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현님,말씀하신사례들은법으로 가는 길이 얼마나 험난한지를단적으로드러내고있어서더무겁게책임을느낍니다. 최근통과된동물보호법전부개정안에도말씀하신쟁점들에대한다소간의개선사항이포함되어있긴합니다. ‘최소한의사육공간및먹이제공등소유자의사육·관리의무를위반해상해나질병을유발’하거나 ‘죽음에이르게’하면 3년이하의징역또는 3천만원이하의벌금에처하는것이나, 지자체에사육, 관리또는보호하는동물의인수신청을가능하게하는 ‘동물인수제’ 같은것이되겠지요. 아쉬운것은특히후자인데요, 수년전부터서울에서시행하고있는 ‘긴급보호동물인수제’에비해서도범위가협소합니다. 자의에의한, 그것도장기입원이나군복무등으로불가피하게사육을포기한경우로만엄격하게제한한다는입법취지는결국동물이우선된법은아니었던것이지요. “수범자에따라직업선택의자유등기본권을제한한다”는이유로 (형용모순처럼느껴지는조합이지만)학대동물보호자로부터동물의소유권을박탈하거나사육금지명령을할수있는근거가빠진것도그렇고요. 결국동물이물건이자누군가의재산으로간주되는한문제의본질에다가가기는힘들겁니다. 그래서우리는동물에게법인격을부여한다는것에대해혹은노동자동료로바라본다면같은관점으로이야기를나누기도했고, "동물은물건이아니"라는민법개정안의맹점을짚어보기도했지요. 하지만, ‘법’이 ‘관행, 힘과이익의논리’를넘어우리의이런논의들, 상상들에가닿는일은애초에불가능할지도모릅니다. 그것에 기대기보다는, 결국계산가능한 ‘법’에서계산불가능한 ‘정의’로가고자하는과정으로서의운동이영구히계속될뿐이고, 그것을 우리는 동물정치라고 부르는 것이 아닌가싶습니다.
광현님, 말씀하신 사례들은 법으로 가는 길이 얼마나 험난한지를 단적으로 드러내고 있어서 더 무겁게 책임을 느낍니다. 최근 통과된 동물보호법 전부개정안에도 말씀하신 쟁점들에 대한 다소간의 개선사항이 포함되어 있긴 합니다. ‘최소한의 사육공간 및 먹이 제공 등 소유자의 사육·관리 의무를 위반해 상해나 질병을 유발’하거나 ‘죽음에 이르게’하면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것이나, 지자체에 사육, 관리 또는 보호하는 동물의 인수 신청을 가능하게 하는 ‘동물인수제’ 같은 것이 되겠지요. 아쉬운 것은 특히 후자인데요, 수년 전부터 서울에서 시행하고 있는 ‘긴급보호동물인수제’에 비해서도 범위가 협소합니다. 자의에 의한, 그것도 장기 입원이나 군 복무 등으로 불가피하게 사육을 포기한 경우로만 엄격하게 제한한다는 입법취지는 결국 동물이 우선된 법은 아니었던 것이지요. “수범자에 따라 직업 선택의 자유 등 기본권을 제한한다”는 이유로 (형용모순처럼 느껴지는 조합이지만)학대동물보호자로부터 동물의 소유권을 박탈하거나 사육금지명령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빠진 것도 그렇고요. 결국 동물이 물건이자 누군가의 재산으로 간주되는 한 문제의 본질에 다가가기는 힘들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동물에게 법인격을 부여한다는 것에 대해 혹은 노동자 동료로 바라본다면 같은 관점으로 이야기를 나누기도 했고, "동물은 물건이 아니"라는 민법 개정안의 맹점을 짚어보기도 했지요. 하지만, ‘법’이 ‘관행, 힘과 이익의 논리’를 넘어 우리의 이런 논의들, 상상들에 가닿는 일은 애초에 불가능할지도 모릅니다. 그것에 기대기보다는, 결국 계산가능한 ‘법’에서 계산불가능한 ‘정의’로 가고자 하는 과정으로서의 운동이 영구히 계속될 뿐이고, 그것을 우리는 동물정치라고 부르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