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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 슈미트 입문 강의] 1강 첫 번째 부분

수유너머웹진 2015.10.31 12:07 조회 수 : 212


칼 슈미트 입문 강의



나카마사 마사키(仲正昌樹)

김상운 옮김

 



* 仲正昌樹, カール・シュミット入門講義, 作品社, 2013.

 

 


들어가며

과연 어둡고 위험한가?

칼 슈미트는 결정을 못하는 정치를 뭐라고 하는가?

 

2012년 봄 무렵부터 매스컴의 정치보도에서 결정을 못하는 정치라는 말을 자주 듣게 됐다. 구체적으로는 여당인 민주당의 내분과 중의원 및 참의원의 갈등 때문에, 정권이 중요한 정책에 관해 방침을 결정할 수 없고, ‘정치가 정체되게됐다는 것을 가리킨다.


결정을 못하는 정치를 비판하는 저널리스트들이나 평론가들은 결단할 수 있는 정치가에 대한 기대를 입에 올린다. 평소에는 자유주의적·좌파적인 입장을 취하는 사람들이, 애국심이나 공공심에 뿌리를 둔 국민의 생활이 으뜸 정치라고 역설하고, 보수파 정치인의 리더십이나 돌파력에 기대를 걸고 있는 것처럼 발언하는 일도 드물지 않다.


그런 지도자대망(待望)론은 민주주의의 한계론과 자주 결부된다. 상이한 이해관계와 가치관을 지닌 사람들이 의회에 모여 끝없이 이야기하는 곳에서는 본래적 의미에서 누구나 납득하는 합의를 형성하는 것 등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민주주의라는 명분에 얽매이지 않고, ‘결단력이 있는 지도자에게 맡겨서 위기를 극복하면 좋다는 논의이다. 이런 사고방식을 결단주의라고 한다. 다만, ‘결정해주는 지도자에 대한 기대를 막연하게 말하는 논객들은 결단주의가 정치철학정치사상사적으로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를 진심으로 생각한 것처럼 보이지는 않는다. ‘결단력 있는 정치가가 민중과 대화하고 진정한 민주주의를 실현할 것이라고 기대하는 낙관론을 말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


바이마르 시기의 독일에서 결단주의에 대해 이론적 근거를 부여함으로써 결단주의의 대명사가 된 사상가가 있었다. 헌법학자법철학자인 칼 슈미트이다. 역사상 처음으로 사회권을 헌법에 도입하고 자유주의와 민주주의를 조화시키는 것을 목표로 한 바이마르 체제가 근본적인 모순을 안고 있음을 간파한 슈미트는 문제의 뿌리를 파고들었다. 고대의 공화제에서 유래한 독재론이나 가톨릭 보수주의계열의 정치신학, 프랑스혁명 이후의 헌법제정권력론, 맑스주의의 혁명론 등의 연구를 통해 그는 이나 정치의 근저에는 친구사이에 선을 긋고 통상=규범성을 산출하는 결단이라는 행위가 있음을 밝혔다.


가톨릭 보수주의를 기초로 하는 그의 질서사상은 나치식 민족주의와는 양립할 수 없는 곳도 있었으나, 한때 나치정권을 옹호하는 법학자의 대표로 치켜세워졌기 때문에, 나치의 계관법학자로 불리게 되며, 2차 세계대전 이후 줄곧 위험하다고 여겨졌다. 그러나 그의 이론적 영향을 받은 독일 안팎의 법학자나 정치철학자가 적지 않으며, 정치적으로 보면 슈미트와 대척점에 있다고 생각되는 혁명적 좌파들도 그의 결단론이나 친구/론을 종종 참조한다. 마루야마 마사오도 천황제의 특수성을 논하는 맥락에서 슈미트의 국가론을 인용한다. 1990년대 이후는 데리다, 아감벤, 무페 등 포스트모던 좌파 논객들의 텍스트에서 슈미트의 이론이 거론되었다.


정치적인 것의 숨어 있는 배타적인 폭력성에 초점을 맞추고 친구/대립을 부각시키는 슈미트의 담론은 어디가 매력적인가? 여러 가지 입장의 슈미트 연구자해석자가 있기에, [이 질문에는*] 몇 가지 대답이 있을 것인데, 내 관점에서 한마디로 정리한다면, 우리의 사회를 가장 깊은 곳에서 규정하고 있는, ‘의 어두운 측면(dark side)을 철저하게 해명하고, 보편적인 법의 이상이 지닌 모순을 차례차례 폭로하고, 이를 현실의 정치정세 분석에 응용한 곳에 그의 굉장함이 있는 것이 아닌가 싶다. 군사광적인 흥미착각 때문에 슈미트 팬이 된 사람도 있겠지만, 그런 것은 무시해도 될 것이다.


