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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비판을 위하여(p.79-97)

탁선경 2020.11.03 00:47 조회 수 : 74

폭력비판을 위하여                                                                                                            

 

원인이 윤리적 상황에 개입할 때 그것은 폭력이 되고, 폭력이 법과 정의와 맺는 관계들을 서술하는 것이 폭력 비판이다.

모든 법질서의 기본적인 관계는 목적과 수단의 관계이다. 폭력은 목적의 영역이 아니라 수단의 영역에 있다. 폭력을 비판하기 위한 척도, 그 척도는 폭력이 정당한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서, 윤리적이냐는 물음은 여전히 열린 채로 있다.

자연법론의 관점에 따르면 폭력을 원료와 같은 것으로 보고 부당한 목적을 위해 남용하지 않는 한 문제 될 것이 없다. 실정법적 명제는 자연법론에 맞서는 명제로서 폭력을 역사적으로 생성된 결과로 본다. 자연법론이 현존하는 법을 그것의 목적에 대한 비판을 통해 판단할 수 있을 뿐이라면 실정법(법실증주의)은 모든 법을 오로지 수단에 대한 비판을 통해 판단한다. 자연법론은 정당성을 통해 수단을 ‘정당화’하려고 하고, 실정법은 수단을 정당화함으로써 목적의 정당성을 ‘보증하려고’ 한다. 실정법은 목적의 무조건성에 대해, 수단의 조건성에 대해 맹목적이다. 적법한 폭력과 적법하지 않은 폭력으로 구분하는 일은 쉽지 않다. 오히려 실정법은 모든 폭력에 대해 그것의 역사적 기원에 대한 증명을 요구하고, 그러한 증명이 그 폭력의 적법성과 승인을 획득한다. 법적 폭력(강제력)을 인정하는 일은 그것의 목적에 저항 없이 순응하는 데서 드러나기 때문에 폭력을 분류하는 근거는 그 목적에 대한 역사적 인정의 유무가 된다. 인정이 없어도 되는 목적들은 자연적 목적들로 칭해지고 그 밖의 것들은 법적 목적들로 칭해진다. 법질서는 모든 영역에 법적 목적들을 세워둠으로써 법적 강제력만이 그것을 실현할 수 있게 하려한다. 심지어 그 법질서는 교육의 영역마저도 법적 목적들을 통해 제한하려고 한다.

법의 외부에 존재하는 폭력은 그 법에 위험요인으로 작용한다. 노동자들에게 보장된 파업권의 형태로 이루어지는 계급투쟁이 그것이다. 조직된 노동자 계급은 오늘날 국가 이외의 폭력에 대한 권리를 인정받고 있는 유일한 법적 주체이다. 이들의 파업이 보여주는 것은 행동의 중지, 비행동인데 그것은 전혀 폭력적이라고 부를 수 없다. 파업권은 무제한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행동을 중지하는 것, 직무를 중지하는 것은 관계의 중단과 같이 비폭력적이고 순수한 수단이다. 그러나 그와 같은 중지 행위 속에 폭력이 협박의 형태로 등장할 때가 있는데, 그것은 그러한 중지 행위가 외면적인 것만 수정하는 특정한 조건 속에서 다시 이전처럼 수행할 태세를 갖고서 일어나는 경우이다. 이런 의미에서 국가와 대립하는 노동자들의 관점에서 보면, 파업권은 일정한 목적을 관철시키기 위해 폭력을 사용할 권리를 가진다. 두 견해에서의 대립은 혁명적인 총파업이 대두했을 때 날카롭게 드러난다. 총파업에서 노동자들은 자신들의 파업권을 주장할 것이고, 국가는 파업권이 ‘그런’ 뜻에서 주어진 것이 아니라는 이유를 들어 이러한 주장을 남용이라고 부르면서 비상조치법을 반포할 것이다. 왜냐하면 입법자들에 의해 전제된 파업의 계기가 모든 기업체에 주어져 있는 것이 아닌데도 모든 기업체에서 파업을 동시적으로 벌이는 것은 불법이라고 선언하는 것은 국가의 재량에 맡겨져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해석상의 차이 속에 법적 상황의 모순이 발생하고, 자신에게 부여된 권리를 부여한 법질서를 전복하기 위해 행사할 때와, 협박일 경우 폭력이 될 수 있다. 강탈적으로 드러나는 폭력은 지속적인 방식으로 상황을 근거 짓거나 수정할 수 없지만 파업은 해낼 수 있다. 전쟁권의 가능성은 파업권의 가능성과 마찬가지로 법적 상황에서의 객관적 모순에 바탕을 둔다.

전쟁권은 강탈적인 폭력으로 그것의 목적을 지향한다. 특이한 점은 의례적으로 어떤 평화가 요구되는데 평화라는 말은 승리에 대한 선험적이고 모든 법적 상황과 무관한 필연적인 승인을 지칭한다. 이때 승인은 새로운 상황이, 새로운 법으로 인정받는다는 의미이다.

폭력의 기능이 갖는 이중성은 군국주의에서 특징적이다. 군국주의는 강박적으로 폭력을 법적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 사용한다. 법적 목적은 시민들을 법률 아래에 예속시키는 일이기 때문이다. 군역의 의무는 법보존적 폭력의 적용 사례로서 이에 대한 비판은 쉽지 않다. 현실에서 행동을 떼어내버린다면 현실의 의미를 구성할 수 없다. 법보존적 폭력은 위협적인 폭력이기 때문이고 여기서 위협은 겁을 준다는 의미가 아니다.  겁을 준다는 것은 위협의 본질이 아니며 그것은 법률의 손아귀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희망이 존재하기 때문에 어떤 법률로도 다다를 수 없다. 그럴수록 그 법률은 위협적인 모습으로 드러난다.

법적 위협의 무규정성은 형벌의 영역에 있다. 사형제도는 실정법의 타당성이 의문시된 이래로 다른 모든 것보다 더 비판을 받아왔다. 사형제도에 대한 반론은 형량이라든지 법률이 아니라 법 자체의 원천을 공격한다는 점이다. 사형의 의미는 범법 행위를 처벌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새 법을 확립하는 데 있다. 왜냐하면 법은 그 어떤 다른 법 집행보다 폭력을 행사하는 데에서 스스로를 확인하기 때문이다. 지성은 법정립적 폭력과 법보존적 폭력에 대한 비판을 종결짓고자 한다면 이 상황에 더욱 결연하게 다가가려고 해야 한다. 

경찰은 법적 목적을 위한 강제력과 동시에 이 강제력을 광범위한 영역에서 스스로 설정하는 권한을 갖고 있다.

법정립적 폭력은 그것이 승리를 통해 입증되기를 요구받는 반면, 법보존적 폭력은 그것이 새로운 목적을 설정하지 않는다는 제한에 묶이는데 이는 경찰 안에서 둘의 구별이 지양되어 있다. 경찰의 강제력이 법정립적인 이유는 법률을 공표하는 일이 아니라 그것이 법적 권리를 갖고 반포하게 하는 모든 법령을 공표하는 일이기 때문이고 경찰의 강제력이 법보존적인 이유는 그것이 그러한 목적을 수행하는 데 이용되기 때문이다.

경찰은 법적 목적과 관련이 전혀 없는데도 법령에 의해 규제된 삶을 통해 무자비하게 괴롭히는 존재로서 시민을 따라다니거나 또는 시민을 완전히 감시하거나 아니면 무수히 많은 경우에 치안 유지 때문에 개입한다.

경찰제도의 강제력은 형태가 없다. 경찰의 정신은 민주주의 체제 속에서 가장 심하게 타락한 모습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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