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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체 내 성폭력 사건에 대한 수유너머104 입장문

 

 2017년 4월 7일 새벽, “공동체 내 성폭력 사건에 대한 결과보고”(당일 오후 수정) 게시 이후, 수유너머104는 안팎으로 쏟아지는 많은 비난에 직면해 있습니다. “결과보고” 첫 번째 판본이 피해자의 동의 없이 구체적인 사실을 밝혔다는 비판을 받은 후, 그 부분을 삭제한 두 번째 판본을 올리고 사과문을 올렸지만 수유너머104를 향한 세간의 비난은 수그러들긴커녕 증폭되는 양상을 보였습니다. 특히 연구실 탈퇴자들이 올린 문제제기에 대해 우리가 아무런 응대를 하지 않음으로써, 그와 같은 문제제기와 비판을 있는 그대로 수긍하는 듯한 인상 내지 조용히 지나가기를 바라는 듯한 인상도 주는 듯합니다. 하지만 연구실에 남은 회원들은 이에 관해 적지 않은 고민을 거듭해왔으며, 토론과 논의를 거친 끝에 다음과 같은 입장문을 내놓고자 합니다.

 이 입장문은 두 부분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첫째는 이번 성폭력 사건과 이를 해결해가는 과정에 대해 탈퇴자들과 연구실 상황을 지켜보고 있는 분들이 갖는 판단에 대한 우리의 입장입니다. 둘째는 탈퇴자 연명으로 제기된 문제제기에 대한 답변입니다. 여기엔 향후 연구실이 지향하고 실천해 나갈 젠더의식과 성평등에 관한 각오와 다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번 사건을 두고 연구실에 쏟아진 다양한 비판, 그리고 오해와 분노, 격앙된 시선에 대해 온당하게 응답하기 위해서는 불가피하게 장문의 형식으로 글을 작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소 길더라도 이런 점들을 새겨주시며 읽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I. 성폭력 사건의 결정 과정에 대한 해명

 

 1. 3차 회의의 ‘합의안’은 사건 수습을 위한 편의적 절충안인가?

  탈퇴하신 분들은 ‘합의안’을 만들려는 것을, 성폭력 사건의 본질에 다가가려 하지 않고 수습하려는 것이라고 비판합니다. 그러나 공동체라고 해도 다른 생각과 경험을 가진 분들로 이루어진 것이니, 어떤 사안이든 단일한 생각, 단일한 의견이 나오지 않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입니다. 그렇게 다른 생각들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서 어떤 결정을 한다는 것은, 설득이나 감화로 동일한 의견을 갖게 되든, 아니면 생각은 다르지만 어떤 의견에 동의해주든 다른 의견들 사이에 ‘합의안’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물론 ‘합의’라는 말이 가진 뉘앙스가 폭력적으로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때 사용하는 ‘합의’의 의미는 순전히 ‘다양한 의견들에 대한 가능한 최선의 의견일치’라는 점에 한정하여 사용한 것임을 강조하고자 합니다.

 3차 회의는 사건의 양 당사자 두 분이 서로 한 발씩 물러서주었기에, 우리는 이를 최대한 존중하여 최대한의 합의안을 만들어내자며 시작했습니다. 진상조사위원회의 조사결과에 따라 사건의 경중을 판단해 어떻게 징계할 것인지를 두고 토론했습니다. 어떤 분은 6개월~1년의 자격정지(출입금지, 활동정지)가 맞다고 했고, 어떤 분은 3년으로 하자고, 또 다른 분은 추가 조사된 다른 사안을 감안하여 5년으로 하자고 했습니다.

 그런데 피해자는 자격정지 기간이 중요하다고 생각했고, 가해자는 공지되는 글이 중요하다고 생각했기에, 두 사람의 입장을 최대한 받아들여주는 합의안이 가능하리라는 제안이 있었고, 그래서 피해자의 뜻을 최대한 존중하여 자격정지(출입금지, 활동정지) 기간은 5년으로 하고, 대신 공지문은 가해자의 입장을 최대한 존중해주는 것으로 하자고(가해자 동의를 얻어서 공지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대해 피해자의 대리인도, 피해자도 받아들여주었고, 그래서 회의는 ‘드디어 이 어려운 문제를 해결했다!’는 안도감 속에 끝났습니다.

 회의에 없었던 분들은 이 느낌을 잘 모를 겁니다(불행히도 탈퇴하신 분들 중 많은 분들은 이 회의에 없었습니다). 그간의 고생 끝에 드디어 해결의 실마리를 찾았다고 믿었던 순간이었습니다. 이 감응을 알아달라고 하진 않겠습니다. 다만 3차 회의 회의록이라도 찬찬히 다시 읽어주신다면, 적어도 이렇게 애써 만들어낸 합의안을 두고 사건을 수습하기 위한 타협적 절충안이라고 비난하진 않으리라 믿습니다. 수습을 위한 절충안이라는 비난은 정말 천신만고 끝에 얻은 합의안을 너무 쉽게 비난하는 것입니다. 이런 합의안을 찾아내기 위한 게 아니라면, 대체 회의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무엇이 있을까요?

 

  2. 의사결정 과정이 권위적이고 폐쇄적이었는가?

 이번 사건과 관련한 전체 회의들의 의사 결정 과정이 권위적이고 폐쇄적이었다는 의견에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1차 회의 전에 피해자의 미투선언과 가해자의 사과문을 본 회원들은 충격을 받아 혼란스러운 상태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건에 대한 판단을 내리기 이전에 진상조사를 먼저 실시해야 한다는 생각조차 떠올리지 못했습니다. 피해자의 고통에 대한 전언과 가해자의 사과문은 우리로 하여금 곧장 가해자에 대한 최대한의 징계를 내려야 한다는 결정으로 이끌었고 이것이 피해자나 많은 분들에게는 그대로 이번 사건의 최종 처리처럼 받아들여졌던 것으로 여겨집니다.