민주주의의 한계결단력을 쉽사리 입 밖에 내기 전에 이것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20세기의 가장 위험한 법학자의 눈을 통해 제대로 다시 공부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이 책은 201110월부터 20128월까지 총7(보강도 포함)에 걸쳐 연합설계사 이치가야 건축사무소에서 행했던 연속강의 칼 슈미트의 내용을 토대로, 적절하게 제목을 넣어 구분한 형태로 편집한 것이다.


문장으로 만들 때 정확을 기해야 할 대목에는 손을 댔지만, 강의 분위기를 재현하기 위해 구어체를 유지했다. 또 질문도 강의 내용에 입각했을 경우에는 편집해서 수록했다.


강의에서 텍스트로 주로 참조됐던 것은 칼 슈미트 저작집(カール・シュミット著作集)(慈学社出版), 정치적 낭만주의(政治的口マン主義)(未来社), 정치적인 것의 개념(政治的なものの概念)(未来社), 정치신학(政治神学)(未来社), 육지와 바다()(慈学社出版)에 수록된 번역 및 해당 원문을 적절히 참조했다.


 

관람하신 회의장의 여러분, 협력해주신 연합설계사 이치가야 건축사무소 직원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편집부)



[옮긴이]


1. 이 책에서 슈미트의 글을 인용한 부분은 일본어 번역본을 그대로 따랐다. 일본어 번역본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 경우에는 저자인 나카마사 마사키가 문제점을 지적하는 논의를 전개했기 때문이다. 다만 이런 경우에도 영어 등의 판본을 통해 새롭게 번역한 문장을 [* ] 안에 집어넣었다.


2. 정치적 낭만주의는 영어판을 참고했다. Carl Schmitt, Political Romanticism, trans., Guy Oakes, The MIT Press, 1986.


3. 본서의 원본에는 외국어가 ( ) 안에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가 있다. 따라서 이것은 옮긴이가 자의적으로 한 것이 아님을 밝힌다.


4. 또한 본서의 원본에는 [ ] 표시 안에 문장이나 단어가 들어 있는 경우도 있다. 따라서 이것은 옮긴이의 것이 아니다. 옮긴이의 것에는 [ *]으로 표기해뒀다



목차


머리말 : 과연 어둡고(dark side) 위험한가!? 칼 슈미트는 ‘결정을 못하는 정치’를 뭐라고 하는가?


1강. 『정치적 낭만주의』 (1) : 질서 사상

진정 위험한 사상가 / 결단주의 / 왜 지금 슈미트인가? : 자유민주주의의 ≪한계≫ / 일본인은 어떻게 슈미트를 읽어왔는가? / 칼 슈미트, 그의 사상의 변천 / 『정치적 낭만주의』를 읽다 : ‘정치적 낭만주의’란 무엇인가? / 낭만파 / ‘문필가Schriftsteller’ / ‘실재’ 개념 ― ‘리얼리티의 구축La recherche de la Realitié’ / ‘국가’와 ‘국민’의 창조 / 슈미트의 낭만주의관 / 〈Volk〉의 버추얼(virtual)성, 유동성 / 질의응답


2강. 『정치적 낭만주의』 (2) : 정치의 본질이란 무엇인가?

슈미트와 수사학 / 예외상태〈Ausnahmezustand〉 / 가톨릭 보수주의 / ‘나’를 둘러싼 낭만파의 사고 / 정치적 낭만주의에 대한 ≪정면≫비판 / 포스트모던 보수주의 / 낭만파 사상의 철학적 배경 / ‘눈에 보이지 않는 힘’ : 비밀결사geheime Bünde와 음모론 / ‘우인론Occasionalismus’ 또는 기회원인론 / 고차적인 제3자 / 스피노자주의 : 낭만주의적 ‘나’ / 헤겔주의와 〈über-listen〉 ‘이성의 간지’ / 낭만주의의 정신구조와 피터마이어적 속물성 / 낭만주의적 사고 vs ‘법’과 ‘정치’ / 버크와 낭만주의 / ‘무한한 대화’는 정치적 공론장으로 비약할 수 없다!? / ‘정치적 낭만주의자ein politischer Romantiler’ vs ‘낭만주의적 정치가ein romantischer Politiker’ / 국가와 신 / 낭만주의자의 ≪속임수≫ / 질의응답


