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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철학]발제-분배냐인정인냐4부2장3장

비트게슈타인1 2018.10.20 14:05 조회 수 : 62

발제_수유정철_20181020(토)김은진

 

 

분배냐, 인정이냐?

정치철학적 논쟁

낸시 프레이저⦁악셀 호네트 지음 l 김원식⦁문성훈 옮김ㅣ사월의 책

 

4부 인정의 요점: 반론에 대한 반론

2장 자본주의와 문화: 시회 통합, 체계 통합 그리고 관점적 이원론

오늘날 자본주의 발전 과정을 사회학적으로 설명하려면 자본주의 구조 변화 속에서 차지하는 경제, 권리 그리고 문화의 역할ㅇ르 규정할 것을 요구하기 때문에 몇 가지 측면만이라고 설명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따라서 나는 무엇보다도 다시 한 번 인정이론적 사회관의 핵심을 설명하고 언급할 것이다.

 

나의 목적은 조직 형태의 사회에서 다양한 차원의 개인들이 자신의 개성의 특정한 측면이나 단면을 상호주의적 관점에서 긍정하는 도덕적 “강제”의 문제를 열어놓으려 한다. 데이비드 로크우드 이후 “체계 통합”과 대립하여 “사회 통합”은 나의 관점을 따를 때 주체들이 규범적으로 사회에 편입되게 하는 인정 과정의 결과로 이해될 수 있다. 이를 통해 개인들은 공적 “가시성”에 도달한다는 점을 보여주려고 한다. 즉 어떤 점에서 개인들이 사회적 인정을 확신할 수 있으며. 또한 “사회적 실존”(주디스 버틀러)에 이를 수 있는지를 서로 종합되어 확정하는 제도화된 원칙들은 사회 구성원들 사이의 사회적 상호작용이 종속되어 있는 도덕적 가치관이나 도덕적 주도 이념을 나타낸다. 근대 자본주의 사회의 인정 구조의 재구성은 내적으로 사회적 의사소통 과정을 고도로 구조화시키는 규범적 원칙들을 발굴해내는 데 있을 뿐이다.

 

경제적 영역에서의 구조 변화 역시 관련자들의 규범적 기대로부터 독립적인 것이 아니라, 적어도 이들의 암묵적인 동의에 의존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사회국가적 규칙으로의 이행 과정에서 참여자들은 특수한 업적 원칙을 통해 대부분 역사적으로 쟁취된 특정한 법 규범에 따라 측정 되었다. 즉 급여노동의 구조변화에서 유연화와 탈규제화는 법적 협상이 노동 영역의 체계 통합이 아니라 얼마나 사회통합에 기여했는지를 보여준다. 노동 계약에 사회권적 보호막을 치는 것은 이들의 노동능력 보호를 단지 기능적으로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 이들의 존엄과 지위에 대한 사회적 인정을 도덕적으로 보장한다. 권리가 기본적으로 행위자 사이의 관계를 규율함으로써 사회적 상호작용관계를 위한 기능적 의미 이상으로 중요하다.

 

오늘날 법치국가적 정당화 속에 어떤 것(점)을 국가가 보장하는 것은, 우리가 민주적 권리 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개개인의 개인적 자율성을 보장하고 자율적 존재로 간주하는지를 표현하고 있다. 사회적 인정 유형의 존재를 범주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권리 평등과 사실적 불평들 사이의 긴장이 자본주의의 확장 속에서 법적 인정투쟁이라는 독자적 특징인 근대적 권리인정 문제를 가진 사회적 논쟁의 원천임을 알 수 있다. 이미 서양 사회의 관련자들이 오늘날 급여 노동의 탈규제화 과정을 대부분 “탈권리화”로 경험함으로써 이에 대한 내적 수정을 강제할 수 있다는 사실 자체는 흡사 “익명적”인 것처럼 보이는 경제적 가치증식 과정이 얼마만큼이나 규범적 규칙을 통해 관철되고 있는가 하는 점을 너무나 명백하게 알게 해준다. 분명 “탈규제화”란 표현 자체는 노동시장이 피고용자들의 도덕적 관심이 표현된 법적 규범을 통해 조직되어 있다는 사정을 직접적으로 가리키고 있다.(P380) 기업가적 가치증식 과정이 모든 다른 이해나 의도에 대해 우세한 것처럼 보인다. 규범적 차원뿐 아니라 사실적으로도 경제적 과정 자체는 일반화된 규범, 정착된 행위 습관 그리고 사회적 망과 연결되지 않고는 경제적 수단의 효과적 분배를 위해 필요한 정동의 협력, 안전 그리고 혁신을 보장하기 위해 여전히 규범적으로 구조화된 사회 질서 속에 “깊이 파묻혀”있다. 개인적 행위의 복잡한 망을 겉보기에 단순한 유용성 기대라는 상작용을 통해 자율적으로 통합시키는 제도들을 법적 규정에 의해 형성시킬 수 있을 만큼 충분한 규범적 동의에 도달해야 한다(382) 따라서 규범적 기대와 행위 경로에서 일어난 변화의 전제들에 사회적 인정 질서가 결정적 역할을 한다면, 자본주의적 가치증식 관점의 작동 공간에서 단순히 이 가치증식 원칙의 중요성만을 호소하는 것이 아닌 얼마만큼 변화시켜왔는지를 다양한 변수 중에서 사회적 협상을 성공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점은 분명할 것이다. (P383)

 

 

3장 역사와 규범성 의무론: 의무론의 한계들에 대하여

규범적 사회이론이란 단순히 기존의 사회 질서에 적용함으로써 도덕적으로 정당한 수정이나 개성 방안에 도달하는 것이 아니라, 정당화된 규범 원칙들이 얼마만큼이나 실제 사회적 현실 속에서 이미 사회적 효력을 발휘할 수 있느냐 하는 점이 밝혀지도록 사회 현실이 기술되어야 한다. “규범적”이란 말이 이런 강한 의미로 이해된다면 규범적 기준들로 사용되는 원칙들과 방법론적 제한들을 범주적 고찰로 이루어져야 한다. 그리고 해당 사회의 제도적 질서 속에 이미 어떤 식으로든 침전되어 있는 규범ㄷ이나 원칙들만이 도입될 수 있어야 한다. 이런 생각은 “사회 인정 질서 개념”에서 사회이론과 이에 상응하는 정의관 사이를 범주적으로 연결하려 한다는 점으로밖에 설명될 수 없다.

