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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혜

'최순실특별법'과 '범죄수익환수법' 제정을 위한 움직임이 그전에 비해 소강상태인 것은 사실입니다;;

아무래도 최순실특별법은 최태민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재산을 특정해서 몰수해야 하는데,

법리적으로 과거까지 소급해서 적용해야 하는데 위헌소지가 있어 가장 열심인 안민석의원실도 고심중에 있고요.

'범죄수익환수법'은 민변 등을 중심으로 계속 추진중에 있습니다.

특히 이재용 등 대기업집단의 총수들이 유죄를 받으면 더 박차가 가해질 것입니다.

그와 별개로 지금도 가능한 '범죄수익은닉규제법'을 통해 범죄수익을 몰수하거나,

향후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법'을 제정해 구조적으로 비리를 '감시와 처벌'하는 부처를 만드는 방안,

소송으로서 총수등에 대한 주주대표소송(회사에 끼친 손해를 총수가 회사에 배상하라)도 준비중입니다. 

말씀하신대로 여론의 관심과 압박이 더욱 필요하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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