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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5월 4일 금요일 저녁 7시에 있었던 권김현영 선생님의 강연 및 토론회 <성폭력 2차 가해와 피해자중심주의: 수유너머104 사건을 중심으로> 에서 배부하고 읽었던 토론문 올립니다. 6번 절을 삭제한 것을 제외하고는 일체 수정은 하지 않았습니다.  6번 절을 삭제한 이유는 아래에 나와 있습니다.

 

일부 내용에 보충설명을 드리면 ,

1.

   [권김현영 선생님께서 쓰신 글을 보면 피해자 중심주의를 다음과 같이 흔히 오해하고 있다고 합니다. 첫째, 피해자에게 사건에 대한 판단 기준 전체를 위임하기. 둘째 피해자에게 가해자에 대한 처벌의 수위를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기. 셋째, 피해자에게 피해 경험을 해석할 수 있도록 하기. 저희의 1차 회의는 정확히 피해자 중심주의를 오해한 사례가 아닌지요?]

 이 부분에서 셋째, 피해자에게 피해 경험을 해석할 수 있도록 하기   부분은    셋째, 피해자에게 피해 경험을 <독점적으로> 해석할 수 있도록 하기

로 수정되어야 합니다. 이런 실수가 발생한 이유는 제가 권김현영 선생님의 <피해와 가해의 페미니즘> p.44 쪽을 그대로 인용했기 때문입니다. 책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독점적으로>란 말이 빠져있습니다. 

 

2. 제 글의 <6. 김충한의 글이 피해자 중심주의 비판의 오용인가.> 이 부분은 불필요한 부분이어서 지웠습니다.왜냐하면 권김현영 선생님의 강연에서 실제로 제 글이 언급되지도 않았고  '우리안의 가해자성' 이라는 주장이 공동체 내 일상의 폭력을 바꾸는 데는 도움이 되지만, 피해-가해의 이분법적 상황이 작동하고 있는 경우에서는 '매우 문제적' 이라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없앴습니다

 

 

 

 

 

[강연 및 토론회] 성폭력 2차 가해와 피해자 중심주의 비판의 오용​:수유너머104 사건을 중심으로.

 

김충한(수유너머104 회원)

 

 

0. 강연 및 토론회의 형식적 불공정성에 대한 문제제기.

 

안녕하세요. 권김현영 선생님을 인용한 글을 쓴 장본인 김충한 이라고 합니다. 제 의견을 말씀드리기 앞서 지금 저로서는 이 자리가 솔직히 당혹스럽습니다. [수유너머104 사건을 중심으로] 란 부제를 단 토론회인데 저희는 초대를 받지 못했을 뿐 아니라 공식적인 연락도 받지 못했습니다. 이 자리가 수유너머104에 대한 규탄대회나 성토자리가 아니라 토론회라면 이것은 최소한의 형식적 공정성에 어긋나는 것 아닌가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사회자인 박예지씨에게 발언의 기회를 요청하였습니다. 이번 사건에 대한 저의 생각을 간략하게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1. ‘피해자 중심주의’ 비판을 오용했다는 논점에 대하여.

우리는 잘못된 피해자 중심주의를 적용했음.

 

-1차 회의 3/6

1차 회의에서는 가해자의 사과글이 올라왔기에 피해자가 주장한 사실을 모두 인정한 것으로 전제하고 가해자에 대한 징계를 어떤 수준으로 할지를 논의했습니다. 제명을 놓고 논쟁을 벌이다 한 회원이 피해자에게 제명여부를 논하고 있는데 피해자는 어떤 의견인지를 카톡으로 물렀고 제명을 원한다는 답이 왔습니다.. 이를 계기로 논쟁은 멈췄고, 제명으로 결정됐습니다. 평소 가해자와 친분이 있었던 한 회원은 제명이 결정되자 자기는 페미니즘 세미나 같은 거 할 생각 없다고 하며 자리를 박차고 나갔습니다. 이것이 수유너머의 첫 번째 회의였습니다. 어느 탈퇴회원이 쓰신 것처럼 ‘무슨 이런 회의가 다 있나’란 생각이 들 정도로 피해자의 말 한마디에 제명 결정이 났습니다.

