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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올로기와 주체] 7주차 발제 : 이준형

[신자유주의와 권력] 푸코의 규율권력과 통치성의 공유지점(권력의 내면화로서의 주체화/복종화)과 차이점 (자기감시 vs 자기경영)

- 통치성(governmentality) = govern + mentality

 

 

1장 신자유주의적 통치란 무엇인가

: 사회체의 구석구석까지 경쟁원리를 퍼뜨리고 그렇게 함으로써 자기경영의 주체, 즉 시장원리를 내면화한 주체를 형성하는 통치.

 

(1) 포스트 포드주의적 통치성

푸코는 ‘앎의 의지’에서, 근대적 통치 = 규율권력 + 생명정치 = 생명권력으로 파악.

규율권력은 학교,감옥,병원 같은 권력장치를 사회체에 모세관처럼 배치함으로써 주체를 규율화하고 규범화한다. 생명정치란 생명과 그 메커니즘을 명시적 계산의 영역으로 끌어들여 앎권력을 인간적 생명의 변용의 동인으로 삼는 권력, 즉 인간적 생명과 생명의 메커니즘을 통째로 대상으로 삼는 권력이다. 1970년대 후반 복지국가에 의한 통치가 위기에 빠지고, 신자유주의적 통치로의 이행이 개시되었다.

프레이저는 푸코의 규율권력을 ‘포드주의적 양식의 사회적 조절’ 장치들로 재해석하고, 그 권력배치의 특징을 “사회의 전체화, 국민국가의 틀 안에서의 사회적 집중, 주체의 자기규제”라고 요약하고,

포스트 포드주의적 통치성의 특징을, 전지구화된 다층적 시스템, (일국적인) 사회적인 것의 해체, (포드주의적인 주체의) 자기규제의 쇠퇴와 폭력적 억압의 회귀라고 요약한다.

 

(2) 신자유주의적 통치성

신자유주의적 통치에서는 경제적인 것이 정치적 주권을 생산한다고 푸코는 서술한다. 정치적 심급의 자율성 상실과 사회적인 것의 축소, 즉 경제적인 것에 의한 통치는 자본주의 대 사회주의라는 이데올로기의 대립이 존재하지 않게 된 1989년 이후, 세계적인 규모로 확장되었다.(32)

신자유주의에서 경쟁은 자연발생적인 현상이 아니라, 그 내적논리를 존중하는 방식으로, 즉 경쟁이 개개인의 활동을 조절하고 사회를 조직화하는 방식으로 ‘생산’되어야 한다. 경쟁은 통치에 의한 구축적인 노력의 결과로 산출되는 것인데, 이것이 사회의 통치원리이다. 신자유주의적 통치는 사회의 모든 국면에 경쟁 메커니즘을 구축하고 그에 따라 사회를 통치하려고 한다(37).

하이에크에게 효과적인 경쟁이란 개개인의 활동을 조정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사회를 조직화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했다. ‘개입적 자유주의’로서의 신자유주의란 법률, 제도에 개입해 ‘효과적인’경쟁을 창출하고, 경쟁원리에 의해 사회를 통치하려고 하는 통치기법인 것이다.(42)

[복지국가와 비교] 케인스주의적 복지국가는 개입적 경제정책에 의해 사회적인 것, 공적복지 영역을 만들어 내고 그것에 의해 자본과 노동의 대립을 완화함. but 신자유주의는 최저 생계 소득만을 보장한다. (기본소득 ? ! )

[자유주의와 비교] 자유주의가 자유방임에 의해 시장에 자생적으로 경쟁이 발생한다고 생각했던 반면에, 신자유주의는 시장에 개입해 경쟁을 산출해야 한다고 생각함.

* 신자유주의적 통치는 개인을 자기경영 주체로 만들고, 사회체를 ‘기업’이라는 형태로 뒤덮어 버리려고 한다.

 

 

(3) 인적 자본으로서의 주체

푸코가 다룬 시카고학파의 인적자본 이론은 ‘노동의 경제’를 분석한 이론이다. 게리베커는 경제학이란 인간행동의 과학, 서로 배타적 쓰임새를 갖는 희소수단과 목적 간의 관계로서의 인간행동을 연구하는 과학이라고 정의함.(49) 인적자본 이론은 노동을 자본과 소득으로 분해하고, 여기서 자본이란 노동자가 지닌 적성·능력(능력자본)이며, 소득의 원천이고, 소득이란 능력자본에 할당된 임금이다. 인적자본의 형성은 ‘획득적 요소’인 교육투자와 관련되어 있다. (51)

인적자본이론에서 개개의 노동자는 자기의 향상을 위해 자기에게 투자하고 자기의 비용을 철저하게 관리하는 자기 자신의 기업가로 나타난다.

