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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사회의 기원] 2강 후기

김효영 2016.01.20 00:07 조회 수 : 561

2강에 대한 질문도 올라왔는데, 후기가 좀 늦었네요


1강 이진경 선생님의 <근대성과 자본주의>에 대한 개괄론에 이어

2강으로 전주희 선생님의 <본원적 축적: 자본의 탄생, 노동의 탄생> 강의가 있었습니다.


역시 본인이 관심있고 애정하는 주제에 대해 이야기할 때,

사람은 눈이 반짝이고 더 아름다워 보이는 것 같아요.

주희 선생님 강의 처음 들었는데, 매우 빠져들었었습니다. 그 상기된 얼굴에 모두 같이 몰입했던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시간 맞춰 깔끔하게 끝내주시는 센스까지!


자본은 어디서 탄생했고, 어떤 국가적 개입이 있었으며, 이 과정에서 노동자는 어떻게 노동자가 될 수 밖에 없었는지

대략의 내용을 줄여 정리합니다.


1고전경제학자들의 상상:. 자본의 기원이 되는 목가적인 신화  

성공한 사업가들이 흔히 갖고 있는 '맨몸'으로 일어섰다는 신화는 오늘날에도 유효하지만,

자본이 시작되었던 15세기 말에 그 뿌리를 둡니다.

아득한 옛날, 절약하고 근면한 저축왕은  공장을 인수해 사장님이 되고 더욱 돈을 많이 벌게되지만,

천성이 게을러빠진 또 다른 이는 자신의 모든 재산을 탕진하고  결국 노동자가 되었다는

(아담스미스와 같은 고전경제학자들이 제시하는)목가적인 신화는, 맑스가 보기에 당시의 자본과 노동의 부조리한 관계를 정당화하기 위해 고안된 날조에 불과합니다.

오늘날 자본과 노동의 엄청난 간극과 불평등한 현실은 태초에 게으름뱅이와 근면한 조상때문이라는 것은   

아담의 선악과로 인한 원죄처럼 ,자본이 자본이 되게 하는 근원적인 원인이 되는  맥락이지요.


2. 맑스의 현장 탐사: '이른바 본원적 축적'의 진정한 의미

맑스는 당시 자본가와 고전경제학자들의 위와 같은 '본원적 축적'에 대한 주장을 반박하기 위해

<자본>1권의 마지막 장을 '이른바 본원적 축적'에 대해 서술합니다.

본원적 축적(시초 축적, 원시적 축적)의 요는 '생산자와 생산수단 사이의 "분리"'입니다. (<자본론>, 1권, 981쪽)

농민이나 농노였던 '생산자'가 토지와 같은 생산수단으로 '분리'/ 유리된 것이지요.

이러한 생산자와 생산수단의 분리는 당시 봉건제 후기의 시대상과 맞닿아 있습니다.

영주에 의한 토지의 결박이 풀려나고 지대가 하락하면서 지주가 몰락하는 동시, 지역별로 자급자족이 일어나고 있던  

만성적인 탈축적의 상태가 봉건제의 후기의 상황이었습니다.  자연스레 권력의 공백기간이 생긴 시기입니다.

자본이 등장하기 직전의 이러한 봉건제 후기 사회속에서  노동자에게는 다음의 두 가지의 조건이 처해집니다;

신분으로부터의 해방, 생산수단으로부터의 해방

이는 신분도 자유롭지만, 더이상 붙일 땅도 없다는 점에서 '무일푼의 자유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이러한 '이중의 해방'은 해방이라는 말이 무색하게, 그들을 자유로운 인간으로 만들기는 커녕, 피로 얼룩진 역사의 시작을 의미했습니다.


3. 왜 자본주의는 기원학이 아닌 계보학으로 보아야 하는가

맑스는 자본주의는 고대부터 이어져오는 연속적 시간속에서 기원한다는,

하나의 기원을 추적해 올라가는, 그를 통해 자본의 역사를 정당화시키는 단선적인 기원학을 거부합니다.