 

권김현영 선생님께서 쓰신 글을 보면 피해자 중심주의를 다음과 같이 흔히 오해하고 있다고 합니다. 첫째, 피해자에게 사건에 대한 판단 기준 전체를 위임하기. 둘째 피해자에게 가해자에 대한 처벌의 수위를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기. 셋째, 피해자에게 피해 경험을 해석할 수 있도록 하기. 저희의 1차 회의는 정확히 피해자 중심주의를 오해한 사례가 아닌지요?

 

또한 우리가 사용한 성폭력 개념에 관해 여쭤보고 싶습니다. 피해자가 성적 불쾌감을 느꼈다면 성폭력이다란 말을 회원 대다수는 아무 의심없이 사용했습니다. 이는 부적절한 피해자 중심주의에 속하는 개념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하게 됐습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2차 회의 3/13

가해자의 1차 소명서만 공개되고 피해자의 2차 진술서는 공개되지 않은 상태에서, 가해자에게 어떻게 추가로 소명을 받을지 논쟁이 발생했습니다. 가해자가 피해자의 진술서를 미리 보면 가해자가 충분한 시간동안 자신에게 유리한 방식으로 기억을 재구성해 2차 진술을 할 수 있으므로 그것이 부적절하다는 피해자의 의견이 대리인을 통해 전달되었습니다. 그래서 가해자에게 미리 보여주지 않고 현장에서 보여주는 문답형식으로 진행해주길 바랐습니다. 이에 대해 어떤 회원은 그런 식으로 하는 것은 가해자가 보기에 공평하지 않아 거부할 수 있다고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그럴 경우에 우리는 가해자가 소명을 거부하는 것으로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며칠 후 피해자는 이 조사방식을 철회해줄 것을 요구합니다. 자신의 2차 진술을 폐기하고 본인의 1차 진술서와 가해자의 1차 진술서만으로 징계를 판단해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조사위는 이 방식을 다시 수용합니다.

 

피해자가 특정한 조사방식을 요구하고 이것이 불공정한 방식일 수 있다는 지적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요구라는 이유로 수용하는 것. 또 자신이 했던 그 요구를 철회해줄 것을 요구하고 이를 또 다시 수용하는 것. 이것 역시 잘못된 피해자 중심주의의 사례가 아닐까요?

 

 

 

 

2. 이 사건이 성폭력 사건임을, 가해자의 가해자성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비판에 대하여.

1) 중간공지에서의 가해자란 용어 사용에 대한 논쟁.

-사건에 대한 최종 판단이 내려지기 전임에도 가해자란 표현을 써야 하는가.

 

2차 회의 이후 3/16일 게시한 중간공지문에 작성에 있어서 가해지목자에 대해 ‘가해자’란 표현을 쓸 것인지를 두고 회원 카톡방(3/15)에서 한바탕 논쟁이 있었습니다. 아직 조사 중이기에 사용을 하면 안 된다고 주장하는 회원들에 대해, ‘피해자는 존재하지만 가해자는 존재하지 않는 것이냐’, 외부 사람들에게 불신만 초래할 것이다라며 조사위를 했던 탈퇴회원은 가해자란 표현을 써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허나 중간공지문은 말 그대로 중간공지여서 아직 조사위가 조사를 끝내기 전이었고, 이 사건을 성폭력 사건으로 규정하는 전체회의가 열리기도 전이었습니다. 사건에 대한 최종 판단이 내려지기 전임에도 가해자란 표현을 써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2) 3차 회의 후 외부 공지시 가해자 용어 사용에 대한 논쟁.

-가해자를 처벌하는 것이 중요한가, 피해자가 복귀하는 것이 중요한가.

 

중간공지가 나간 후 가해자는 외부공지가 나간 이상 공동체 차원의 일이 아니다. 본인도 방어권을 적극 행사하겠다고 하였고, 추가진술을 요구하여 실시했습니다. 이에 대한 피해자의 반박글이 3차 회의가 있던 날 오후 4시경에 올라왔고, 또 다시 오후 5시경 가해자의 글이 올라왔습니다. 다행스럽게도 피해자, 가해자의 글은 서로 한 발씩 양보한 입장이었습니다. 가해자는 더 이상 외부 수단을 찾지 않고, 공동체의 결정에 따르겠다는 의사도 밝혔습니다. 3차 회의는 가볍게 시작할 수 있었다라는 수유너머 입장문은 바로 이 글들 때문이었습니다.