신자유주의적 통치에서 ‘규율적 주체’는, 자기를 투자의 대상으로서 철저하게 경영하는 ‘자기자신의 기업가’로, 시장원리를 내면화하고 그것에 기초해 ‘자기를 경영하는 경제적 주체’로 치환될 수 있다.

신자유주의적 통치는 시장원리로 사회체를 전면적으로 뒤덮어 버림으로써 쉽게 조작가증하고 통치가능한 주체, 즉 시장원리를 내면화한 자기경영의 주체를 만들어 내는 것이다(55).

신자유주의적 통치는 자기통치 기법에 적응할 수 있는 사람만을 사회 안에 ‘살게 하고’, 적응하지 못하는 사람은 사회 밖으로 ‘내던져 버린다’

 

 

(4) 다른 방식의 자기관리 가능성으로서의 ‘주체화’

푸코는 성의역사 2, 3권에서 권력에 의한 주체형성인 복종화와는 다른 ‘주체화’ 문제를 고민했다.

복종화 : 규율이나 시장원리 같은 통치원리에 따라 자기관리를 실행하는 주체를 형성하는 것.

주체화 : 그런 통치원리에 의거하지 않는 자기자신에 의한 자기 형성.

신자유주의적 통치기법에 대한 푸코의 저항 기법 - 푸코가 ‘주체와’ ‘통치성’의 기획을 통해 제시했던 것은 권력의 명령, 시장의 명령에 의거하지 않은 자기 통치의 가능성. 국가와 국가에 연결되어 있는 개별화의 형태로부터 우리를 해방하는 것.

 

 

2장 규율 권력에서 환경개입 권력으로 : 규율권력과 신자유주의 권력의 차이

(1) 환경의 설계 (범죄와 처벌)

푸코는 ‘생명정치의 탄생’에서 미국의 신자유주의, 즉 시카고학파의 이론들을 분석하면서 신자유주의적 통치의 특성을 분명히 한다. (예 - 범죄와 처벌, 법률의 최적집행)

[시카고학파] 범죄 : 개인으로 하여금 형벌에 처해질 수 있는 위험을 야기하는 모든 행동. (호모 에코노미쿠스), 처벌 : 어떤 종류의 행동에 의해서 초래된 부정적 외부성을 제한하기 위해 사용되는 수단. 법률 집행에는 비용이 드는 까닭에 집행에 드는 비용은 그것이 제한해야 할 범죄성의 비용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규율권력은 감시 장치와 개개인에 대응하는 자세한 처벌에 의해 개개인의 내면에 대해 작동하여 개개인에게 규범을 내면화시키고 범죄를 0으로까지 해소하고자 했다면, 신자유주의 권력은 범죄의 비용과 그것을 제한하는 집행비용의 균형을 목표로 해서 범죄시장이라는 환경에 개입한다 (환경 개입 권력).

푸코는 ‘환경’을 ‘우연적인 요소들이 전개되는 공간’으로 정의한다. 신자유주의 권력이란 그런 환경에 개입하고 환경을 설계함으로써 통치 불가능한 우연적 요소를 통치 가능한 것으로 변환하는 권력인 것이다(73)

환경개입 권력이란 환경에 개입해 리스크를 통치 가능한 것으로 변환하고, 리스크를 초래할 것으로 간주되는 사람들을 사회 바깥으로 배제하는 리스크 관리와 배제의 권력이다.(76)

 

 

(2) 규율 권력의 시장화 (교육 시장)

푸코와 알튀세르에게 학교란 개개인에게 규범을 내면화시키고 자기 감시의 주체를 형성하는 규율권력 또는 이데올로기 국가장치들로 정식화되었다. 신자유주의에서는 어떤 방식으로 학교라는 이데올로기 장치를 이해하고 분석하는 것일까? (77)

개개인에게 공통의 가치 체계를 부여하는 역할을 지닌 국민교육은 기존 사회질서를 재생산한다는 의미에서 이데올로기적 국가장치이며, 개개인에게 규범을 내면화시킨다는 의미에서 규율권력의 주요한 담지자다 (78)

신자유주의적 통치는 국민교육이라는 영역에 개입해, 거기에 전면적인 경쟁을 도입함으로써 그것을 효율화 최적화하려고 한다. 신자유주의에서 ‘경쟁’은 자연발생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설계되고 도입되는 것이다.

