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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여러분! 이번주 5월7일 토요일 [동물권, 도래할 정치의 문을 열다] 마지막 5강이 "동물권과 포식의 정치"를 주제로 예정되어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실만한 "비건"이 주제인만큼 적극적인 참석 부탁드립니다~ 


 지난주 강의에서는 “동물권, 복지원, 보호소”가 다뤄졌습니다. 요즘 제가 공부하는 문제들이 모두 이분법을 어떻게 벗어날 것인가를 고민하고 있는데요, 이번 강의는 왜 이분법적 사유가 극복되어야만 하는지를 느낄 수 있는 시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이분법적 사고의 문제점에 대해 <몸 페미니즘을 향해>에서 엘리자베스 그로츠의 비판을 가져오고자 합니다. 그로츠에 의하면, 이분법적 사고는 상반된 둘을 서열화함으로써 한 축은 특권적인 용어가 되게 하고, 다른 축은 종속되도록 하여 종속된 용어는 우월한 용어의 부정이나 부재의 형태로 위치짓습니다. 즉, 이분법은 우월한 일자가 독립적이고 자율적인 타자를 용인하지 않음으로써 ‘하나’에 의한 지배를 정당화한다는 것에 문제가 있습니다. 
 동물을 가두는 동물원과 장애인을 가두는 복지원, 외국인을 가두는 보호소는 모두 인간/동물, 비장애인/장애인, 내국인/외국인이라는 이항 속에서 전자만을 지배할 수 있는 존재로, 후자는 통치받는 존재로 규정함으로써 그 지배를 정당화한다는 점에서 모두 동일한 기제의 작동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때문에 이들의 감금은 굉장히 유사한 특징들을 갖습니다. 하루 이동 반경이 넓은 돌고래가 좁은 수족관에 살며 하게 되는 정형행동과 높은 폐사율, 시설의 규칙과 강제에 익숙해져서 시설 밖에 행정적 규칙을 어겼다는 이유로 외국인보호소에 수용되어 외부와 소통의 단절은 물론 인신구제소송을 걸 자격조차 박탈당한 이들이 사회적 고립과 무기력으로 얻게 되는 신체적정신적 질환들. 
 종적 차이를 넘어 이들이 공유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결정권의 박탈”입니다. 이는 강사님께서 푸코의 “생명관리정치” 개념을 통해 지적하신 부분이지요. 근대에는 규율과 강권으로 작동하던 지배 테크놀로지가 현대에 들어서면서 스스로 규칙을 받아들이고, 스스로 억제하게 만드는 것, 죽음(생명의 박탈)을 통한 정치에서 생명을 통한 정치로의 이동이 생명관리정치의 핵심이었습니다. 생명관리의 한 축으로 복지를 생각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소한의 생존과 안전의 확보에 대한 요구가 점차 확대되는 현대 사회에서 복지없이 살 수 있는 존재는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복지가 삶의 전부인 삶을 원하는 자 또한 없을 것입니다. 타자의 통치 속에서만 산다는 것은 자신의 삶에서 선택할 수 있는 결정권, 자유의 상실을 의미하니까요. 
 복지의 시대에 동물원폐지운동, 탈시설운동을 하는 것은 누군가에게 배부른 소리로 느껴질 수 있겠습니다. 이미 야생성을 잃은 동물원의 동물들이 다시 자연으로 돌아간다고 해서 생존할 수 있을지, 자립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장애인이 시설 밖으로 나간다고 해서 생존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들은 합리적이지요. 하지만 그들도 잘 살 수 있다는 것을 2025년 모든 동물원 폐지를 선언하고 점차적으로 시행중인 코스타리가가, 일본의 정신지체장애인 자립공동체인 ‘베델의 집’이, 프랑코 바잘리아의 ‘치료 공동체’가 보여줍니다. 
 ‘복지’라는 사랑의 이름으로 행해지는 혐오가 바로 시설화 아닐까요? ‘나’와 ‘너’를 분할하고 그 사이 지나갈 수 없는 장벽을 쌓는 것이 혐오일 때, 복지시설들이야말로 차별이 작동하는 혐오의 최전선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동물원의 동물들과 시설에 갇힌 장애인, 보호소에 갇힌 외국인은 결국 ‘나’가 아닌 ‘너’가 되었기 때문에 독립성을 박탈당하고 통치받게 된 것입니다. 때문에 동물원을 폐지하는 운동과 탈시설 운동은 모두 인식의 전환을 강력하게 요청합니다. 어디에서든 두 개의 항을 찾고 우월한 일자가 타자를 모두 잡아먹는 이분법적 사유의 인식으로부터 벗어나고자 하는 것이 우리 시대의 일인 것은 이 때문일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동물원폐지운동과 탈시설운동은 서로 이질적인 운동이 아니라 하나로 묶일 수 있습니다. 소수자를 위한 모든 운동이 그럴테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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