3강. 『정치신학』 (1) : 주권자, 법-질서와 예외상태

바이마르 체제와 슈미트 / ‘독재 Diktautur’ / 슈미트의 ‘독재’ 해석 / ‘주권자란 예외상태에 관해 결정을 내리는 자를 가리킨다.’ / 법학적 사유의 세 종류 : ‘규범주의 Normativismus’, ‘결정주의 Dezionismus’, ‘제도적 유형 der institutionelle Typ’ / 슈미트의 삼위일체 사고 ― ‘국가 Staat’, ‘운동 Bewegung’, ‘민족 Volk’ / 법의 ‘중립성’ 비판 / ‘주권자’의 본질 / ‘극한영역 die äußerste Sphāre’ 혹은 ‘한계상황 Grenzfall’ / ‘최고로 (그것 이외의 것으로부터) 연역할 수 없는 지배권력 höchste, nicht abgeleitete Herrschermacht’ / 아감벤 : 호모 사케르와 예외 / 보댕의 주권론 / ‘법-질서 Rechts-Ordnung’ / 결정 / ‘생명의 관계들에 있어서 정상성=질서’ / 주권이라는 이름의 ‘권력 Macht’ / 과연 ≪순수한 법의 논리≫는 현실의 질서와 일치할 수 있는가 / 단체론(Genossenchaftstheorie) / ‘최종심급’ / 법과 형식 / 질의응답


4강. 『정치신학』 (2) ― 누가 법을 만드는가? 혹은 ‘최후의 심판’

켈젠 비판 / ‘세계관 Weltanschauung’과 ‘국제법 Völkerrecht’ / ‘법적 결정 die rechtliche Entscheidung’ / 홉스와 슈미트 : ‘진리가 아니라 권위가 법을 만든다’ / 누가 결정하는가? / 법과 자연법칙 / ‘법학 개념의 사회학’ / ‘유심론적 역사철학’과 ‘유물론적 역사철학’ / 세계관과 사회의 기본구조 / 신 없는 시대 : ‘민의 목소리는 신의 목소리’ 〈Vox populi, vox Dei〉 / 하르마게든의 싸움 : 독재 vs 민주주의, 아나키 / 반신학적 독재론 / 질의응답


5강. 『정치적인 것의 개념』 (1) : ‘친구 Freund / 적 Feind’, 그리고 타자

‘제3제국의 계관법학자 Kronjurist des Dritten Reiches’ / ‘올바른 적 hostis justus’과 ‘유럽 공법 Jus publicum europaeum’ / ‘정치적 politisch’이란 무엇인가? / ‘국가 Staat’와 ‘사회 Gesellschaft’ / ‘판단기준 Kriterien’ / ‘친구/적’의 구별의 본질 / ‘적’ : ‘공적 öffentlich’ 전투상태에 있는 상대 / ‘국가정치적 staatspolitisch’ / ‘정치적 결정 die politische Entscheidung’ / ‘인류의 최종궁극전쟁 der endgültig letzte Krieg der Menschheit’ / ‘결단’ : ‘주권’과 ‘정치적인 것’ / 질의응답


6강. 『정치적인 것의 개념』 (2) : 정치를 결정하는 것은 누구인가? 

국가 ― 다원적 정치의 단위 / ‘결정적 단위’ / ‘교전권’ / 내적과 내란 / 정전론 / 세계평화는 가능한가? / ‘정치적인 것’ → 국제사회의 다원성 / ‘인류 Menschheit’는 전쟁할 수 없다!? / ‘동맹 League-Bund’ / 철학적 국제관계론 / 인간이란? / 자유주의는 ‘정치적인 것’을 길들일 수 있는가? / 참된 정치이론 : 인간의 본성이 ‘악’이며 ‘위험’ / 법과 정치 / ‘개인주의적 자유주의 der individualistische Liberalismus’의 불가능성 / ‘비군사적․비정치적 개념들’로서의 자유주의 / 역사철학과 ‘산업사회 industrielle Gesellschaft’로의 전환 / 질의응답


7강(보강). 『땅과 바다 : 세계사적 일고찰』 : 공간혁명과 ‘인간존재 menschllche Existenz’

슈미트의 세계사관, 신화적 세계관 / 대지의 의미론 / 리바이어던과 비히모스의 싸움 : 땅과 바다의 근본적 대립 / ‘카테콘 Katechon’ : 신화적 상상력과 세계사의 관계 / 기술․포경․해적 : 바다라는 요소를 둘러싼 흥망사 / ‘공간혁명 Raumrevolution’ / ‘질서 Ordnung’로서의 ‘대지의 노모스 Nomos der Erde’ / 토지취득경쟁과 종교전쟁 / ‘땅’에서 ‘바다’로의 ‘기본요소’의 변동 : 영국의 해군력과 ‘기계 Maschine’ / 공중의 시대 : ‘지구의 노모스 Nomos der Erde’의 근본적 변화 / 공간무기 / 새로운 노모스와 ‘인간존재 menschliche Existenz’ / 질의응답 


맺음말 : ‘결단’에 관해 제대로 사고하라! 

