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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봄강좌] 
동물권, 도래할 정치의 문을 열다 

 

 

    동물권, 도래할 정치의 문을 열다 :: 강좌신청     

일 시   2022. 4.9 ~ 5.7 (5강) / 매주(토) pm7:30 

장 소   [수유너머104] 2층 대강의실 / 온라인 병행 (Zoom접속 시 비디오켜기!)

회 비   10만원 (국민 079802-04-187105 송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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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사 김 도 희     

수유너머104회원. ‘동물의 권리를 옹호하는 변호사들’과 ‘동물해방물결’에서 활동하고 있다.

동물, 정신장애인, 홈리스의 정치에 관심이 많다. 고양이 선생님들을 모시고 있다.

 

 동물권, 도래할 정치의 문을 열다 :: 강좌소개     

동물권은 인간과 비인간동물 또는 비인간동물 사이에 그어진 엄격한 도덕적, 법적 구분을 종식시키고, 그동안 맺어 온 착취적 관계를 바꿔내려는 실천적 담론이다. 현실에서 비인간동물은 더 이상 아무런 수식어없이 정립되지 않는다. 우리는 농장동물, 전시동물, 애완동물, 실험동물, 야생동물이라는 구획 안에만 동물이 존재하는 정상동물이데올로기의 시대에 살고 있으며, 이는 자본주의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한편으로 비인간동물이 처한 폭력과 차별로 점철된 실상을 고발하는 외에, 학대와 착취, 억압이라는 단어를 전면에 내세우지 않는 말하기의 방법을 찾으려는 시도는, 동물권을 고민하는 사람으로서 오랜 고민이기도 하다. 

비인간동물은 지구를 공유하는 생활자로서, 이들과의 관계를 사유하는 것은 기후위기, 식량위기 시대의 실존의 문제이자, 이종간 인식을 넘어서야 한다는 점에서 다음 정치의 문턱이라 할 수 있다. 이번 강의에서는 동물권의 주요 이슈들을 살펴보며, 동물권에 대해 사회적, 정치적으로 다시 정의해보고, 비인간동물과 권리/권력관계를 넘어서 어떻게 링크하고 어떤 관계를 맺을 것인지를 함께 사유하고자 한다. 동물과 어떤 관계망을 구축하느냐에 따라 지구생활자들의 삶의 양상이 달라진다는 점에서 동물에 대한 정치는 동물에 의한 정치로 도약할 것이다.

 

4.9(토) - 1강 동물권은 고통받지 않을 권리인가 / 이 곳에 ‘안락사’는 없다! 노킬(No Kill)보호소를 선언한 유기견의 대부는 한 해에만 수 십 명의 개들게 주저없이 심정지약을 주사했다. ‘안락사’가 없다는 그의 말이 틀린 것은 아니었다. 그 곳의 개들은 모두 마취없이 ‘고통사’했으니. 하지만 의문은 남는다. 우리가 분노하는 이유는 유기견들이 ‘안락’하지 않고 ‘고통’스럽게 죽었기 때문일까. 동물권의 유무는 쾌고감수능력이 있는 동물들만의 것일까. 그렇다면 고통을 느끼지 못한다고 알려진 무척추동물은 아무런 권리를 가지지 못할까. ‘고통’에 천착한 공리주의는 동물해방운동의 중요한 전기가 되었지만, 미래의 동물권도 고통중심에서 맴돌 수밖에 없는 것일까.  

 

4.16(토) - 2강 누가 동물의 의사를 대변하는가 / 그토록 똑똑하고 다른 종과 교감할 정도로 감정이 풍부한 영화 속 ‘문어 선생님’에게는 왜 권리를 가질 자격이 없으며, 마약왕의 개인동물원에 살던 하마들은 어쩌다 이 자격을 가지게 되었을까. 한국의 강은 인도, 뉴질랜드의 강과 무슨 차이가 있길래 자격의 유무가 달라질까. 설령 권리의 자격을 가진다 한들, 하마와 강의 의사는 의인화와 대상화라는 함정을 피해 파악되고 전달될 수 있을까. 동물의 의사를 대변/대행한다는 것의 의미과 훌륭한 대변/대행의 조건은 무엇인가. 동물을 사람으로 만들기 위한 분투에서 동물의 행위를 대변/대행하기까지의 여정을 따라가 본다. 

 

4.23(토) - 3강 법은 동물에게 무엇을 요구하는가  / 대양을 가로지르던 어린 돌고래는 돌연 납치되어 낯선 도시의 수족관으로 옮겨진다. 냉동 고등어를 먹으며 조련사의 명령에 따라 재주부리는 연습을 한다. 하루종일 공중제비를 돌고, 지느러미를 흔들고, 사람을 태우고 다녀야 주린 배를 겨우 채울 수 있다. 돌고래에 법적 지위가 주어져야 하고 헌법공동체 구성원에게 노동, 국방, 납세의 의무가 필수적이라 한다면, 이 돌고래는 행위는 어떻게 평가할 수 있을까. 또 전쟁터에서 사람과 물자와 폭탄을 나른 말과, 목숨을 담보로 ‘육류세’를 내는 소, 돼지, 닭과, 주민세와 같은 ‘보유세’를 내는 개, 고양이의 행위는 어떤 언어로 설명할 수 있을까.

 

4.30(토) - 4강 동물원, 복지원, 보호소  / 퓨마 '한 명'이 '자기 집'의 문이 열려 있는 것을 보고 슬쩍 빠져나왔다. 곧바로 군인 · 경찰 · 소방관 등 수백 명이 수색에 동원되었다. 이들은 200m 떨어진 곳에서 퓨마를 발견했지만, 생포에 실패하자 엽총으로 사살했다. ‘탈출’한 퓨마가 인명 피해를 일으킬 가능성이 있어 불가피했다는 해명이 있었으나 사살한 곳은 동물원 내부였다. 이유는 제각각이지만 이들이 옮겨지고, 갇히고, 고통받고, 방치되는 구조는 수많은 갈래로 방사되어 여느 감금시설과 유사한 구조로 귀결된다. 그 폐해에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지만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동물원들'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것은 무엇일까. 

 

5.7(토) - 5강 동물권과 포식의 정치 / 내가 먹는 것이 나 자신이다. 포이어바흐의 테제는 종종 아전인수격으로 왜곡되지만 여전히 존재를 흔드는 질문이다. 육식주의적 식탁은 학교나 군대, 교도소에서 공공급식을 제공받을 때 채식이 제공되지 않아 어려움을 겪는 이들의 양심의 자유, 자기결정권, 건강권, 환경권을 침해한다. 하지만 식탁의 윤리는 거기서 그치지 않는다. 그럼 식물은 아무렇게나 먹어도 되나? 대체육의 개발은 환영해야 할까? 동물복지인증 마크가 있다면 안심할 수 있을까? 질문들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포식의 정치로 우리를 안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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