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대활동 :: 비정규직, 장애인, 퀴어, 난민, 동물, 지구 등 소수적 연대를 위한 게시판입니다!


 

 

안녕하세요 누혜(도희)입니다^^

무더위가 한풀 꺾이고 이제 아침저녁으로 선선한 바람이 불어 가을이 오는구나 싶네요.

그러나 바람과 함께 환절기 감기도 함꼐 찾아오니 다들 건강 유의하시고요~

다름이 아니라 제가 활동하고 있는 정신보건법바로잡기공동대책위원회에서 2가지 사안(정신장애인 복지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정 및

정신보건법 강제입원조항 위헌확인 촉구)에 대해 9. 2. 부터 릴레이1인시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연구실 분들께 지지와 참여를 구하고자 용기내어 글올립니다. 읽어보시고 동참 부탁드릴게요!! 

 

---------------------------------------------------------------------------------------------------------------------------------------------------------

 

정신보건법바로잡기공동대책위원회는 정신장애인의 인권과 권리의 보장을 위한 법적근거를 마련하기위한 제반활동을 위해 결성되었습니다.

 

우리사회에서 정신장애인은 다양한 사회적 차별과 낙인으로 인해 일상생활은 물론 사회참여에서 큰 어려움을 겪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2014년 기준 정신장애인 인구는 96,963명으로 2000년 장애인 범주 포함 당시(23,559명)와 비교하면 4배 이상 증가하였습니다.

하지만 정신장애인은 상시적인 강제입원과 심각한 인권침해에 노출되어 있으며, 당사자를 위한 각종 복지서비스의 지원과 권리옹호를 위한 법적・제도적 시스템은 너무나 열악한 상황입니다.

정신보건법이 시행되고 있지만 주로 입원과 치료 중심의 의료적인 부분에만 초점이 맞춰진 의료법적 정체성을 가지고 있어 장애인당사자의 사회통합을 위한 지원과 권익 등을 위한 지원방안은 너무나 부실할 따름입니다.

관련하여 지난 2014년 9월 30일 한국의 장애인권리협약 이행사항에 대한 UN장애인권리위원회의 최종심의보고서에서는 정신보건법과 동법 전부개정 초안(정신건강증진법안)이 장애를 근거로 한 자유의 박탈을 허용하고 있는 점에 우려를 표시하며 강제입원 등 관련된 조항의 폐지와 적법절차의 보장을 권고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정신장애인의 장기간의 시설수용과 장애인복지법 15조 등에 따른 정신장애인의 서비스 배제에 대한 우려와 함께 시정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2015년 7월24일 발의된 ‘정신장애인 복지지원 등에 관한 법률(김춘진의원 대표발의)’은 정신장애인의 지역사회통합을 위한 지원시스템 마련이라는 시대적 과제를 이사회에 전면적으로 제기하는 한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 하겠습니다.

정신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어울어져 살아갈 수 있도록 당사자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고용, 주거, 문화예술체육, 평생교육, 지생활지원, 권리옹호, 자조단체 등 포괄적인 복지서비스 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입니다.

한편, 정신장애인들을 인권침해를 야기하는 독소조항이 있습니다. 바로 정신보건법 제24조의 강제입원 조항입니다. 

이 조항에 의하면 보호의무자 2인의 동의와 정신과 전문의 1인의 동의가 있으면 정신질환자를 6개월간 강제 입원시킬 수 있고, 그  6개월의 강제 입원은 반복해 갱신될 수 있습니다.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누릴 권리가 있고, 누군가를 체포, 구속하기 위해서는 법관의 영장을 발부받아야 하지만, 정신보건법 제24조의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은 법관의 관여 없이 순수하게 사적인 보호의무자에 의해 정신장애인의 신체를 구속하는 것이어서 헌법상의 신체의 자유와 적법절차원칙에 위배되는 것입니다.

이 조항으로 인해 정신장애인들은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비인간적인 강제입원 피해와 폐쇄병동의 반인권적 환경 및 강제적인 약물치료로 인한 피해를 받아왔습니다.

