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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 슈미트 입문강의] 6강 첫번째 부분

수유너머웹진 2016.08.17 17:03 조회 수 : 172

칼 슈미트 입문 강의

 

 

 

 

 

나카마사 마사키(仲正昌樹)

김상운 옮김

 

 

 

6강. 󰡔정치적인 것의 개념󰡕 (2) ― 정치를 결정하는 것은 누구인가?

 

정의가 전쟁 개념과 양립할 수 없다는 것은 그로티우스 이후 일반적으로 인정되고 있다. 정의로운 전쟁을 요구하는 [논리] 구조는 그 자체가 평소 정치적 목적에 봉사하는 것이다. 정치적으로 통합된 국민에 대해 공정한 이유에 기초해서만 전쟁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결국 그것이 그저 현실의 적에 대해서만 전쟁을 한다는 의미의 것이라면 완전히 자명한 것이며, 그렇지 않으면 그 배후에는 교전권의 행사를 타인의 손에 맡기고, 정의의 규범을 발견하고, 그 내용과 적용은 개개의 사례에 있어서 국가가 아니라 어떤 제3자가 결정한다, 즉 제3자가 적을 정하도록 한다는 정치적 요구가 숨어 있다.

󰡔정치적인 것의 개념󰡕

[*홍철기 : 전쟁개념에 정의가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은 그로티우스(Grotius) 이래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바이다. 정의로운 전쟁을 요구하는 이론은 보통 그 자체로 다시 어떤 정치적 목적에 대해 봉사한다. 정치적으로 통일된 국민에게 단지 정의로운 근거에서 전쟁을 수행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다시 말해서 이 국민이 단지 현실의 적을 상대로 전쟁을 수행해야만 한다면 완전히 자명한 것일 수 있다. 하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 그것은 그 뒤에는 다음과 같은 정치적 노력을 감추고 있다. 그 노력이란 전쟁의 권리에 대한 재량권을 타국의 손에 쥐어주면서 정의로운 규범을 발견하기 위한 것인데, 그 내용과 적용에 대해서는 개개의 경우에 국가 자신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어떤 다른 제3자가 결정하며, 그 제3자는 그러한 방식으로 누가 적인지 확정한다.]

 

 

국가 ― 다원적 정치의 단위 / ‘결정적 단위’ / ‘교전권’ / 내적과 내란 / 정전론 / 세계평화는 가능한가? / ‘정치적인 것’ ⇒ 국제사회의 다원성 / ‘인류 Menschheit’는 전쟁할 수 없다!? / ‘동맹 League - Bund’ / 철학적 국제관계론 / 인간이란? / 자유주의자는 ‘정치적인 것’을 길들일 수 있는가? / 참된 정치이론 ― 인간의 본성이 ‘악’이며 ‘위험’ / 법과 정치 / ‘개인주의적 자유주의 der individualistische Liberalismus’의 불가능성 / ‘비군사적․비정치적 개념들’로서의 자유주의 / 역사철학과 ‘산업사회 industrielle Gesellschaft’로의 전환 / 질의응답

 

 

국가 : 다원적인 정치의 단위

 

지난번은 ‘정치적인 것’이라는 개념이 친구/적의 구별이나 주권, 결단과 깊이 결부되어 있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친구/적이라는 범주는 종교적, 경제적 혹은 문화적 대립과는 다른 차원의 것이라는 얘기였습니다. 원래는 종교나 경제로부터 생겨난 대립도, 그것이 생존을 건 강력한 대결이 되면, ‘정치’라는 다른 차원의 것이 되는 겁니다.

38頁에서는 슈미트의 ‘정치적인 것’론과 대립하는 관점으로 ‘다원주의 pluralismus’를 꼽고, 이를 비판합니다. 현대의 정치사상이라고 할 때, 다원주의라는 말을 들으면, 가치다원주의나 문화다원주의가 머리에 떠오르기 쉽다고 생각합니다만, 슈미트가 문제 삼는 것은 국가가 다원적인 정치의 단위로 구성되어 있다는 견해입니다.

 

 

국가 내부에서의 경제적 단체들에 얼마나 큰 정치적 의미가 생기는가를 깨닫고, 특히 노동조합이 성장하고, 이것이 지닌 경제적 권력수단, 즉 파업에 대해 국가의 법률이 상당히 무기력하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국가의 사멸과 종결이라는 것이 조금 빨리 주창된 것이다.

[*홍철기 : 국가 내의 경제 단체들의 정치적 의미가 얼마나 커지는가, 그리고 특히 노동조합의 성장이 그 경제적인 권력 수단인 파업에 맞서서 국가의 법률이 그 힘을 얼마나 상실하는가를 알게 되면서 사람들은 성급하게 국가의 죽음과 종말을 선언하게 되었다.]