 

3차 회의의 결론은 피해자가 원하는 것과 가해자가 원하는 것이 서로 다르니 서로가 원하는 것을 최대한 들어주기로 결정했습니다. 이 회의가 ‘중년’ ‘남성’ ‘앨리트’의 권위에 의한 억지 합의안이 아니었다는 것은 탈퇴회원들의 두 번째 입장문에 나타나 있습니다. 또한 이른바 핵심연구원이 논쟁을 못하도록 막았다는 주장도 사실과 다릅니다. 3차 회의에 참석했던 탈퇴회원, 현회원 모두 논쟁하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또한 피해자도 지금까지 연구실의 회의가 독단적이고 폐쇄적이며 자신에게 합의를 강요하는 회의였다고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고마움을 느끼고 있다고 했습니다. 3차 회의에서의 피해자 대리인의 말을 인용해보겠습니다.

 

“처음에는 제명이라고 했지만 우리 공동체가 조사위를 꾸리고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했잖아요. 몇 주간 계속 회의를 하면서 우리 공동체가 내부적으로 해결하려는 의지를 피해자가 충분히 본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에 고마움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 지금은 꼭 제명을 원하지는 않는다고 했어요. 하지만 징계는 분명히 필요하고 일단 본인이 위협감을 어느 정도 느끼고 있는 것 같아요.”(<3차 회의 회의록>, 8쪽)

 

피해자가 원했던 것은 가해자의 연구실 출입금지 기간을 최대한 길게 해주는 것이었고, 가해자가 원했던 것은 외부 공지문의 문구에 있어서 오해의 여지를 줄여달라는 것이었습니다. 피해자 대리인이 제시한 5년의 출입정지 기간을 받아들이는 대신 가해자의 입장을 최대한 존중해주는 표현으로 공지하고 했습니다. 문제가 잘 해결되었다라고 기뻐하며 3차 회의는 끝났습니다. 그런데 3차 회의 이후 외부 공지문 작성을 함에 있어서 5년이란 출입금지 기간을 명시하는 것을 두고 논쟁이 발생했습니다. 사실 5년이란 기간은 가해자의 가해정도에 맞는 적절한 형량으로 정해진 기간이 아니라, 피해자가 원하는 분리기간 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외부공지문에 있어서 가해자의 입장을 배려해줄 것을 조건으로 한, 분리기간 이었습니다. ‘징계기간’이 아닌 ‘분리기간’으로 명명했던 것은 이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주 일요일 단톡방에서 5년 기간을 명시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두고 논쟁이 발생했고 결국 이 합의안은 무산되고 말았습니다.

 

피해자와 탈퇴회원들은 가해자란 표현도 안 쓰고 징계기간도 안 쓰는 것이 조직적으로 사건을 은폐하고 가해자를 옹호려는 것 아니냐라고 문제제기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명시적으로 외부 공지를 하려 한다면 가해자의 가해정도에 걸 맞는 적절한 징계기간 및 내용을 책정해야 합니다. 사실 이 문제에 관해서는 제대로 토론되지 못했습니다. 가령 녹색당의 사례에서는 지금 이 사건에 비해 결코 가볍다 할 수 없는 사안이었는데 1년간의 징계를 한 바가 있습니다. 반면 피해자는 5년의 징계를 요구했습니다. 이 간극에 대해서 우리 스스로가 납득하는 과정이 필요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피해자는 징계기간이 끝난 후 가해자다 되돌아오면 자신이 연구실 활동은 더 이상 할 수 없는가 불안해했습니다. 그렇다면 피해자가 원하는대로 출입금지 기간을 충분히 길게 하는 것이 피해자를 위해서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다만 그것은 가해사실의 경중에 대한 처벌이 아니라 피해자보호를 위한 것인 만큼 징계기간 대신 분리기간으로 표현하고 기간은 명시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었습니다.

 

 

3. ‘2차 가해’ 문제에 대하여.

-피해자가 증언한 사실을 기초로 맥락을 고려했을 시 성희롱이 아니라고 판단한다는 주장은 2차 가해인가.