 




1. 정치적 낭만주의(1) : 질서 사상

 

 

주관주의적 유보가 귀결되는 곳은, 낭만주의는 그것이 추구하는 실재를 자기 안에서도, 공동체 안에서도, 세계사의 발전과정에서도, 그리고 또한 낭만주의적인 한에서, 낡은 형이상학의 신 안에서도 발견할 수 없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실재에 대한 동경은 채워질 필요가 있다. 아이러니의 도움을 받아 그는 개별 실재로부터 자신을 지킬 수 있었다. 하지만 그것은 주관이 자기방어하기 위한 무기에 불과했다. 실재 자체는 주관적으로는 획득할 수 없다.

[* 주관주의적 유보의 결과는 낭만주의자가 추구하는 실재를 자기 자신 속에서, 공동체 속에서, 세계사의 전개 속에서도 발견할 수 없다는 것이었다. 혹은 그가 낭만주의적인 채로 있는 한, 전통적인 형이상학의 신 속에서도 발견할 수 없었다. 그렇지만 실재에 대한 갈망은 충족되어야 했다. 아이러니의 도움을 받아, 그는 유일한 실재에 맞서 자기 자신을 보호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러니는 주체[주관]가 스스로를 방어하는 무기에 불과했다. 실재 자체는 주관주의적 방식으로 얻어질 수 있는 게 아니었다p.73).]

― 『정치적 낭만주의

 


진정 위험한 사상가


 먼저 칼 슈미트(1888~1985)는 어떤 사람인지를 조금만 얘기하겠습니다. 주로 바이마르 시기에 활약한 독일 법학자로, 전공은 헌법학 혹은 법철학입니다. ‘정치의 본질에 관해 말한 저작이 많기에 정치철학자로 간주되기도 합니다. 그는 나치 이데올로기에 완전히 동조했던 것은 아니나, 의회제 민주주의의 약점을 비판하고, 비상사태에서 대통령의 독재권을 명확히 할 것을 주장하는 등, 나치의 정권수립에 유리하다고 생각되는 논의를 전개하고, 나치 시대에는 베를린대학교의 법학부 교수에 취임한 것 외에도, 한때 나치의 법학부문의 리더 같은 역할을 맡았습니다. 전후(戰後)에는 전쟁범죄 혐의로 체포됐지만 기소는 면했습니다.


나치시대에 나치에 협력한 법학자, 법률가는 많이 있습니다. 슈미트보다 더 중요한 역할을 맡은 사람도 있습니다. 가령 변호사·법학박사인 빌헬름 슈투카르트(Wilhelm Stuckart, 1902-53)는 인종주의적인 뉘른베르크 법의 작성에 관여하고, 내무차관까지 돼서 유대인 문제의 최종 해결Endlösung’을 결정한 반제회의(19421)에도 참여했습니다. 슈투카르트와 함께 뉘른베르크 법의 작성에 관여하고, 관련된 법률을 정비한, 내무관료 출신의 한스 그로프케ハンス・グロプケ(1898-1973)는 전후 콘라트 아데나워(Konrad Adenauer) 정권의 총리부 장관을 역임했습니다. 법학박사로 SS(친위대)에서 활동한 베르너 베스트(Karl Rudolf Werner Best, 1903-89)는 라인하르트 하이드리히(Reinhard Tristan Eugen Heydrich, 1904-42)가 이끄는 RSHA(국가보안본부)의 제1국장으로, 유대인의 강제수용소 이송에서 수완을 발휘했습니다



하이드리히



슈미트는 나치 정권 초기에는 나름의 영향력을 발휘했지만, 1936년 무렵부터 SS 등에게서 기회주의라는 비판을 받고, 베를린대학교의 교수로 머무르긴 했지만, 정치의 겉 무대로는 나가지 않게 됐습니다. 이때 슈미트를 비판한 법률가, 법학교수가 꽤 많습니다. 이것만 봐도 슈미트가 나치에 경도되기는 했으나 나치와 완전히 동화됐다고는 말하기 어려운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나치·반유대주의와 슈미트의 관계에 관해서는 사노 마코토(佐野誠)가 쓴 근대계몽비판과 나치즘의 병리 : 칼 슈미트에게서의 법·국가·유대인(近代啓蒙批判とナチズムの病理──カール・シュミットにおける国家・ユダヤ)(創文社)에서 자세히 논의되고 있습니다.


