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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1학기 인사원: 아감벤의 정치철학 3주차 〈왕진희〉

 

현대의회주의의 정신사적 상황 칼 슈미트지음, 나종석 옮김, 도서출판 길

서문

 

의회의 본질은 토론과 공개성이다. 만약 토론과 공개성의 원리가 붕괴된다면, 현대의회주의가 새로운 기초를 어디서 발견하고, 또한 의회의 진리와 정당함이 여전히 존재할지 의문이다. 의회주의는 민주주의와 굳게 결합을 해서 이어왔고, 이 과정에서 민주주의와 의회주의는 서로 명백하게 구별되지 않았다. 그러나 민주주의와 의회주의가 함께 승리한 후 오늘날에는 대립이 분명해지고, 자유주의적이고 의회주의적 이념과 대중 민주주의적 이념사이의 구별은 간과된 채로 남을 수밖에 없게 되었다. ○리하트르 토마; 그는 탁월한 법학자로 슈미스가 의회주의의 토대를 토론과 공개성에 두는 것에 대해 우려를 표했고, 오늘날 의회는 이미 오랫동안 다른 기초위에 서있다고 한다. ○의회주의 파괴현상; 여러 국가들에서 모든 공적인 업무가 정당과 그 추종자의 강탈과 타협의 대상으로 변질되었고, 정치는 엘리트가 한다고 하기에는 거리가 멀다. 왜냐하면 상당히 비천한 계층이 하는 천한일이 된 상황을 오늘날 의회주의가 이미 초래 했다. 토론은 특별한 의미를 지니며 단순이 협상을 의미하지 않고, 모든 가능한 종류의 협상과 타협에 대한 의견일치는 의회주의로 특징이고, 그 외 모든 것을 독재나 전제라고 부른다. ○율리우츠 본; 「유럽 민주주의의 위기」저서에서 대사들과 대표자, 중역 회의 등에서는 모두 거래가 이뤄지며, 절대왕정이나 신분적인 조직들과 기독교, 터키인들 사이에도 거래가 이루어진다. 그러나 거래로부터 근대 의회제도는 출현하지 않는다. 의회제도의 본질은 토론이라면 합리적인 논거들로 상대방에게 진리와 공정함을 납득시키거나, 자신 또한 진리와 공정함을 상대에게 받아들이도록 허용하려는 목적아래 지배되는 의지의 교환을 의미한다. ○프리드리히 폰겐츠; 토론에서 전제에 속하는 것은 공통된 신념이다. 공통된 신념은 설득될 의향, 당파적 구속으로부터의 독립 그리고 이기적인 이해관계에서 벗어난 태도 등이다. ○민주주의의 정치적인 힘; 이방인, 평등하지 않은 자, 동질성을 위협 하는 자를 배제 격리한다. 그러므로 민주주의의 평등에는 불평등이 항상 존재한다. 또한 국가에 의해 지배당하는 국민의 일부를 배제할 수 있다. 예) 아테네 민주주의는 십분의 일정도만 시민으로 민주주의 울타리 안에 있었고, 세계제국 영국은 4억 이상의 주민가운데 3억 이상은 영국시민이 아니다.) ○근대 민주주의 국가; 정치적인 영역에서 보편적인 인간의 평등을 실현하고자 할 경우에도, 국가가 정치적 평등을 절대적인 인간의 평등에 접근시키면 접근시킬수록 정치적 평등의 가치를 저하시키는 결과다 나타난다. 실질적인 불평등은 결코 세계에서나 국가로부터 사라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다른 영역, 예를 들면 정치적인 것에서 경제적인 것으로 이동하고, 경제의 영역에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매우 큰 의미를 부여한다. 오늘날은 경제가 정치를 지배하고 이는 불가피하다. 국가이론의 고찰에서 국가와 정치에 관한 경제적인 것의 지배의 진정한 이유다. 불평등의 상관개념 없이 무차별적인 평등개념이 인간 생활의 어떤 영역을 실제로 사실상 장악하는 경우에, 이 영역 자체도 그 실질을 상실하고 불평등이 무자비한 힘을 갖고 효과적으로 작동하는 다른 영역의 그늘에 들어간다. ○자유주의 사상; ‘모든 인간은 정치적으로 동일하다’는 인류민주주의를 대체하나, 오늘날 보편 인류 민주주의는 없다. 국가 내부적으로 민족적 동질성에 의거하여 민주주의를 실현하려고 하면서도, 그 밖의 다른 점에서는 모든 인간을 결코 동등한 권한을 지닌 시민으로 취급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루소; 그에 대한 엄청난 연구와 근대 민주주의의 출발점에 서있다는 올바른 인식에도 불구하고, 「사회계약론의」의 국가 구성이 두 가지 서로 다른 요소들을 비논리적으로 상호간에 아무런 연관 없이 포함하고 있다. 사회계약론에 따르면 국가 안에서는 어떤 분파도, 어떠한 특수 이익도, 어떤 종교적 차이도 있어서는 안 되며, 심지어 공적인 제정 제도도 결코 존재해서는 안 된다. 재정이란 노예를 위한 어떤 것이다. 노예는 시민이 아니 여서 배제되는 이질적인 자를 말한다. 루소의 국가는 ‘자유로운 계약’에 의해 정당화 된다. 하지만 그의 ‘만장일치’론에 따르면 법률이 토론 없이 성립되는데 까지 이르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런데 만장일치의 동질성, 동일성이 그렇게 크다면 사회를 구성하기위한 계약을 체결을 할 필요가 있는가? 계약은 다양성과 대립을 전제로 한다. 사회계약론이라는 책의 제목이나 도입부의 계약적인 구성에도 불구하고 계약이 아니라 본질적으로 동질성에 의거하는 모순이 발생한다.