 

3차 회의 합의안이 무산되고 5년 기간 명시를 요구했던 회원들(지금은 탈퇴회원)이 수칙 제정 TF와 고충처리위원 직책을 이어갈 수 없다는 의사를 밝히고 팀을 해산했습니다.

그 다음날 3/27일 화요일이 회원들이 대거 탈퇴하게 된 4차 회의입니다. 4차 회의의 사회자는 3차 회의때 논쟁하기를 주장했던 탈퇴회원이 맡았습니다. 사회자는 ‘이걸 성폭력이라고 볼 것인가, 이야기 해보자라며’ 이 사건에 대한 각자의 입장을 말해보자고 했습니다. 이에 몇몇 회원들은 자유롭게 입장을 밝히기 위해선 이 회의록을 비공개로 해야 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다수결에 의해 비공개로 결정이 됐습니다. 비공개하기로 한 것을 두고 탈퇴회원들은 표현의 자유를 빙자하여 2차 가해를 마음껏 저지르기 위한 수단이었다라고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학교, 직장에서도 이런 사건을 처리할 시 회의록은 비공개로 하는데, 그 이유는 피해자 혹은 가해자가 복귀 했을시 본인의 입장과 반대되는 의견을 제시한 이들에게 어쩔 수 없이 좋지 않은 감정을 품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는 이후 피해자가 복귀하는 것을 어렵게 할 수 있겠다는 우려에서 비공개로 혹은 익명으로 처리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을 두고 사건을 은폐하고 2차 가해를 마음껏 저지르기 위해서라고 지칭하는 것은 부당합니다.

 

탈퇴회원들은 성희롱인가 아닌가를 말하는 장인 4차 회의가 “젠더 감수성이 현저히 떨어지는 회원들이 돌아가며 이번 사건의 시시비비를 가리는 판단을 이야기하도록 내버려둠으로써, 무수한 2차 가해성 발언이 쏟아지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라고 말합니다. 성희롱이 아니라고 판단하는 입장이 가해자에 동조하는 입장일까요? 그럴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제시한 사실관계를 부인하면서 증거를 제시하라고 주장하는 증거주의는 가해자에 동조하고 사건을 축소, 은폐하는 2차 가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4차 회의에서 성희롱이 아니라고 판단한다는 11명이 피해자가 구체적인 증거를 제시 못했으니 사실관계를 인정할 수 없어서 성희롱이 아니라고 했었나요? 그런 사람은 한 명도 없었습니다. 다만 사안의 경중이나 해석에서 이견의 폭이 컸던 것인데 이를 두고 젠더감수성이 현저히 떨어지는 사람들의 2차 가해라고 한다면, 이것이 적절한 것인지 의문입니다. 만약 그렇다면 탈퇴회원들의 의견과 다른 어떤 것도 2차 가해가 되어 어떤 이견도 얘기할 수 없게 되는 것 아닌가요. 잘못된 피해자 중심주의의 또 다른 형태가 되는 것 아닐까요?

 

이렇게 13 대 11로 입장이 갈린 상황에서 논쟁을 시작해보길 주장했던 사회자의 요청에 대해 회원, 탈퇴회원 모두 이견이 좁혀지기 어려운 사안이라고 논쟁을 거부합니다. 사실 어떤 탈퇴회원은 4차 회의 시작부에서 이 사건이 성희롱 사건임을 인정하고 시작하자고 강하게 주장했던 바가 있습니다.[4차 회의록 p.2] 정말 그랬어야 하는 걸까요? 논쟁하지 말자는 의견이 많은 것을 보면서 사회자는 더 이상 진행을 맡지 않겠다고 말합니다.[4차회의록 p.23] 이후 앞으로 어떻게 할지 논의를 거듭하다 성희롱이라 주장했던 회원 대다수가 퇴장합니다. 그리고 4차 회의에서는 가해자 명기와 기간 명기를 한다면 징계기간 1년으로, 기간 명기를 안 한다면 분리기간 5년을 제안해보는 것으로 끝납니다.

 

 

4. 반-성폭력 운동으로서 페미니즘 정치란 무엇인가.