 

 

비교적 알기 쉽네요. 노동조합을 시작으로, 각종 경제단체가 행사하는 권력을, 국가가 법적 수단에 의해 빈틈없이 억누를 수 없다는 사태가 자주 생기게 됐습니다. 그래서 국가의 최고권력으로서의 주권이란 도대체 무엇인가라는 의문이 나왔습니다. 거기서 ‘국가의 종언(사멸) Ende des Staates’이라는 것이 말해지게 됐습니다만, 그것은 어이가 없다는 게 슈미트의 논점입니다.

 

 

이것이 정식 교설로 처음 나온 것은, 저자가 아는 한에서는 1906년 및 1907년 이후의, 프랑스의 생디칼리스트에서이다. 이것과 관련된 국가이론가들 중에서도 가장 저명한 것은 뒤기이다.

[*홍철기 : 내가 아는 한에서 이는 비로소 1906년과 1907년 이래로 프랑스 생디칼리즘의 고유한 교리로 등장하였다. 뒤기(Duguit)는 이 집단에 속하는 국가이론가들 중에 가장 널리 알려진 학자다.]

 

 

‘생디칼리즘 syndicalisme’에 대해서는 제4강의 󰡔정치신학󰡕 때 말씀드렸습니다. <syndicat>은 ‘노동조합’이라는 뜻의 프랑스어입니다. 전위당 중심의 정치적 혁명을 목표로 하는 게 아니라, 총파업 등 노동조합의 직접행동에 의해 경제운영의 주도권을 쥐고 조합의 연합체에 의한 자치를 확대하려고 하는 노선입니다. 최종적으로 무정부상태를 지향하는 경우, ‘아나코 생디칼리즘’이라고 말합니다.

즉 ‘생디칼리즘’은 노조의 권력을 확대함으로써 국가의 주권을 상대화하려고 하는 운동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사상을 [높이] 평가하는 좌파계열 사상가에 소렐이 있습니다. 주 (11)에는 소렐의 영향을 강하게 받은 혁명적 생디칼리즘의 이론가 에두아르 베르트(1875-1939)의 발언이 언급되어 있네요. 그는 프루동의 영향도 강하게 받았습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소렐의 󰡔폭력론󰡕은 슈미트와 벤야민에게 영향을 주었습니다.

레옹 뒤기(1859-1928)는 프랑스의 공법학자로, 제도적 보장론으로 슈미트에게 영향을 미친 오리우와는 라이벌 관계에 있었습니다. 콩트의 실증주의의 영향을 받은 사회학적 국가론을 전개했습니다. 뒤기 자신은 혁명적 생디칼리트가 아니고 오히려 생디칼리즘을 비판했습니다만, 그의 다원적 국가관은 생디칼리즘의 생각에 가까운 대목이 있다고 합니다.

 

그는 1901년 이후, 주권 개념과 국가 인격의 관념을 논파하려고 시도하고, 무비판적인 국가 형이상학이나, 결국은 군주 절대주의의 세계의 찌꺼기에 불과한 국가인격설에 대해 몇 번이나 적절한 논란을 가하고 있으나, 역시 본질적으로는 주권 사상이 지닌 본래의 정치적 의미를 포착하지 못했다.

[*홍철기 : 그는 1901년 이래로 주권개념과 국가의 인격성이라는 표상을 반박하려 시도하였고, 이를 위해 무비판적인 국가형이상학과 국가의 인격화에 맞서서 그것들이 결국 군주정의 절대주의적 세계의 잔재에 불과하다는 다양하게 수집된 논변을 제시하였지만, 이는 본질적으로 주권사상 본래의 정치적인 의미를 오해한 결과였다.]

 

 

국가인격설이란 국가를 의지를 지닌 인격인 양 보는 사고방식입니다. 그는 그것을 군주 절대주의의 흔적, 즉 군주를 국가의 머리라고 표상한 시대의 발상의 흔적이라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정치신학󰡕에서는 켈젠도 그것과 똑같은 관점에서 국가인격설을 비판했다는 얘기가 나오네요. 그것을 슈미트는 비판하고 있는 것인데요, 이번에도 “주권 사상이 가진 본질적 의미를 포착하지 못했다”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국가를 추상적인 법규범의 체계로 보는 켈젠과는 달리 뒤기는 다양한 단체의 연합체로서 국가를 파악한 것인데, 슈미트는 이들이 모두 잘못 봤다고 하는 것입니다.