 1차 회의 이후 가해자가 소명의사를 밝혔고, 이번 사건과 1차 회의에서 제기되었던 동일 가해자에 의한 다른 사건에 대한 진상조사가 필요하다는 제안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피해자의 동의를 얻어 진상조사위원회가 꾸려졌습니다. 가해자의 소명과 피해자의 추가 진술, 제보된 관련 사건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이어진 2차 회의에서는 먼저 두 사람의 반복적인 소명이 ‘진실공방’이 되면 해결할 길은 사라질 것이며 두 사람이 서로 받는 상처만 커지게 될 것이라는 우려가 있었고, 그래서 피해자의 2차 소명이 나왔으니 2차 소명까지를 끝으로 징계를 결정하자는 안이 제안되어 받아들여졌습니다. 다음으로, 회의에서 결정한 것을 피해자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받아들일 때까지 회의를 계속해야 하는가, 전체회의는 그렇다면 어떤 것을 결정할 수 있는가 등의 문제가 제기되었고, 이에 대해 (피해자의 대리인이 제안한 대로) 피해자가 원하는 소명의 방식을 채택하는 ‘대신’, 그것을 기초로 전체회의가 징계결정을 하면 피해자가 그 결정을 받아들이기로 한 ‘타협안’이 만들어졌습니다. 이 덕분에 보이지 않던 출구를 찾을 수 있게 되었다고 기뻐하며 끝난 회의로 대부분 기억하고 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도 권위적이고 폐쇄적인 회의가 아니었습니다.

 이렇듯 3차 회의는 2차 소명 이후 양 당사자가 서로 한발씩 물러서주었다는 생각에 고맙고 가벼운 마음으로 시작했습니다. 회의 앞부분에 한 분이 해주신 말씀이 이를 보여줍니다. 피해자와 가해자가 “감정을 드러내지 않고 마지막에 두 분 다 정리를 하신 상태에서 우리에게 문제를 던져 주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에 공감을 표시해주셨습니다. 회의 초기에 전체회의에서 결정을 하면 피해자 가해자 두 분이 받아들일 것인지를 다시 확인할 때, 피해자 대리인 역을 해주시던 분이 피해자와 통화했다고 하면서 했던 발언을 일부 인용하겠습니다.

 

 “처음에는 제명이라고 했지만 우리 공동체가 조사위를 꾸리고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했잖아요. 몇 주간 계속 회의를 하면서 우리 공동체가 내부적으로 해결하려는 의지를 피해자가 충분히 본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에 고마움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 지금은 꼭 제명을 원하지는 않는다고 했어요. 하지만 징계는 분명히 필요하고 일단 본인이 위협감을 어느 정도 느끼고 있는 것 같아요.”(<3차 회의 회의록>, 8쪽)

 

 이 발언을 들었던 참석자 모두는 그 동안 애쓴 보람이 있다고 확신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런 분위기 속에서 3차 회의의 ‘합의안’이 나올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음날 공지문을 만드는 과정에서 피해자와 대리인은 ‘성폭력’, ‘가해자’라는 말과 ‘5년’이란 기간을 명시할 것을 주장했고, 그에 대해 그렇게 5년이란 징계기간을 명시하면, 회의시간에 비교대상으로 거론되었던 녹색당의 징계보다 훨씬 강한 징계를 하는 것이 된다는 우려가 제기되었습니다. (녹색당의 경우 가해자는 5~6명의 여성에게 신체접촉을 반복한 사건에 대해 1년의 자격정지 등과 성교육 이수였다고 했습니다. 이번 사건과 비교하면 이는 가해자에게 추가로 제기된 과거의 사건들을 모두 포함한다 해도 우리의 경우보다 결코 가볍다 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는 1년이란 기간을 받아들일 수 없을 것이며 5년은 되어야 한다는 게 대리인의 의견이었습니다. 이는 1차 회의에서 제명으로 시작했던 것과 무관하지 않을 겁니다. 피해자 대리인에 따르면 피해자는 ‘제명’으로부터 5년으로 양보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1년과 5년의 간극이 매우 컸기에 ‘훨씬 강한 징계’라는 주장이 나온 것입니다.)

 이 때문에 다시 논쟁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4차 회의가 열렸고, 이 사건에 관한 적절한 처벌수준을 논의해야 했기에, 이회원 각자가 이 사건을 어떻게 판단하는지 한 사람 한 사람 물어보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또 다른 논란이 시작되었습니다. 4차 회의 회의록의 비공개 처리와 회원 각자의 자유발언에 관련된 것이 그렇습니다.

 4차 회의의 회의록을 비공개로 하자는 의견은 회의 초반부터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그간 이 사건을 성폭력으로 규정짓는데 미온적이거나, 가해자의 가해자성을 의심하는 발언 혹은 입장이 나올 때마다 ‘2차 가해’라는 비판이 이어졌고 공개적인 사과가 요구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해 4차 회의의 회의록을 비공개로 한다면 그때야 각자의 의견을 자유롭게 밝히겠다는 요청이 나왔고, 또한 만일 피해자가 실명으로 된 회의록을 읽게 되면 후일 연구실에 돌아왔을 때 이 사안에 대해 피해자에게 적극 동조하지 않은 회원들에게 느낄 불편함이 제기되어 비공개처리하기로 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단지 ‘비공개’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여기에 뭔가 ‘은폐’나 ‘축소’의 의혹을 제기하는 주장들이 나와 우리를 당혹스럽게 만들었습니다. 설명드린 바와 같이, 비공개의 이유는 회원 개인의 완전한 자유발언 및 판단과 피해자가 발언자가 누구인지 인지할 경우 생길 피해감을 막고자 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탈퇴한 분 가운데는 4차 회의에 참여했고, 상기의 이유로 비공개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음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비공개처리한 데 대한 비판이 일어났을 때 이에 관해 한 마디 언급도 하지 않았던 점은 매우 아쉽습니다. 게다가 각자의 입장을 밝힘으로써 논쟁을 벌어야 한다고 주장한 분이 있었으며, 그것이 관철되어 개인별 입장표명이 이루어졌던 게 사실이니 더욱 안타깝습니다. 따라서 4차 회의 회의록의 비공개처리에 대해 ‘권위’나 ‘위계’의 압박을 지적하거나, ‘은폐’ ‘축소’의 의혹을 제기하는 것은 전혀 온당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실시된 4차 회의 개인 발언은 ‘성폭력 13명, 성폭력 아님 11명’이라는 이분법적 결론으로 환원될 수 없는 다양한 결들을 갖고 있었습니다. 가령 이 사건은 성폭력이기에 성폭력에 해당하는 징계를 해야 한다는 의견, 성폭력이지만 그것의 징계는 그 경중을 가려 적절하게 산정해서 내려야 한다는 의견, 혹은 성폭력이라 부르기엔 과대하지만 명백히 불미스러운 사건을 초래했으므로 징계를 내려야 한다는 의견 등이 나왔던 것입니다. 또한 진상조사를 통해 드러난 복잡한 맥락들로 인해 이 사건을 성폭력인지 아닌지 판단하는 게 지금으로서는 불가능하다는 입장도 다수가 나왔습니다. 여기서 강조하고 싶은 것은 4차 회의에서 회원들 각자가 밝힌 비공개 입장들에는 이 사안이 심각하지 않으며 그래서 아무런 조치도 취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한 회원은 한 사람도 없었다는 점입니다. 그 자리에 참여한 모두가 사안의 심각성에 대해 공감하고 있었고 피해자의 고통에 심각한 염려를 표했으며, 가해자에게 어떤 식으로든 징계 혹은 분리기간을 둠으로써 앞으로의 경계로 삼아야 한다는 생각이 공유되었습니다. 하지만 탈퇴자 일부를 포함해 그날 회의에 참석했던 모든 분들이 잘 알고 있듯, 회의운영 과정은 성폭력이냐 아니냐라는 이분법적 결론을 내리도록 강조되었고 이에 따라 명확하게 성폭력이라고 말하기가 쉽지 않다는 입장들은 모두 ‘성폭력 아님’으로 결론이 났던 것입니다. 유감스럽게도 지금 이 입장문에서는 피해자보호의 원칙에 따라 대외적으로 공개할 수 없는 전체 회의록과 소명 자료들을 제시할 수 없기 때문에 ‘판단 불가능’이라는 입장들이 어떻게 내려진 것인지에 대해 소상하게 설명해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탈퇴하신 분들께서는, 특히 4차 회의에 참여해서 경과를 지켜보았던 분들이라면 이른바 ‘판단 불가능’이나 ‘성폭력 아님’이라는 입장이 단순히 성폭력 불인정이 아니라는 사실을 잘 알 것입니다.

