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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여러분! 두번째 강의에서는 ‘동물의 의사는 어떻게 대변되는가?’라는 주제로 두번째 강의가 진행되었습니다. 지난 1강에서 우리는 동물에게 권리를 부여하는 근거로서 고통이 아닌 무엇이 있을까를 생각해보았었지요. 이번 시간에는 현 법체계 상으로는 여전히 권리의 대상으로서만 존재하는 동물에게 권리의 주체로서 법인격을 부여한다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 생각해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천성산 도롱뇽, 폐갱도의 황금박쥐, 설악산의 산양들의 사례를 보며, 인간이 사유재산권이라는 법적 권리를 보장받는다는 것이 모든 생명체들을 서식처에서 쫒아내는 인클로저 과정이었음을 깨달았습니다. 인간의 눈길이 닿는만큼, 인간의 발길이 탐내는만큼 다른 생명체들은 삶의 터전을 강제로 빼앗기게 되어 멸종의 위기에 처해지는구나. 자연물에 대한 인간의 권리 주장이 천부적인 것이건, 다른 인간과의 계약에 의한 것이건 자연이라는 공간을 인간만이 거주하고 있는 것이 아닐 때 그 공간에 대한 권리가 인간에게만 있지 않음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 아닐까. 생산수단을 갖지 못한 인간들을 위해 공유지가 필요하듯, 인간 아닌 존재들의 숨 쉴 공간을 위해 비인간 지대가 필요한 듯 합니다. 인간이 그러한 배려를 하지 못한다면, 동물에게도 그들의 영역을 침범한 인간을 물러나게 할 최소한의 법인격이 필요하겠지요. 


 하지만 ‘법체계’가 인간의 것일 때 인간의 언어로 말해지고 인간중심으로 돌아가는 논리 속에서 동물들이 법인격을 취득한다고 한들 ‘서발턴’과 같이 말과 글을 갖지 못한 동물에게 무엇이 가능해질지는 여전히 의문입니다. 동물이 법인격을 획득한다고 하여도 그 재판장의 판사도, 변호사도 모두 인간이겠지요. 그래서 김도희 강사님께선 여기서 인간의 능력이 문제가 된다고 하셨습니다. “인간은 그들의 요청을 들을 수 있는지, 그들에게 응답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가 중요해지지요. 당사자의 목소리를 직접 들을 수 있도록 하는 것도 물론 중요한 일이지만, 당사자에 공감하고 지지하는 이들의 목소리, 당사자를 대리/대변하는 이들의 목소리는 서로 다른 층위의 동맹자들이 서로 네트워크를 이루어 이들의 정치에 보다 큰 힘을 실어줍니다. 


 해러웨이가 언급하는 바처럼 ‘대리’의 개념은 언제나 불충분성과 불완전성을 담지합니다. 이는 당사자가 아닌 이들이 언제나 부딪히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대리, 대변, 대표라는 개념이 갖는 한계를 안고도 조심스레 당사자와 ‘나’의 간극을 살피는 머뭇거림의 신중함을 갖는 것, 또는 대리/대변의 개념을 넘어 새로운 정치적 개념을 찾아내고자 발품을 파는 것 모두 두번째 시간 우리가 얻은 새로운 선택지가 아닐까 합니다. 

 

오는 토요일에는 '법은 동물에게 무엇을 요구하는가'를 주제로 강의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토요일 뵙겠습니다~

 

p.s. 인클로저 피해자인 늑대에 의한 글을 추천드리며 이만 후기 및 공지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진경의 생각의 그늘] 우리 체르노빌의 늑대들은 원전을 지지하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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