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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덕의 계보학 2논문 발제(요약)

1. '약속할 수 있는 동물을 기른다는 것 - 이것이야말로 자연이 인간에게 부여한 역설적인 과제, 인간에 관한 본래적인 문제다..약속을 지키려면 망각하지 않으려는 의지가 필요하다. 망각은 타성이 아니라,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저지 능력이다. 망각의 능력이 있어야 단순한 체험들을 소화시켜 비워낼 수 있게 되기 때문이다. 망각이 없다면 행복도, 명랑함도, 희망도, 자부심도, 현재도 없다.

어쩔 수 없이 망각하게 마련인 이 동물은 반대 능력, 즉 기억의 도움으로 어떤 경우에, 말하자면 약속해야 하는 경우에 망각을 제거하는 기억력을 길렀던 것이다. 따라서 이것은 일단 새겨진 인상에서 다시 벗어날 수 없다는 단순히 수동적인 상태가 아니고, 일단 명예를 걸고 약속한 말을 지킬 수 없다는 소화불량이 아니라. 다시 벗어나지 않으려는 의욕의 능동적인 상태이고, 일단 하려던 것을 계속 하려는 것이며, 본래적인 의지의 기억인 것이다.

이처럼 미래를 미리 마음대로 하기 위해 인간을 필연적으로 일어나는 일과 우연히 일어나는 일을 구별하는 법을, 연관관계에 따라 사고하는 법을, 먼 앞일을 현재의 일처럼 보고 예견하는 법을, 무엇이 목적이고 무엇이 그 수단인지 확실히 정하고 대충 계산하며 예측할 수 있는 법을 먼저 배웠어야 하지 않는가! 약속하는 사람이 그렇게 하듯이, 결국 그런 식으로 자신의 미래를 보증할 수 있기 위해, 인간 자신이 먼저 자기 자신의 표상에 대해서조차도 예측 가능하고 규칙적이며 필연적인 존재가 되었어야 하지 않는가!'

2. 인간은 풍습의 윤리와 사회적인 구속이라는 의복의 도움으로 실제로 예측 가능하게 만들어졌다. 인간이 책임을 획득함으로써 주권적 개체, 자율적이고 윤리를 초월한 개체로 거듭날 수 있다. 책임을 획득한 개체는 약속할 수 있으며, 신뢰받을 수 있다.

책임이라는 특권에 대한 자랑스러운 인식, 이 자유에 대한 의식, 자기 자신과 운명을 지배하는 이 힘에 대한 의식은 그의 밑바닥 심연에까지 내려앉아 지배적인 본능이 되었버렸다. 이 지배적 본능을 양심이라 부른다.

3. 기억과 이성을 형성하기 위해 고통과 형벌이 사용

기억술만큼 무섭고 섬뜩한 것은 없다. “끊임없이 고통을 주는 것만이 기억에 남는다.” 형법의 냉혹함은 인류가 망각을 극복하고, 사회적 공동생활의 몇몇 원시적 요건들을 순간적인 감정과 욕망의 노예가 된 이러한 인간의 기억 속에 자리 잡게 하기 위해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는지 알 수 있는 척도를 제공한다.

독일인은 자신의 천민적 본능과 그에 뒤따르는 야수 같은 언행을 통제하기 위해, 스스로 무서운 수단, 즉 형벌을 사용하여 기억하게 만들었다. 형벌의 모습이나 전례의 도움으로 사람들은 사회생활의 편익을 누리고 살기위해 약속했던 대여섯 가지의 “나는 원하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속에 담는다. 기억 덕분에 사람들은 마침내 이성에 이르렀다. 인간의 이러한 모든 특권과 사치를 위해 값비싼 대가가 지불했다. 모든 ‘좋은 것’의 근저에는 얼마나 많은 피와 전율이 있단 말인가!'

