 신자유주의 사이의 차이보다 신자유주의의 특징에 관해 더 서술해 보자.

자유주의는 경제적 신조와 정치적 신조가 독립적인 모습을 띤다. 그래서 경제적 주체의 해방과 정치적 주체로서의 시민 해방은 각자 다른 사안이었다. 어느 쪽이든 자유주의는 시장을 통해 인간과 국가의 원칙을 천명하지 않았다. 반면 신자유주의는 시장의 경제적 형식을 일반화하거나 사회기구 내에서 기업의 형식을 일반화함으로써 사회 전반을 경제화하려 했다. 바꿔 말해 시장경제의 형식원칙으로써 일반적인 통치기술로 전환하고 연결하여 반영했던 것이다. 이는 신자유주의가 고전자유주의의 연장이라기보다 변형이라는 근거가 된다(76). 따라서 신자유주의에서는 경제를 위해 국가가 작동하고, 국가는 경제에서의 경쟁 및 성장과 사회의 경제화를 지원한다. 시장에 의해 사회가 규제되는 것이다. 이로써 국가의 정치적 합리성은 경제적 합리성과 긴밀히 연관된다. 자유주의로부터 신자유주의의 단절과 수정, 도치는 다음 9가지로 도식화된다.

1) 경쟁의 부자연스러움. 시장은 경쟁을 바탕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선하지만, 역시나 부자연스럽기에 국가가 지원해야 한다. 정부는 경쟁을 (재)생산하고 부양 및 복원하기 위해 개입한다. 정부는 초지일관 시장과 동행해야 하며, 시장을 위해 통치해야 한다(78).

2) 국가와 사회 정책의 경제화. 국가의 사회정책은 경제성장 자체이며, 경쟁은 목적 달성을 위한 수단이다. 국가의 목적이 경제성장이니, 자연히 정당성도 경제성장 여부에 달린다. 사회의 전면적 경제화와 그 지지자로서 국가 자체의 경제화(79).

3) 경쟁이 교환을, 불평등이 평등을 대체한다. 교환에서는 평등이 전제이자 규범인 반면, 경쟁에서는 불평등이 전제이자 결과이다. 따라서 신자유주의는 평등이라는 사회계약의 전제를 파괴하고 자유민주주의의 몸통을 가르는 칼에 다름 아니다. 정치적 주체는 자유국가의 보호를 받을 수 없다(80).

4) 인적 자본이 노동을 대체한다. 자본인 주체는 아무리 규모가 작고 가난하고 자원이 부족해도 기업가로 인식되고 인간의 존재도 모든 면에서 기업가적인 것으로 재탄생된다. 인간 존재는 인적 자본으로 형상화되어 민주시민, 즉 시민의 정치적 주권을 주장하는 데모스의 근간이 제거된다(80-1).

5) 기업가 정신이 생산을 대체한다. 생산성이 상품에 우선하고, 기업은 소비나 만족에 우선한다. 신자유주의에서는 시장, 경쟁, 기업이 사회를 형성하는 힘으로 간주된다(81-2).

6) 법의 경제화와 전략화. 주권과 법은 이제 권리가 아닌 경쟁의 보조자로 등극한다. 법치는 형식적인 것이 되고, 경제게임을 보조하지만 감독하거나 규제하지는 않는다(83).

7) 진리로서의 시장. 신자유주의에서 시장은 진리검증의 여러 장 중 하나가 아닌 유일한 장이 되고, 나아가 모든 장소와 모든 종류의 인간 활동에 대한 진리검증의 장이 된다. 시장 자체가 진리이며 모든 활동의 진실한 형식을 대변한다(83-4).

8) 국가의 책임자화. 경제지표가 국가제도와 관행을 통치하며 경제성장이 국가 자체의 정당성을 확보해준다. “바보야, 문제는 경제라구!”라는 구호가 정치적 삶도 규정하는 것이다. 국가는 자본을 지원하지만 교환(접근권, 기회), 분배(소득불균형), 부수적 손해(환경, 사회, 정치)의 측면에서는 개입하지 않는다. 경제성장이 바로 국가이성이며, 자본의 가치 상승이 경제성장의 원동력으로 여겨지기 때문에 표면적으로는 자본주의 국가처럼 행동하고 자본을 대변한다(84-5).

