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라는게 어떠한 의무를 다함으로써 생길 수 있다면, 동물은 인간의 의무를 기준으로 생각할 때 의무를 다하고 있나? 국민의 4대 의무가 국방, 근로, 교육, 납세의 의무라 할 때, 이 4가지 의무를 인간 이상으로 충분히 수행하는 동물들의 예시를 강의를 통해 알게 됐다. 그렇다면 인간의 의무에 해당하는 것들을 충분히 수행했다고 볼 수 있는 동물들도 인간에 준하는 권리를 갖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닌가? 특히, 노동문제에서 인간이상으로 노동착취를 당하는 동물들과 비인간적인 노동을 하며 동물취급당하는 인간이 동등한 눈높이로 연대한다면 두 집단 모두의 권리가 향상되지 않을까? 이런 의미로 이번 강의내용을 이해했다.
철저히 인간중심적인 '법'이라는 테두리 안에 동물을 끌어들이는 것. 동물을 인간답게 만드는 것. 김도희선생님이 웃으며 머뭇거리셨듯이 이것이 곧 정답은 아니고 동물들에게 정말 너희들이 원하는게 인간다워지는 것이냐고 물어보는 것도 매우 어려운 일이지만, 인간과 동물의 소통이 거의 불가능한 상황에서 이것이야말로 동물권을 생각하는 현실적인 답이 아닐까?
타자화도 동일화도 모두 위험하기 때문에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최선일까? 유일한 정답은 아니라는 전제하에 일단 충분히 동일화해서 생각을 해보는 것도 괜찮은 출발점이 아닌가싶다.
동물권을 주제로 강의한다는 건 얼마나 어려운 일일까 생각하며 다음 강의도 이미 충분히 재밌을 예정이다.
이번 강의도 충분히 재미있었기를 바랍니다^^ 강의 시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인간이 더 많이 연구된 동물이기 때문에 다른 동물이 인간을 이해하기 위한 좋은 모델인 것처럼 인간도 다른 동물을 이해하기 위한 좋은 모델”이란 과학자의 말을 우리 강의식으로 번역하면 우리는 왜 동물이 해방되고 동물권이 향상될수록 인간도 해방되고 인권도 향상될거라고 이야기하면서, 200년 넘게 ‘피땀눈물’을 바쳐 연구하고 발전시켜 온 인권의 유익함을 왜 동물에게 적용하는 데 주저하는가. 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다보니 노동3권, 4대보험까지 나가게 되었는데, 웃으며 머뭇거리지 말고 좀더 강단있게 말했다면 더 좋았겠다는 생각이 드네요ㅎㅎ