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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벚꽃이 활짝 핀 주말입니다. 지난 4월 9일 [동물권, 도래할 정치의 문을 열다] 강의가 시작하였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동물권에 관심을 갖고 계신다는 것을 느낄 수 있는 개강일이었는데요, 절반은 오프라인으로 절반은 온라인으로 참여해주셨습니다.

 첫시간은 "동물권은 고통받지 않을 권리인가"라는 주제로 시작하였습니다.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동물은 "고통을 느낄 수 있는 신경체계가 발달한 척추동물"로서 하위 항목에 포함되어야만 보호받을 권리를 가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척추동물만을 포함한 협소한 범주라는 점, 식용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제외된다는 점에서 보호받을 권리를 가진 존재가 어떻게 정의되었나를 다시금 묻게 만들었지요. 

고대 그리스 아리스토텔레스부터 근대 데카르트, 칸트에 이르기까지 굵직한 철학자들의 동물관-주로 인간을 정의하기 위한 비교군으로서-을 살펴보고, 최근 법률과 동물해방운동에 큰 영향을 준피터 싱어의 논의를 살펴보았습니다. 공리주의자 피터 싱어는 공리주의자답게 쾌락과 고통을 도덕 기준으로 삼았는데요, 때문에 쾌고감수능력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 이익평등고려원칙의 전제가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물론 17세기라는 역사성을 고려한다면 동물을 포함하여 도덕원칙을 사유했던 피터 싱어의 도덕론은 종차별주의를 깬 '평등사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만, 이익을 계산할 수 있다는 전제는 21세기의 복잡다단한 이슈들을 설명하기에 분명한 한계가 있지요.

칸트의 도덕론을 계승한 탐 레건은 인간이 '도덕 행위자'라면 인간처럼 고차원적 사고능력을 가지진 않았지만 욕구, 기억, 자의식 등을 갖고 감정적 생활을 할 수 있는 존재로서 '도덕 수동자'도 기본적 권리를 가질 수 있다며 삶의 주체로서 '본래적 가치'를 주장합니다. 굉장히 이상적인 도덕론임에 틀림없으나 본래적 가치를 가진 존재에 대한 불의에는 완전한 척결로 대응해야 한다는 완벽주의는 오히려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게 한다는 점이 지적되지요.

이외에도 덕윤리, 윤리적 다원주의, 시민권론, 심층생태학에서 동물권을 어떻게 정의하는지를 살펴보며 동물권의 기준이 "고통"이 아닌 무엇이 될 수 있는지를 다양하게 살펴보았습니다. 

평소 다양한 영역에서 활동하시며 각자의 위치에서 동물과 관계 맺기를 고민하시는 분들을 이번 강좌를 통해 만날 수 있어 기쁜 하루였습니다. 동물권 담론의 기저에 있는 철학적 논의들을 살피며동물권에 대해 고민해 볼 수 있는 시간이었는데요, 다음주에는 '누가 동물의 의사를 대변하는가'를주제로 강의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번주에 자기 소개 해주신 분들의 생생한 후기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모두들 몸 건강히, 토요일 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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