 이 사건이 피해자에게 심대한 상처를 주었다는 점과 더불어 불가피하게 고려해야 할 것은 징계의 수위였습니다. 모든 형사적인 범죄에 대해 극형을 내리는 것이 불합리하듯 성과 연관된 폭력적인 사건이라 할지라도 그에 대한 징계는 해당 사건에 합당한 것이 되어야하기 때문입니다. 앞서 “결과보고”에서 문제가 되었던 ‘징계를 전제로 한’ 이라는 표현은 바로 이 때문에 나온 것이었습니다. 의미화의 차원과 처벌의 차원은 다르기 때문에, 징계절차에서는 구체적인 가해의 경중을 살펴보아야 했습니다. 바로 이것이 ‘징계를 전제로 한다면 성폭력이라고 보지 않는다’는 표현의 실질적 의미입니다. 사안이 최대한의 징계를 할 정도로 ‘계산’할 수 없는 폭력이라고는 생각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는 문제가 된 사안이, 구체적인 내용은 ‘2차 피해’의 우려 때문에 적을 수 없지만, 여러 가지 다른 해석의 가능성이 열려 있다는 점과도 무관하지 않습니다. 어떤 견해든 간에, 그간의 소명과정을 통해 드러난 상황에 대해 신중하게 나름의 판단을 하고자 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마도 탈퇴하신 분들에게는 이러한 상황이 성폭력 문제를 진지하게 보지 않는 것으로, 혹은 사태를 축소해 덮으려는 것으로 보였던 듯합니다. 그러나 이는 진상조사위에서 진행했던 두 번에 걸친 소명, 그리고 사건의 맥락에 대한 각자의 판단에 따른 것입니다. 어떻게 이 판단이 하나 같이 동일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이런 견해를 가진 분들 역시 성폭력문제에 대해 충분히 진지했다고 믿습니다. 한 달 넘도록 그렇게 힘들게 토론하고 회의하고 했는데, 그런 노력들을 자신의 생각과 다르다는 이유 하나로 ‘진지하지 않다’고 비난해선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4차 회의는 자정 너머까지 회의시간이 길어졌기 때문에 애매모호한 상태에서 파장이 되었습니다. 성폭력임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비판하시던 분들은 대부분 퇴장하셨고, 남은 사람들은 3차 회의 합의안이 깨진 상태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를 논의했습니다. 3차 회의 합의안으로부터 파생되는 두 가지 대안, 하나는 ‘가해자’, ‘성폭력’을 명시하고 1년의 징계를 한다, 다른 하나는 가해여부를 결정하지 말고 피해자 보호원칙에 따라 보호기간을 5년으로 결정한다는 안이 가능하리라는 의견들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 안을 피해자와 가해자에게 보고하고 절충되면 그것으로 가름하기로 했습니다. 여기에 더해, 솔직하게 우리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었음을 밝히고 무능력을 사과하자는 안도 있었습니다. 아마도 이것이 당시 우리의 상태를 정확히 보여주는 것이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 다음날 4차 회의에 불만을 가진 분들이 연구실을 탈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탈퇴문제에 대해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를 의논하기 위해 임시회의가 소집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사이 피해자가 세 가지 안 모두를 비판하는 글을 홈페이지에 올렸고, 결국 그 임시회의는 피해자의 요구를 받아들이는 회의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 회의에서 우리가 그토록 논의하던 것을 접고 피해자의 요구를 그대로 받아들인 것은, 우리의 능력 부족으로 원만하게 처리하지 못해 고통스러워하고 있는 피해자의 요구와 쉽게 공감해주지 않는 동료들에게 실망해 탈퇴하신 분들의 주장에 대해 더는 대립을 지속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이러한 과정이 어째서 권위주의적인 것인지 알지 못합니다. 각자가 자기 의견을 밝혔고, 그 의견들이 성폭력으로 일원화되지 않은 것에 당혹스러웠을 것으로 보입니다만, 누군가의 권위로 개개인의 의견을 모았다고 할 만한 회의는 결코 아니었습니다. 차라리 반대로 누구도 그럴 수 없었기에 문제를 쉽게 풀 수 없었습니다. 사건의 의미에 대한 여러 가지 판단에 열려 있었던 것이 문제라고 느꼈다면, 그것이야말로 폐쇄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신의 의견과 다른 사람이 많으며, 그래서 자신의 주장이 관철될 가능성이 없어 보인다는 이유로 더 이상 함께 토론하기를 포기하고 탈퇴하는 것 또한 폐쇄적인 것 아닌가 싶습니다.

   

 3. 우리는 피해자와 지지자들에게 무수한 2차 피해를 가했는가?

 우리는 ‘2차 가해’ 내지 ‘2차 피해’라는 개념에 대해 여성운동 내부에서 제기된 비판에 대해 잘 알고 있습니다. 한 회원이 민우회 토론회 자료집 (2017년 5월 15일 여성민우회에서 주최한 토론회 ‘2차 가해’와 ‘피해자중심주의’ ― 2017 공동체 내 성폭력을 직면하고 다시 사는 법)파일을 올려놓았지만, ‘기존에 여성주의를 공부했던 사람들에게는 유의미한 글이지만 여성주의 지식이 없던 사람들이 이 글부터 처음 읽는 건 우려’가 된다는 의견이 있어 회의에선 실제로 고려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 2차 피해란 개념에 대해 문제제기하지 못했고, 그런 비판이 나오면 발언이나 글을 취소하거나 삭제하고 사과하길 반복했습니다. 이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발언은 극도로 제한되었고, 사실상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의견을 스스로 검열해야 했습니다.