슈미트는 이어서 “앵글로색슨 국가들에서 생긴, G. D. H. 콜이나 해럴드 J. 러스키의 이른바 다원적 국가론에 관해서도 말할 수 있다”(38頁)고도 얘기하고 있네요.

러스키(1893-1950)는 런던 스쿨 오브 이코노믹스[런던경제대학]의 교수를 역임한 정치학자입니다. 맑스주의자로, 노동당에 속했고, 간부로 활동했습니다. 일본에서는 마루야마 마사오가 영향을 받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조지 더글러스 하워드 콜(1889-1959)도 영국의 정치학자∙경제학자로, 탐정소설가이기도 했습니다. 그는 협동조합운동을 연구하고, 조합연합체로 이루어진, 국가 없는 공화제를 구상했습니다.

 

 

그들의 다원론의 실체는 국가라는 주권적 단위, 즉 정치적 단위를 부정하고, 개개인이 다수의 상이한 사회적 결합∙제휴 속에서 살아가는 것을 거듭 강조하는 점에 있다. 예를 들어 개개인은 종교단체의, 국가의, 노동조합의, 가족의, 스포츠클럽의, 그 밖의 많은 ‘단체들’의 구성원이며, 이것들은 각각 사이에, 상이한 강점으로 개인을 규정하고 ‘성실의무∙충성의무의 다원성’이라는 형태로 구속하고 있으며, 이런 단체들의 어느 하나든, 그것이 무조건이고 결정적이며 주권적이라고는 말할 수 없는 것이다.

[*홍철기 : 그 다원주의는 국가의 주권적 통일체, 즉 정치통일체를 부정하고 개인은 수많은 다양한 사회적 결합과 결사 안에서 살고 있다는 사실을 계속해서 강조하는데 그 본질이 있다. [이 다원주의에 따르면] 개인은 종교단체, 국민, 노동조합, 가족, 스포츠동호회, 그리고 많은 다른 "단체들"의 구성원이다. 이 단체들은 개인을 그때그때 다양한 방식으로 강하게 규정하며 "성실의무와 충성심의 다원성"에서 개인에게 의무를 부과하지만 누구도 이들 단체 중 하나에 대해 무조건적으로 척도가 되는 주권적인 단체라고 말할 수는 없다.]

 

이것은 비교적 쉽네요. 인간은 다양한 ‘단체 Assoziation’에 동시에 속해 있으며, 그 구성원으로서의 정체성을 갖고 있으며, 국가도 그 하나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 영어의 <association>은 독일어의 <Genossenschaft(단체=동료사회)>나 <verband(단체=결합체)>에 비해서, 자유로운 결합이라는 뉘앙스가 강합니다만, 여기서는 너무 세세하게 나눠서 생각할 필요는 없죠. 각각의 단체가 구성원에게 ‘성실의무∙충성의무’를 부과했으며, 국가의 그것만 특별한 것은 아니라는 거네요. 반면 슈미트는 이런 단체들의 구속력은 무조건적이고 결정적이지 않으며, ‘주권적’이라고는 말할 수 없다고 지적하면서 반론을 가하는 것입니다.

 

이 사례에서 특히 주의를 끄는 것은 종교단체와 직업조합의 병치이며, 이것은 양자가 동시에 국가와 대립하기 때문에, 교회와 노동조합의 동맹으로까지 발전할 수 있는 것이다. … 러스키가 여러 번 반복해서 언급하듯이, 분명히 그에게 강한 감명을 준 역사적 현상은, 비스마르크가 가톨릭교회와 사회주의자에 동시에 맞서며, 어느 쪽도 성공하지 못한 채 끝난 그 정책이다.

[*홍철기 : 이러한 사례에서 종교단체와 직업조합의 병치는 그들 공동의 국가에 대항하는 대립 때문에 교회와 노동조합의 동맹으로 변할 수 있다는 것에 특히 주목해야 한다. … 라스키가 계속해서 언급하고 확실히 그에게 강한 인상을 심어준 역사적 사건이란 비스마르크가 가톨릭교회와 사회주의자들 양자에 맞서 실행하였으나 둘 모두에게 성공하지 못한 공격이었다.]

 

이 사례라고 말하고 있는 것은 이보다 조금 앞의 대목, 39頁에서 슈미트 자신이 꼽고 있는, 교회에 대한 충성과 노동조합에 대한 충성이 서로 갈등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슈미트가 이 두 가지를 예로 든 것은, 양자가 모두 국가와 대립하는 세력으로 간주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전근대의 서구에서는 교회의 권력이 정치에 강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었고, 근대에 들어서도 나름의 영향력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19세기 후반부터 노동조합이 본격적으로 조직화되고, 지금까지 몇 번인가 화제가 됐듯이, 노동∙사회주의 운동이 자본가계급이 지배하는 국가권력과 적대하게 되며, 그 일부, 맑스주의자와 아나키스트는 국가 타도를 표방하게 됐습니다.

