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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어 선생님께 답글 드립니다. - 탈퇴회원

동동 2018.04.19 18:30 조회 수 : 744

 

[이 글은 저의 “탈퇴의 변: 수유너머104 표류기(탈출기?)”(2018.04.12.)“

http://www.nomadist.org/s104/board_VPyS03/59610#comment

에 댓글을 주신 보어 선생님의 질문에 대한 답글 입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김현수 입니다.

 

먼저 답변이 늦어진 것에 대한 사과와 기다려주신 것에 대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선생님의 댓글에서 제가 이해한 질문은 두 가지인데요.(제가 부족하여 빼먹은 게 있다면, 번거로우시겠지만 다시 한 번 질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렇게 크게 의견(혹은 입장)이 갈린 상황에서, 단일한 입장으로 발표를 하는 것은 공동체임을 스스로 부정하는 게 아닐까”

하는 선생님의 의견에 대한 저의 의견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저는 그 점에서 선생님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래서 회원을 탈퇴하기 전까지 회의가 진행하며 논의를 이어가자고 제 의견을 피력했던 것이구요. 하지만 아시다시피 그게 잘 되지 않았습니다. 저의 능력부족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그 점에 대해 고민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 문제는 이 글과 크게 관계가 있는 것은 아니니, 자세한 고민의 내용은 차후에 선생님과 함께 맥주 한 잔 할 기회가 있다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께서 저에게 위와 같은 질문을 주신 것은, 아마도 탈퇴 이후의 성명서 참여와 제 글을 게시판에 올리면서 공동체의 입장을 다시 한 번 요구한 것에 있지 않을까 제 나름대로 해석을 해보는데요. 그 점에 있어서 역시 마찬가지 생각입니다.

아시다시피 성명서와 제 글이 올라간 시점은 수유너머에서 결정 보고문이 올라온 이후인데요. 제가 그 글을 쓴 이유는 표류기의 서두에 밝힌 바와 같이, 피해사실을 적시한 점과 크게 의견이 갈린 상황에서 공동체가 논의를 통해 사건에 대한 입장을 만들어 그에 따른 결과 보고문을 발표하는 것이 아닌, 수습에 급급한 상태의 결과 보고문을 올렸기 때문입니다. (그에 대해선 회원이신 카본 선생님도 반성한다는 글을 같은 게시판에 올리기도 하셨구요.) 그래서 이제 더 이상 회원이 아닌 시점에서, 결과 보고문을 통해 피해자가 받은 또 다른 피해와 탈퇴회원에 대한 오해를 유도할 수 있는 점에 대한 문제제기를 공동체에게 요구하게 된 거죠. 저를 비롯한 다른 탈퇴 회원들의 문제제기에 대해 수유너머104라는 공동체가 어떤 과정을 통해 응답할 것인가 하는 부분에서 선생님의 의견이 다시 한 번 요구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다음으로는, 성폭력 사건을 다루는 것에 대한 선생님의 의견에 대한 저의 생각이라고 이해하는데요. 그 점에서는 선생님의 의견에 동의하는 부분도 있고, 또 조금 다른 부분도 있습니다. 저는 선생님의

“성폭력 피해를 당했다는 피해자를 최대한 지지하고 공감, 응원하면서 그 분이 피해자임을 받아들이고, 그렇지만 만일 가해자로 지목된 분이 성폭력을 가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라면 가능한 수준에서(2차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면서) 조사를 하고, 그 결과에 비추어 판단을 내려야 하지 않는가,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라고 말씀하신 것에 동의합니다.

아시다시피 피해자가 본인의 피해사실을 고발하면서 공동체에게 해결해 줄 것을 부탁했는데요. 그렇다면 당연히 공동체는 피해사실에 대한 조사를 통해 사건에 대한 판단을 내리고, 그에 따른 조치를 취해야 하겠죠. 그리고 그 조사과정에서 당사자들을 분리조치 해야 할 테구요. 여기에서 분리조치는 말 그대로 징계가 아닌 분리조치 입니다. 판단을 통해 최종적인 조치를 취할 때까지 당사자들의 접촉으로 또 다른 갈등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는 의도이겠습니다. 조사과정에서 당사자들을 피해자와 가해자로 호명할 것이냐, 고발인과 피고발인으로 부를 것인가 하는 것은 조사의 편의상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사건에 대한 공동체의 최종 판단이 이루어지고 난 후의 일일 텐데요. 최종 판단에 따라 “무엇에 대한” 피해자이고 가해자이냐가 결정되는 게 아니겠습니까. 만약 그 사건이 “성폭력”이라고 판단이 내려진다면, 성폭력 사건에 대한 피해자와 가해자가 될 테구요. 성폭력 사건이 아니라고 판단이 내려진다면, 성폭력에 의한 것이 아닌 어떤 다른 갈등으로 인한 피해자와 가해자, 또는 그게 무엇이 되었든 공동체가 판단한 어떤 갈등의 당사자들이라고 불리게 되겠죠.

어쨌든, 어떤 과정을 거쳤든 공식 발표문에서 이번 사건을 ‘성폭력’ 사건이라고 규정을 했는데요. 그렇다면 그에 따른 조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그 조치가 어느 정도의 수준으로 이루어질 것이냐는 어느 정도의 성폭력이 행사 되었느냐에 따라 정해질 테구요. 하지만 어느 정도냐와 무관하게 그 조치는 사건의 가해자에 대한 징계의 형식을 갖추는 게 되지 않겠습니까. 발표문에 나온 것처럼 “0년 동안 가해자의 출입을 금지”하기로 했다면 그것은 가해자에게는 징계가 될 겁니다. 그리고 그 징계의 수준은 성폭력의 정도와 피해자의 보호에 중점을 둔 상태에서 결정 될 테구요. 이미 공동체의 판단에 따라 “징계”가 이루어졌는데, 그것이 징계가 아닌 다른 무엇으로 이해할 수 있을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것이 “불가피한 모순”이 아닌 그저 징계 사실에 대한 심정적인 거부감으로 생각됩니다. 저는 징계로 인해 가해자가 자신이 행한 행위보다 큰 징계를 받게 되는 것에는 반대합니다. 그렇지만 크던 작던 이미 징계가 이루어졌는데 그것을 징계가 아닌 다른 것(예를 들면 “분리조치”)으로 부르자거나, 생각하자고 얘기하는 건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정리하자면 저는 바로 위에서 인용한 선생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면서, 이번 일은 (크게 다른 의견이 있는 사건을 시간이 걸리더라도 논의를 통해 사건을 규명하고 해결을 찾아나가기 보다 수습에 급급했던) 공동체의 과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해 발생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 역시 잘못이 없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처음 올린 글에 피해자와 가해자 두 당사자분 모두에게 죄송하다는 사과의 말씀을 드린 것이구요.

이상이 선생님의 말씀에 대부분 동의하지만, 조금 다른 저의 의견입니다.

 

가해자의 사과문에 대한 진심여부에 대한 부분은 앞서 댓글로 답변 드린 것으로 갈음할까 합니다.

 

다시 한 번 이번 일에 대해 관심과 질문 주신 것에 감사드리구요.

언제 선생님과 편하게 맥주 한 잔 할 기회가 있다면 좋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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