4. 죄의식과 양심의 가책

죄는 ‘부채‘라는 극히 물질적인 개념에서 유래되었다. 형벌은 일종의 보복이다. '인류 역사의 오랜 기간, 악행의 주모자가 자신의 행위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는 이유로, 즉 죄를 지은 자만이 벌을 받아야 한다는 전제 아래서 벌을 받은 것은 아니었다. 오히려 형벌은 고통스러운 피해에 대해 가해자에게 표출하는 분노에서 가해졌다.

모든 손해는 등가물이 있으며 심지어 가해자를 고통스럽게 해서라도 실제로 배상을 받을 수 있을 거라는 관념에 의해 억제되고 변용되었다, 손해와 고통이 등가라는 관념은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의 계약관계로부터 힘을 얻었다.

5. 이러한 관계에서 약속이 이루지게 된다. 약속을 하는 자에게 기억하게 하는 것이 문제가 된다. 바로 여기서 냉혹함, 잔인함, 고통이 생긴다. 채무자는 자신이 되갚을 것이라는 약속에 신뢰를 일으키기 위해, 자신이 한 약속의 진지함과 성스러움을 보증하기 위해, 상환을 의무와 책임으로 자신의 양심에 깊이 새시기 위해, 그가 상환하지 못할 경우 채권자에게 그가 그 외에 아직 ‘소유’하고 있는 어떤 것, 그 밖에 그의 권한에 속하는 것을 저당 잡히는 것이다. 즉 채권자는 손해에 대한 직접적인 이득을 받는 대신 배상이나 보상으로 일종의 쾌감을 누릴 권한이 주어졌다.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형벌’을 가함으로써 일종의 지배권에 참여한다. 보상이란 잔인함을 지시하고 요구하는 권리를 가지고 있다는 데서 성립한다.

6. 채무법, 형벌의 축제, 잔인함의 신성화

‘죄’ ‘양심’ ‘의무’ ‘의무의 신성함’ 등과 같이 도덕적 개념 세계의 발생 영역은 ‘채무법’이다

이 개념들은 지상에서의 모든 대사건과 마찬가지로 오랫동안 철저히 피로 물들었다. 잔인함이 점점 더 ‘정신화’되고 ‘신성화’ 되었다. 고통스럽게 만드는 것이 축제였던 것. 잔인함 없는 축제란 없다는 것. 실로 형벌에도 축제적인 것이 많이 있다.

7. 인류가 자신의 잔인함을 아직 부끄럽게 여기지 않았던 그때가 염세주의자들이 존재하는 현재보다 지상에서의 삶이 더 명랑했다는 사실을 분명히 입증해야 한다. 인간이라는 동물이 결과적으로 자신의 모든 본능을 부끄럽게 여기도록 만드는 것은 인간의 병적인 유약화와 도덕화이다.

선악에서 인간이 절대적 자율성을 지니고 있다는 생각은 당시 철학자의 숙명적인 발명이었지만, 이는 무엇보다도 인간과 인간의 덕에 대한 신들의 관심이 결코 고갈될 수 없다는 생각을 인정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다. 지상의 무대에서 진실로 새로운 것, 긴장, 갈등, 파국은 없어서는 안 돨 것이다. 엄중한 형벌에도 축제적인 것이 많이 있다.

8.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의 관계에서 어느 사물에나 가격이 있다, 모든 것은 대가로 지불할 수 있다는 일반화에 이른다. 이것은 정의에 관한 가장 오래되고 소박한 도덕의 규준이며, 지상에서의 온갖 호의, 공정, 선한 의지, 객관성의 발단이었다. 최초의 단계에서 정의란 거의 동등한 힘을 가진 사람들끼리 서로 타협하고 조정을 통해 다시 ‘합의’하려는 좋은 의지이다.

9. '공동체와 구성원의 관계 역시 채권자와 채무자라는 저 중요한 근본 관계 속에 있다. 사람들은 공동체 속에 살고 있으며 공동체의 이익을 누리고 있다. 사람들은 공동체 밖에 있는 인간, ‘평화가 없는 인간’이 직면하는 어딴 침해나 직위를 걱정하지 않고 평화와 신뢰 속에서 보호받으며 살고 있다. 개인을 보호해주는 대가로 개인에게 공동체의 의무를 강요한다.