9) 정치적 합의가 개인화와 정치적 갈등을 대체한다. 경제적으로 자유로운 시장은 정치적 연맹을 구속하고 명시하며 경제성장을 통한 복지제공은 경제 제도에서 경제체제와 경제 체계에 전반적으로 순응하는 국민을 만들게 된다(85-7).

 

 

금융화 시대의 신자유주의와 통치술

푸코 이후에 나타난 신자유주의의 특성은 다음과 같다(87-90).

금융자본의 등장으로 모든 것이 금융화되었다. 호모 에코노미쿠스의 형상이 이윤추구로부터 자본가치의 상승추구로 이행했다.

금융화로 인해 경제성장의 목표가 경쟁력 제고와 채권가치 및 신용등급 상승의 추구로 확장되었다.

생산활동이 금융활동으로 대체되고 회사, 도시, 국가가 항구적 실업률 상승과 경제침체의 위기에 빠졌다.

위기가 낳은 긴축정치는 신자유주의적 합리성이 방임에서 통제로, 자유에서 희생으로 변화하게 만들었다.

국가의 시장화 및 아웃소싱과 국가 자체의 금융화로 인해 모든 것에 대한 파생상품 시장이 개발되었다.

정치용어와 경영용어를 뒤섞어 신자유주의 이성을 퍼뜨리는 통치술인 거버넌스가 등장했고, 이로써 법치가 퇴출되었다.

자유로운 주체의 신자유주의 담론은 ‘책임화된(책임을 떠맡는)’, 그리고 관리 받는 주체에 관한 담론으로 이동한다.

통치가 자기-투자를 도모하고 책임화된 인적 자본을 경제성장 기획에 통합한다.

주체로의 권위 이양과 주체의 책임화가 조합됨으로써 ‘모두와 각자’ 즉 대중화와 고립을 통한 권력행사가 강화된다.

긴축 정치의 맥락에서 언제든 필요시 마땅히 버려지거나 희생될 수 있는 시민이 양산되었다.

< >를 보충하는 小馬必死. 어떤 이들은 구제받고 소생하지만 어떤 이들은 무관심 속에 죽어가도록 버려진다.

9/11 이후 신자유주의 이성이 안보화와 겹쳐지고 있다.

이상은 국가를 중심으로 신자유주의를 분석했던 푸코 이후에 나타난 현상들이다.

 

 

푸코가 신자유주의에 적용한 분석틀에 내재된 문제점

신자유주의에 대한 푸코의 분석은 주로 주권과 사법에 한정되어 있어 정치적인 것의 정식화에 머물러 있다. 무엇보다도 여기엔 협력해서 행동하거나 주권을 추구하는 데모스가 제외되어 있다(92). 즉 밑으로부터의 사회적 세력, 공유되는 지배권력, 자유를 향한 단결된 투쟁은 거의 나오지 않는다. 그의 정부, 통치성, 생명관리정치 연구에는 생산되고 통치되고 저항하는 주체는 있어도 시민은 없는 것이다. 왜 그럴까? 맑스주의에 대한 그의 반감 때문? 이는 강의에서 자본이 거의 등장하지 않는 이유이기도 하다. 하지만 자본은 역사적이고 사회적인 힘으로서 경제적 운영과 순환에서 벗어나 자본의 목적 밖에 자리한 인간 세계, 관계, 배치, 주체생산을 규정하기에 중요하다고 브라운은 주장한다. 자본을 생략한다면 신자유주의의 힘을 파악할 수 없다(94-6).

민주주의(데모스)와 자본에 대한 무관심은 푸코가 경제를 통치의 기술로 파악하는 데 장애가 되게 했다. 실제로 이후 거버넌스라는 행정 통치술이 등장해 사회와 국가를 경제와 연결지어 통치하게 만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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