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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사건에서 진상조사위원과 피해자 대리인을 맡았던 사람입니다.
저는 지난 3차 회의 후에 벌어졌던 공지문안 논란 이후 역할을 내려놓고 어제 오후(4/6) 수유너머에서 회원탈퇴하였습니다. 다 내려놓고 제 3자 입장에서 사건 해결 과정을 지켜보려 하였으나 최종 공지글을 보고 피해자가 입을 2차 피해가 우려되어 글 남깁니다. 

수유너머측이 공개한 공지글에선 피해자의 동의 없이 사건 관련 구체적인 사실 공개, 그 중에서도 일부만을 취사선택하여 올렸다는 점을 밝힙니다.

사건 해결 과정에서 가해자에 대해서는 혹 그에게 피해가 될까 노심초사하며 공지글에 ‘가해자’라는 단어를 쓰는 것 하나에 관련해서도 몇날 몇일 동안 논쟁을 했으면서, 피해자에게는 어떤 동의도 없이 이렇게 경솔하게 사건 관련 내용을 구체적으로 적시하여 올린 것에 대해 놀라움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사건을 최대한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는 몇몇의 입장에도 불구하고 공지글에 구체적인 사실 적시를 하지 않기로 한 것은 신원 노출로 인한 2차 피해를 우려한 피해자의 의사 때문이었습니다. 이에 대해선 다른 분들도 피해자뿐만 아니라 가해자의 신원 보호를 위해서도 그게 맞다며 다들 동의하셨구요. 그런데 최종 공지글에선 피해자에게 어떤 동의도 구하지 않은채로 구체적인 사실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것은 구체적 사실 비공개의 가장 큰 명분이었던 ‘피해자의 신변보호’ 라는 것을 완전히 망각하고 피해자의 동의를 받는 절차를 건너 뛴 행위입니다. 사건 초기 단계부터 적극적으로 사건 해결에 참여하고 그 동안 이 공동체에서 논의되는 이야기들을 들었던 입장에서, 이런 행위를 하게 된 저변엔 사건의 수위를 가볍게 보이게 함으로써 가해자를 옹호하려는 동기가 있었다고 생각할 수 밖에 없습니다. 처음에는 가해자의 신원을 보호하기 위해 사실 비공개에 동의했으나, 피해자의 이의제기로 인해 가해자를 ‘가해자’로 부르고 징계기간 5년을 명시할 수 밖에 없게 되자, 가해자가 사실 5년의 징계를 받을 수위의 잘못을 저지르지 않았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동기가 있었다고 밖에 생각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 않고 피해자의 보호를 먼저 생각했다면 어떻게 피해자에게 일언반구도 없이 공지글에 구체적 사실을 올릴 수 있나요? 

그리고 가해자의 징계기간을 5년으로 정하게 된 것은 가해자에게 피해를 당했던 다른 피해자들의 추가증언이 있었기 때문이 아니었나요? 제가 속해있던 진상조사위에서는 추가 피해사실에 대한 제보를 받아 4건을 증언으로 채택했고, 이것을 전체 회원에게 공개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증언들은 최종 징계기간을 결정하는데 참작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왜 공지글에서는 이 추가 피해 사실들에 대한 언급 없이 단순히 이번 고발 사건 하나만으로 징계기간이 결정된 것처럼 이번 사건의 경위만을 밝히고 있나요? 

또한 그 경위도 피해자의 피해사실을 인정하기 보다는 피해를 사소화시키고 사건의 발생에 대해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쪽으로 몰아가려는 뉘앙스가 강하게 느껴지게 작성되어 있습니다. 조사위를 하면서 피해자와 가해자에게 더 구체적인 여러 정황을 들었던 입장에서 공지글에 공개된 사건의 경위는 가해자에게 유리한 정보만을 부각시켜 작성된 것처럼 보여집니다. 다른 분들에겐 다르게 느껴질 수 있겠지만 사건의 경위를 이렇게 논란이 될 정도로 윤색하여 공개한 것이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사건을 투명하게 공개함으로써 글을 읽는 사람들이 직접 판단할 수 있도록 할 의도였다면 정말 말 그대로 ‘투명하게’ 다 공개해야 하지 않을까요? 하지만 그것도 일단 피해자에게 동의를 구하고 난 다음에 논의했어야 할 문제입니다. 

지금 피해자는 최종공지문에서 사건의 경위를 윤색하여 밝힌 것을 폭력으로 받아들이고 이에 2차 가해가 이어질 것을 우려하며 고통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피해자가 쓴 글에 달린 댓글을 보아도 최종공지문에 대한 해석으로 피해자를 믿지 못할 사람으로 몰아가는 2차 가해는 이미 이뤄지고 있습니다.

일단 더 이상의 2차 피해를 막기 위해 구체적 사실 적시한 부분을 삭제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의 사건 해결 과정에서도 무엇보다 피해자의 보호를 우선적으로 생각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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