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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0투쟁 특집3]

 

 

"언제까지 부모에 의지해서 살아야 합니까?"

 

-노들야학 장학금 10만원으로 생계를 이어가는 하상윤 씨

부양의무제 기준때문에 가족과도 멀어져

 

 

 

 

김가영/비마이너 기자

 

 

 

 

"성인인데 언제까지 부모님께 기대 살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아버지도 정년퇴직하셔서 도움을 청할 수 없고, 일하고 싶지만 중증장애인이 노동하기란 어려운 현실입니다. 수입이라고는 노들야학의 장학금 10만 원이 전부라 근근이 생활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동안 국민기초생활보장법(아래 기초법) 부양의무제 피해 당사자 증언 및 청와대 집단민원제출 기자회견, 기초법 집단 수급신청 선포 기자회견 등 기초법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를 위해 결의대회와 기자회견에 참여해온 하상윤 씨(뇌병변장애 1급).

 

하 씨는 삼육재활원, 주몽재활원, 석암베데스다요양원 등의 시설에서 27년 동안 생활하다 지난 2009년 시설에서 나와 현재 평원재에서 자립생활을 하고 있다.

 

그는 기초법 부양의무자 기준 문제가 4월에 개정되지 못하고 6월 국회로 미뤄진 것에 대해 보건복지부가 기초법 개정의지가 없기 때문이라며 즉각 폐지를 강조했다.

 

 

"부양의무자 기준 때문에 가족과 멀어졌어요"

 

"시설생활이 너무 지겨워 지역사회로 나오고 싶었지만, 수급자 문제를 들며 아버지가 반대해서 나오기가 어려웠어요. 지역사회로 나와 자유는 얻었지만, 아버지 뜻을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관계가 나빠졌죠. 부양의무자 기준 때문에 가족과 멀어진 셈이에요. 지금은 가끔 일이 있을 때만 한 번씩 연락하고 있어요."

 

하 씨에게 자기결정권이 존재하지 않았던 시설생활은 무의미함 그 자체였다. 더는 삶을 낭비할 수 없어서 자립생활을 결심했지만, 수급권자가 될 수 없다는 이유로 시설에 계속 살기를 희망했던 가족과 멀어질 수밖에 없었다고.

 

하 씨는 비록 경제적으로 너무나 어려운 상황이지만, 자유롭게 외출할 수 있는 지금의 생활은 시설에서의 삶과 비교할 수 없다고 강조한다. 그러나 인간으로서 기본적인 생활이 보장되지 않아 생계의 어려움은 개인이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이라고.

 

"사회적 기업에 일한 적이 있지만, 일시적인 일일뿐 평생 보장되는 일자리가 아니었죠. 하루하루 먹고사는 일조차 막막한 중증장애인에게 월급을 받을 수 있는 일자리를 보장해주든지, 부모의 재산과 상관없이 수급자가 될 수 있도록 보장하든지, 정부가 나서야 한다고 생각해요."

현수막 제작업체 "노란들판" 인턴사원으로 일한 경험이 있는 하 씨는 앞으로 장애인자립생활센터에서 탈시설 관련 일을 하는 것이 꿈이다.

 

중증장애인의 일터가 너무나 부족한 현실에서 그는 중증장애인의 생존을 위해 노동권을 보장하거나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어야 한다고 말한다.

 

 

"부양의무제 폐지될 때까지 투쟁할 것"

 

하 씨는 현재 목 디스크 증상이 있음에도 치료를 미루고 있다. 월수입 10만 원으로 병원비는 엄두도 낼 수 없기 때문이다. 하루라도 빨리 수급권자가 되는 일이 누구보다 절실한 이유이기도 하다.

 

"돈이 없으니까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몸이 아프지만, 병원비가 무서워 치료받으러 갈 수조차 없죠. 월 10만 원의 수입으로는 기본적인 생활이 불가능해요. 수급권자가 되면 비록 적은 금액이라도 저축이라는 걸 해보고 싶어요. 복지는 국가가 해야 할 일인데 기본적인 생활을 할 수 없는 이들이 부모가 있다는 이유로 외면해서는 안 되죠. 언제까지 가족에 의지해서 살 수도 없고 그럴 형편도 되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 부양의무제는 반드시 폐지되어야 합니다."

 

빨리 치료도 받고, 적은 돈이라도 저축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희망한다는 하 씨는 정부가 빈곤의 문제를 하루빨리 해결해 하루하루 먹고사는 것조차 힘든 인간 이하의 삶에서 해방되길 꿈꾼다.