 

내가 비판적 사회이론의 토대로 삼으려는 정의관(근대 사회의 도덕적 인프라 구조)은 데이비드 밀러의 이론인 동등대우를 통한 근대적 정의 이념은 실제로 세 가지 방식, 즉 개인적 욕구, 개인적 자율성, 개인적 서과에 대한 고려를 차례로 요구하는 다원주의적 형태를 갖는다. 이 세 가지 원칙이 사회적 투쟁과 변혁 과정에 대한 분석에서 어떤 이론적 요구가 정당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는지에 대한 규범적 전망을 제시하기 때문이다. 주체들이 자신들의 개인적 정체성 형성에 있어서 규율된 인정 유형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규범적 정당성이나 질적 수준이 인정관계의 사회적 보장에 따라 측정된다. 이런 사회이론적 테제와 도덕심리학 자체는 사회정의가 무엇 때문에 필요한 것인지를 규정할 수 있게 하는 열쇠이다. 주체들이 가능한 훼손되지 않는 자기관계와 이를 통한 개인적 자율성에 도달할 수 있게 하는 사회적 조건을 형성하는 데 있다고 본다. 롤의 개념적 구별 틀 속에서 좋음에 대한 약한 관념이 없다면 규범적 정의관은 아무런 목적도 가질 수 없다. 인정이론적 정의관의 토대가 되는 좋음에는 근본적으로 인간들의 삶의 관계가 갖는 상호주관성에 적합하도록 재단된 것이다. 주체들에게는 자신의 자율성이 상호작용 대상자의 자율성에 의존해 있다고 가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핵심 요지는 “참여주의적 평등”이 개인의 자율성의 동등한 발전과 실행은 오직 모든 주체들에게 자신의 삶의 목적을 부당한 차별 없이 최대한의 자유를 통해 실현할 수 있게 하는 사회적 전제가 허용될 때 가능하다는 것이다. 근대에 이르러 사회적 인정 질서가 위계에서 평등으로, 배제에서 포함으로 변형되었다는 역사적 사실을 확인하며 모든 사회구성원은 평등하게 사회 전체를 사회적으로 통합시키는 인정관계 망 속에 편입된다. 또 다른 정당화 단계는 평등 원칙으로부터 상호인정을 통해 진행된 사회 통합의 구조인 인정 질서 형태이다. 내적으로 도출되는 도덕적 진보의 척도가 인정 질서를 통해 가능해진 사회적 포함과 개성화 정도 속에서 발견될 수 있다. 따라서 사랑, 권리 평등, 업적 정의라는 규범적으로 동등한 성열의 세 가지 원칙에서 출발하는 것이 그 토대가 되는 사회이론과 정의관 사이에 내적 결합을 형성하는 데 가장 적합한 길이라고 본다.

 

사회통합이 사회 구성원의 규범적 기대를 제대로 수용하면 할수록, “보다 더” 잘 수행될수록, 보다 강하게 모든 개인을 인정관계 속에 편입시키고 이들이 자신의 개성을 실현시킬 수 있도록 하기 때문이다. 역사적으로 등장한 근대 사회의 인정 질서를 평등적 정의관의 규범적 전제로 수용함으로써 이로부터 현재 일어나는 변화 과정에 대한 평가 기준을 도출하려는 것은 정당한 것 같다. 세 가지 정의의 원칙인이 주체들에 대한 사회적 인정은 이들의 잠재적 속성(욕구, 자율성, 업적)을 통해 측정되기 때문이다.

 

오늘날의 사회적 갈등을 적어도 시험적이고 임시적이나마 평가할 수 있는 척도들이 어떻게 획득되는SI 하는 점이 밝혀져야 한다. 해결의 열쇠는 도덕적 규범이나 원칙들 갖는 “타당성 확장 경향”에 있다. 이런 사고 모델을 “사랑”과 “업적”이라는 두 가지 다른 인정 원칙에도 적용했다. 근대사회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평등 원칙뿐 아니라 개인 상호 간의 사랑이라는 이념과 개인적 업적 원칙을 포함하는 의미 내용들이 경험적인 논증의 압력하에 지속적으로 확장되는 규범적 발전 과정으로부터 출발해야 한다. 오늘날 각각의 원칙에 특수한 기준들을 따를 대 세 가지 인정 원칙의 규범적 확장으로 인정될 수 있는 의미론적 확장은 사회 변혁의 희망에 대한 전망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도덕적 진보의 표시로 해석되어야 한다. 업적 원칙이 윤리적 목적과 엮일 때 문제는 사회적 무시 경험에 그 뿌리를 두고 있으며 “차이”를 논증적으로 호소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는 투쟁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다. 이런 경험을 변호론적으로 구체화시킬 수 있다면 당면한 시대마다 규범적 힘을 발휘할 것이다. 즉 비판적 사회이론의 정의관은 그 수혜자들이 제시한 정당화 가능한 목적을 구체화하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어야 한다. 사회 재생산 맥락에서 이런 변혁적 실천의 원천에 대한 사전 고려 없이는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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