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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칸트 세미나] 11월10일 발제문

타락천사 2011.11.10 00:50 조회 수 : 14093

2011.11.10(목) 칸트 세미나 『판단력비판』 “미감적 반성적 판단들의 해설에 대한 일반적 주해” 후반부 (p288~296) 오 신 명

질풍 같은 마음의 동요들도 그것들이 무릇 교화하는 이름 아래서 종교의 이념들과 결합되든 아니면 한낱 문화에 속하는 것으로서 사회적 이해 관심을 함유하는 이념들과 결합되든 만약 그것들이 순수한 지성적 합목적성을 지니는 것에 대한 자기의 강함과 결의의 의식에 비록 간접적으로 나마 영향을 미치는 마음의 정조를 뒤에 남겨 놓지 않는다면 그것들이 제 아무리 상상력을 긴장시킨다 해도 결코 숭고한 현시라는 영애를 주장할 수 없다.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 이러한 모든 감동들은 단지 사람들이 건강 때문에 즐겨하는 동작에 속하기 때문이다.

숭고한 것은 항상 사유방식과 다시 말해 지성적인 것과 이성 이념들에게서 감성에 대한 지배권을 부여하는 준칙들과 관계를 갖는 것이어야만 한다.

감성적인 것에 대하여 전적으로 소극적으로 되는 그와 같은 추상적 현시방식으로 인해 숭고한 것의 감정을 잃어버리지나 않을까 하는 염려는 할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상상력은 감성적인 것 너머에서는 자기가 의지할 수 있는 아무런 것도 발견하지 못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 자기의 경계를 이렇게 제거함으로써 자기가 무제한적임을 느끼기 때문이다.

아마도 유대인들의 율법서에 있는 다음과 같은 계명보다 더 숭고한 구절은 없을 것이다. 즉 “너희는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 위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어떤 것이든 그 모양을 본떠 새긴 우상을 섬기지 못한다.”

윤리성의 이러한 순수한, 영혼을 고양시키는, 순전히 소극적인 현시는 광신의 위험을 초래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바로 이 경우에 현시가 순전히 소극적이기 때문이다. 무릇 자유이념의 불가해성은 모든 적극적인 현시의 길을 전적으로 차단한다.

간결함은 숭고한 것에서의 자연의 양식이고 그래서 또한 제2의 초감성적인 자연인 윤리성의 양식이기도 하다. 이에 대해서는 리는 그 법칙들만을 알 뿐이며 이런 법칙을 수립하n는 근거를 함유하고 있는 우리 자신 안의 초감성적 능력에는 직관을 통해 이를 수가 없다.

미적인 것에서의 흡족이나 숭고한 것에서의 흡족이나 보편적인 전달가능성으로 인해 다른 미감적 판정들 가운데서 뚜렷하게 구별될 뿐만 아니라 또한 이러한 특성으로 인해 사회와의 관계에서 이해관심은 얻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사회로 부터의 격리 또한, 만약 그런 격리가 모든 감성적 이해관심에 초연한 이념들에 의거하고 있다면 숭고한 어떤 것으로 간주된다는 사실이다.

숭고한 것의 감정은 자기 보존의 추동과 공포, 다시 말해 일종의 고통에 기초하며 이 고통은 신체의 부분들을 실제로 파괴하는 데까지는 이르지 않기 때문에 이 고통이 만들어 내는 운동들은 가늘거나 굵은 맥관들을 위협하거나 괴로운 폐쇄들로부터 정화하여 쾌적한 감각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이 감각은 쾌감은 아니기는 하지만 일종의 흡족한 경외감으로써 경악이 섞여있는 모종의 평정이다.

만약 사람들이 대상에서 흡족을 전적으로 이 대상이 자극이나 감동에 의해서 쾌락을 준다는 데에 둔다면 사람들은 우리가 내리는 미감적 판단에 동의할 것을 다른 어느 누구에게도 요구해서는 안 될 것이다. 왜냐하면 이러한 문제에 관해서는 각자 누구나 자기의 사적 감관에 문의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기 때문이다.

취미판단이 자기중심적인 것으로 간주될 것이 아니라 그것의 내적 본성상 다시 말해 다른 사람들이 그들의 취미에 대해 제공하는 실례 때문이 아니라 그 판단 자신 때문에 필연적으로 다원적인 것으로 간주되어야만 한다면 그리고 사람들이 취미판단을 모든 사람이 마땅히 그에 동의 해야 할 것을 동시에 요구할 수 있는 그러한 판단으로 인정할 만 하다면 그러한 판단의 기초에는 사람들의 마음의 변화의 경험적 법칙들에 결코 도달할 없는 어떤 선험적인 원리가 놓여 있지 않으면 안 된다. 왜냐하면 이러한 경험적 법칙들은 어떻게 판단이 되는가를 인식하게 해줄 뿐 어떻게 판단되어야만 하는가를 지시명령하지 않으며 그것도 그 지시명령이 무조건적일 정도로 지시명령하지는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취미판단은 그와 같은 지시명령을 전제하고 있다. 취미판단은 흡족이 어떤 표상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음을 요구하는 것이니 말이다. 그러므로 미감적 판단들의 경험적 해설이 보다 고차원적인 연구를 위한 재료를 수집하기 위한 시작이 될는지는 모르겠다. 그러나 이러한 능력에 대한 하나의 초월적 해석 역시 가능하며 이것은 본질적으로 취미판단에 속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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