 그 결과 어떤 사실들이 문제였길래 성폭력인지 아닌지 그렇게 의견이 갈렸던 것인지에 대해 아무 것도 말하지 못한 채, 침묵하거나 생각의 결론만을 말해야 했고 그에 대한 비판을 감수해야 했던 회원들도 있습니다. 사실 이것은 조금 더 들어보고 고려해 보았어야 할 다양한 의견들을 충분히 듣지 못하게 만든 요인이 아니었나 생각해 봅니다. 만일 공동체 안에 ‘악의적인’ 의도로 피해자를 공격하려는 의사가 있는 게 아니라면, 모든 관점들을 충분히 생각해 보고 판단하는 것이 더 현명한 것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피해자의 고통을 고려해야 하기에 2차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는 것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2차 피해라는 말이 지나치게 확대되어 사용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피하긴 어려웠습니다. 이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바로 탈퇴하신 분들이 한 ‘피해자와 지지자들에게 2차 피해를 가했다’는 말입니다.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는 막아야 하겠지만, 사건의 성격이 확정되기 전에 어떠한 반론도 2차 피해가 될 수 있다는 이유로 제기되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은 합당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더구나 피해자는 물론 지지자에 대해서까지 확대된 2차 피해 개념은, 2차 피해라는 개념이 발언을 봉쇄하기에 사건에 대해 사람들이 침묵하게 하고, 그로 인해 충분히 말을 하고 토론을 했을 때 가능해지는 진정한 납득이나 설득의 기회를 오히려 차단한다는 여성운동 내부의 비판에 대해 좀더 진지하게 검토해야 함을 보여주는 말이라는 생각입니다.

   

 4. 이번 사건은 회원과 비회원의 위계구조에서 비롯된 것인가?

 이번 사건이 회원 추천을 해준 사람과 추천을 받은 사람 사이에서 발생했기에, 회원과 비회원의 권력관계 때문에 발생했다거나 위계구조 때문에 비롯되었다고 말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의 회원제도나 연구실의 운영방식을 생각해보면 이는 타당한 지적이 아니라고 보입니다.

 물론 연구실 안에서 회원과 비회원 간에 어떤 차이 내지 간극이 있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심지어 회원과 회원 간에도 그와 같은 간극은 분명 존재합니다. 예컨대 회원 중에는 매일 연구실에 나와 일상활동에 종사하는 사람도 있는 반면, 여러 가지 개인적 사정으로 인해 일상에 긴밀히 결합하지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런 개인 사정은 결코 회원 간의 위계의 높낮이를 만들지 않습니다. 하지만 연구실의 일상을 도맡아 관장하는 회원들과 그렇지 않은 회원들이 완전히 동등하지 않은 것도 사실입니다. 만일 투표를 한다면 모두는 동등한 한 표를 갖게 되겠지만, 어떤 문제에 직면하여 발언하게 되었을 때 연구실의 사정을 상세히 알고 적극적으로 활동하는 회원과 그렇지 못한 회원 사이의 차이는 모두가 직관적으로 알 것이기 때문입니다. 연구실에 대한 활동의 정도로 나뉘게 되는 ‘영향력’이나 ‘발언권’에 차이는 회원제도가 있는 곳뿐 아니라 사실은 적극적으로 일하는 사람과 상대적으로 그렇지 않은 사람의 차이가 있는 곳이면 어디서나 발생하는 자연스런 현상입니다. 산술적인 평균주의를 뜻하는 평등주의는 서로가 무감하게 비슷한 만큼만 최소한으로 참여하는—가령 선거가 그렇지요—곳 아니라면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를 스피노자의 개념을 빌어 ‘권리란 능력만큼 행사하는 것’이라고 하기도 하고, 약간 다르게 말해 ‘권리란 참여하는 만큼 갖게 되는 것’이라고 말해왔습니다. 그런 점에서 회원과 비회원은 물론 회원 안에서도 이런 차이는 존재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이런 현상이 자칫하면 회원과 비회원 사이에 벽이 될 수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회원제도를 없앨 수 없는 한(이는 사실 매일의 일상적 활동이 원활하게 되도록 해야 하고, 이런저런 활동을 관리해야 하는 한 불가능합니다), 양자의 경계에서 ‘권리’의 차이가 발생하는 것은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불가피한 간극이나 ‘위계’를 최대한 넘어서려는 시도를 반복하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런 이유에서 우리는 이를 완화시키려는 노력을, 즉 회원/비회원의 구별이 공동체 안에서 말하거나 행동할 자격의 유무가 되는 것을 막기 위해, 회원제도를 다양하게 바꾸려는 실험들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회원 아닌 분들도 열심히 활동하시면 활동하시는 만큼 ‘발언권’을 갖도록 하려고 했고, 회원/비회원의 이항성을 깨기 위해 ‘친구회원’ 제도를 도입하기도 했습니다. 이번 사건의 해결과정에서 “수칙제정, 고충처리 위원 등을 신입회원에게 떠넘겼”다는 주장이 있지만, 이는 정말 당혹스런 비판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신입회원임에도 페미니즘에 대한 관심과 지식이 우리보다 낫다는 판단에서 그와 같이 위임한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페미니즘과 젠더문제, 성폭력에 대해 그 분들의 의견을 경청했고, 입회 이전이었음에도 연구실을 대표하는 발표를 기꺼이 맡겼다는 사실이 이를 입증하는 사례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시도가 얼마나 성공적일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필경 앞으로도 많은 실패를 거듭할 것입니다. 그래도 우리는 그런 노력을 계속할 것임을 약속합니다.

   

 5. 우리는 공동체를 보호하기 위해 사건을 무마하거나 은폐하려 했는가?

 지금 수유너머104는 공동체를 보호하기 위해 성폭력 사건을 은폐 내지 축소하려 한 집단이 되고 만 듯합니다. 그러나 이는 두 가지 이유에서 부당한 비난입니다. 먼저, 발생사적으로 보면, ‘공동체나 조직을 보호하기 위해 성폭력 사건을 은폐한다’는 것이 문제가 된 것은, ‘운동사회 성폭력 뿌리뽑기 100인위’(‘100인위’)에서 지적했듯이 운동단체에서 성폭력 사건이 발생했을 때 조직이나 운동을 보호하기 위해 피해자의 침묵을 요구하거나 희생을 요구하는 것으로 인해서였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수유너머104는 ‘공동체를 위해’ 피해자의 침묵을 요구한 적도 없고, 개인의 희생을 요구한 적도 없습니다. 그건 사실 처음부터 불가능한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여성운동 맥락에서 제기된 ‘조직 보호를 위한 은폐’라는 비판은 부당합니다.

