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글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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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mad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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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회원
저도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선 공동체의 부활과 우정의 복원을 위한 최선의 노력이라는 급선무가 일단락되고 난 이후에나 제대로 된 본격적 논의라는 것은 가능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일단 급한 대로 큰 틀에서 한 가지만 제안하면,
이번 사건을 돌이켜 볼 때, 결국 그 어떤 공동체의 실익도 없이 피의자를 포함한 인권수호 원칙이라는 측면에서도 완전히 실패해버린 사건이기 때문에 더 고통스럽고 그만큼 더욱 깊은 성찰이 필요해 보입니다.
일단 공법적 처벌의 대상이 되는 성폭력과 온전히 공동체 안에서 해결해내야만 하기에 그 처리 절차가 완전히 달라지는 ’기타 성폭력’이나 '준성폭력', 또는 '3/4급 성폭력' 등으로 범주 세분하는 입법틀도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런 감각의 미분과 재분할을 통해 입법 체계를 좀더 세심하게 정초할 수 있고, 직접적으로는 현재 여러 공동체에서 논쟁의 대상이 되고 있는 '2차가해' 개념 등에 대해서도 그만큼 세련되고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상술하면, 공법절차를 따르는 협의의 '성폭력' 사건들은 외부의 공식적 법정 대리와 조력을 과도하게 충분히 구할 수 있는 것이 현실이어서 공동체 내에서 피의자를 보호할 필요가 전혀 없기에 제안하신 초안을 그대로 수용하는 데에 인권 원칙에서도 큰 문제가 없어 보이나, 이번 사건과 같은 경계 사건들을 포함하는 성희롱이나 준성폭력 사건들은 피의자 인권 보호도 온전히 공동체 내에서 다 감당해내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범주 사건에도 "가해자에 동조하는 언동" 등 지나치게 포괄적인 조항으로 일체의 방어나 조력 행위까지를 모두 일괄 금지해버리면, 예를 들어 이번 사건에서 피해자 측이 "공동체의 전반적인 성평등 감수성의 낮은 수준...을 고려하여" 크나큰 아량을 베풀어 주시지 못 하고 끝까지 피의자의 '제명'을 요구하며 동일한 방식으로 행동했다 할지라도 이에 이견을 표시하는 어떤 행위도 모두 2차가해가 되어 전혀 구제할 방법이 없어져버리고 결국 제명되어야만 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제가 이 사건을 결코 간단한 선악의 대립으로 볼 수 없었던 첫 번째 이유입니다. -
네, 의견 감사합니다. 말씀하신대로 이 초안은 여기저기에서 많이 유포되고 있는 가이드라인이라서 우선 이를 기초로 다양한 실패의 경험들을 통해 발전시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남발되었던 '2차가해' 개념도 여러 문제들이 있어서 그 표현 자체를 쓰지 말자고 하는 여성학자도 있으시죠. 아무튼, 공법적 처벌의 대상이 되지 않는 공동체 내 성폭력 사건일수록 섬세한 피해자 보호가 우선이며, 가해자 또한 추방하거나 배제하는 방식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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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회원
맞습니다.
(공동체 내 피의자 변호권에 대해 짧게 덧붙였던 거구요..)
이건 답변 안 하셔도 되는데, 우리는 세상 모두가 다 포기해버린다 해도 가장 마지막 순간까지 교육과 연구가 사람과 세계를 변화시킬 수 있다는 잠재력과 교정력에 대한 믿음을 결코 버려서는 안 되는 공동체이기에, 이런 문제에 대한 처리의 주방향에 있어서도 그 믿음이 실천되어야 할 것이며, 다른 기관과 공동체들에서 포기한 사람들조차 교정교육을 위탁 받는 단체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 나아가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다만, 이번처럼 내부에서 발생하는 사건들에 대하여는 분리가 불가피한 경우 여이연이나 성폭력상담소 등등 외부기관에 (자비) 강제/의무 교정교육을 의뢰하는 방안도 적극 고려될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페미니스트 선배 동지들께 드리는 추신]
물론 피해자중심주의와 2차가해 개념이 최초로 제기된 전설적인 100인위 운동 당시의 맥락과 취지를 모르는 바는 전혀 아니고, 지금도 여전히 그 맥락들 중 하나로 공법처리대상인 협의의 성폭 사건들에도 증거부족, 공소시효 등등의 이유나 더 나은 대안적 처리를 통한 운동사회 및 공동체 발전을 위해서도 공동체 내 해결을 우선 지향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대안(사회) 법체계의 맹아를 개발, 확립해 나아간다는 취지로서도 일단 공동체 내 피의자 변호권 등 기본권조차 완전히 무시하는 반인권적 소지 다분한 일방적 피해자중심주의는 지양 또는 최소한 개선되지 않으면 안 되고, 또한 이론적으로도 특히 다른 운동들과 달리 페미니즘 진영에서는 국가와 공법 체계에 대한 전면적 불신과 무시는 재고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전통적 좌파 진영에서조차 니코스 풀란차스 이래 봅 제솝[UK]등 최고 권위의 국가이론가들이 이미 이러한 재고를 촉구한 지 오래이고, 실증적 경험에서도 당시 시대 상황 이후 국가와 공법체계의 여성친화적 선회와 개혁/개선은 비단 여가부와 국가페미니즘 체계로의 대거 영입 등에서 뿐만 아니라 일선 경찰과 심지어 지구대 수준에서조차 상당히 괄목할 만한 것이었다 평가할 수 있다는 것이 저의 연구결론이며, 국가 및 공공 분야에서 이들의 반여성적 성폭력 옹호라는 발상은 체제에 본원적 실익도, 필연논리적 원인도 증명되기 쉽지 않은 것입니다. 따라서 과거처럼 국가영역과 공법체계는 완전히 불신한 채 아예 포기헤버리는 태도는 시대 변화에 따라 재고되어야만 하고, 특히 궁극적으로 (페미니즘) 운동은 개혁을 통해서든 혁명을 통해서든 공동체 내 해법틀까지를 완전히 포함시켜 또는 오히려 이를 모델로, 국가 법체계 자체의 변형 실현과 이를 통한 일반적 사건 처리를 제1 목표로 삼고 전진해 가지 않으면 안 될 것이며 그러기 위해서라도 공동체 내 해법 또한 더욱더 인권화, 이성화해 나아가려는 끊임없는 자기 성찰과 반성을 게을리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페미니스트 초심자들께 드리는 추신]
이런 맥락에서 기타성폭 사건이든 증거부족 등등 사유의 협의 성폭 사건이든 상관없이 일단 공동체 내 해결을 결정했다면 기본 구도는 모두 유책을 폭넓게 인정받되 대신 그 처벌에 있어서는 공법체계에 비해 (대폭) 감경하거나 교정교육 위주로 시행하면서 모든 역량을 가해자 처벌이나 축출, 추방보다는 공동체 내 구조변화와 문화혁신에 집중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피의자 인권은 무시하면서 과도한 가해자 처벌이나 사냥에만 매몰될 경우, 성폭력사건 친고조항마저 폐지된 마당에 가해자 측은 필연적으로 차라리 스스로 공법체계에 호소하여 아예 무죄판결을 받아 사건을 종료시키고자 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도덕적으로도 정치적으로도 공동체와 운동의 발전을 위해 가져다 줄 궁극적 이익에서도 이런 개개 인격들에 대한 처벌과 사냥보다는 구조변혁과 문화혁신에 그 동력을 축적 전환해 집중하는 것이 훨씬 더 바람직할 것입니다. -
미투
유익합니다. 반성할 게 많네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