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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칸트 세미나] 12월1일 발제문

타락천사 2011.12.01 01:50 조회 수 : 4324

2011.12.1(목) 칸트 세미나 『판단력비판』 §55~57 (p380~392) 오 신 명

§55

변증적이어야 할 판단력은 우선 이성 추리적이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한 판단력의 판단들은 보편성을, 그것도 선험적으로 요구하는 것이지 않으면 안 된다.

취미에 관계할 수 있는 변증학의 개념으로는 이 취미 비판의 - 이 비판의 원리들에 관한 - 변증학의 개념만이 남는다. 이는 곧 취미판단 일반의 가능성의 근거에 관해 서로 상충하는 개념들이 자연스럽게 그리고 불가피하게 등장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취미의 초월적 비판은 미감적 판단력의 변증학이라는 명칭을 갖는 한 부분을 함유할 것이다. 이 능력의 원리들의 이율배반이 발견되고 이 이율배반이 취미의 합법칙성을 그러니까 또한 취미의 내적 가능성을 의심스럽게 만드는 한에서 말이다.

§56 취미의 이율배반의 표상

취미에 대한 첫째 상투어는, “누구나 자기 자신의 취미를 가지고 있다”이다. 이것은, 이러한 취미판단의 규정근거는 한낱 주관적(쾌락 또는 고통)이며, 이러한 판단은 타인의 필연적 동의를 요구할 권리를 갖지 못한다고 말하는 것과 똑같다.

취미에 대한 둘째 상투어는 “취미판단에 관해서는 논의할 수 없다”이다. 사람들은 이 두 상투어 사이에 속담처럼 유포되어 있지는 않지만 ‘취미에 관해서는 논쟁할 수 있다(비록 논의할 수는 없지만)’가 빠져 있음을 쉽게 알 것이다. 그러나 이 명제는 맨 처음 명제의 반대를 함유하고 있다.

취미의 원리에 관하여 다음의 이율배반이 나타난다.

1) 정립 : 취미판단은 개념들에 기초하지 않는다. 그렇지 않으면 그것에 대한 논의(증명을 통해)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2) 반정립 : 취미판단은 개념들에 기초한다. 그렇지 않다면 그 상이성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대해서는 결코 논쟁하지 (이 판단에 대해 다른 사람들의 필연적 일치를 요구하지) 못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57 취미의 이율배반의 해결

취미판단은 어떤 한 개념과 관계 맺지 않으면 안 된다. 그렇지 않으면 그것은 모든 사람에 대한 필연적 타당성을 절대로 주장할 수가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취미판단이 하나의 개념으로부터 바로 증명될 수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그런데 취미판단은 감관의 대상들과 관계하지만, 그것은 대상들의 한 개념을 지성에 대해 규정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 취미판단은 인식판단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래서 취미판단은, 쾌의 감정과 관련되어 있는 직관적 개별적 표상으로서, 단지 사적 판단일 뿐으로, 그런 한에서 취미판단은 그 타당성의 면에서 판단하는 개인에게 국한될 것이며, 그 대상은 나에게는 흡족의 대상이지만 다른 사람에게는 사정이 다를 수도 있다.

그러나 만약 내가 다음과 같이 말한다면 모든 모순은 사라진다. 즉 취미판단은 (판단력에 대한 자연의 주관적 합목적성의 근거 일반의) 한 개념에 기초하고 있지만 이 개념은 그 자체로는 규정될 수 없고 인식에 쓸모도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이 개념으로 부터는 객관과 관련하여 아무것도 인식될 수도 증명될 수도 없다 ; 그러나 취미판단은 바로 그 개념에 의해서 동시에 모든 사람에 대한 타당성을 - 물론 누구에게나 - 직관에 직접 수반하는 단칭판단으로서이지만 - 얻는바, 그것은 이 취미판단의 규정근거가 아마도 인간성의 초감성적 기체라고 간주될 수 있는 것에 대한 개념 가운데 놓여 있기 때문이라고 말이다.

이율배반의 해결의 관건은 서로 상충하는 것처럼 보이는 두 명제가 사실은 모순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병립할 수 있다는 가능성 뿐이다.

우리는 곧 어떤 판단의 보편타당성이 그에 기초하지 않을 수 없는 개념을 상충하는 두 판단에서 한 가지 의미로 취하면서도, 그 개념에 대해 대립하는 두 술어로 언표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정립에서 “취미판단은 규정된 개념들에 기초하지 않는다”고 말해야 했을 것이며, 반면에 반정립에서는 “취미판단은 규정되지 않은 개념 - 곧 현상들의 초감성적인 기체에 대한 - 이기는 하지만, 하나의 개념에 기초한다”고 말해야 했다. 그렇게 되면 이들 사이에는 아무런 상충도 없을 터이다.