 다음으로, 사건의 처리과정에서 사건의 의미를 ‘축소’하려 했다는 의미로 사용할 수도 있을 듯합니다. 그건 1차 회의에서부터 회의의 진행과정을 보면 어떤 의미에서는 맞습니다. 그건 1차 회의에서 ‘제명’이라는 결정을 내리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다들 무진 애를 썼는데, 사태가 이처럼 최악의 결과로 귀착된 건 무엇 때문일까 생각해보면, 어쩌면 그건 바로 1차 회의에서 내린 결정과 그 결정을 내린 회의과정 때문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우리는 성폭력의 문제성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피해자를 보호하고 가해자에게 응분의 처벌을 내려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도 동의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결정을 최종적으로 내리기 위해서는 다양한 의견들을 듣고, 신중하고 무리없는 판단을 해야 한다는 점도 분명히 하고자 합니다. 불행하게도, 이번 사건의 해결과정에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노출되었습니다. 무엇보다도, 1차 회의에서 우리는 가해자의 진술을 듣지 않은 상태에서,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제명’을 결정해 버렸습니다. 물론, 가해자가 자신의 과실을 인정한 게시물을 내부게시판에 올렸기에 그것을 감안한 것이었으나, 사안에 대한 정확한 파악을 미뤄둔 채 제명 결정을 내린 것은 성급했다는 생각입니다. 제명이라는 ‘극단적’ 결정—우리가 할 수 있는 최대치의 결정이란 의미—을 사안에 대한 명확한 증거수집이나 숙고어린 판단 없이 내렸던 것입니다. 저간의 앞뒤 사정을 청취해야 한다는 지적도, 사건의 경중을 따져볼 때 제명은 과도하다는 의견도 모두 일축해 버렸습니다.

 이 회의 이후에 적지 않은 사람들이 나중에 연구실을 탈퇴하고 싶다는 말을 하였습니다. 누군가를 파문하는 ‘종교집회’ 같다는 말을 한 분들도 있었습니다. 어떻든 간에 우리는 첫 회의에서 너무도 단호하게 제명을 결정한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사건이 성폭력임을 인정하지 않았다고 하는 건 사실과 반대됩니다. 좋든 싫든 ‘제명’에 부합하는 성폭력이라고 인정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거기에서 시작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내용의 경중을, 그에 합당한 처벌의 정도를 따지지 않은 채 ‘묻지마 징계’를 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그 뒤 가해자의 진술을 듣지 않은 채 결정한 것은 부당하다는 문제제기가 다시 있었고, 그로 인해 피해자 동의하에 ‘진상조사위원회’가 구성되었습니다. ‘제명 결정’ 뒤에 ‘진상조사위원회’가 구성되었다는 것, 이것이 우리가 이 문제를 처음에 얼마나 어이없이 처리했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후의 회의는 당연히 진상을 조사하고 사건의 경중을 가려 징계의 수위를 재결정하는 것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진상조사가 진행되고 양측의 1차 소명, 2차 소명이 이어지면서, 그것을 보고 사건의 성격과 경중에 대해 우리는 각자 다시 판단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결과가 제명이란 결정보다 낮은 처벌로 내려갈 수밖에 없었으니, 이후의 과정은 사건의 ‘축소과정’이었다고 해도 틀렸다고 하긴 어렵습니다.

 첫 단추를 이렇게 잘못 끼웠기에, 이후의 조사과정이나 반론을 포함한 다양한 의견 개진은 사건의 ‘축소’라고 받아들였을 만한 소지가 없지 않습니다. 징계의 내용뿐 아니라 사건의 파악에서도 첫 회의에서는 제명에 값하는 성폭력이라고 다들 받아들였다가 나중에 그 강도가 낮아져 성폭력임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마저 다수 나타나게 되었다는 사실에 탈퇴하신 분들은 적지 않은 충격을 받으신 듯합니다. 이 또한 1차 회의의 또 다른 결과물이라고 생각합니다.

 

 ​6. 성폭력 사건은 경중을 따지지 않은 채 처벌해야 하는가?

 탈퇴하신 분들은 성폭력 사건의 본질을 인정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회의에서도 이 사건이 성폭력 사건인지 아닌지를 따지는 것이나, 성폭력 사건이라면 어느 정도의 징계가 합당한 사건인가를 따지려 하지 않았습니다. 반대로 ‘우리 안의 가해자성’을 인정하라고, 연구실 전체가 ‘가해자임’을 인정하고 사과하라고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것인지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일반화된 요구나 주장으로 이 사건에 대한 판단을 대체해서는 안 됩니다. 모든 사건은 개별적이며, 사건에 대한 판단은 그 사건이 어떤 상황, 어떤 맥락에서 어떻게 행해졌는가를 세심하게 따져보아야 합니다. 이를 따져보지 않고 성폭력 문제의 본질을 들어 징계를 요구하는 것은 부당하며, 이는 사건에 대해 잘못된 판단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성희롱에 대한 징계기준이 우리에게 없기에 정확한 처벌의 수위를 정하는 게 어려웠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비슷한 다른 사건을 찾아서, 그 사건에 대해 징계하는 수준을 참조하며 결정해야 했습니다. 그래야 징계받는 사람도 수긍할 수 있으리라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물론 단순히 이 사건만이 아니라 이 문제는 미투운동과 결부된 것이고 그런 문제의식에서 제기된 것이니, 그에 대한 지지나 성폭력 문제에 대한 단호한 태도를 갖고 있음을 표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로서는 공동체를 ‘위한’ 길이 될 것임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해자뿐만 아니라 공동체의 성원들에게 납득할 만한 근거나 토론을 제외한 채, 대의명분에 입각해서 처벌만을 내리고자 한다면 그 공동체가 충분히 합리적인 의사표명이 이루어지고 논쟁이 이루어지는 곳이라 보기는 힘들 것입니다.

   

 7. 우리는 피해자의 고통에 공감하지 않고 수습의 태도로 일관했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1차 회의의 과도하게 빠른 결정은 ‘공감’이 없어서가 아니라 과도해서 문제였음을 보여줍니다. 다른 생각을 말할 여지를 완전히 차단해버렸기 때문입니다.

