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회 서울변방연극제 폐막작 진동젤리X콜트콜텍 해고노동자들X카페 그 "법앞에서" |
[일시] 2014년 7월 25일(금)~7월 27(일)
금, 토 오후 7시 일 오후 4시
[장소] 문화역 서울 284 RTO 공연장
구분 | 초연 | 연출 | 매운콩 / 권은영 |
공연형식 | 연극 / 복합 | 출연 | 카페 '그' (이선민, 최지원), 콜트콜텍 해고노동자들(김경봉, 이인근, 임재춘), 박하늘 외 |
관람연령 | 전체관람가 | ||
공연시간 | 100분 | ||
티켓가격 | 일반 20,000원 학생 15,000원 예술인 10,000원 | 제작진 | 구성 -전성현 현장디자인 - 청개구리 제작소 그래픽디자인 - 최빛나 조명디자인 - 라성연 사운드디자인 - 최태현 조연출 - 김주온 |
GV | 매공연 후 관객과의 대화 7월 27일(일)관객비평단수다회 |
법 앞에 선 콜트콜텍 해고노동자들과 카페 '그' 임차상인들의
다큐멘터리 연극
[작품소개]
우리는 프란츠 카프카의 아주 짧은 소설 <법 앞에서>를 읽는다. 소설은 법 앞에 선 사람들의 현실을 무대 위로 불러들인다. 그리고 현실은 언제든 강제성을 지니는 법의 '신비한' 토대를 문제 삼는다.
공연은 소설과 현실이 만나는 장소이자, 법을 해체시키는 현장이다. 결국 우리가 함께 경험하고 바라봐야 할 것은 법이 가리고 배제했던 것들, 하지만 끈질기게 법을 응시하고 법 앞에서 얼쩡거린 사람들이 꾸준히 쌓아온 가치들이다.
[막무가내종합예술집단 진동젤리]
우리는 진동젤리가 되고자 한다.
젤은 물처럼 어떤 압력에도 유연하게 대처하며 자신의 형태를 변화시킨다. 하지만 물처럼 흩어져 그 실체가 사라지지는 않는다. 무엇보다도 젤의 특이성은 그 운동성에 있다. 진동. 젤은 외부 힘에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무한 방향으로 진동한다. 그것은 단순한 움직임이라기보다는 움직임의 전달에 가깝다. 우리는 우리 안에 끊임없이 유연한 운동성을 가짐과 동시에 명확한 실체를 갖기 원한다. 매 작업은 고정된 멤버 없이 함께할 사람을 모집하면서 시작된다.
진동젤리 연보 (2009~ 현재)
- 2010년 8월 8월 서울경기인천이주노동자노동조합 농성장에서 이주노동자들과 함께 연극 워크샵 진행 후 이주노조 농성 해단식에서 공연.
- 2011년 10월 아트선재센터에서 제2회 도시영화제 기획 - 명동성당 재개발 구역에서 오프닝 퍼포먼스
- 2012년 4월 ~ 현재 카페 연극, 세미나, 워크숍 진행
(헤롤드 핀터 “산말”, 창작극 "할 말 있어", 윤영선 "임차인" 등 공연)
- 2012년 7월 변방연극제 참가작 “모래” 공동제작
- 2012년 10월 장애인미디어아트 “자막을 끄겠습니다.”제작 참여(연출)
- 2013년 10월, 12월 콜트콜텍 노동자들의 다큐멘터리 연극 “구일만 햄릿” 제작
- 2014년 4월 페스티벌 봄 “서울데카당스live” 제작 참여(구성 및 출연)
[출연진 소개1. 콜트콜텍 노동자들]
전 세계 기타의 30%를 제작하고 유통하는 (주)콜트악기와 콜텍의 박영호 사장은 2007년 말 하루 아침에 국내 공장 가동을 중단하고 노동자들을 정리해고 했다. 이유는 ‘경영 상의 어려움’이었다. 하지만 당시 콜트 악기는 차입금 의존도 0%, 이익잉여금 67억 1000만원, 부채비율 37%의 건실한 기타제조회사였다. 박영호 사장이 노동자들을 해고하고 공장을 폐쇄한 이유는 해외 공장 이전으로 인한 이윤 극대화 및 노동조합 정리에 있었다. 콜트콜텍 노동자들은 8년 째 이 현실을 알리고 바로잡기 위해 수많은 문화 활동과 법적 소송을 해왔다. 그리고 2014년 6월 12일, 7여년에 걸쳐 진행된 정리해고의 부당성을 제기한 소송이 대법원에서 기각되었다.