"기초법 관련 투쟁에 빠짐없이 참여해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를 촉구했는데 6월로 미루어졌다니 허무해요. 그렇지만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될 때까지 저는 계속 싸워나갈 생각입니다."

 

 

※ 이 글은 장애인의 주홍글씨 <비마이너>에 기재되었던 기사 입니다.

 


 

[420투쟁 특집4]

 

"장애인은 죽을 때까지 가족의 짐이냐?"

- 부양의무자 확인조사 결과 수급권 상실 통보 받은 최동운 씨

"수급 받으려면 가족과 전화도 못 한다"

 

 

 

 

홍권호/비마이너 기자

 

 

 

 

6살 때부터 27년 동안 장애인생활시설에서 살다가 지난해 1월부터 지역사회로 나와 노들장애인자립생활센터 체험홈에서 자립생활을 준비 중인 최동운(뇌병변장애 1급, 34세) 씨. 그는 지난 1월 하늘이 무너지는 것과 같은 소식을 들었다.

 

부양의무자 확인조사 결과 최 씨의 부모가 부양능력이 있는 것으로 판명돼 이의신청 기간을 거친 뒤 수급권이 상실될 예정이라는 통보였다. 최 씨는 그때 ‘자살과 같은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큰 충격을 받았다.

 

현재 최 씨는 이의 신청을 위해 가족관계 단절 증명을 준비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동사무소에서는 올해 바뀐 지침에 따라 통화 내용과 입출금 내용 제출을 요구하기도 했다.

이 때문에 최 씨는 가족관계 단절을 증명할 서류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다른 이들의 손을 빌리고 있다. 본인이 직접 가족과 통화를 했다가 그것이 빌미가 되어 가족관계 단절을 증명할 수 없게 될지도 모르기 때문이다.

 

당장 이번 달에는 수급비도 나오지 않았다. 이의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되돌려받을 수 있다고 하지만 수급비와 장애인연금으로 근근이 살아가는 최 씨에게 주는 심리적, 물질적 압박은 크다.

 

 

 

최 씨는 “2년 전에 시설에 있을 때 가족들이 와서 용돈으로 쓰라며 20만 원을 준 것 외에는 가족에게 금전적 지원을 받지 않았고, 지난해 시설에서 나왔을 때는 아버지가 찾아와 무척 화를 내며 다시 시설로 들어가라고 한 것이 가족과의 교류의 전부”라면서 “하지만 앞으로 내가 지역사회에서 계속 살아가기 위해서는 앞으로 이런 식의 교류조차도 불가능한 것 아니냐?”라고 씁쓸하게 말했다.

 

최 씨는 “아버지에게 일정 정도 소득과 재산이 있는 것은 맞지만 가족들이 나를 부양할 의사가 없기에 그동안 시설에서 생활한 것"이라며 "성인인 나 또한 가족들이 나를 부양하기를 원하지 않고 독립적으로 살고 싶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최 씨는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성인이 된 장애인 자녀를 가족들이 끝까지 부양토록 강제해 가족의 짐으로 살게 하는 것이 과연 온당한 것인지 따지고 싶다”라고 성토했다.

 

 

 

최 씨는 지난해 지역사회로 나온 뒤 수급비와 장애인연금을 합해 50여만 원을 받아 생활하며, 이 중 20만 원을 적금으로 붓고 있다. 체험홈과 자립생활가정을 거친 뒤 독립적인 주거를 얻기 위한 종잣돈이다. 하지만 수급권 박탈이 최종적으로 결정되면 더는 저축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활동지원서비스 본인부담금 납부 대상자가 되어 기초적인 생활마저 위태롭다.

 

최 씨는 “자립생활을 준비하면서 수급권 문제 외에도 밤에 활동보조인이 없어 급한 일 등을 해결하지 못하는 어려움이 있기는 하다”라면서 “하지만 자신의 뜻대로 생활을 꾸려갈 수 있고 자유롭게 사람들을 만날 수 있다는 점에서 자립생활은 반드시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라고 강조했다.

 

 

※ 이 글은 장애인의 주홍글씨 <비마이너>에 기재되었던 기사 입니다.

 

 

 

<당신은 누구를 부양하고 있습니까?>

- 부양의무자 기준, 가난한 이들에 대한 국가의 태도

 

http://beminor.com/news/view.html?smode=&skey=%BA%CE%BE%E7%C0%C7%B9%AB%C1%A6&x=0&y=0&page=3&section=1&category=3&no=62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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