그래도 바이마르 후기에 슈미트의 법학적 영향력이 결정적이며, 전후에도 의회제 민주주의보편주의에 대한 원리적 비판자로서, 독일을 필두로 한 서방국가들의 법률가, 법학자, 혹은 혁명가들에게 계속 영향을 줬기 때문에, 그와 나치의 연결이 필요 이상으로 강조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 점에서는 철학자 마르틴 하이데거(Martin Heidegger, 1889-1996)도 같은 취급을 받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이데거는 제1차 세계대전 패전과 제2제정의 붕괴, 베르사유 체제에 의해 독일 사회가 혼란에 빠지고, 사람들이 강한 불안을 품었던 때에 존재와 시간(1927)을 내고 한 세대를 풍미했습니다. 난해한 철학자입니다만, 군데군데서 존재자체에 주어진 사명을 받아들이고 결의를 하라고 독자에게 촉구하는 듯한, 신비주의적이고 자극적인 표현이 총총 박혀 있기에, 철학적 내용은 잘 몰라도 감동하는 사람이 있었던 것입니다. 명성을 얻은 하이데거는 19334월에 프라이부르크대학교의 총장에 취임하고, 나치의 당원이 됐습니다. 총장에 취임하면서 나치의 등장을 철학적으로 의미부여한 듯이 보이는, 독일대학의 자기주장Die Selbstbehauptung der deutschen Universität라는 악명 높은 연설을 했습니다. 또 그의 선생이자 프라이부르크대학교 철학강좌의 전임자이기도 한 에드문트 후설(1859-1938)이 유대인이라는 이유로 대학 출입을 금지했습니다. 유대인의 출입 금지는 나치의 방침이지 하이데거 개인의 판단은 아니었지만, 자기 스승이자 현상학의 창시자이기도 한 위대한 철학자의 박해에 관여했다는 점에서 인상이 나빠졌습니다.


다만 하이데거의 총장 취임 후 학내 분규가 계속됐으며, 1934년에는 이에 대해 책임을 지는 형태로 총장을 사임했습니다. 그 후에는 나치 이데올로기와는 직접 관계없이, 자신의 존재론에 기초하여 조국적인 존재론을 탐구하게 됩니다. 하이데거와 슈미트 사이에는 접점이 그렇게 많지는 않으나, 슈미트는 하이데거의 권유에 답하는 형태로 나치에 입당했습니다.


하이데거는 존재란 무엇인가라는 추상적인 문제에 골몰했던 철학자이며, 나치의 정책입안 및 추진과 직접 관련된 것은 아니어서 나치와의 관계는 그다지 깊게 추궁되지 않았습니다. 패전 후, ()의 문부장관 명령으로 대학에서 추방됐지만, 51년에는 명예교수로 대학에 복귀했습니다. 하이데거 철학의 영향이 사르트르(1905-80)나 데리다(1930-2004)를 경유하는 형태로, 현대사상의 본고장이 된 프랑스에서 강해졌던 것도 있고 해서, 세 차례에 걸쳐 그의 나치 관여에 관한 논쟁이 일어났는데요, 그것 때문에 그의 사상이 금기시되지는 않았습니다.


그에 비해 슈미트는 법학자·정치철학자의 입장에서 (보통의 의미에서의 독재와는 다르지만) ‘독재를 정당화하고 친구/적의 대립을 부추기는 듯한 논의를 하고 있기에, 정말 위험한 사상가라는 이미지가 끝까지 따라다녔고, 대학으로 복귀하는 것도 끝까지 인정받지 못했으며, 고향인 플레텐베르크(Plettenberg)에 틀어박혀 재야학자로서 집필 활동을 계속했습니다.


슈미트는 정치의 본질에 관해 아주 흥미로운 통찰을 보여줬으며, 1990년대 이후 좁은 의미의 슈미트 연구자나 신봉자의 틀을 뛰어넘어 다양한 장르에서 활약하는 사상가, 특히 포스트모던 좌파의 주목을 받게 됐습니다. 그가 원래 법학자이고 문학이나 신학의 지식도 구사하여 복잡하게 논의했기에, 법제사나 법철학을 비롯한 여러 분야의 소양이 없으면, 그의 텍스트를 제대로 읽을 수 없습니다. 그 때문에 법학·정치사상사 영역이 아닌 사람은 슈미트 읽기를 약간 주저하게 됩니다. 또 법학·정치사상사 연구자나 전공자들이 보기에, 슈미트의 논의는 오늘날 법철학·정치철학에서 논해지고 있는 상식적인 주요 테마인 분배적 정의, 공통선, 법실증주의, 법의 통일성, 공화주의, 공공적 이성, 숙의민주주의, 온정주의(paternalism), 시민권(citizenship), 다문화주의, 승인 등과 같은 것에서 많이 벗어나 있을 뿐 아니라, ‘신학의 관계라든가, 개개인의 가치와 선택을 넘어선 법질서를 문제 삼고 있기에 꽤 다루기 힘든 것 같습니다. 슈미트 연구 전문가들이 있는데요, 자유주의를 전제로 하는 통상적인 법·정치철학과의 궁합은 그다지 좋지 않다는 느낌입니다.