10. '공동체는 힘이 강해짐에 따라 개인의 위반 행위를 더 이상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다. 그러한 위반 행위가 공동체 전체의 존립에 더 이상 예전만큼 그리 위험하거나 파괴적인 것으로 비치지 않기 때문이다.' '오히려 이제부터는 사회 전체가 이러한 분노, 특히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의 분노로부터 범죄자를 용의주도하게 지켜주고 보호해 준다.'

모든 위반 행위를 어떤 의미로든 변상할 수 있는 것으로 간주하고, 그러므로 적어도 어느 정도까지는 범죄자와 그가 저지른 행위를 따로 떼어서 보려는 의지가 점점 더 확연하게 나타나는 것 - 이런 것들이 형법이 더욱 발전함에 따라 점점 더 뚜렷하게 각인되는 특징들이다.

무엇이든 변상할 수 있다, 무엇이든 변상해야만 한다는 명제로 시작된 정의는 잘못을 너그러이 보아 넘기고 변상 능력이 없는 자를 그냥 내버려두는 것으로 끝난다. 정의는 지상의 모든 좋은 것과 마찬가지로 자기 자신을 지양하면서 끝난다. 정의의 이 같은 자기 지양 - 사람들은 이것이 어떤 아름다운 이름으로 불리는지 알고 있다. 즉 이것이 은총이다. 두 말할 필요 없이 은총이란 가장 힘이 센 자의 특권이며, 보다 적절하게 표현한다면 법의 저편이다.

11. 니체는 정의의 기원을 원한에서 찾으려는 시도를 반박하며 정의로운 인간이란 원한에 사로잡힌 인간이 아닌, 반대로 원한으로부터 자유로운 자이다.

올바른 인간이 자기에게 피해를 입힌 자에게까지 올바른 태도를 취한다면, 개인적인 침해, 조롱, 비방을 당하면서도 올바른 심판의 눈으로 높고 맑으며, 깊고도 부드럽게 바라보는 객관성이 흐려지지 않는다면, 이것이야말로 지상에서의 완성품이자 최고의 걸작이다.

보다 강하고 보다 용감하며 보다 고귀한 인간인 공격적인 인간은 사실상 시대를 막론하고 보다 자유로운 눈을 가졌고 양심의 가책을 보다 덜 느꼈던 것이다. 정의는 원한을 최소화하고자 한다. 역사적으로 고찰해 볼 때, 지상에서의 법은 바로 반동적 감정에 맞서는 싸움을 나타내고, 반동적인 파토스가 넘치지 않게 하고 절제를 요구하며 타협을 이루어내게끔 그 힘의 일부를 활용하는 능동적이고 공격적인 세력 쪽에서 그와 같은 반동적 감정과 투쟁하는 것을 나타낸다.

최고 권력의 결정적인 요소는 법률을 제정하는 것이며, 그 권력의 눈으로 보아 무엇이 허용되며 옳고, 무엇이 금지되고 부당한지를 명령하는 포고이다. 법률 상태란 힘을 목적으로 하는 본래의 삶의 의지f,f 부분적으로 제약하는 것으로, 그리고 거대한 힘의 단위를 창조하는 수단으로 언제나 예외적인 상태일 뿐이다.

12. 형벌의 기원과 목적

어떤 일의 발생 원인과 그것의 궁극적인 효용성이나 그것의 실제적인 활용과 목적 체계로의 편입은 하늘과 땅만큼이나 동떨어진 것이다. 어떤 생리 기관의 효용성을 아무리 잘 파악했다 해도, 그것만으로는 아직 그것의 발생에 관해서는 아무것도 파악했다고 볼 수 없다.'

즉, 어떤 일의 발생 원인과 효용성은 전혀 별개의 문제이며, 효용성에 대한 요구가 곧 발생 원인이 되지는 않는다. 니체는 이 방법론에 따라 형벌에 대하여 분석한다.