 돌이켜 보면 지나친 공감 뿐 아니라, 문제가 된 사안이 ‘성폭력’임을 너무 쉽게 인정한 것 또한 유사한 문제를 야기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1차 회의에 참석한 많은 회원들이 ‘피해자가 성적 불쾌감을 느꼈다면 성폭력’이라고 생각했고, 이런 의미에서 그 사건이 성폭력임은 누구도 부정하지 않았지만, 이는 성폭력은 나쁘고 처벌받아야 한다는 대의명분에 따른 결론이었습니다. 우리는 처음부터 피해자중심주의를 강하게 주장했고, 누구도 이를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그 누구도 당시에 이견을 제기할 만한 용기가 없었던 까닭입니다. 그러나 이 사건을 조사하고 확인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중심주의에 대한 이해가 서로 달랐던 점이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절대 다수가 가해자가 잘못했다는 점에 동의했고 그것을 ‘피해자가 불쾌감을 느꼈으니 성폭력’이라고 생각했지만 개념이 너무 주관적이어서, 각자가 성폭력이란 말에 실질적으로 다른 의미를 부여하는 것을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문제를 강하게 느낀 분은 제명에 상응하는 무거운 행위라고 생각했지만, 징계할만한 정도의 성폭력은 아니라고 느낀 분도 있었고, 징계를 해야 하지만 무겁게 징계할 사안은 아니라고 생각하는 분도 있었고, 사회적 통념에 따르면 성폭력이 아니지만 공동체의 관점에선 성폭력이라고 보는 분도 있었습니다. 성적 불쾌감을 느꼈으니 성폭력이란 점은 다들 인정했기에, 아마도 강한 성폭력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성폭력임’을 다시 설득할 생각을 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4차 회의 때에도 단지 “이게 성폭력이 아니면 대체 뭐가 성폭력이나?”라고 반문하는 데서 머물렀습니다. 그러면서도 이 사건을 다들 다른 무게와 뉘앙스로 느낀다는 것, 심지어 심각한 성폭력이 아니라고 느끼는 분들이 많음을 알고는, 성폭력임을 모두가 인정하지 않는 상황에서 어떻게 회의를 할 수 있느냐고 반문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사람들의 생각이나 느낌이 쉽게 바뀌진 않았던 것 같습니다.

 요컨대 너무 쉬운 공감과 너무 주관적인 성폭력 개념이 다들 비슷한 생각을 한다고 보이게 했고, 이것이 오히려 사람들의 생각의 편차를 줄이는 설득의 과정을 건너뛰게 했으며, 나중에는 설득 대신 공감의 표현으로 ‘가해자성을 인정하라’는 등의 요구만을 반복하게 했고, 그것이 서로 끝까지 평행선을 좁히지 못한 이유였다고 생각합니다.

 

8. 우리는 이를 공동체 전체의 문제로 받아들이지 않았는가?

 우리는 이 문제를 두고 3월초부터 4월초까지 한달 넘게 4~5차의 전체회의를 했고, 그 사이에 거의 매일 단톡방에서 토론과 논쟁이 벌어졌으며, 진상조사위원회의 활동 또한 계속 되었습니다. 이 문제를 공동체 전체의 문제로 받아들이지 않았다면, 모두가 몰두했던 이 모든 활동은 대체 무엇이겠습니까?

 그러나 혹자는 우리가 이 사건을 ‘공동체’의 문제로서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처음부터 공동체 전체의 문제로 받아들였고, 그래서 징계 이외에 공동체의 젠더 문화를 바꾸기 위한 조치들, 재발 방지를 위한 수칙을 만드는 문제 등을 적극 도입하기로 했던 것입니다.

 혹시 공동체 전체의 문제로 받아들인다는 것을 이 사안에 대해 공동체 전체가 동일하게 판단함을 뜻한다고 한다면 그건 부적절하다고 해야 합니다. 하나의 판단을 내릴 공동체는 따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공동체 성원들의 판단들이 있는 것이며, 공동체의 판단이란 그런 개별 판단들이 설득이나 동의 등의 과정을 거쳐 합의된 어떤 결론에 이를 때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런 합의가 모아지지 못하면, 공동체의 판단은 나타나지 못합니다.

 사실 우리는 그간의 토론 과정에서 합의할 수 없는 이견의 존재를 확인했고, 서로를 설득하지 못했으며, 여러 분이 설득을 포기하고 탈퇴하는 고통을 겪었습니다. 이는 공동체의 합의된 결정, 공동체의 판단이 불가능했음을 뜻합니다. 그래서 이를 솔직히 인정하고 우리가 공동체로서 이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없음을 공지하자고 하는 의견도 있었지만, 이것이 피해자에 대해 무책임한 태도를 취하는 것일 수가 있다는 주장이 나와 그러한 상태를 고백하는 것조차 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렇지만 이는 역으로 공동체가 자신들 전체의 문제로 받아들이는 것에 대해서도 하나의 판단을 내릴 수 없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지금 가장 아쉬운 점은, 합의가 어려워졌을지라도 피해자에 대한 공감과 문제의 엄중함에 대한 책임감, 서로에 대한 믿음을 통해 끝까지 의견을 모아보는 노력을 다 해보지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탈퇴자들은 나름의 고민 끝에 그런 결정을 내렸을 텐데, 남아있는 사람들로서는 탈퇴자들을 조금 더 설득해 보고 이해와 타협의 노력을 다하지 못한 듯해 너무나 마음이 무겁습니다. 이는 남아있는 회원들이 두고두고 반성하고 더 고민해 볼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9. 코뮨의 우정이란 무엇인가?

 우리는 우정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나치 정치학자였던 칼 슈미트는 정치란 ‘적과 친구를 가르는 문제’라고 정의한 바 있지만, 인근의 모든 이를 적이냐 친구냐 둘 중의 하나로 가르는 이런 정치란 편가름의 정치학, 결국은 적과 친구라는 적대만 남는 적대의 정치학이라는 생각입니다.

 이론적으로는 이런 비판을 쉽게 이해하고 받아들이지만, 이번 일처럼 현실에서 토론이 벌어지고 논쟁이 발생하게 되면, 어떤 의견을 ‘결국은 누구 편을 드는 것’이라는 기준으로 판단하는 일이 너무 흔히 벌어집니다. 가령 이번 일에서 가해자의 제명에 반대하며 사안의 경중을 따져 적절한 징계 수준이 얼마인지를 판단하자라는 말은, 어느새 가해자에게 가해질 처벌을 축소시키려는 것이란 점에서 ‘가해자 편을 드는 것’이며 ‘피해자의 고통에 공감하지 않는 것’이라는 비난을 받아야 했습니다. 이런 일이 정확하게 편가름의 정치이고 적대의 정치입니다.

