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무 늦게 공지 및 지난 후기를 남기는 것 같아 죄송합니다. -.-
요 몇 주간 정신이 없네요.
지난 후기
우선, 충성에 관한 논의와 아울러 국제법, 순결주의에 대한 흄의 의견을 들어보았습니다.
이들 주제에 접근하기 전에 묵계에 대해 제가 정리한 글을 같이 읽어보았는데요.
말하자면 묵계란 일종의 사회적 합의이긴 하지만(계약이지만) 계약서에 날인하는 것처럼 한순간에 성립되는 계약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묵계는 사회적으로, 습관적으로 점증적으로 형성된 계약입니다.
이 같은 개념은 로크류의 사회계약론자들이 주창한 사회계약론에 대해 반감을 가지고 있는 것인데요.
그들의 논의대로라면 우리는 계약한 결과에 승복하고, 복종할 수 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흄은 당연히 그러한 선재한 계약의 효력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런고로 묵계는 계약이지만 계약적이진 않습니다.
충성에 대한 흄의 논의를 통해 도덕론에 있어 흄의 과격한 측면을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흄의 논리는 군주에 대한 충성에 이르기까지는 모종의 묵계에 의한 측면이 있으며, 이 묵계가 근원적으로 이익에 대한 합의를
의미하기에 그것을 지키지 못한 군주는 끌어내려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묵계의 개념은 이때 군주에 대한 절대충성의 측면을 다시 바라보게 하는 기능을 합니다.
고정되고 확립된 것 따위는 없다는 것이 흄의 지론이니까요.
충성에 관한 8,9,10절은 흄이 사유한 영국의 명예혁명에 관한 시론에 해당합니다.
여기서 세미나팀 일원들은 흄의 도덕론은 스피노자와 닮아있는 측면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흄이 보기에 우리가 도덕법칙에 사로잡혀 있는 이유는
습관에 의해 일반규칙을 확립한 이후 그 일반규칙이 제 스스로 확장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 확장된 일반규칙의 권위를 수용하여 항거불가능한 도덕법칙에 사로잡힙니다.
여기에 흄은 그 도덕법칙은 일종의 묵계의 의해 형성된 것임을 알아라라고 말합니다. 즉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 어떤 합의의 바탕 위에 암묵적으로 있다는 것.
더불어 흄이 보기에 당시 국제법이 잘 준수되지 않은 이유는 국가 대 국가, 즉 군주 대 군주의 약속은 어떤 불이익이나 이익을 서로에게 겨냥할 수 없어서 있기 때문이라고 진단합니다. 즉 육체적으로 가깝지 않은 허무한 약속이기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또한, 여성이 순결을 지켜야 한다는 생각이 지속된 이유는 도덕적 순결주의 탓이 아니라 생물학적으로 남성이 노동에 헌신할 수 있는 신뢰를 쌓기 위함이라는 다소 유물론적인 해석을 했습니다. 이러한 물적 조건 위에 순결주의라는 도덕법칙이 확립되었다는 것이죠.
결론적으로 다시 한번 흄의 개연성과 필연성의 논의를 떠올렸습니다.
모든 것이 필연적으로 보일 때, 그것이 실은 개연적임을 깨닫는 것. 그것이 흄이 가진 방법론의 핵심이었습니다.
이번 주 발제는 산책자님이고.
도덕론 3부 1-2절을 맡아주실 것입니다.
흄 3부작 독해 얼마 안 남았습니다. 끝까지 나아갑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