프리드만은 [자본주의와 자유]라는 책에서 ‘교육바우처제도’의 목적을 설명하면서 : “오늘날 우리의 문제는, 순응을 강제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순응의 과잉이 우리를 위협하고 있다는 점이다”(83)

교육바우처제도의 목적을 ‘다양성을 촉진하는 것’이라고 설명하지만, 그것은 ‘경쟁 촉진’의 다른 이름이다. (다양성, 자율성, 자기개발 = 자기착취 사회로 이행)

권력장치들의 작동원리는 규율로부터 환경개입이라는 기법으로 중심을 이동하고 있고, 규율권력이 행사되는 환경은 시장화되고 경쟁에 의해 채워지고 있다.

 

 

3장 주권 권력의 강화와 예외 상태의 규칙화

신자유주의가 산출한 경제적 불평등과 사회적 불안정은, 노골적인 억압(주권권력의 강화, 예외상태의 규칙화)으로 관리된다. 예외상태란, 법질서에 대해서 주권자의 결정이 우월한 상태를 말하고, 신자유주의에서는 예외상태가 규칙화되는 방식으로 주권권력이 강화된다는 의미.

고전적 자유주의는 주권권력의 강화에 대항하고 그것을 해체하기 위해 출현한 이념이라는 점에서 신자유주의와 다르다.

 

 

1. 통치 패러다임으로서의 ‘안전’

벤야민은 법 정립적 폭력과 법 보존적 폭력을 구분하고, 시에예스는 구성적 권력(제헌권력)과 피구성적 권력(제헌된 권력)을 구분함.

데리다는 법 정립적 폭력은 혁명적 순간 또는 예외상태에서 법권리를 정립할 뿐만 아니라, 동시에 스스로가 정립하는 법권리 속에 스스로의 ‘반복 가능성’을 기입한다. - 근대 경찰 제도

국가와 경찰이 일체화되는 안전확보 장치에서는 법 정립적 폭력과 법 보존적 폭력 사이의 분리가 중지되고, 자주 행정명령이라는 비입법적 수단을 통해 법을 ‘발명’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안전을 확보하려 한다는 점이다. ( - 한국 현실과는 거리가 멀어 보임 ^^)

안전확보라는 통치 패러다임은 1989년(사회주의 붕괴) 이후 전지구화가 진전되면서 이민자, 외국인 노동자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많은 나라의 통치에서 가장 중요한 관건이 되고, 그런 상황에서 ‘예외 상태의 규칙화’라고 표현할 수 있는 통치 기법이 전반화한다.

국가주권은 안전확보라는 통치 패러다임의 전면화로 ‘위험한’ 외국인 같은 ‘타자’를 배제한다.

 

 

2. 현실적인 것의 규범화

아감벰은 [예외상태]에서, 예외상태가 더 이상 예외적 조치로서가 아니라 오히려 항상 통치기법으로 등장하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법질서를 구성하는 패러다임으로서의 자신의 본성을 명확하게 보여 주게 되었다. 라고 말한다.

아감벤의 ‘예외상태의 규칙화’란 집행권력이 기존의 법질서를 중지시키고 정치체제에 통합시킬 수 없는 시민, 비시민을 ‘법의 힘’을 지닌 정부명령에 의해 법질서 외부로 배제하는 통치형태다.

통상적인 상태에서는 주권자의 결정이라는 요소가 최소한으로 억제되고 법규범이 힘을 갖는 반면에, 예외상태에서는 ‘모든 현행 질서의 중지’에 의해 주권자의 결정이라는 요소가 그 최대한의 힘을 획득하며 규범이 무화된다. (107)

예외상태는 현실적인 것의 효과적인 규범화를 가능케 하기 위해 아노미의 지대를 법 속에 도입한다. 즉, 예외상태에서의 규범의 무화란 현실적인 것의 규범화를 가능케 하기 위한 수단인 것이다. 현실적인 것의 규범화란 정치체제에 통합 불가능한 범주의 시민 비시민을 물리적으로 제거, 배제하는 것이다(109)

안전 확보를 목적으로 한 예외상태의 규칙화란 현실적인 것을 규범화하기 위한 ‘위임독재’의 규칙화를 의미한다.

 

 

결론 : 규율 사회에서 배제 사회로

신자유주의적 통치란 고전적 자유주의에서 발견되는 자유방임에 기초한 통치가 아니라, 사회체에 적극적으로 개입해 그 모든 국면을 시장화하고, 경쟁원리를 구축하여 경쟁으로 채우는 통치다.

환경개입권력이란 환경에 개입하여 각 개인을 통치하고 경쟁원리를 내면화시키는 기법이고, 그 전략은 사회적리스크 관리, 사회체의 전면적인 시장화로 파악된다.

우리 사회는 오이디푸스적 가족, 학교, 병원, 감옥 등 규율장치들을 보존하면서도 규율사회에서 배제사회로 이행하고 있다. 우리는 새로운 저항 새로운 탈복종화의 기법을 발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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