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르크스의 특별한 눈’이라는 부제를 단 자본론을 수업이 있는 날은 화물연대 파업 3일째인 날이었습니다. 화물연대는 안전운임 일몰제 폐지, 안전운임제 전차종 전품목 확대, 산재보험 전면적용, 생존권 쟁취를 위한 운임인상, 지입제 폐지, 노동 기본권 보장 5가지를 파업의 이유를 들었는데, 그 중 가장 큰 이유는 안전운임 일몰제 폐지입니다.
안전운임제는 화물노동자에게는 최저임금보장의 성격을 가지는데, 그것은 화물운송에 들어가는 비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적정한 운임을 결정하고 이보다 낮은 운임을 지급하는 화주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입니다. 그런데 이 제도의 적용을 받는 곳은 수출입 컨테이너·시멘트 품목에 한하여 3년 일몰제(‘20∼22년)로 시행하도록 된 것입니다. 화물연대가 파업을 시작한 첫날, 정부는 기다렸다는 듯이 “법따라 대응”하겠다고 엄포를 놓았고 실제로 조합원 43명이 현행범으로 체포되었습니다.
마르크스의 특별한 눈은 화물연대 파업을 어떻게 보았을까요. 정말 궁금합니다. 너무나 당연한 것을 요구하는데 왜 저렇게 흥분을 할까요. 본질은 그곳에 있어 보입니다. 그곳에 자본가들이 끝까지 숨기고 싶은 노동의 비밀이 숨어 있는 것 같습니다. 또한 화폐의 가치, 상품의 가치에 담긴 비밀도 마찬가지입니다.
마르크스의 눈은 ‘'노동력의 판매‘ 자체가 착취이고 폭력이라는 점을 알아야한다’고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화물연대 노동자들은 이미 오래 전부터 착취와 폭력을 당하였습니다. 그런 그들이 졸지 않고 안전하게 고속도로를 달리겠다고, 다치면 치료를 받게 산재보험 혜택도 받게 해달라고하는 건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그 당연한 것이 왜 누군가에겐 당연하지 않은 것일까요.
저에게 자본론은 처음 펼치던 20대나 지금이나 어렵기는 마찬가지입니다. 화물연대 노동자들에게도 마찬가지겠지요. 제가 잠시 파업으로 바쁜 화물연대노동자들을 대신하여 마르크스의 눈이 되어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세상을 바꾸자’는 노래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세상을 바꾸자. 멈춰진 역사의 수레를 돌려라. 노동의 힘으로 건설할 새 세상 ∼∼’ 더 궁금하시면 꽃다지의 노래를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북클럽자본] 1권에서 우리는 '맑스가 [자본]에서 비판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토론했습니다. [북클럽자본]은 자본가의 불법적 약탈과 합법적 약탈을 구별하고, 맑스가 [자본]에서 분석하고 비판하는 것은 자본가의 합법적 약탈이라고는 정의합니다. 불법적 약탈이 자본주의사회에서 노동자에게 보장된 기본적인 권리를 넘어서까지 착취하는 것이라면, 합법적 약탈은 노동자의 기본적 권리가 보장되는 전제 속에 진행되는 착취를 말합니다.
화물연대파업이 요구하는 5가지 노동기본권을 보면, 화물자본가는 자본주의사회에서 노동자의 노동기본권을 넘어 착취하고 있음이 분명합니다. 이 경우 노동자의 생존권이 침해당할 뿐아니라, 과도한 노동강도는 육체적 손상을 강요합니다. 이러한 착취를 맑스는 '자본가의 불법적 약탈'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어떤 양심적인 화물자본가가 있어, 노동기본권을 보장하면서 화물노동자에게 일을 시키고 있다면 말입니다. 이 경우에는 자본가의 착취가 일어나지 않을까요? 이 경우에도 착취는 일어납니다. 용아님의 말처럼 "노동력의 판매 자체가 착취이고 폭력"인데, 착취는 자본가와 노동자의 관계 자체에서 일어나는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착취를 '자본가의 합법적 약탈'이라고 하지요. 이 합법적 약탈에 대해 [4권 성부와 성자, 자본은 어떻게 자본이 되는가]에서 상세하게 다루어집니다.
불법적 약탈의 경우, 자본주의의 법정에서 자본가의 착취를 고발함으로써 노동자의 억울함을 풀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합법적 약탈의 경우, 자본주의 자체를 법정에 세움으로써만 노동자는 착취관계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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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나 앎의 문제를 삶의 차원에서 해석하려는 용아님의 태도가 씩씩하고 용감하다고 생각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