 

결단주의


1990년대에는 서구에서 슈미트 르네상스가 있었고 그 여파로 일본에서도 약간의 슈미트 붐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왜 슈미트가 중요하냐와 같은 가장 중요한 것은 그다지 전해지지 않았으며, 사상 업계 일반에 침투했다고 느껴지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21세기에 들어서부터 슈미트 사상의 핵심어인 결단주의가 이러저러한 맥락에서 논해지게 됐습니다. 논하는 사람들은 결단주의가 슈미트와 관련된 말이라는 것을 별로 의식하지 않는지도 모릅니다만.


평론가인 우노 츠네히로(宇野常寛, 1978-) 씨의 제로년대의 상상력(ゼロ年代想像力)(2008)에서는 슈미트의 이름이 나오지 않습니다만, ‘결단주의라는 말이 21세기의 제로년대의 하위문화의 이야기성의 변화를 나타내는 핵심어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90년대 후반 하위문화 작품의 주인공들은 신세기 에반게리온의 주인공이 전형적으로 그렇듯, 자신이 하고 있는 것이 정말 선인지 확신하지 못한 채, 정신적으로 [자기 안에] 칩거하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그것이 제로년대에 들어서자 옳은지는 몰라도, 아무튼 뭔가 가치에 헌신하겠다고 결단하고 그 방향으로 내달리는 주인공의 모습이 뚜렷해졌습니다. 그것을 우노 씨는 결단주의라고 부르는 셈이지요.


잘 생각해 보면, ‘결단주의는 묘한 말입니다. 어떤 것을 정할 때는, 어떤 형태로든 결단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굳이 결단주의라는 말을 사용하는 것은 정하는 것이 어려운 상황, 어느 쪽을 선택해야 할지에 관한 결정의 근거가 없을 때, 보통이라면 괴로워할 때에, 과감하게 정한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특히 정치에서는 결단이 특별한 무게를 갖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의 운명이 걸려 있기 때문입니다. 현대의 민주주의적인 정치에서는 갖가지 입장의 사람이 각기 그럴듯한 이유, 어떤 선택지를 고르면 누구에게 어떤 영향이 있는지를 말하면서 자신의 의견을 주장하기에, 전체적으로 어떤 것을 선택해야 하는가를 결정할 근거가 없는 상황이 종종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결단합니다. 물론 만인이 무턱대고 정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한 누군가가 최종적으로 결단하게 됩니다. 현대사상의 표현으로 말한다면, ‘중지상태속의 결단입니다.


프랑스 현대사상의 대명사처럼 된 자크 데리다는, 90년대부터 정치와 법에 관해 적극적으로 말하게 됐습니다. 그런 가운데 결단이라는 테마가 강조됐으며, ‘결단의 사상가인 슈미트에게도 주목하게 됩니다. 93년에 맑스에게서의 유령의 문제계를 독해한 맑스의 유령들, 94년에 이 정립되는 순간, ‘결단의 순간에 발동하는 폭력을 문제 삼은 법의 힘이 나옵니다. 법의 힘1989년에 데리다가 미국의 카도조 법학전문대학원에서 한 강연을 바탕으로 한 것입니다. 이 저작에서는 발터 벤야민(1892-1940)폭력비판을 위하여(1921)를 데리다의 관점에서 파고들어 독해하는 것이 시도되었습니다. 벤야민의 폭력비판을 위하여에 관해서는 졸저 발터 벤야민(ヴァルター・ベンヤミン)(作品社)에서 논했기에 관심 있으신 분은 참조하십시오. 슈미트와 벤야민은 거의 동년대의 바이마르 시기의 독일 사상가이지만, 법학자이고 법제사적 관점에서 정치에 대해 논했던 슈미트와, 맑스주의에 관심을 보이고 유물론을 미학적으로 재해석한 좌파 문예비평가인 발터 벤야민 사이에는 거의 접점이 없는 듯 느껴지지만, 벤야민은 자신의 교수자격시험논문인 독일 비애극의 기원(1928)을 슈미트에게 증정하고, 거기에 곁들인 편지에서 슈미트의 저자 중 17세기의 주권론에 관한 서술에서 영향을 받았다고 말하고, 그 학문적 은혜에 감사하다는 뜻을 표명하고 있습니다. 역사의 개념에 관하여(1940)에서도 슈미트의 예외상태개념을 빌려 사용하고 있습니다.


