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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정부가 금지한 만화!

은선 2010.05.20 15:45 조회 수 : 2823


'불온서적' 으로 구치소나 수감소에 반입이 금지되었던 '열독불허 도서목록'은 2001년 폐기되었지만,

2008년 7월 이명박 토목개발독재 정권은 23권의 '불온도서'를 새로이 지정하였고 큰 파장을 일으켰다.

이 목록은 우리에게 어떠한 책을 읽어야 하는지 알려주는 훌륭한 지침이 되었고, 

이 23권 대부분은 베스트 셀러가 되었다.






2010년에도 금서가 있다는 것을 아시는지?  가장 최신 금서는 대한하천학회에서 제작한 '강은 흘러야 한다' 



▲선거관리위원회 게시물 삭제 요청이 내려진 만화 '강은 흘러야 한다'. ⓒ운하반대전국교수모임

친절한 명박씨의 열혈 추천도서!

정부는  친히 '강은 흘러야 한다 '를 금지도서화 하여, 지금 우리가 읽어야 할 책이 무엇인지를 알려주고있다.


<프레시안>

대한하천학회와 운하반대전국교수모임은 지난달 26일 정부의 4대강 사업을 비판하는 내용의 만화 '강은 흘러야 한다'를 제작해 인터넷을 통해 배포해 왔다. 각종 포털사이트에 게시된 이 만화가 누리꾼들 사이에서 호응을 얻자, 지난 12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공직선거법에 위반된다"며 사이트 운영자에게 게시물 삭제를 요청해 왔다.

이에 대해 만화의 제작자인 대한하천학회와 운하반대전국교수모임은 "특정 후보에 대한 지지와 반대를 선언해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유사 선거 운동을 했다면 몰라도, 선거와 관계없는 국민의 표현의 자유까지 제한하는 것은 과도한 공권력 행사"라고 반발했다.

박태현 강원대 교수(법학)는 이날 서울 태평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공직선거법 93조는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의도성', '목적성' 등의 행위를 규제하고 있지만, 이 만화의 어디에도 특정 후보자 및 정당에 대한 지지나 반대가 담겨있지 않다"며 "만화는 선거 운동의 범주가 아닌 정부 정책에 대한 비판이기 때문에 공직선거법을 적용한다는 것은 무리"고 지적했다.

공직선거법 93조는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거나 정당의 명칭 또는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내용을 게시할 수 없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그간 이 조항을 근거로 4대강 사업과 무상 급식 사안에 관한 시민단체의 활동을 제재해 왔다.

'4대강 사업 심판 국민소송단'의 단장을 맡고 있는 임통일 변호사는 "선거 기간의 정책 비판은 오히려 자유로운 여론 형성에 기여한다는 측면에서 선거에 도움을 줄 수 있다"며 "4대강 사업에 관한 시민단체의 각종 캠페인·집회를 금지한 선거관리위원회의 처분 역시 헌법 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달 지율 스님의 4대강 사진전을 '선거법 위반'으로 금지한 데 이어, 전국 성당에 나붙은 4대강 사업 반대 펼침막, 환경운동연합의 '4대강 지킴이' 모집라디오 광고까지 줄줄이 '금지' 처분을 내리면서 논란을 샀다.

한편, 문제가 된 만화 '강은 흘러야 한다'는 지난 4월 소책자로 제작돼 오프라인에서도 이미 50만 부 이상 배포되는 등 큰 호응을 얻어왔다. 선거관리위원회에 의해 삭제 조치가 내려진 이 만화는 현재 <프레시안> 지면을 통해 연재 중이다. 



금지만화 보러 가기


http://www.albummania.co.kr/gallery/view.asp?seq=120183&path=100425093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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