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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혜

광현님, 말씀하신 사례들은 법으로 가는 길이 얼마나 험난한지 단적으로 드러내고 있어서 무겁게 책임을 느낍니다. 최근 통과된 동물보호법 전부개정안에도 말씀하신 쟁점들에 대한 다소간의 개선사항이 포함되어 있긴 합니다. ‘최소한의 사육공간 먹이 제공 소유자의 사육·관리 의무를 위반해 상해나 질병을 유발하거나죽음에 이르게하면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것이나지자체에 사육, 관리 또는 보호하는 동물의 인수 신청을 가능하게 하는동물인수제같은 것이 되겠지요. 아쉬운 것은 특히 후자인데요, 수년 전부터 서울에서 시행하고 있는긴급보호동물인수제 비해서도 범위가 협소합니다. 자의에 의한, 그것도  장기 입원이나 복무 등으로 불가피하게 사육을 포기한 경우로만 엄격하게 제한한다는 입법취지는 결국 동물이 우선된 법은 아니었던 것이지요. “수범자에 따라 직업 선택의 자유 기본권을 제한한다 이유로 (형용모순처럼 느껴지는 조합이지만)학대동물보호자로부터 동물의 소유권을 박탈하거나 사육금지명령을 있는 근거가 빠진 것도 그렇고요. 결국 동물이 물건이자 누군가의 재산으로 간주되는 문제의 본질에 다가가기는 힘들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동물에게 법인격을 부여한다는 것에 대해 혹은 노동자 동료로 바라본다면 같은 관점으로 이야기를 나누기도 했고, "동물은 물건이 아니"라는 민법 개정안의 맹점을 짚어보기도 했지요. 하지만, ‘관행, 힘과 이익의 논리 넘어 우리의 이런 논의들, 상상들에 가닿는 일은 애초에 불가능할지도 모릅니다. 그것에 기대기보다는, 결국 계산가능한에서 계산불가능한정의 가고자 하는 과정으로서의 운동이 영구히 계속될 뿐이고, 그것을 우리는 동물정치라고 부르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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