여기서 제시되고 조정된 이율배반의 기초에는 취미의 올바른 개념, 곧 한낱 반성적인 미감적 판단력의 취미개념이 놓여있다. 그리고 거기에서는 상충하는 것처럼 보이는 두 원칙들이 합일되었는데 그것은 양자가 참일 수 있기 때문이다.

미감적 판단력의 이율배반의 제거는 비판이 순수 이론 이성의 이율배반을 해결함에 있어 따랐던 것과 비슷한 길을 취한다는 사실과 그리고 바로 이 경우에도 그리고 실천이성비판에서도 이율배반은 우리의 의지에 반하여 감성적인 것 너머를 보도록 강요하고, 초감성적인 것 속에서 우리의 모든 선험적 능력들의 합일점을 찾도록 강요한다는 사실이다.

주해Ⅰ

미감적 이념은 인식이 될 수 없다. 왜냐하면 그것은(상상력의) 하나의 직관으로서 이것에 충전한 개념은 결코 발견될 수 없기 때문이다. 이성 이념도 결코 인식이 될 수 없다. 왜냐하면 그것은 (초감성적인 것에 대한) 하나의 개념을 함유하고 있으되, 이 개념에 적합한 하나의 직관은 결코 주어질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런데 나는 사람들이 미감적 이념은 상상력의 해설불가능한 표상이라고, 반면에 이성이념은 이성의 입증불가능한 개념이라고 부를 수 있으리라 믿는다.

이성이념에서 상상력이 그의 직관들을 가지고서 주어진 개념에 도달하지 못하듯이 미감적 이념에 있어서 지성은 그의 개념들에 의해 상상력이 주어진 표상과 결합시키는 상상력의 전체 내적 직관에 결코 도달하지 못한다. 그런데 상상력의 어떤 표상을 개념들에게로 가져간다는 것은 그것을 해설한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므로 미감적이념은 상상력의 해설불가능한 표상이라고 부를 수 있다.

무릇 아름다운 것은 개념들에 따러서 판정되어서는 안되고 개념들 일반의 능력과 합치하기 위한 상상력의 합목적적인 정조에 따라서 판정되어야 하므로 규칙이나 지시규정이 아니라 주관안의 순전한 자연본성인 것만이 누구에게나 흡족하지 않으면 안 된다 하는 정당한 요구주장을 해야 할 예술에 있어서 저러한 미감적인, 그러나 무조건적인 합목적성의 주관적 척도로 쓰일 수 있는 것이다.

주해Ⅱ

세종류의 이율배반은 각각이 자기의 선험적 원리들을 가지고 있는 세가지 인식능력 즉 지성, 판단력, 이성이 있는데 근거한다.

1. 인식능력에 대해서는 무조건자에까지 이르는 지성의 이론적 사용에 관한 이성의 이율배반 2. 쾌. 불쾌의 감정에 관해서는 판단력의 미감적 사용에 관한 이성의 이율배반 3. 욕구능력에 대해서는 그 자체로 법칙수립적인 이성의 실천적 사용에 관한 이율배반

이성의 요구에 따라서 판단력을 사용함에 있어서의 이율배반과 여기에서 주어지는 그것의 해결에 대해서 말하자면 그것을 피하는 수단은 다음 두가지 중 하나밖에는 없다. 그 한가지는 미감적 취미판단의 기초에 어떤 선험적 원리가 놓여 있다는 것을 부정하는 일이다.

또 한 가지는, 취미판단은 본래 하나의 사물에서 드러나는, 그리고 이 사물안의 잡다한 것의 하나의 목적과의 관계에서 드러나는 완전성에 관한 숨겨진 이성판단으로, 그러니깐 취미판단은 근본에 있어서 목적론적임에도 불구하고 단지 이러한 우리의 반성에 부수하는 혼란 때문에 미감적 판단이라고 불린다고 상정해야만 하는 일이겠다.

그러나 사람들이 우리의 연역에 대해, 그것이 비록 아직 모든 점에서 충분히 밝혀지지는 않았지만 적어도 올바른 길을 걷고 있다는 것만이라도 용인한다면, 세 개의 이념들이 나타난다. 즉, 첫째로 더 이상의 규정이 없는 자연의 기체로서의 초감성적인 것 일반의 이념, 둘째로 우리의 인식능력에 대한 자연의 주관적 합목적성의 원리로서의 초감성적인 것의 이념, 셋째로 자유의 목적들의 원리로서의 그리고 윤리적인 것에서 이것들과 저것의 합치의 원리로서의 초감성적인 것의 이념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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