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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여러분! 지난주 토요일에는 "법은 동물에게 무엇을 요구하는가?"라는 주제로 강의가 진행되었습니다. "인간이 동물에게 요구하는 것은 많지만, 법이 동물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을까?"라는 의문을 가지고 강의를 듣게 되었는데요, 지난 시간까지 동물에게 법인격을 부여하기 위한 논거들을 살펴보았다면 우리가 "권리에는 의무가 뒤따른다"라는 명제에 따라 동물에게 법인격을 부여함으로써 권리를 부여할 때 법은 동물에게 어떤 의무를 부과하는가를 살펴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사실 법이 요구하는 것이라기보다는 "법이 인간에게 요구하는 의무들(납세의 의무, 국방의 의무, 노동의 의무)을 과연 동물들은 하지 않는가?"라는 김도희 강사님의 문제의식에서 출발한 질문이지요. 물론 동물을 의인화하는 것은 동물운동에서 지양하는 방식입니다만, 의인화를 극한까지 밀고가는 방식을 채택함으로써 오히려 동물들도 인간의 의무들을 다 하고 있는데 권리가 없다는 모순된 현실을 비틀고자 하는 강사님의 의도가 담긴 강의였습니다. 이런 방식을 채택하지 않고도 첫 강의 때 이야기 나눴던 가장자리 사례를 들어 "권리는 있지만 책임을 지지 않는 인간도 있는 것처럼 동물도 책임을 지지 않더라도 권리를 인정할 수 있지 않나?"라고 논리를 전개할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동물이 인간과 맺는 관계에서 동물이 인간에게 주고 있는 수많은 것들을 볼 때, 그들의 책임 능력-응답 능력에 대해서는 의문의 여지가 없다는 믿음에서 출발한 주제가 아닐까 합니다. 때문에 강의 주제나 전개가 낯설기도 하고 더욱 흥미롭기도 했습니다. 

"납세의 의무, 동물들은 세금을 내는가?" 재산세를 내는 석송령이 경우는 한국에서 법인격을 부여받은 유일한 경우입니다만, 동물들의 문뇨처리, 폐기물 관련 부담금이나 탄소세, 육류세, 반려동물보유세를 살펴보면 우리 사회에서 동물들이 존재하기 위해 함께 하는 인간이 이들을 대변하여 내는 세금들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반려동물보유세는 우리나라에서 아직 제정되지 않았습니다만, 반려동물을 무분별하게 입양하는 것을 방지하고 반려동물에 대한 책임을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 반려동물과 함께 하는 가구가 증가하는 최근 꼭 필요한 논의라고 생각했습니다. 

"국방의 의무, 동물들은 군대를 가는가?" 16세기부터 말, 코끼리, 낙타와 같은 동물들은 그들의 탁월한 신체능력 때문에 운송수단으로서 훈련받아 전쟁터에 동원되었다는 점, 현재 우리나라에 1300명의 군견이 대테러 등에 대비하여 훈련을 받고 있다는 점, 돌고래, 개와 같은 동물들이 무기의 운송수단으로서 훈련받아  자폭토록 이용되고 있다는 점을 살펴볼 때 동물들도 국방에서 자유롭다고 말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노동의 의무, 동물들은 노동을 하는가?" 사실 가장 논쟁이 될 수 있는 부분은 동물의 노동에 대한 내용입니다. 맑스의 노동 개념에 따르면 노동은 인간이 자본가-노동자 관계에서 발생하는 잉여가치를 창출하는 활동이라고 정의되기에 인간은 노동의 주체, 비인간은 노동수단에 위치지어집니다. 하지만 다른 조건이 동일할 때, 땅의 자연력에 따라 생산량이 달라진다면 잉여가치는 땅에 의한 것이라는 맑스의 '지대' 개념은 잉여가치의 창출의 주체가 인간만은 아님을 보여줍니다. 물론 돼지, 소, 닭과 같이 인간에게 먹히기 위해 사육되는 동물들의 삶이, 실험실에서 고통을 겪는 동물들의 삶이, 그들의 의사가 배제된 그 행위들이 어떻게 노동이라고 불릴 수 있는가에 대한 반감이 자연스레 듭니다. 하지만 그 어떤 인간이 완전한 자유의지를 가지고 노동에 참여할까요? 오히려 우리가 삶의 조건으로서 노동을 받아들일 때 노동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게 되는 것처럼, 동물들의 행위들을 노동으로 포섭할 때 동물들의 노동의 권리 또한 주장할 수 있지 않을까요?

동물들의 노동권을 보장한다는  SF적인 상상은 동물들의 노동3권과 4대보험-건강보험, 산재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실업급여, 육아휴직급여 등)을 어떻게 적용될 수 있을까를 생각해보게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미 동물을 위한 건강보험이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반려동물에 대한 것이기는 하지만요. 여기서 나아가 동물들의 노동권이 향상된다면 "우리는 동물 이하의 취급을 받는다"는 항의의 노동자들의 노동권 또한 더욱 함께 향상될 수 있을 것입니다. 동물에게 '노동자'의 지위를 부여할 때, 동물에 대한 새로운 윤리가 생길 것이며 그것이 동물에 대한, 동물의 정치로 향하는 길이 되지 않을까요?

강의 중 해러웨이가 우리 인간이 절멸에 이르게 되는 이유는 동물을 "죽여도 되는 존재"로 만들기 때문이라고, 때문에 "죽이지 말지어다"가 아니라 "죽여도 되는 존재로 만들지 말아야 한다"는 주장이 깊이 있게 다가왔습니다. 공부를 하는 이유는 공부를 하기 전과 후의 다름을 위해서이겠지요, 이렇게 해러웨이의 한 문장이 동물의 죽음에 대한 인간의 책임을 다른 관점으로 바라보게 만드는 것이 제게는 계속 공부를 하게 되는, 공부를 의무로 만드는 이유라 생각합니다. 앞으로의 두 강의에서 또 어떤 새로운 관점을 갖게 될 지 기대하며, 이번 후기를 마치겠습니다. 

이번주 토요일 4강에서는 " 동물권, 복지원, 보호소"를 주제로 강의가 이어집니다. 토요일 오후 7시반에 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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