이러한 반인권적 독소조항을 폐지하기 위해  2015년 1월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아직 결과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정신장애인복지지원법 제정 및  정신보건법 강제입원조항 위헌확인 촉구활동을 벌이고자 하오니,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연대를 부탁드리며, 릴레이 1인시위에 많은 분들이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

 

◎ 일시 : 2015년 9월2일(수)부터 월~금 퇴근시간 오후 5시30분 ~ 6시30분
◎ 장소 : 광화문사거리 세월호농성장 앞 (현재, 1차적으로 정신장애인복지지원법 제정촉구를 위한 1인시위부터 진행하고요, 다음 달? 정도부터 헌법재판소 앞에서 정신보건법 강제입원조항 위헌확인촉구 1인시위를 동시에 진행하려고 합니다)
◎ 신청 대상 : 정신장애인의 인권과 권리보장이 실현되기를 바라는 누구나!
◎ 활동방법 : 2인1조로 운영(1인시위자 1인, 사진촬영자/홍보물배포자 1인), 활동 후 사진과 후기를 공대위 카톡이나 메일로 전송하고 자신의 SNS등을 통해 널리 알려주세요.
◎ 참여신청 : ‘성명, 연락처(핸드폰), 이메일주소, 소속, 참여 가능한 날짜‘를 간단히 작성하여 메일(dohhui@naver.com)이나 문자(O1O-792O-795O)를 보내주시거나 댓글로 달아주시면 됩니다^^

 

"강제입원 장기입원 속에서는 도저히 살 수 없다!
땅을 밝고 하늘을 보며 인간답게 살고 싶다!
정신장애인 지역사회통합 복지지원법 제정하라!"

 

 

 KakaoTalk_20150903_133424647.jpg  << 피켓들고있는 손이 저....입니다^^;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372 [카페 별꼴] 김도현 선생님의 장애학 강의에 초대합니다(11/2, 11/9) [2] file 유심 2016.11.01 395
371 [단상] 영화가 서울을 버틴다는 것 [1] 정생 2016.06.02 632
370 4.16인권선언 토론회 _ 5월 28일 명동 카톨릭회관 file 취생몽사 2016.05.26 492
369 5월 14일 노들야학 후원주점에서 만나요~! [1] 우준 2016.05.02 467
368 내일 중앙대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한일공동 심포 & 토욜 이음책방 『’위안부’문제와 식민지지배책임』(삶창) 출간기념회 소식 file 유심 2016.04.06 677
367 유성노동자 한분이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1] 쿠다 2016.03.18 429
366 유성노동자들의 투쟁에 연대할까요? [8] file 쿠다 2016.02.26 715
365 강추*** 수수 2016.02.20 361
364 우리는 ‘위안부’ 협상 타결이 무효임을 선언한다! 수유너머N 2016.01.08 1475
363 12/5(토) 이렇게는 못살겠다! 민중총궐기 수유머너n도 갑니다~ [7] file 지안 2015.12.04 891
362 내일 (14 토) 광우병 촛불집회 이래 최대 규모의 민중총궐기대회가 열립니다! [세부 일정] 2015.11.13 506
361 일요일 오전, 우카이 사토시 샘이 연구실에 오신대요. 솔라리스 2015.10.13 463
» 정신장애인복지지원법 제정과 정신보건법 강제입원조항 위헌확인 촉구를 위한 릴레이 1인시위에 동참해주세요! [3] file 누혜 2015.09.08 554
359 공연을 보아보아요!! 변방연극제, <이것이 대학이다> file id 2015.07.27 453
358 [자음과 모음 출판사는 원직복귀명령을 준수하고 민형사상의 소송을 철회하라] [4] file 수유너머N 2015.07.09 523
357 청년만을 위한 노동교육 프로그램 [나와 노동] 알립니다~ file 유심 2015.07.01 393
356 공동체경제네트워크가 생겨납니다~ file 지안 2015.06.03 507
355 대전콜텍지회 노조결성은 콜트악기방종운지회장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1] 생선뼈다귀 2015.05.02 377
354 콜텍지회 노조결성은 콜트방종운지회장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생선뼈다귀 2015.05.02 252
353 [함께해요~!] 모이자 광화문 광장으로 쓰레기 시행령 폐기하자 file 수유너머N 2015.04.28 395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