 

2장. 의회주의의 여러 원리

 

의회의 정당화는 외면적인 편의성을 고려한 것에 존재한다. 오늘날 전원이 못 모이니 신뢰할 수 있는 위원회를 선발하여 구성된 것이 의회다. 즉, 의회는 인민의 대위원회이이며 정부는 의회의 위원회다. 그러므로 의회주의 사상은 본질적으로 민주주의 적인 것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의회주의 사상이 민주주의적인 것은 아니며, 이 사상이 편의성이라는 실용적인 관점에서 명료해지는 것도 아니다. 실용적이고 기술적인 이유로 인민 대신에 인민이 신뢰할 수 있는 사람들이 결정된다면, 신뢰를 받은 1인도 같은 인민의 이름으로 결정할 수 있다.

★공적토론; ○루돌프 스멘트에 따르면 의회의 존재이유는 여러 대립과 의견의 대결 과정에 있다. 따라서 의회의 본질은 토의, 토론, 토론함이다. ○기조; 의회의 본질은 법에서 출발하고 법의 지배를 보장하는 제도의 본질적인 특징이 1.권력은‘항상 토론하도록 강제되고 이를 통해 공동으로 진리탐구를 강제. 2.공개성은 ’권력‘을 시민의 통제아래에 두는 것. 3.출판의 자유는 시민들이 진리를 ’권력‘에게 발언하도록 할 것이라는 점. 의회는 이성의 파편들이 모여 공적인 지배권을 형성해내는 장소다. ○로베르트 몰; 기조의 주장에 이의를 제기. 의회에 이성 파편들의 담지자가 존재한다는 일종의 확실성이 어디에 있다는 말인가? 이는 자유주의를 논리적으로 일관되고 포괄적인 형이상학적 체계로 간주하는 것이다. 진리가 경쟁에서 스스로 발생하는 조화라는 것은 기조와 동일하나, 진리는 여러 견해들의 영원한 경쟁의 단순작용이 되며, 그것은 명백한 어떤 결과를 포기하는 것을 의미한다. 차라리 독일 낭만주의적 관념에서 나오는 ‘영원한 토론은 영원한 대화’가 좀 더 접근 가능하다.