조르주 소렐(1847-1922)폭력론(1908)에 주목하고 높이 평가하는 점에서도 공통됩니다. 독일사상사에서는 벤야민과 슈미트의 연결이 꽤 전부터 지적됐습니다. 현대독일의 커뮤니케이션론의 기수로 알려지고, 벤야민 연구자이기도 한 노베르트 볼츠(Nobert Bolz, 1953-)탈주술화된 세계로부터 이탈Auszug aus der Entzauberten Welt(1989) 일본어 번역본 제목은 비판이론의 계보학으로 호세대학출판국에서 나왔습니다 이라는 책에서 벤야민과 슈미트의 사상사적 관계에 관해 검토를 가합니다.


이야기를 데리다로 돌리면, 법의 힘과 같은 1994년에 후기 데리다의 또 다른 주요 저작 우정의 정치학Politiques de l’amitié이 나옵니다. 일본어로 우애라고 말하면, 한자가 주는 인상 때문에 애정 이야기 같다는 인상을 받지만, 프랑스어의 l’amitié에 반드시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일본어에서도 사회적 연대라는 의미에서 우애라는 말을 사용하는 일이 있는데, 오히려 이런 의미에 가깝다고 생각합니다. 또 보통의 프랑스어의 용법과는 간극이 있습니다만, ‘우정[友性]’이라는 의미로도 받아들여집니다. 이 책에서 데리다는 슈미트의 정치적인 것의 개념(1932)을 플라톤(기원전 427-327), 니체(1844-1900), 하이데거 등과 얽어매면서 자세하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정치적인 것의 개념에서 슈미트는 정치적인 것의 본질은 친구/의 구별이라는 유명한 논의를 전개합니다. 정치적인 것의 개념에 관해서는 이 연속 강의의 5, 6회에서 다룹니다. 우정의 정치학에서 데리다는 법의 힘에서의 벤야민론을 언급하며, 슈미트와 벤야민의 관계를 상당히 의식했던 게 아닐까 생각합니다.


 

왜 지금 슈미트인가? 자유민주주의의 한계


그러면, 슈미트가 다시 주목 받게 된 이유는 뭘까요? 우선, 하이데거의 경우와 비슷한 상황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80년대부터 90년대까지 나치와 결탁했다는 부정적인 이미지가 점차 옅어지는 가운데, 좌파, 포스트모던 좌파계의 사람들이 그의 텍스트를 고쳐 읽고, 좌우를 넘어서 진지하게 받아들여야 할 문제제기를 재발견하고, 그것을 자신들의 이론 속에 포함시키게 됐다는 것입니다. 우파 혹은 좌파라고 생각되고, 경원시됐던 과거의 위대한 사상가가, 열기가 식은 다음에, “이런 것을 말했던가!”라는 느낌으로 재평가되는 일은 자주 있습니다. 데리다는 원래 하이데거에 대해서는 호의적이었으나 90년대에 좌파로서의 자세stance를 드러내게 됐던 것은 하이데거와 나란히 슈미트의 재평가도 한몫을 거들었습니다.