 편가름이면 어떠냐고 할 수도 있습니다. 피해자의 편임을 분명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하게 주장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맞습니다. 우리 또한 입장을 떠난 객관적 중립성 같은 게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더구나 적대의 두 항으로 편이 갈라지면 피하려 해도 누군가의 편이 되고 맙니다. 편가름의 정치나 적대의 정치가 문제인 것은, 입장을 그것이 야기할 결과만으로 과도하게 가르며, 그 결과 하려는 말이 들리지 않고 ‘결국 누구편이잖아’라는 결론으로 환원해버린다는 겁니다. 징계의 적절한 수위를 정하자는 것은 성폭력임을 인정하고 징계를 하자는 전제에서 나온 것이니 분명 피해자 입장에 선 것이지만, 제명이란 결정, 혹은 5년이란 결정에 비추어 그보다 적은 것이라면 ‘결국 가해자 편’이라는 결론으로 몰아버린다는 겁니다.

 어떤 입장에 선다는 것을 그 입장에 서는 것이면 충분하다는 생각과 혼동해서도 안 될 것입니다. 피해자의 입장에 선 것이면, 사실관계가 불명확한 말조차 쉽게 허용되고 그에 대한 비판이면 오류를 지적하는 것조차 금지되는 것이 그런 경우일 겁니다. 오히려 반대로 말해야 합니다. 피해자의 입장에 선다면, 소수자의 입장에 선다면, 그 입장을 견고하게 주장하기 위해서도 자신의 논지가 적절한지를 최대한 점검하고 타인의 주장을 오해하지 않도록 최대한 세심하게 읽고 들어야 하며, 자기가 지지하는 입장을 위해 상대방을 최대한 설득하려 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런 태도는 몹시 드물어 보입니다. 반대로 피해자 입장에 선다는 것을 피해자를 지지하는 태도를 표명하는 것이면 충분하다는 생각, 그런 지지의사를 명백히 드러내야 한다는 생각에 너무 쉽게 끌려들어가 버립니다.

 우정의 정치란 적과 친구의 이분법을, 단순명쾌한 편가름의 논리를 넘어서지 않고선 불가능합니다. 친구가 문제가 있을 때 분명하게 지적하고 비판을 가하는 것, 물론입니다. 그러나 그것만은 아닙니다. 특히 코뮨의 우정이라면, 강하게 비판할 만한 잘못을 했을 때조차, 그 뒤에 그가 자신의 오류를 넘어서주길 기다려주는 것 아닐까 싶습니다. 더구나 공동체는 이질적인 생각과 감각, 습속을 가진 이들이 함께 사는 곳입니다. 그러니 거기서 만나게 될 사람들이란 대개는 비슷하다기보다는 다른 감각, 생각, 습속을 가진 사람들일 가능성이 큽니다. 예컨대 ‘나는 게이가 싫어!’라는 말을 듣고 놀라 그 후진 젠더적 감수성을 공동체 전체의 감수성이라고 비판하며 떠난 분도 있지만, 바로 그런 얘기를 듣고선 그 사람에게 함께 퀴어이론가인 버틀러 책을 읽는 세미나를 하자며 세미나를 만든 분도 있습니다. 우리 안에 이번 사건을 두고 아주 다른 생각을 갖고 있음을 확인했지만, 그래도 설득하려 하면서 끝까지 같이 풀어가려고 애쓴 분들이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지금도 이번 사건에 대해 하나의 동일한 생각을 갖고 있지 않으며, 차라리 아주 다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자신의 입장을 확고하게 갖고 있으면서도 자신의 주장에 강한 공감을 요구하지 않고, 서로의 얘기를 경청해주고 서로를 설득하려 애쓰며, 다른 견해를 좁힐 수 없다면 가능한 최대한의 타협점을 찾으려는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우리는 이후에도 계속 이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코뮨의 우정을 실천하며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길이라고 우리는 믿습니다.

 여전히 이 공동체에 대한 염려와 걱정의 글을 올리고 있는 탈퇴자분들께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비록 ‘탈퇴’라는 의사표명을 할 수 밖에 없었던 심정 또한 헤아려보지만, 이 글에 표현한 고충들에 대해 한번쯤 생각해 주십사고 조심스럽게 부탁드려 봅니다. 바라건대 공동체 활동을 통해 개인과 모두를 새롭게 만들어 보려던 마음을 떠올려, 아픈 마음을 추스르고 다시 돌아와 코뮨의 우정을 실천할 수 있게 되기를 희망해 봅니다. 세미나든, 강좌든, 토론회든 생각의 차이들을 확인하고 서로를 설득하려 노력하며, 서로에게 힘이 되는 감응을 주고받는 관계로 거듭날 수 있는 시간이 오기를 바랍니다.

   

 

 

II. 탈퇴자 연명의 문제제기에 대한 연구실 회원들의 입장

 

1. “수정 전의 사건 관련 최종 공지문이 피해사실을 피해자의 동의 없이 게시하고, 선택적인 사건의 기술로 2차 가해를 유도한 것에 대한 사과문을 발표하십시오.”

  -> 사건 관련 최종 공지문에서 피해사실을 피해자의 동의 없이 올린 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사과드립니다. 사과문(2018.04.07. 작성자 ‘admin’)에서 밝혔다시피 사건의 구체적인 경위를 작성하는데 있어서 피해자의 동의 받지 못한 채 임의로 게시한 것은 명백히 저희들의 잘못입니다. 다만 “선택적인 사건의 기술로 2차 가해를 유도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동의를 받지 않은 채 게시한 실수는 명백히 우리의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사건에 대한 폭넓은 이해를 위해 최소한의 사실 적시가 필요하다는 의견에서 나온 단견이었을 뿐, 전혀 의도적인 기술이 아니었습니다.

 

2. “가해자의 ‘가해자성’에 대한 인정, 이번 사건이 ‘성폭력’ 사건이라는 인정 없이 가해자 피해자 의견의 절충으로 문제를 봉합하려고 한 점에 대한 해명과 사과문을 발표하십시오.”