★공개성; 절대주의, 비밀주의에 대항하고 모든 정치적 부패의 만병통치약이며 효과적인 감독기관이다. 18세기 계몽주의가가 처음으로 공개성에 이와 같은 절대적인 성격을 부여했다. ○르 메르시에 드 라 리비에르; 계몽주의가 확대될수록 전제군주의 권력은 그만큼 증대하고, 여론은 모든 권력남용을 그 자신의 힘으로 제어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콩도르세; 인쇄술은 자유의 기초다. ○칸트; 공개성의 진보에 대한 믿음과 공중이 자신을 계몽할 자유가 있으면 스스로 계몽가능하다. ○벤담; 공개토론의 자유와 출판의 자유는 정치적 ‘자의성’의 효과적인 보호막이다. ○존 스튜어트 밀; 벤담의 생각들이 계속 발전함에 따라 민주주의에 대한 대립이 나타났고, 민주주의와 자유의 대립 가능성으로 다수에 의한 소수의 말살을 봄. ‘단 한사람이 가장 진리에 접근해 있을 가능성이 존재 한다. ○칼슈미스; 의견의 공개성은 개인의 선거권 행사에서, 사적인 것에서 공적인 것으로 이행을 하는 경계지점에서, 공개성이 강제 될 수 있는 곳에는 비밀투표라는 정반대되는 주장이 나타난다. 의견의 자유는 사적 개인의 자유다.

★권력분립(균형); 16세기 이래 인간정신의 모든 영역에서 지배한 균형의 이미지는 현대에서 가장중요하다. 권력분립과 균형에 관한 최초이론은 1640년 장기의회에서의 권력 집중 경험에서 형성되었다. 일반적인 국가의 이론적인 토대를 정당화하려는 작업의 시작으로, 입헌주의 적 법률개념을 지니는 헌법이론이 등장한다. 18세기 중엽이후 오로지 법률개념만이 권력분립과 동일하다는 헌법 명제의 근거를 해명해준다. 칸트에서 헤겔에 이르기 까지 “권리 보호가 확보되지 않고 권력분립이 규정되지 않은 모든 사회는 헌법을 갖고 있지 않다”는 자명한 것이다. 그러므로 독재는 민주주의의 대립물이 아니고, 권력분립폐기와 헌법의 지양, 입법권과 행정권구별의 중지다.

★의회주의의 법률 개념; 입헌주의적 사상의 기초는 ‘보편적인 것’의 본질적 특성과 법률개념이다. ○후고 그로티우스; 보편적인 것의 스콜라적 형식으로 이 개념을 보존 ○오토마이어; 법률 ‘불가침성’을 논함. 법치국가 사상의 대표자들은 일반적인 것 자체에서, 보다 고차원적인 가치를 구한다. ○로크; 법률은 명령과 대치 형태에서 분명해진다. 비인격적인 법률이 주권자인가? 아니면 왕이 인격적으로 주권자인가? 하는 의문의 제기가, 한 세기 동안 지속되는 논쟁이 된다. ○장 보댕; 주권의 정의는 법률에 예외를 두는 것. 예외상태에 결단을 하는 사람이다. ○라반트; 이 때부터 법률개념이 논리적 특징들에 따라 규정된 명제를 의미한다. 법률이 일반적이고 합리적인 명제인지, 조치나 구체적인 개별법령의 명령인지는 항상 결정적인 구별로 남아있다. ○토마스 홉스; “법률은 조언이 아니라 명령이다” 법은 본질적으로 권위 있고, 합리주의적 법치국가적인 법률 개념에서처럼 진리나 올바름이 아니다. ○볼링브로크; 균형이론의 대변자이고 ‘진리가 아니라 권위가 법을 만든다’

★의회를 입법 행위로 한정하는 것; 입법은 심의이며 집행은 행위이다. 이 대립은 아리스토텔레스로부터 시작되는 역사를 가지고 있다. 프랑스 계몽주의 합리주의에서 입법이 행정의 희생위에 강조되고, 행정에 관해서는 공화력 제3년에 “어떤 무장 단체도 심의할 수 없다는 함축성 있는 공식이 있다” ○알렉산더 해밀턴; 「연방주의자 논고」에서 행정은 한 사람의 수중에 있으면 안 되고, 시민적 자유의 보증은 입법에서 철저하게 달성하자. 특히 전시나 폭동에서는 결정의 통일이 필요하다. 입법과 행위로서의 집행을 구별하는 것은 그 뒤에 몽테스키외와 엠마누엘 시에예스에게서도 반복된다. ○콩도르세; 그의 절대적 합리주의는 권력분립의 폐기, 사람이 법률을 집행해야하고 결과로서 진리, 이성, 정의를 실시한다. ○19세기 독일 자유주의; 독일특유의 ‘유기체적’ 사유의 도움으로 의회주의의 이념을 현재가지 유지함. 기계론적 균형관념은 유기체적 매개의 학설로 발전하고, 군주라는 탁월한 인격 승인. ○헤겔; 그에 따르면 여론은 ‘인민이 무엇을 원하고 생각하는가가 알려지는 비유기적인 방법’이다. ○프리드리히 로머; 정당과 분파구별했는데, 정당은 불굴의 투쟁으로 국가문제를 올바르게 해결하는데, 분파는 정의의 왜곡된 형태다. 요한 블룬칠리; 정당은 반대당 없이 존립불가하다. 정당은 로머가 말한 인생의 여러 단계와 유사하다. ○몰; 의원내각제 주장으로 위기에 빠짐. 토론을 변증법적, 역동적 과정으로 보는 관점이 입법부에는 적용 될 수 있으나 행정부에는 거의 적용될 수 없다.

