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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마디즘2 13장 4절-5절

hongmin 2022.01.22 14:50 조회 수 : 86

13장. 포획장치와 자본주의 : 다시, 국가와 혁명에 관하여

4. 국가와 그 형태들 [명제. 13]

“국가의 출현 이후 그것은 어떻게 진화하는가? 그러한 진화나 변환의 요소는 무엇이고, 진화된 국가들과 고대 제국국가 사이의 관계는 무엇인가?”

1)제국적 고대국가

초기 이집트의 제국이나, 한무제에 의해 확립된 중국의 제국적 국가를 예시로 들 수 있다. 제국적 고대국가는 관개사업, 대규모 공공사업 등 ‘국가적 사업’을 통해 다양한 영토를 하나의 제국으로 통합하고 통일함으로써 성립한다. 이는 제국적 고대국가 이전에 존재했던 다양한 지역들에 존재하는 다양한 코드들을 탈코드화하여 단일한 하나의 코드로 통일하는 초코드화과정을 수반한다고 할 수 있다.

초코드화가 탈코드화를 수반한다는 것은 단순히 코드의 대체가 아니다. 탈코드화는 국지적인 코드에서 벗어나는 수많은 흐름일 뿐만 아니라, 새로운 형태의 탈코드화를 야기하기도 한다. 탈코드화된 흐름에는 화폐ㆍ노동ㆍ재산과 같은 요소들이 존재하고, ‘국가 형태의 진화 요인’의 질문은, 포획장치 그 자체가 초코드화하는 동시에 야기할 수밖에 없는 탈코드화된 흐름들이, 그것과 국가장치와의 관계 양상에 따라서 상이한 국가 형태들을 발생시킨다는 것이다.

이를 서양과 동양의 국가와 스톡의 역사를 추적하던 차일드의 논의를 빌려 들뢰즈와 가타리는 “초코드화에 따른 코드의 잉여가치는 흐름의 잉여가치로 변환되었던 것이다.”(545)라고 말한다. 코드의 잉여가치는 코드(규정)에 없던 것으로, 어떤 코드의 잉여가치를 획득하기 위해 준비된 코드의 잉여가치를 제공하는 것이고, 흐름의 잉여가치란 탈코드화되어 어떤 것으로도 이용되거나 교환될 수 있는 잉여분을 말한다.

2) 진화된 제국의 국가적 극

로마 같은 ‘진화된 제국’, 서양중세의 자치도시, 봉건적 체제 등 동양의 초코드화된 제국의 스톡을 영유하면서, 제국의 공적인 영역 안에는 들어가 있지 않았던 곳에서 가능했던 형식이다.

‘진화된 제국’의 경우에는 국가가 이러한 의미의 ‘공적 영역’ 형태와 결부된 것으로 ‘진화’되면서, 이전에는 집합적이고 신분적이었던 그런 관계가 이제는 소유자 사이의 사적이고 인격적인 의존관계, 그리고 소유자와 비소유자 사이의 사적이고 인격적인 의존관계가 된다.(550)

이때 법은 주관적이고 통접적이고 상례적인 것이 된다. 다시 말해, ‘진화된 제국’의 법은 ‘누구인가’에 따라 다른 양상의 규칙들이 분배되기에 상례적인 것이고, 탈코드화된 흐름들의 통접으로 다양한 경우들이 갖는 개별적 고유성을 추상하여 하나의 형태로 통합하거나 탈형식화된 하나의 흐름으로 통합한다는 것이다.(550-551)

‘진화된 제국’은 “주체화ㆍ통접ㆍ영유는 탈코드화된 흐름들이 계속해서 흐르고 탈주하는 새로운 흐름들을 부단히 발생시키는 것을 막을 수 없”지만, 이러한 흐름들이 모이면서 함께 흐르는 것을 방치하지는 않는다. 이 국가에서 “흐름의 통접은 국지적인 것에 머물고, 통접적인 일반화는 상례적인 것 이상으로 나아가지 않는다.”(552)

3)근대 국민국가

자본주의 내지 자본주의국가의 성립은 “탈코드화된 흐름의 전체적 적분이, 선행의 장치들을 범람하고 뒤엎는 일반화된 통접 전체가 있어야 한다.”(552) 이는 맑스가 말한 ‘본원적 축적’은 ‘벌거벗은 자유로운 노동자(포겔프라이 프롤레타리아)’에 의해서 가능하며, ‘일반화된 부’의 축적이 결합할 때 시작할 수 있다는 주장과 일치한다.

여기서 일반화된 부의 축적이 필요하다는 말은 일반화와 통접이 이루어져야한다는 것으로 분할해서 이해되어야 하며, 화폐에 부가되는 라는 자본의 미분적 성분을 적분하여 얻어지는 적분/통합을 통해서만 자본을 말할 수 있게 된다. 그리고 이 동질화된 부의 흐름이 동질화된 노동의 흐름과 조우하여 하나로 겹할될 때 비로소 자본주의가 된다.