교회와 노조는 완전히 이질적인 느낌이 듭니다만, 세계사 교과서에 나오듯이, 비스마르크는 국가(=독일제국)의 주권을 강화하기 위해, 그 양쪽에 대해 싸움을 걸었습니다. 가톨릭교회의 정치적 영향력을 꺾기 위해, 1871년부터 78년까지 “문화투쟁 Kukurkampf”을 전개하고, 1878년에 사회주의 운동을 탄압하는 “사회주의자 진압법 Sozialistengessz”을 제정했습니다. 노동자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할 뿐 아니라, 보험과 연금 등의 복지제도를 도입하고 회유하는 것도 시도했습니다. 그것이 유명한 “채찍과 당근 Zuckerbrot und Peitsche”입니다. 그러나 비스마르크는 모두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보기에 따라서는, 가톨릭교회와 노동조합은 국가의 주권으로는 포섭할 수 없는 권력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러스크는 거기에 주목하는 셈입니다.

 

이 평가는 대부분 적중했다. 사실 국가의 ‘전능’이라는 표현은 때때로 신의 전능이라는 신학적 공식의 표면적 세속화에 불과한 것이며, 19세기 독일 국가의 ‘인격’설도 한편으로는 ‘절대’군주라는 인격에 대한 대항 제언이며, 또한 한편으로는 군주주권이냐 인민주권이냐는 딜레마를 피하기 위해 국가라는 ‘더 높은 제3자’로 달아나려 하는 것이다.

[*홍철기 : 이러한 비판은 크게 봐서 적합하다. 국가의 "전능함"에 관한 표현법들은 종종 실제로는 신의 전능이라는 신학적 공식들의 단지 피상적인 세속화에 불과하며 국가의 "인격성"에 대한 19세기 독일의 학설은 한편으로는 논쟁적인 것으로, "절대주의적" 군주제를 겨냥한 반명제인 동시에 다른 한편으로는 "상위의 제3자"로서의 국가에서의 군주주권과 인민주권 사이의 딜레마에 대한 회피적인 관심 돌리기(Ablenkung)이다.]

 

 

의외라는 느낌이 듭니다만, 슈미트는 어떤 의미에서는, 켈젠과 다원주의자들과 마찬가지로, ‘국가’의 ‘전능 Allmacht’을 주장하거나 ‘인격’적인 것으로서 표상하는 것은 신의 ‘전능’을 세속화한 이미지라고 보고 있는 거죠. 그런 이미지는 군주주권이냐 인민주권이냐 같은 문제를 애매하게 하기 위해서 이용됐다는 것이죠. ‘국가’ 자체를 만능의 인격신 같은 것으로 하게 되면, 구체적으로 주권을 쥐고 있는 것은 누구인가라는 문제가 애매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슈미트에게 국가가 영역 내의 모든 것을 마음대로 통제할 수 있느냐 아니냐, 국가 자체가 인격을 가지고 있느냐 아니냐는 그다지 본질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생존이 걸린 대립인 ‘친구/적’ 관계를 규정하고 ‘정치적인 것’을 산출하는 것이 어떤 단위이냐는 것입니다.

 

 

 

러스키(다원적 국가론)

인간은 다양한 ‘단체 Assoziation’에 동시에 속해 있으며, 그 구성원으로서의 정체성을 갖고 있으며, 국가도 그 중 하나일 뿐이다.

각각의 단체가 구성원에 대해 ‘성실의무∙충성의무’를 부과하며, 국가의 그것만이 특별한 것은 아니다.

 

 

슈미트

이런 단체들의 구속력은 무조건적이고 결정적이지 않으며, ‘주권적’이라고 말할 수 없다.

중요한 것은 생존이 건 대립인 ‘친구/적’관계를 규정하고 ‘정치적인 것’을 산출하는 단위이다.

영어의 <association>

 

 

독일어의 <Genossenschaft(단체=동료사회)>나 <verband(단체=결합체)>

 

 

 

 

 

 

 

자유로운 결부

 

가톨릭 교회나 노동조합은 국가의 주권으로는

포섭할 수 없는 권력을 갖고 있다

‘국가’의 ‘전능 Allmacht’을 주장하거나 ‘인격’적인 것으로서 표상하는 것은 신의 ‘전능’을 세속화한 이미지. 그런 이미지는 군주주권이냐 인민주권이냐 같은 문제를 애매하게 하기 위해 이용됐던, 구체적으로 주권을 쥐고 있는 것은 누구인가라는 문제를 애매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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