반-성폭력 운동은 피해자와 가해자의 진술에 대한 해석 투쟁의 영역

 

4차 회의 이후 다음날부터 성희롱이라 주장했던 회원들이 탈퇴하기 시작합니다. 성희롱이 아니라고 주장한 사람들이 11명이나 있었기에 이런 젠더감수성 떨어지는 곳에서 더 이상 활동하고 싶지 않다며 떠났습니다. 이것이 페미니즘 정치일까요? 반-성폭력 운동으로서 페미니즘 정치는 피해자와 가해자의 진술에 대한 해석 투쟁의 영역이라고 읽었습니다. 헌데 탈퇴회원들은 이견을 받아들이지 못하겠다고 하면서 처음부터 성희롱임을 모두가 인정하고 시작하기를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받아들여지지 않고 11명이 아니라고 하자 탈퇴하고 연구실 공개게시판에 문제제기 글을 올립니다. 이것이 페미니즘 정치이고 미투 운동이 가야할 올바른 방향일까요?

 

탈퇴한 회원들은 자신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다고 하고 떠나셨는데 성희롱이 아니라고 했던 사람들이 있다면 더 할 것이 없다고 할 수 있을까요. 오히려 설득과 토론을 시작했어야 하는 시점이 아닐까요. 탈퇴회원과 달리 4차 이후 설득과 토론을 시도했던 회원이 있었습니다. 그 회원의 얘기를 간단하게나마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행위 부분에서는 장소나 의도성에 대한 차이는 있으나 최소한 당사자의 진술이 일치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둘째, 성희롱성 발언에 대해 가해자는 기억에 없다고 하십니다. 그러나 발언의 내용 자체가 지어내기에는 추상적이거나 전형적이지 않고, 관련 사건 조사에서 수집되었던 프라이버시성이 강한 질문에 대해,가해자는 그런 질문을 살면서 많이 했다고 진술했고, 적어도 질문했을 가능성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례들에 비추어 보면 위 발언에 대한 피해자의 주장에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됩니다. 위 발언들은 언어적 성희롱으로 인정될 개연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셋째,넷째,, 여섯째까지 이것이 왜 성희롱인지를 조목조목 논증합니다. 반-성폭력 운동으로서 페미니즘 정치에 동참한다는 건 이런 것 아닐까요?

 

 

5. 잘못된 피해자중심주의에서 시작해 잘못된 피해자중심주의로 끝난 수유너머의 회의.

 

잘못된 피해자중심주의, 2차 가해 개념이 야기할 수 있는 최악의 사례

 

회원들이 대거 탈퇴하고 피해자의 글이 올라온 상황에서 이뤄진 5차 회의의 결론은 피해자의 요구사항을 모두 받아들이는 것이었습니다. 즉 ‘가해자’란 표현을 명기할 것. ‘5년’이란 징계기간을 명시할 것. 이 요구조건을 모두 받아들여 이 사건을 성폭력으로 규정하고 가해자에게 5년의 출입중지를 징계조치하는 외부 공지를 게시했습니다.

지금은 이 또한 권김현영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잘못된 피해자중심주의에 따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즉 피해자에게 사건에 대한 판단 기준 전체를 위임하고, 피해자에게 가해자에 대한 처벌의 수위를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것으로 저희는 이 사건을 결론지었기 때문입니다. 사실 처음부터 그랬습니다. 1차 회의에서 피해자가 제명을 바란다는 의사 하나만으로 가해자의 소명도 들어보기 전에 제명을 결정하고 2차 회의에서는 피해자가 원하는 조사 방식을 일방적으로 수용했으며 그것을 철회한 것을 다시 수용했고 4차 회의에서 성희롱이 아니라고 판단했던 이들더러 무수한 2차 가해라고 비난하는 탈퇴회원들, 그리고 최종 5차에서 피해자의 요구사항을 모두 반영한 5년의 징계까지. 이 모두가 잘못된 피해자중심주의, 2차 가해 개념이 야기할 수 있는 최악의 사례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 결과 피해자는 처음엔 제명이라고 했는데 그 다음엔 5년 그 다음엔 1년으로 기간이 점점 줄어드니 사건이 축소되고 있다고 느꼈을 것이고, 회원들은 둘로 쪼개지고 수유너머는 준-성폭력집단이 되어버린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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