사유재산은 그 자체로 직접적이고 무매개적인 권리가 되고, 재화와 소유자 간의 새로운 관계를 표현하는 법적 형식이 출현하다. 이 법적 형식은 객관적이고 서술적인 문자으로 씌어지고, 완벽하고 포화된 합리적 체계를 형성하는 듯 가장하고, 새로운 공리가 추가될 수 있는 방식으로 만들어지는 법이다. 이에 의해 일물일권주의의 사유재산을 기초로 하는 법의 출현으로 경제는 ‘공적 형식’을 취함과 동시에 정치나 그밖의 심급에서 불리되어 독립하게 된다.

이는 경제로 하여금 정치의 영토적 제한과 독립적으로 확대되게 하는 탈영토화의 벡터가 내포되어 있음을 알 수 있게 한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자본주의가 도시 형태가 아닌 영토적 국가의 형태를 통해서 진전되었음을 기억한다면, “국가들에 의해 영유되는 한도 내에서 도시들이 축적ㆍ가속화ㆍ집중의 메커니즘들로 기능하”게 된다.(558) 즉, 이 두 흐름의 전체적인 통접은 국가의 고유의 탈영토화에 의한 자본의 탈영토화를 통해 보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뜻한다. 이러한 조건을 모두 갖추고 있는 것은 국민국가의 형태라고 들ㆍ가는 주장한다. (558)

4) 공리계와 실현 모델

형식화된 공리적 체계에서 기호를 적절한 단어로 바꾸어넣는 것을 수학에서 ‘해석’이라고 하고, 그렇게 만들어진 실제적인 모델을 공리계의 ‘실현 모델’이라고 부른다.

들뢰즈와 가타리는 코드와 공리계를 대비하여 설명하고 있다. “공리계란 그 본성을 특정화하지 않은 채 아주 다양한 영역에서 동시에 직접적으로 실현되는 순수하게 기능적인 요소나 관계를 그자체로 다루른 것이다. 반면 코드란, 그 영역이 상대적이며, 질적인 요소들 간의 특정화된 관계를 언표하며, 초월적이고 간접적인 방식으로나 상위의 형식적 통일성에 도달(초코드화)할 수 있을 뿐이다.”

공리계는 초코드화의 일종이라고 할 수 있지만, 초코드화가 반드시 공리계라고는 할 수 없다. 초코드화된 제국의 경우에서 그 예를 찾을 수 있는데, 제국의 경우에는 황제의 아래에 질적인 차이들을 위계적인 형태로 포섭하는 형태를 갖추기 때문에 특정화된 관계를 가지고 있다고 말할 수 있기 때문이다.

*공리계와 실현모델 사이의 관계

실현 모델은 그것이 동일한 공리계의 실현 모델이라도 때론 동형성을 갖기도 하지만 때론 이형성을 갖기도 하고 다형성을 갖기도 한다. 그리고 “실현 모델들이 가변적이라 하더라도 그들이 유효하게 실행되는 공리계와 관련해서는 동형적이다.”(564) 즉, 공리계가 다형성은 물론 이형성조차 포괄할 능력을 갖는다. 그 예로, 자본주의의 공리계와 이형성을 갖고 있는 사회주의국가조차도 동형적이다. 그리고 일반적인 생산관계로서 자본은 상이한 종류의 비자본주의적인 생산양식을 포괄하고 통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자본주의는 ‘다형적이다’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이형적이고 다형적인 실현모델들이 하나의 공리계 안에서 작동하고 있기에 하나의 모델로 축소되는 것이 아니라 그 공리계를 초과하려는 움직임이 있음을 망각해서는 안된다.

5) 기계적 노예화와 사회적 예속화

들ㆍ가는 ‘기계적 노예화’와 ‘사회적 예속화’ 개념의 차이를 부가한다.

기계적 노예화는 “인간이 그 자체로 인간 상호 간에, 혹은 인간과 다른 것들(동물, 도구들)과 함께 구성되는 기계의 구성요소가 될 때, 그리고 상급의 단위의 통제와 지휘 아래 놓이게 될 때, [기계적] 노예화가 존재한다.” ... 반면 일하는 인간이 도구나 동물, 기계를 부리고 작동시키며 사용하는 존재로서 관계할 때를 ‘사회적 예속화’라고 부른다. 

자본주의와 동력기계는 사회적 예속화를 통해서, 기계를 사용하는 사용자라는 ‘주체’라는 통상적인 표상과 결부되어 인간중심적인 사고로 발전시켰지만, 기계의 제3세대라고 할 수 있는 사이버네틱 기계나 정보적인 기계들은 ‘인간적 요소’라고 할 수 있는 것들(내적ㆍ상호적 소통)을 기술적 기계 자체의 일부분으로 포함하고 있다. 그러므로 인간의 주체적 활동은 역설적으로 기계의 작동을 활성화시키는 것으로 작동하게 되고, 일반화된 기계의 부품으로 작동하게 된다.