맑스가 보기에 역사는 오히려 기원이 아니라 발생에 의한 것입니다,

따라서 그는  계보학을 긍정하고 이를 통해  기원학을 해체하고 비판하고자 했습니다.

맑스에 따르면 봉건제의 해체는 화폐와 상품, 노동이라는 요소들의 결박 해제만을 의미할 뿐입니다.

이러한 결박 해제가 곧 자본주의적 요소의 전환으로 연속적으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봉건제의 해체와 자본주의의 출현 사이, 공백에 맑스는 집중합니다.

그 매끄럽지도, 질서잡히지도 않은 진공상태의 시간에 국가의 주도로 이뤄진 폭력과 수탈,

그것이 자본의 본원적 축적의 과정에 있었다는 점에 주목합니다.


4.  무일푼의 자유로운 프롤레타리아의 폭력적 창출

농노/농민이 프롤레타리아로 바뀌는 과정에서 그들이 가졌던 '이중의 해방' 중,

생산수단으로부터의 해방은 결코 자연스레 형성되지 않습니다. 


공유지의 파괴

영국에서 인클로져 운동으로 미개간지나 공유지에 울타리를 쳐서 사유지화 한 것은

공유지에 대한 공동의 소유자였던 농민/농노에게서 일터와 집, 생산수단을 모조리 빼앗아 버린 것이었습니다.

특히 1688년 명예혁명은 자본가들이 공유지 뿐 아니라 국유지의 횡령을 방대하게 실시할 수 있도록 법과 제도를 열어

공유지의 체계적인 횡령의 모습을 보입니다.

이러한 공유지의 파괴는 단순히 토지에서 그들의 먹을 거리를 빼앗는다는 것을 넘어서 공동체와 삶, 그리고 사회적 관계들을 둘러싼 인식과 감각의 변화를 가져옴을 의미했습니다.

(이와 덧붙여 공유지 파괴의 결과로 가장 극단의 위험에 노출되었던 여성의 문제, 이들을 노동자 내부에서 여성과 남성으로 또 다시 재분할하였다는 문제를 제기한 실비아 페데리치의 이야기도 매우 흥미로웠습니다)


피의 규율을 통한 노동자 신체 만들기

생산수단을 빼앗기고 공동체적 삶에서 추방된 사람들은 부랑자가 됩니다.

그리고 국가는 이러한 부랑자를 노동하는 신체로 만들기 위해 

강제로 부랑자가 된 그들을 자유의지로 노동을 거부하는 게으름뱅이로 낙인찍고 처벌하며 그들을 노동자의 신체로 강제로 변환시킵니다.

1)피의 입법-빈민법: 1530년 헨리 8세의 거지 면허, 1547년 에드워드 6세의 노예로 만드는 법령((부랑자를 고발하면 신고자에게 그들을 노예로 사용할 권리까지 부여)

엘리자베스의 법령 등의  이름도 아이러니한 빈민법

2) 노동훈육

3) 대감금: 프랑스에서 종합병원으로, 독일이나 영국에서 교화소라 불렸던 곳에 감금하고 노동시키는 일종의 사법적인 조직이고 행정단위

등은 이러한 대표적인 국가의 폭력적 개입이자 

자본주의적 경제 법칙 외에  '경제외적 수단'이 동원된 것을 의미합니다.


5. 본원적 축적은 과연 자본주의 여명기에만 작동했던 예외적인 상황이었을까

물론 지금은 자본주의가 자연법칙인 것처럼 작동하는 사회이므로, 그 때와 같은 폭력의 시대와 같을 순 없습니다.

다만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분할, 이주노동자에 대한 배제적 분할, 여성과 남성의 분할 등은

여전히 자본의 이윤을 창출하기 위해 그어지는 21세기의 울타리이를 치는, 소유의 선을 긋는 행위와 같습니다.

도시의 재개발로 인한 원주민 추방과 철거민으로의 전락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맥락에서 오늘날에도 여전히 자본의 인클로져운동이 이뤄지고 있으며,

이러한 원초적 폭력 없니는 자본주의의 일반법칙이 자동적으로 작동되기 어렵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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