★토론에 대한 믿음의 일반적 의미; 입헌주의 사상과 의회주의가 입각하고 있는 것은 공개성과 토론이다. 절대군주의 비밀정치에 대한 투쟁에서, 현대 의회주의 사상인 견제, 공개성과 공공성에 대한 믿음이 발생했다. 17세기와 18세기의 내각정치는 오늘날 모든 종류의 비밀정치에 비하면 무해하고 목가적이다. 만약 공개성과 토론이 의회운영의 사실상에 현실에서 공허하고 무가치한 형식적 절차가 되어버렸다면, 19세기 이래 발전해온 의회도, 이제까지의 기초와 의미를 상실해 버린 것이다.

 

4장. 직접적인 폭력 행사에 관한 비합리주의적 이론들:

 

의회주의적 도덕과 이념의 힘은 그 기초에 정치적이고 국가철학적인 경향들이 지향되어있다.

○프루동과 바쿠닌: 이들에게 무정부주의는 근대국가의 중앙집권적인 획일성의 관료제와 군대, 경찰, 형이상학적으로 느껴지는 신을 신봉하는 모든 종류의 체계적 통일 신앙에 대한 투쟁을 의미한다. 생디칼리즘의 아버지이며 절대적 합리주의와 그 독재에 대해 강력한 대립을 하지만, 균형 잡기와 공개적 토론 의회주의 관념을 중심으로 하는 상대적 합리주의에 대해서는 한층 더 강한 대립을 한다. 소렐에게 영향을 줌. ○소렐: 행동과 영웅주의로 이끌 수 있는 능력은 신화의 힘 속에 존재하고, 신화 속에는 내면으로 부터의 위대한 열정, 결단이 생겨난다. 대중은 신화적 상을 창조하여 에너지를 추동하고, 순교에 대한 힘과 폭력행사에 대한 용기를 받는다. ○신화적 상이 결여된 현대 부르주아; 금전과 재산에 대한 불안 속에서 타락하고 회의주의, 상대주의, 의회주의를 통해 도덕적으로 파괴된 사회계층이다. 이 계급의 지배형식인 자유민주주의는 ‘선동가적 금권정치’에 지나지 않는다. 오로지 프롤레타리아의 사회주의적인 대중만이 신화를 갖고 있고, 총파업 속에 신화가 존재한다는 증명을 시도한다. 독재는 합리주의적인 정신에서 탄생한 군사적, 관료적, 경찰적인 장치에 다름이 아니며, 반대로 대중의 혁명적인 폭력 행사는 거칠고 야만적이지만 체계적으로 잔인하지도 않고 비인간적이지도 않다. ○프롤레타리아적 비정치적인 노동조합과 프롤레타리아의 총파업은 낡은 정치적, 군사적 수단의 반복을 불가능하게 하는 특별히 새로운 투쟁을 만들어낸다. 그러므로 이들의 투쟁 수단이 의회주의적 민주주의에 의해 빼앗기고 무력화된 위험만이 존재한다. ○오늘날에는 계급 대립보다는 민족의 대립으로 움직이고 있고, 양자는 결합될 수 있다. ○의회주의; 모든 것을 인내하면서 토론이 재개 될 때까지 기다릴 수 있다고 희망하고, 의회주의적 낙관주의는 다시 시작 된 토론에서 “의회주의, 그 밖에 다른 무엇인가? 라는 반문만 반복한다. 그러나 의회주의는 토론의 시대를 결코 부흥시킬 수는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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