콜트콜텍 연보
1973년 콜트의 전신 설립
1991년 덕영악기를 인수하여 일렉기타를 생산하는 콜트 인천공장과 통기타를 제조하는 콜텍 대전 공장으로 분리 설립
1995년 인도네시아에 공장 설립하여 해외 진출. 99년에 중국 따렌 공장 설립. 콜트 주식 박영호 사장 1인 주주
2007년 4월 콜텍 공장 폐업 89명 정리해고, 콜트 악기 노동자 38명 정리해고
2007년 12월 콜트 악기 노동자 이동호 분신
2008년 9월 부평 콜트 공장 폐쇄
2008년 10월 한강 망원지구 15만KW 송전탑 30일간 고공단식농성
2009년-2011년 해외 원정 투쟁(독일, 일본, 미국, 일본, 미국)
2011년 12월 콜트콜텍 기타 만드는 노동자밴드 ‘콜밴’ 결성
2012년 2월 대법원에서 콜트 악기 노동자들의 정리해고 무효 판결. 반면 콜텍 노동자들의 정리해고 사안은 고등법원으로 파기 환송
2012년 4월 콜트콜텍 노동자들과 문화예술인들의 부평 콜트 공장 점거 시작. “콜트콜텍 기타노동자들의 집”
2013년 2월 “콜트콜텍 기타노동자들의 집” 강제 철거, 이후 현재까지 공장 맞은편 천만농성 진행 중
2013년 10월, 12월 콜트콜텍 노동자들의 다큐멘터리 연극 <구일만 햄릿> 공연 및 재공연
2014년 1월 고등법원 콜텍 노동자들의 정리해고 파기환송심 패소
2014년 6월 대법원 콜텍 노동자들의 정리해고 상고심 기각
[출연진 소개2. 카페 ‘그’]
2011년 5월 카페 '그'는 건물주로부터 상가 옆 본인 거주 단독주택과 가족 소유 건물들을 다 허물고 통으로 63억 빌딩을 지으려 한다며 앞으로 2개월 안에 나가라는 전화통보를 받는다. 10년 동안 영업을 해도 된다는 말을 듣고 계약을 하고 가게를 꾸미고 장사를 시작한지 8개월 만에 일어난 일이다. 로스터리 카페 창업비용으로 6천여만 원의 빚을 내어 시작한 카페 '그'는 '현실적 이주보상'을 요구했지만 건물주는 제3의 인물을 보내 1,500만원 줄 테니 나가라고 통보하였다.
삶의 터전, 생계의 터전을 잃고 하루아침에 거리로 내몰리게 되었으니 건물주에게 제발 살게 해달라고 빌었지만 소용이 없었다. 2011년 10월(1년 1개월 된 시점)경 강서구청에 재건축 승인을 받았다며 1년 5개월 만에 날라 온 '재계약 없다'는 내용증명, 그리고 뒤 이은 명도소송 소장은 더 이상 물러설 곳 없는 카페 '그'의 두 사람을 단 한 번도 가 본 적 없는 재판장 앞으로 소환했다.
카페 ‘그’ 연보
2010년 8월 오픈, 영업시작 (40일 동안의 공사기간을 거쳐 실내, 실외확장 인테리어 공사 2천 900여 만원, 보증금 및 로스터리 카페 기계들과 집기관련 3천여만 원의 투자로 시작)
2011년 5월 영업시작한지 8개월, 상가건물 옆 건물주 주거 단독주택이 2011년 장마를 못 견디고 무너지게 생겨서 주변 가족소유 건물과 함께 허물고 통으로 63억 빌딩 지으려 하니 "2개월 안으로 7월말까지 나가달라" 전화통보
2011년 6월 건물주 브로커 남녀를 보내 1500만원 줄 테니 나가달라 요구. 카페 '그'는 1500만원으로는 옮겨가 인테리어공사도 장사도 불가하기에 근처에 비슷한 규모로 옮겨가 장사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 이후 협의노력 없이 묵묵부답으로 일관
2011년 7월 카페 '그'가 영업시작한지 10개월 만에 1층 2호 '싱싱계란'을 제외한 지하부터 지상2층까지 상가 전체가 비워짐
2012년 2월 건물주는 강서구청에서 주택신축 관련 사업계획승인을 받았으니 재계약 없음을 내용증명에 담아 카페 '그'에 통보
2012년 7월 451-10번지 건물주는 재건축이유를 들어 법정 대리인을 통해 카페'그' 두 운영자를 명도소송으로 고소
2012년 11월 1심 재판 진행 중 위헌법률심판제청(위헌소송), 즉 건물주가 주장하는 "재건축시 어떠한 제한기준도 없이 무조건 나가야 한다"는 임차인을 무력화 시키는 예외조항인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 10조 제 1항 단서 제 7호 중 '재건축' 부분 주장에 대한 위헌소송 신청
2013년 2월 명도소송 1심 판결 - 건물주 일부 승소
2013년 2월 카페 '그'가 지켜지기를 바라는 지역 주민들의 탄원서, 탄원서명과 함께 강제집행정지와 2심, 항소심 신청
2013년 2월 카페 '그'의 가집행정지신청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짐
2013년 4월 2일 헌법재판소 <상가임대차보호법 제 10조 제 1항 단서 제 7호 중 '재건축' 부분> 심판청구, 회부 결정
2013년 6월 국회 앞에서 <상가임대차보호법 제 10조 제 1항 단서 제 7호 중 '재건축' 부분> 개정 촉구 1인 시위, 개정안 받아들여짐
2013년 11월 명도 소송 2심 패소, 카페 ‘그’에 강제집행 계고장 날라옴
2013년 11월-12월 카페 '그' 점거 농성 시작
2013년 12월 26 건물주와 협상 타결
현재 헌법 재판소의 위헌법률심판은 진행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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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20,000원 / 대학생 15,000원 / 예술가 10,000원
'진동젤리' 연출, 콜트콜텍 해고노동자 출연.
카페 '그'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위헌소송을 준비하는 분들이에요.
죠스가 N 사람들 마니 오시라고 초대했답니다.
예매할 때 '진동젤리' 지인 언급하면 예술가 할인을 받을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