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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율 스님, MB맨 상대로 "나홀로 소송" 이겼다
한국환경공단 이사장 200만 원 지급 판결...천성산 문제 관련
11.07.04 18:14 ㅣ최종 업데이트 11.07.04 18:14  윤성효 (cjnews)
  
▲ 지율 스님(자료사진)
ⓒ 권우성
 지율스님

"천성산 지킴이" 지율 스님이 이명박 대통령 후보 선대위 한반도대운하특별위원장을 맡았던 박승환 한국환경공단 이사장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승소했다. 그것도 지율 스님은 변호사 없이 "나홀로 소송"을 해 이긴 것이다.

 

4일 지율 스님은 인천지방법원(민사10단독)으로부터 "박 이사장은 지율 스님한테 200만 원을 지급하라"는 선고를 받았다고 밝혔다. 지율 스님은 박승환 이사장이 언론 등을 통해 했던 발언으로 명예훼손으로 손해를 입었다며 2000만1000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는데, 재판부가 일부 인정한 것이다.

 

지율 스님은 2010년 8월 소송을 냈다. 박승환 이사장이 2007년 4월 24일 불교방송, 2008년 1월 27일 부산MBC, 12월 1일 CBS, 12월 11일 SBS, 2009년 9월 22일 헬로TV에 출연해 했던 발언과 2008 12월 15일 부국환경 발기인대회에서 했던 발언이 문제였다.

 

지율 스님은 소장에서 "박승환 이사장은 17대 국회의원으로 있으면서 천성산 문제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음에도 언론 등을 통해 천성산터널(고속철도) 반대와 관련해 400배나 부풀려진 2조5000억 원의 손실이 일어난 것처럼 주장했다"며 "천성산 문제로 인하여 고속철도의 공기가 지연된 바 없음에도 불구하고 지연된 것이 천성산 문제 때문이라고 호도했다"고 주장했다.

 

박승환 이사장은 17대 국회의원을 지냈고, 2007~2008년 사이 이명박 대통령후보 선대위 한반도대운하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있었으며, 2010년부터 한국환경공단 이사장으로 있다.

 

지율 스님은 재판부가 박승환 이사장의 발언 6건 가운데 4건만 인정하고 2건은 인정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박승환 이사장이 지율 스님을 직접 언급하지 않았던 발언은 인정하지 않았던 것이다.

 

지율 스님은 천성산터널과 관련해 2008년부터 5건의 소송을 진행해 왔는데, 3건에서 승소했다. 지율 스님은 조선일보사와 동아일보사, 박승환 이사장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승소했다. 그러나 지율 스님은 김종대 헌법재판관과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을 상대로 한 소송에서는 1심과 2심에서 패소했는데 최근 대법원에 상고했다.

 

지율 스님은 이들 소송을 변호사 없이 "나홀로 소송"으로 진행하고 있다. 지율 스님은 이날 오후 <오마이뉴스>와 전화통화에서 "도롱뇽 소송과 관련해 언론들이 부풀려서 보도한 뒤 반론보도가 여러 차례 나간 뒤에도, 박 이사장은 여전히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판결이 났지만 허망하다"고 말했다.

 

또 그는 "박승환 이사장은 전직 변호사 출신이고, 이명박 대통령 후보의 운하대책위원장으로 있었다. 개발에 반대하면 무조건 발목잡기로 몰아갔다"면서 "돈 때문에 소송을 한 것은 아니다"고 덧붙였다.

 

지율 스님은 "김종대 재판관과 박재완 장관과 관련한 소송에서 패소하자 보수 언론들이 대대적으로 보도했던데, 이번 승소는 보도할 지 모르겠다"고 꼬집었다.

ⓒ 2011 Ohmy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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