5. 공리계와 현재의 상황 [명제14]

1)결정 불가능한 명제

‘결정 불가능한 명제’는 수학자 괴델이 증명한 ‘불완전성의 정리’에서 사용된 것이다. 괴델 이전에 힐베르트는 모든 수학을 형식적인 공리계로 정리할 것을 주장했다. 이는 공리계 자체의 ‘완전성’과 ‘무모순성’을 증명하는 것인데, 완전성은 공리계 안의 어떤 명제도 공리들만으로 참인지 거짓인지를 결정할 수 있음을 뜻하고, 무모순성은 공리계 안의 명제들 상호 간에 모순이 없음을 뜻한다. 그러나 괴델의 ‘불완정성의 정리’에 의해서, 이 도전은 무산되었고, 결정 불가능한 명제를 새로운 공리로 추가하여 다른 공리계와 무모순적인 새로운 공리계를 구성하는 게 가능함이 밝혀졌다. 이는 공리계 안에서 탈주선을 봉쇄하는 것이 불가능성을 보여준다. 다시 말해, 모든 공리계가 그 외부를 포함하고 있다는 것, 다시 말해 외부를 향해 열려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2)소수자

다수자가 어떤 척도적인 요소들의 집합이라면, 다수자가 구성요소들을 추가하여 수를 늘리는 것은 무한히 진행되어도 가산집합을 넘지 않는다. 예) {1,2,3,4,5 ...}

그러나 소수자는 그와 다른 요소들의 다양한 접속을 통해 정의되는 만큼, 무한히 진행될 경우 그 확장 가능성을 가산집합에 담을 수 없다. 예) n+1 < 2^(n+1)

3)공리계의 특징

①공리계는 자신의 암중모색, 실험, 직관의 양식을 가지고 있다.

②결정 불가능한 명제들에 직면하고, 통제 불가능한 상급의 능력들과 필연적으로 대결하는 것이 공리게의 성격

③공리계들은 과학의 첨점을 구성하지 않는다.

위의 세가지 특징으로 말미암아 생각할 수 있는 공리계는 발견된 것을 정리하고 체계화 하는 형식이고, 체계 안에 담을 수 없는 것을 찾아내서 배제하고, 특이한 것을 체계 안에 담을 수 있는 방식으로 코드화하는 형식이다.

3.1) 추가와 제거

들뢰즈와 가타리는 자본주의를 하나의 공리계로 본다. 자본주의를 이루고 있는 교환의 공리, 소유의 공리, 가치의 공리, 노동의 공리, 생산의 공리, (화폐의 공리, 투자의 공리 ...) 자본주의를 일컫는 체제에는 다양한 종류의 자본주의가 존재하는데, 이는 공리들을 추가하거나 제거하면서 이루어진다. 이를 바탕으로 테일러주의적 축적체제와 포드주의는 구별될 수 있으며, 전체주의와 파시즘도 구별될 수 있다.

 

3.2) 포화

자본주의는 공리를 무한히 추가함에 따라서 다른 체제로 넘어갈 수 있는가? 자본주의는 다른 공리계의 포화에 다다를 것인가에 대한 물음이 여기서 제시된다. 자본주의는 공리계의 추가로 자신의 극한에 다다르지만, 문턱은 넘지 못한다.

 

3.3) 모델과 동형성

 

3.3.1) 중심에서의 동형성

“원칙적으로 모든 국가들은 동형적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단일한 세계시장을 가질 때 사회주의도 역시 동형적이다.

 

3.3.2) 사회주의와 자본주의의 이형성

자본주의의 생산양식으로서 자본과 사회주의적 생산관계인 계획의 이형성이 존재한다.

 

3.3.3) 남북간의 다형성

제 3세계의 다형성은 민주주의적, 사회민주주의적 극과 사회주의국가의 이분법이나 모든 국가의 동질성을 이야기하는 것을 막는다.

 

3.3.4)능력

들뢰즈와 가타리는 국가의 현재화된 권력(pouvoir)과 구별하여 전쟁기계, 금융,산업,군사기술적 복합체의 잠재적인 능력(puissance)를 강조한다. 이 잠재적인 능력은 공리계가 만들어내는 결과물이 공리계가 다룰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남을 뜻한다.

 

3.3.5) 포함된 제3항

배중률은 수학에서 ‘A라면 A이고, A가 아니면 A가 아니면 A가 아니다.’라는 내용을 가진 논리학의 원리이다.(중간, 사이는 없다.) 수학에서 모순율과 동일률을 보충하는 목적으로 제안된 것이다. 들뢰즈 가타리는 제 3항을 포함하면서, 이상성을 넘어서는 다른 중간을 만들어 내려고 한다. 이는 단순히 선진국과 후진국 사이의 중진국이라는 개념을 이야기 하는 것이 아니라, 제1세계 안의 제3세계와 같은 ‘내부적 주변부’의 개념을 이야기하기 위한 것이다.

 

3.3.6) 소수자들

다수자가 동질성을 통해서 정의되는 가산적인 집합이라면, 이질성과 혼혈성에 의해 정의되는 비가산적 집합이 소수자들이다. 소수자는 접속과 생성으로 인한 다양화/배가에 의해 구성되고, 다수자의 요건을 변형시키고 변이체를 만듦으로써 구성된다.

 

3.3.7.) 결정 불가능한 명제

자본주의 공리계 안에 소수자 문제를 통합하여 처리할 수 있지만, 그것은 그렇게 통합된 것 안에서 다른 소수자를 발생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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