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생활 :: 주방, 까페, 서점, 복사 등 일상생활을 공유하는 게시판입니다!


b회원

저도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선 공동체의 부활과 우정의 복원을 위한 최선의 노력이라는 급선무가 일단락되고 난 이후에나 제대로 된 본격적 논의라는 것은 가능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일단 급한 대로 큰 틀에서 한 가지만 제안하면,
이번 사건을 돌이켜 볼 때, 결국 그 어떤 공동체의 실익도 없이 피의자를 포함한 인권수호 원칙이라는 측면에서도 완전히 실패해버린 사건이기 때문에 더 고통스럽고 그만큼 더욱 깊은 성찰이 필요해 보입니다.


일단 공법적 처벌의 대상이 되는 성폭력과 온전히 공동체 안에서 해결해내야만 하기에 그 처리 절차가 완전히 달라지는 ’기타 성폭력’이나 '준성폭력', 또는 '3/4급 성폭력' 등으로 범주 세분하는 입법틀도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런 감각의 미분과 재분할을 통해 입법 체계를 좀더 세심하게 정초할 수 있고, 직접적으로는 현재 여러 공동체에서 논쟁의 대상이 되고 있는 '2차가해' 개념 등에 대해서도 그만큼 세련되고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상술하면, 공법절차를 따르는 협의의 '성폭력' 사건들은 외부의 공식적 법정 대리와 조력을 과도하게 충분히 구할 수 있는 것이 현실이어서 공동체 내에서 피의자를 보호할 필요가 전혀 없기에 제안하신 초안을 그대로 수용하는 데에 인권 원칙에서도 큰 문제가 없어 보이나, 이번 사건과 같은 경계 사건들을 포함하는 성희롱이나 준성폭력 사건들은 피의자 인권 보호도 온전히 공동체 내에서 다 감당해내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범주 사건에도 "가해자에 동조하는 언동" 등 지나치게 포괄적인 조항으로 일체의 방어나 조력 행위까지를 모두 일괄 금지해버리면, 예를 들어 이번 사건에서 피해자 측이 "공동체의 전반적인 성평등 감수성의 낮은 수준...을 고려하여" 크나큰 아량을 베풀어 주시지 못 하고 끝까지 피의자의 '제명'을 요구하며 동일한 방식으로 행동했다 할지라도 이에 이견을 표시하는 어떤 행위도 모두 2차가해가 되어 전혀 구제할 방법이 없어져버리고 결국 제명되어야만 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제가 이 사건을 결코 간단한 선악의 대립으로 볼 수 없었던 첫 번째 이유입니다.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