포스트모던 좌파적 맥락에서 슈미트 재평가에서 중요한 또 다른 사상가로서 샹탈 무페(Chantal Mouffe, 1943-)를 꼽을 수 있습니다. 벨기에 출신으로 영국에서 활동한 좌파계의 정치학자로, 헤게모니론으로 유명한 사람이에요. 그녀는 슈미트의 친구/론을 참조하여, ‘정치의 본질을 재고하는 저작을 여러 권 냈습니다. 대표적인 것은 정치적인 것의 복귀The Return of the Political(1993), 민주주의의 역설The Democratic Paradox(2000), 정치적인 것에 관해On The Political(2005) 세 편으로, 모두 일본어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녀가 슈미트에 관심을 갖게 된 배경에는 자유민주주의의 한계를 둘러싼 문제의식이 있습니다. ‘자유주의는 개인의 가치관을 존중하려는 사고방식이며, 민주주의는 모두가 사물을 결정하고 모두가 그것에 따르는 구조입니다. 모두의 가치관이 우연히 일치하면 좋지만, 큰 국가에서는 그건 무리입니다. 작은 국가에서도, 엄밀한 일치는 무리입니다. 마지막은 다수결로 정하게 되므로, 소수파의 의견은 억압됩니다. 토론한 끝에 다수결로 지는 것이라면, 오히려 나은 것인지도 모릅니다. 다른 압도적 다수의 사람들의 가치관·세계관으로부터 너무도 동떨어진 사람들의 의견은 논의의 무대 위에 끼워주지도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논의를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은 유한하며, 우리의 타자 이해 능력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무페더러 말하게 한다면, ‘정치란 상이한 가치관을 지닌 집단들이 자기네의 주장을 밀어붙이려 하고 싸움을 벌이는 싸움의 무대(arena*)입니다. 무대의 크기는 유한하기에, 밀려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밀려난 사람들은 무대의 모양을 바꾸고 자신들이 등장할 수 있도록 설정하려 듭니다. 이를 위해 싸움을 벌입니다. 그에 반해, 실제로 무대 위에 있고 민주적 토론에서 일정한 역할을 맡고 있는 사람들은 현재의 모양을 지키려고 합니다. ‘민주주의의 본질은 그런 무대를 둘러싼 세력권 다툼입니다. 무페는 그런 자신의 민주주의관을 경합적 민주주의agonistic democracy’라고 부릅니다. 그녀의 관점에서 보면, 공적인 토의를 거듭 축적함으로써 자유민주주의가 점점 충실해지고 사회적 정의에 대한 합의가 형성된다고 한 존 롤즈(1921-2004)나 위르겐 하버마스(1929-) , 자유주의 좌파의 논의는 속임수입니다. 민주주의가 타자배제 위에 수립되어 있음을 직시하지 않기 때문이죠.


중요한 곳에서 속임수를 쓰고 있는 (듯이 무페에게 보이는) 자유주의 좌파를 비판하기 위해, 정반대 입장인 슈미트의 논의를 끌어들이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급진좌파가 중도좌파를 비판할 경우, 혹은 그 반대로 급진우파가 중도우파를 비판할 경우, 좌우대칭의 급진주의, 의 논의를 빌려 쓴다는 일은 자주 있습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극우와 극좌는 닮았습니다. 무페는 일단 민주주의라는 무대 자체는 인정하기에, 전형적인 급진좌파라고는 말할 수 없지만.


슈미트는 여러 저작에서 자유민주주의 제도로서의 의회제 민주주의를 비판하고 있습니다만, 특히 현대 의회주의의 정신사적 지위(1923)이라는 저작에서 체계적인 비판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현대의 의회제 민주주의는 가치관이 다르고 합의가 성립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언제까지나 이야기를 걸고 있다. 그것에는 의미가 없다. 민주주의의 본질은 그런 무한한 대화가 아니라 지배자와 피지배자의 동일성Identität’이라는 논의를 전개합니다. 다스리는 사람과 다스려지는 사람의 생각이 처음부터 일치하면, 논의할 필요가 없습니다. 게다가 개인의 가치관의 자유를 보장하는 자유주의라는 이질적 요소를 들여왔기 때문에 모두가 합의에 이를 때까지 논의를 계속해야 한다고 하게 됐습니다.


이런 독특한 민주주의관을 친구/이론과 포개놓으면, ‘친구를 결집시키고 친구만으로 정치적 공동체를 창출하자! 라는 얘기도 되겠죠. ‘친구가 될 수 없는 존재는 입니다. “얘기를 나누면 알 수 있다고 말하고, 억지로 친구속에 집어넣으려 하기 때문에, 의미 없는 대화를 계속하고 혼란이 생기게 된다. 경계선을 뚜렷하게 해야 한다.


무페는 좌파이기에, 경계선을 그음으로써 을 배제하자는 논의는 받아들이지 않지만, 슈미트의 민주주의이해가 본질을 찌르고 있다고 봅니다. ‘민주주의는 내부/외부의 경계선을 그음으로써 기능한다는 리얼리티/현실에 눈을 돌리고 있음을 평가한 것입니다.


포스트모던 계열의 현대사상은 (이성의) 내부/외부의 경계선에 구애되며, 내부에 있는 우리들의 시야에는 들어오지 않은 타자를 어떻게 다뤄야 할지를 문제 삼았습니다. 만인에게 통용되는 보편적 이성이 있다고 가정하고, 이성적인 것을 추구하면, 이성적이지 않은 것을 추방하게 됩니다. 자유민주주의에 의해 만인의 권리를 보장하려 들면 자유민주주의라는 구조를 위협하는 존재들을 추방, 억압하게 됩니다. 이런 정의를 위한 이성적인 선긋기를 함으로써 오히려 보이지 않게 되는 타자있다는 것을 집요하리만치 문제 삼았습입니다. ‘친구/의 경계선을 노골적으로 강조하는 슈미트의 이론은 타자문제의 본질을 드러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데리다와 무페는 슈미트에 주목하는 것입니다.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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