13 우리는 본론인 형벌의 문제로 되돌아가 그것의 두 가지 측면을 구별해야 한다. 그 중 하나는 형벌에서 비교적 지속적인 것, 즉 관례, 동작, 극, 여러 절차의 제법 엄격한 계승이며, 다른 하나는 형벌에서 유동적인 것, 즉 의미와 목적, 그러한 절차의 실행과 결부된 기대 등이다.

절차 자체가 형벌에서 그것을 이용한 것보다 다소 더 오래되고 앞선 것이며, 형벌에서 이용한 것은 후에 가서야 절차에 삽입되고 해석되었다.형벌의 의미에 관해 말하자면, 지극히 후기의 문화 상태에서는 형벌이라는 개념은 사실상 단 하나의 의미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여러 의미의 총합을 나타낸다.

14. 형벌은 죄지은 사람에게 죄책감을 일으키는 가치를 지녀야 한다. ‘양심의 가책’이나 ‘회한’이라 불리는 저 정신적인 도구를 형벌에서 찾는 것이다. 형벌이 결코 양심의 가책의 원인이 아님. 형벌은 인간을 냉혹하고 비정하게 만든다.. 죄책감의 발달은 바로 형벌을 통해 가장 강력하게 억제되었다고 주저 없이 단정할 수 있다.

15. 형벌의 효과. 의심의 여지없이 우리는 형벌의 본래적인 효과를, 무엇보다도 현명함을 높인다는 점에서, 더욱 오래 기억하게 한다는 점에서, 앞으로는 보다 신중하게 보다 의심을 품고 보다 은밀하게 일에 임하려는 의지에서, 많은 일을 단 한 번 만에 끝내기에는 힘이 미약하다는 깨달음에서, 자기비판을 해야 그나마 개선이 있다는 점에서 찾아야 한다.

인간이나 동물의 경우에 형벌이란 대체로 공포를 증가시키고 현명함을 높이며 욕망을 제어하게 해줄 뿐이다. 따라서 형벌은 인간을 길들이긴 하지만, 인간을 더 나은 존재로 만들지는 못한다. 오히려 그 반대 주장이 더 옳을지도 모른다.'

16. 양심의 가책. 양심은 하나의 정신적인 병이자 자기 자신에 대한 폭력이다.

나는 양심의 가책을 인간이 체험한 모든 변화 중에서 가장 근본적닌 저 변화의 압력으로 걸리지 않을 수 없었던 심각한 병이라고 간주한다. 저 변화란 인간이 결국 사회와 평화의 속박에 갇혀 있음을 알았을 때의 변화를 말한다.

자유라는 오래된 본능으로부터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국가 조직이 구축해 놓은 저 끔찍한 방벽은 거칠고 자유롭게 방황하는 인간의 저 모든 본능을 거꾸로 돌려 인간 자신을 향하게 했다. 적의, 잔인함, 그리고 박해, 습격, 변혁 및 파괴에 대한 쾌감 - 이 모든 것이 그러한 본능을 소유한 자를 향해 방향을 돌리는 것, 이것이 양심의 가책의 기원인 것이다.

폭력에 의해 잠재적인 것으로 된 이 자유의 본능 - 억눌리고 뒤로 물러나서 내면으로 유폐된 다음 마침내 자기 자신에게만 겨우 발산하고 분출하게 된 이 자유의 본능, 이것, 오직 이것이야말로 양심의 가책이 생겨나게 된 발단인 것이다.'

양심의 가책은 밖으로 향했던 잔인성과 적의가 억압되면서 표출되지 못하고, 그 적의와 잔인성을 자기 자신에게 표출함으로써 생겨났다. 우리는 화가 나고 도저히 참을 수 없지만 어찌할 수 없을 때 스스로를 학대하곤 한다. 양심의 가책도 마찬가지로 자신의 적의와 잔인성을 표출하고자 하는 의지가 좌절되었을 때, 그 의지가 자기 자신을 대상으로 잔인성과 적의를 표출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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