  -> 1차 회의 이후 가해자가 소명의사를 밝히고 진상조사위원회가 꾸려지면서 사건에 대한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게 되었을 때, 우리가 찾으려고 한 것은 가해자의 가해성에 대한 확증이었습니다. 그러나 위 “I. 해명”에 자세히 서술했듯 가해자의 가해자성이란 명확한 조사결과를 통해 드러내야 하는 것이지 누군가에 대해서 본래적인 가해자성을 전제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가해자의 가해자성이 인정되는 것은 모든 조사가 끝나고 그것이 입증되었을 때 비로소 분명히 확증되는 것입니다. 5차례에 걸친 회의(탈퇴자들의 경우 4차까지)는 그것을 분명히 인식하고 확증하는 ‘과정’이었음을 잘 알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를 입증하는데 실패하였고, 모두의 동의를 얻는 결론을 낼 수 없었으며, 결국 이 때문에 피해자의 모든 주장을 받아들이는 수밖에 없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결론의 반영이 “결과보고”였던 것입니다. 따라서 저희는 이 사건을 ‘절충’적으로 ‘봉합’하려고 한 적이 전혀 없습니다. 그 동안의 회의과정에 대한 상세한 설명은 “I. 해명”을 참조해 주십시오.

   

3. “피해자와 지지자들이 요구했던 ‘징계기간 5년’이 단지 이번 사건뿐만이 아닌, 동일한 가해자에 의한 4건을 참작한 요구였음을 최종 공지문에 기술하십시오.”

  -> 징계기간 5년이 동일한 가해자에 대한 사건의 진상조사 결과를 반영한 징계조치임을 인정합니다. 그러나 “결과보고”에 이 사실을 구태여 적지 않았던 이유는 이전의 4건의 경우 피해자들의 제보를 받을 당시 공개 여부에 대한 동의를 얻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4. “사건 해결 과정에서 피해자와 지지자들이 거듭 2차 가해성 발언에 노출되도록 한 점을 사과하고,더 이상 이런 발언들이 수유너머 홈페이지에 게시되거나 댓글로 달리지 않도록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 주십시오.”

  -> 우리 중 그 누구도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성 게시물을 작성해서도 안 되고 작성할 수도 없음을 분명히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 글을 읽는 모든 분들에게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피해자를 또 한번 고통에 빠뜨리는 2차 가해성 게시물의 작성은 하지 말아주십시오. 피해자에 대한 그 어떤 종류의 2차 가해성 게시물에 대해 우리들은 동의하지 않습니다.

 

5. “이번 사건이 수유너머의 위계적인 문화와 권력구조에서 비롯되었다는 점을 인정하고, 이것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회원제도 개선, 공동체 수칙 마련, 전체 회원 대상 젠더감수성 교육 이수 등)를 마련하여 공지하고 실행해 주십시오.”

  -> 남녀 간, 직급 간 혹은 다양한 사회적 관계 속에 위계적 구조가 세워져 있고 그로 인해 폭력이 만연해 있다는 것이 한국 사회의 현실임은 우리 역시 잘 알고 있습니다. 사회속의 공동체로서 수유너머104 또한 그러한 일상의 위계 관계로부터 전혀 무관하다고 할 수 없음은 인정해야 할 사실입니다. 분명 여기에도 알게 모르게 다양한 형태의 위계적 문화와 권력구조가 있을 가능성을 부인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실과는 별개로, 이번 사건이 수유너머의 위계적 문화나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의 권력 구조로부터 발생했다는 판단을 내리기는 어려웠습니다. 5차에 걸친 회의록과 2차에 걸친 가해자, 피해자의 소명서, 진술서 등을 살펴볼 때 가해자가 수유너머의 위계문화나 권력구조를 사용해 피해자에게 폭력을 입혔다는 사실은 확정할 수 없었습니다. 이 점은 회의록과 소명서를 열람했던 분들이라면 잘 알고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또한 우리는 이 사건과 관련한 회의들이 권위, 위계에 의한 독단적 과정이었다는 주장에도 동의할 수 없습니다. 이에 관해서는 위 “I. 해명” 4번 항목을 읽어주십시오.

 

6. “1차 회의에서 피해자에 대한 공동체 차원에서의 사과문을 발표하기로 한 결정을 실행에 옮겨 주십시오.”

  -> 우리는 피해자가 좋은 뜻을 품고 수유너머104에 찾아와 공동체 활동을 하고 싶어 했던 선의를 잘 알고 있습니다. 피해자가 이 문제를 처음 제기했을 때 우리의 젠더감수성을 향상시키고 더 나은 공동체로 도약할 수 있도록 많은 염려와 배려를 해주신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만큼 이번 사건으로 커다란 고통을 겪게 되신데 대해 우리 모두 마음 아파하고 있고 거듭 사죄의 말씀을 드립니다. 선의를 갖고 찾아온 공동체에서 받은 상처에 대해서는 그 어떤 사과로도 보상할 수 없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더더욱 죄송스럽고 미안한 마음뿐입니다. 우리는 1차 회의 뿐만 아니라 이 사건을 해결하는 과정 전체 그리고 이후로도 지속되는 피해자의 상처에 대해 다시 한 번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언제고 다시 함께 공부할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7. “해당 사건 관련글 및 공지사항을 더 이상 ‘소소한 일상’ 게시판이 아닌, 홈페이지 첫 화면의 단독 배너 혹은 팝업을 만들어 게시하여 공동체내 성폭력 문제에 대한 해결과 개선의 의지를 보여주십시오.”

  -> “결과보고”는 임시회의가 열렸던 04.07일 금요일 밤 12시경에 작성되었습니다. 한시라도 빨리 우리의 입장을 알려야 한다는 생각에 그 동안 사건의 논의가 진행되었던 ‘소소한 일상’ 게시판에 올렸습니다. 회의에서는 글과 동시에 배너 등으로도 공지하기로 결정했으나 작업 하는데 시간이 걸리는 일이라 결과적으로 지체되었던 점 사과드립니다. 이것이 적절치 못하다는 지적에는 십분 동의합니다. 그러한 지적에 따라 뒤늦게나마 배너를 통해 수유너머104의 공식적인 사과와 “결과보고”가 홈페이지 전면에 게시될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그와 같은 질정에 대해서는 달가운 마음으로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결과보고”에서 밝힌 대로, 이번 사건을 계기로 수유너머104는 젠더감수성의 향상과 올바르고 평등한 공동체 문화의 증진을 위해 더욱 분발하겠습니다. 페미니즘 및 소수자 관련 세미나와 토론회, 강좌 등의 연구와 교육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신설할 것이며 회원들에 대한 젠더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와 관련된 다양한 논의들이 진행되고 있으며 근 시일 내에 페미니즘 관련 토론회와 강좌 등이 열릴 예정입니다. 단순히 연구실 활동이나 행사 차원이 아니라 연구실 자체의 젠더의식, 평등한 공동체 문화, 소수자에 대한 더 깊은 공감대를 마련하는 계기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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